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8일(금) 17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시정지킴이운영규정에대한권고안
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
3.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
10.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시정지킴이운영규정에대한권고안
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
3.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
10.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시정 지킴이 운영규정에 대한 권고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월17일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 1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전주시 구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안, 전주시 풍남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시정지킴이운영규정에대한권고안     처음으로
2.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7시09분)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정지킴이 운영규정에대한 권고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이버시정 발전연구소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많은 땀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각종 안건을 심사하신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정 지킴이 운영규정에 대한 권고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2000년 1월31일 발령한 전주시 공고 제770호 전주시 시정 지킴이 운영규정은 시정지킴이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1,30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과 직능단체별 시정지킴이로 이분화 하여 지역별 시정 지킴이는 각 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직능 단체별 시정 지킴이는 5개 분과로 구성 조직화하려는 내용으로 기 시행되어온 시정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조직설치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방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론과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어 타 조직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자생조직이 아닌 단체에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근거로 편법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규정이 아닌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로 운영되어야 하겠기에 전주시에 본 규정의 폐지 권고와 함께 향후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조직체나 규정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소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1인을 위촉하여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체계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권고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정 지킴이 운영규정에 대한 권고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시정지킴이운영규정에대한권고안에대한제안설명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2건-부록에 실음)

3.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7.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시13분)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소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1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 최동남 의원입니다.
  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법의 개정으로 제목과 목적을 그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우리식품 개발사업 계획과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향토전통 음식의 발굴 개선보존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대상을 품행이 단정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자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자격을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1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저소득 세입자의 자산 담보 능력이 없어서 은행등의 신용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바 시장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므로서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새로이 통합 정비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변경 또는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개정안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농지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 내용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 변경 또는 용어의 통일과 행정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 투기의 근절과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과태료를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 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생붕괴성 봉투를 도입하여 쓰레기 봉투로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주 풍남제전 행사를 매년 단오날에 개최하므로서 개최시기가 매년 변경되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고 장마철의 계절과 여름날씨의 기후로 음식관리가 곤란하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양력 5월1일을 전주 풍남제 행사를 할 것을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1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풍남제는 40년 이상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온 시민축제 입니다. 쉽게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이번 개정안처럼 중요한 개최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시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용역을 통한 시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시민여론을 어떤 설문 내용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시켜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자세히 시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개정 제안대로 한다면 즉 풍남제를 5월1일에 개최하게 되므로서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하고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한다는 전주시의 풍남제 조례에 규정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기존의 단오절을 택해서 했던 행사보다는 그 품격과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서 조례의 제정 의미를 훼손시키고 특히 전주 단오절에 행하는 전주대사습놀이 행사와 각종 전통문화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민속문화 행사를 통한 시민 자긍심과 전주를 크게 알리고 발전시키려는 본래의 풍남제 제정 취지에 어긋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시 즉 5월1일 행사를 하게 될 때 전자에 말씀드린 전주대사습 놀이 행사를 못하게 됨과 동시에 다른 민속문화 행사를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내면서 그 시기의 개정 이유로 중요한 것을 꼽는 것이 풍남제의 국제화를 위해서 개최시기를 양력화 하고 고정화 시켜서 외국인들의 또는 내국인이지만 음력화에 의한 일자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것이 세계화라는,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축제의 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축제의 내용이 중요할 것이고 그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전주다운 단오절에 우리의 전통을 내 보이는 축제가 더욱 더 국제화에 걸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릉 단오제가 단오절을 고수하면서 계속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올해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주 영화제와 작년에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채꽃 축제를 염두에 두고 40년 전통의 풍남제를 단오절에서 5월1일로 바꾸는 것이 솔직한 이유가 아닌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음식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계절적 부적절함과 기후문제를 제기하는데 본 의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약 40여년이 넘게 단오절에 진행되온 풍남제에서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는 소리는- 물론 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음식은 끓이고 익히는 맛을 그리고 더위에 알맞은 음식문화를 갖고 있어서 특히 단오절에 특색 있는 음식을 갖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풍남제 기간중에 음식으로인한 사고가 있었는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풍남제에는 시민축제로서 시민의 참여가 극히 부진하여서 시 자체조사에의해서도 40회 풍남제에서 연인원 100만명을 동원하는 시민축제가 10만명에 못 미치는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인 수에서 가장 참담하고 실패한 축제라고 평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시장과 시의 강력한 주장과 관여에 의해서 난장을 폐지한데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해야 맞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가 되었건 난장을 폐지하고 풍남제를 개최했던 어느 누가 되었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와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통한 5월1일 풍남제 개최가 확정되어서 시민참여에 대한 실패가 있었을 경우 또 그 여타의 실패라고 평가되었을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1일을 개최일로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손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5월5일로 개최되고 있는 춘향제와 중복으로 인해서 지역축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역축제의 혼란으로 인한 더욱더 국제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1일로 갑자기 올해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대다수 전주시민들이나 외부의 인사들이 단오절에 개최되고 있는 풍남제가 상당부분 앞당겨지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시민인식의 혼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은 별도로 올해 지금 현재 결정되어서 몇 개월 안 남은 사이에 갑자기 바꿀려면 그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이 시에서는 강구되고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차제에 각종 문화 예술 행사나 전통적 축제가 일반적으로 민간주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주시의 풍남제만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관여의 폭을 넓히고 관 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제고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풍남제는 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화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부분 개최되어온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진하다면 보완해서 민간주도로 풍남제를 완전 전환하고 전주시는 그 풍남제를 지원하는데만 전념해야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축제가 전혀 관주도로 가는 역행하는 추세가 없는데 왜 전주시는 이것을 다시 관주도로 갈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남제전 위원회가 집행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거꾸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에서 올해 세계적인 전주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짧은 기간동안 준비해서 올해 개최가 확정되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전주영화제도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성안시켜서 전주시에서 주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풍남제와 전주영화제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전주시에서 민간인에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사단법인체인 문화시민운동 단체에 사업은 전부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풍남제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전주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 단오절,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음력이 양력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마다 개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광객이 추가되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장 비교되는 행사로 강릉 단오제를 들 수가 있는데 강릉단오제는 지금 거의 성공적인 해마다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가 평화를 기원한다면 우리 전주 단오절은 아마 풍농을 기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오절에 해마다 풍남제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전통적이라는 장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전통적인 멋을 살릴려면 단오절에 풍남제 행사가 해마다 개최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멋, 맛을 모두 상실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의 멋과 맛을 상실하면서 까지 변경할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 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풍남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기조정을 포함해서 시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풍남제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는 작년부터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풍남제를 전주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그렇고 문화 예술계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작년3월에 시정모니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그리고 문화부 기자 간담회를 통한 여론조사, 풍남제전 위원회와 함께 4월9일 풍남제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4월13일 사회문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풍남제 계획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풍남제에 대한 문제점과 중장기적인 개선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6월달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행사 연구기관인 문화정책 개발원에 풍남제의 평가분석과 중장기 개선방향을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정책 개발원에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9월10일 시민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 했었습니다. 또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 요구에 부응해서 풍남제전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각계의 축제문화 이벤트 전문가들과 시의원님을 포함한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8월부터 약3개월동안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풍남제전 위원회, 연구위원회 소 위원회에 보고해서 전원 의견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러한 연구위원회의 결과가 12월9일 제전 위원회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고 금년 2월10일 풍남제전 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이사회의 의결로 장대현 의원님께서도 이사님이시니까 상황을 잘 아십니다만 이사회의 의결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채택이 된 개혁방안이 문화정책 개발원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풍남제전 위원회 자체적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한 내용이 시기명칭을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정책 개발원의 연구결과는 양력 고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는 5월초가 가장 적합하다, 소 위원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5월1일을 기점으로 하는 일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의 고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풍남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출발은 40여년을 지낸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규모로서는 약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지역축제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축제가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적도 없고 우리 전주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서 우리 한국의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못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감이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 사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풍남제 출발이 59년도에 시민의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오날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었고 시민의 날을 다만 단오절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주 시민들도 농경시대를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양력이 고정화 되어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 대내적으로도 관광홍보랄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패턴이 1년전쯤 부터 늦어도 6개월전 쯤 부터 관광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랄지 각종 홍보물에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양력 고정화가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를 5월초로 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봄철 축제가 집중이 됩니다만 벚꽃 축제가 끝나는 4월20일경까지 축제가 끝나고 4월 하순에서 5월초가 축제의 공백기 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춘향제 같은 경우도 음력 4월8일로 되어 있던 것을 매년 양력으로 하게 되면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날짜가 달라지므로서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양력 5월5일로 고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관광문화 예술 축제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양력 고정화는 필요하고 그 시기로서는 5월초가 적합하다는 내용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양력 고정화가 우리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남제를 문화관광 종합 축제로서 5월초에 고정화 하자는 것이지, 음력을 없앤다거나 단오절의 고유한 세시풍속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설날이랄지 삼월 삼짓날 단오날, 칠월칠석, 유두, 춘향제 행사는 저희로서도 세시풍속으로서 소중히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일도 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전통 세시풍속이 보존되는 것과 음력이 보존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릉 단오제와의 비교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는 뚜렷하게 단오제만을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과 저희 풍남제가 다른 점은 풍남제는 풍남제 주제가 무엇이냐, 대부분은 맛과 멋과 음식이다 하게 되면 음식과 소리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서 단오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강릉단오제와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관련하는데 계절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단오난장에 대한 가장 많은 시민들의 불만은 단오난장이 본래의 단오난장이 도입되었던 그런 고유의 가치를 잃고 최근 음식을 마구잡이로 분양을 하고 잡상인들의 가격이랄지 음식의 질이랄지 그런면에서 전주음식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전주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시 고온다습한 6월중순 보다는 5월초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작년 사례입니다만 충남지역의 축제에서 이질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꼭 저희 풍남제 기간이었습니다만 이질이 만연되어서 전염병으로 연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해 난장을 유보하므로서 시의 판단착오로 관광객 참여가 축소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난장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까닭은 풍남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는 개선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IMF 이런 관계로 약소한 축제를 하면서 평가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내자, 그런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유보를 했었던 것이고 난장의 폐지가 관광객 감소에 연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 그 부분은 참여객이 증대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1일 양력화로 개정했을 때 이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안사유와 첫번째 질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양력 고정화를 통해서 전주 풍남제가 5월1일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각인 되므로서 홍보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대외적인 관광객 유치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절상 4월말과 5월초와 음력 단오절이 겹치는 6월말을 최근 10년동안 전주 기상청 강수 통계를 뽑아 보니까 3배정도 강수일정이 많아집니다. 6월말로 가게 되면. 그 점은 저희가 야외 축제가 기본인 전주 풍남제에 있어서 강수일수가 3배이상 많아지는 것 보다는 청명한 날씨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특히 풍남제의 하나의 축인 음식코너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날씨가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5월초로 할 경우 풍남제 또 하나의 시민 지적사항이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5월1일, 5월5일, 5월8일등 가족행사와 함께 하므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보다 성장시킬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점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풍남제 행사를 5월초로 한다고 해서 단오에 있었던 고유 세시풍속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풍남제가 5월1일 하더라도 덕진 연못에 모여서 청포물에 머리감는 행사랄지 고유의 가지고 있었던 세시풍속은 이뤄질 것이고, 대사습놀이도 그때 단오날에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씀하신 춘향제와 중첩에 대한 문제는 춘향제도 음력 4월 초파일로 하다가 효과적인 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자체 제전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양력 5월5일로 고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5월1일 하게 되면 춘향제와 경합 하므로서 불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 위원회의 검토과정이나 문화정책 개발원의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관광축제에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관광 패턴의 경향은 연계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객 효과면에서 일주일 정도 차이 안에 커다란 풍남제와 춘향제가 같이 있는 것은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되고 나서 향후 대응에 있어서는 보다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금년에는 일단 홍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양력으로 고정화 되므로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풍남제 날짜가 각인되므로서 홍보효과는 정기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행사와 전통축제에 대해서 행정이 지나치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 행정에 대한 고전입니다만 행정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말아야 된다, 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문화 예술 행사도 문화 예술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시민들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식된 풍남제를 비롯해서 그러한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모범적인 축제로서, 모범적인 문화 행사로서 잘 되고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도 충분합니다만 시에서 귀한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잘못되고 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영화제랄지 문민협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간섭을 안 하는 방안이 옳습니다. 그렇게 발전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렇게 발전되는 데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과 저희 행정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과 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음력 단오절에 전통과 세시풍속의 상실우려에 대해서 강릉단오제와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듯이 강릉단오제는 단오제 하나를 테마로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음식과 소리가 주제인 전주 풍남제와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전통문화 예술을 중심으로한 문화 관광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견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남제 시기는, 40년 전통이 있는 풍남제가 거듭나는데 양력 고정화가 필요하고 그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가 5월초라는 그런 점이고, 풍남제 시기를 바꾸는 것이 음력의 멋이나 세시풍속 전통의 상실이랄지 그런 점은 없도록 세시풍속이랄지 전통도 소중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답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우선 시민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설문내용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설문을 했다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들어야할 일반 전주시민들에게 어떤 설문을 행했고 그 설문내용은 어떤 형태였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구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질 않고 전문가 집단, 연구용역 의뢰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주 대사습놀이 같은 주요한, 풍남제 단오절에 하는 주요한 행사가 5월1일로 옮겨 오면 결론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5월1일 할 수 있는 행사는 어떤 것이냐, 전통문화 행사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구상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것이 많이 있느냐, 단오절에 보여줄 것 외에 5월1일 풍남제라는 특정한 전통축제를 통해서 우리 전주다운 것을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영화제 때문에 날짜를 옮기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제와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인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은 6월달에 개최되는데 2002년 가면 또 조례를 6월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다시 어떤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내용이라면 영화제나 유채꽃 축제와 연계시켜서 시가 의도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는 의도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음식문화에 대한 아까 계절적인 사고는 전주에서는 없었다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난장폐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여론조사를 하거나 개발원 같은 곳에 맡겨서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난장을 그때 폐지했을때와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거기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막연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될 것 같다, 제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듣는데로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 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장대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열거했던 공청회랄지, 시민설문이랄지 그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했던 내용들 풍남제전 소 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풍남제 개선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는 명칭, 시기, 장소,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에서 제안된 5월1일 양력 고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양력 고정화 5월초에는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반대의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풍남제전 위원회 이사회에서도 그 점을 동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사습 놀이랄지 그 부분이 같이 풍남제와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은 대사습 놀이는 대사습 보존회에서 문화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풍남제의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연구개선 위원회에서 음식과 소리를 큰 테마로 해서 구성하기로 해서 상세한 개선보고를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풍남제 행사는 어디까지나 시기의 변경과 함께 프로그램 면에서도 변경이 이뤄집니다만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구체화 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제와의 연계 의도에서 풍남제의 시기를 변경한다면 다른 대안도 있을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제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를 금년 5월초에 집중적으로 시행을 할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영화제만의 연결을 위해서 풍남제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계 전문가의 연구보고, 풍남제전 위원회의 자체 연구보고 이러한 심도 있는 연구조사 결과 5월초가 가장 시기적으로 적합하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영화제와의 단순 연계에 의해서 풍남제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축제를 한 시기에 집중화 시키면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상승효과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장 폐지에 대한 책임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난장을 일시 유보하게 된 것은 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풍남제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한데 시기가 임박해서 그런 획기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작년에 한 해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보를 하고 평가 분석을 통해서 중, 장기적인 발전의 대안을 내자, 그러한 의미에서 일시 유보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책임문제로 연결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1년 정도 축소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평가 분석과 연구검토를 통해서 중, 장기적인 개선안을 내고 그 개선안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전주 풍남제의 유래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될 만큼 오랜 전통문화인 전주 단오절을 맞아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기념하여서 1959년 우리 선배 의원들이 전주시민의 날로 정하고 풍남제라는 이름으로 40년이 넘도록 시행하여서 연인원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의 한마당 입니다.
  한 마디로 전주시민들은 또는 전국적으로도 단오절을 전주시민의날로 인식하고 그 날에 이르러 오색 창연한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전통과 멋, 그리고 흥과 맛을 즐기며 한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지울 수 없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깊은 날을 설익은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전주영화제나 유채꽃 축제의 일정에 짜 맞추려는 분별 없는 형태로서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꼭 필요하다면 조례의 개정으로 전통을 깨는 것 보다 일시적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적 추세인 완전 민간주도의 풍남제를 세계적 축제로 승화시키고 전주시는 이의 전폭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조례의 수정 개정안은 일자의 변경과 그 단서조항으로 다시 의회에 즉 시의 관여 폭을 확대하여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풍남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통과 국제화 추세로 볼 수 있는 단오절에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그 날짜를 5월1일로 바꾸는 수정 개정안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만나 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단오절에 풍남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 토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유영래 의원입니다. 전주시 풍남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는 이유는 개정이유에서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제출되었기에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전주 단오제가 강릉 단오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풍남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오의 세시풍속 전통 행사들이 오히려 돋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강릉 단오제에 밀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풍남제와 단오제를 분리해서 단오는 전통 민속축제로서의 특성을 특화해 내야만이 강릉 단오제와 견줄 수 있는 지역 민속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풍남제는 5월1일로 양력화 하고 지역문화 축제로서 그야말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대현 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와 차제에 풍남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같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풍남제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풍남제전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비 전문인이 3분의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전 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의원 6,7명이 제전 위원회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두분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전하고 그리고 전주시나 전주시 의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6,7명의 의원들이 제전위원회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2 이상이 비전문가 입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단체장, 이를 테면 전주시, 예총, 전라북도 예총, 이런 정도의 단체장들이 전문가라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풍남제전 위원회의 구성이 지역문화 예술 전문가가 주축을 이루면서 그들이 전주의 문화축제를 이끌어 가도록 먼저 인적 구성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야말로 완전한 민주도의 문화 축제가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연후에 풍남제 조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직구성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풍남제 조례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풍남제는 5월1일로 양력화 하고 개정 조례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풍남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문화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16인, 반대 8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2000.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풍남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실음)


○부의장 이원식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고 어떻든 제가 이 두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행정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이 이의가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뒤에서 많이 듣고 이것을 이래야 할 것이다, 하는 바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문화 위원장님이 하는 그런 것도 잘 들었습니다만 단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한테 한 마디 묻고 이에 대한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있을수가 없는 것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이고 부의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장대현 의원이나 반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40년전 부터 우리 동방예의 지국에 대해서 연못에서 머리를 감고하는 것이 단오제 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항시 단오제는 비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비가 와서 그것을 상징해서 비를 맞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주 사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한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접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 전주시민의 기질이 꺽였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욱 잘 하던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단오절이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 전주시의 연꽃및에서 머리감고 구식에 의한 것이 사라져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서가 있어서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모든 것이 유채꽃 놀이 때문에 풍남제가 완전히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많은 아쉬움을 가져온 것이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가 국제적인 영화축제를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잘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가지를 묶어서 단오축제를 5월1일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우리 역사를 접어주는 우리 전주시민 우리의 것은 안되겠다 해서 시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유채꽃 전국대회를 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유채꽃에 분명히 잘 하기는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낭비, 또 지금 전주천 고수부지에 개발된 그 모든 청사진 이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을때는 금년만 유채꽃 행사를 한다, 이것으로 알아서 지금 유채꽃 때문에 엊그제 우리 근로자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에는 있어야 할 것인지, 없어야 할 것을 우리 시장님한테 분명히 금년만 하고 내년에는 유채꽃 놀이는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는 또 우리 국제영화 축제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한 가지 곁들이면 내년도에는 유채꽃 놀이라든지 국제영화 축제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전주라고 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래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단오절을 없애서 5월1일 해서 다음 2001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기 때문에 이 단서,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유채꽃을 내년에 해서 우리 근로자가 손 방울을 쥐고 하는 그런 축제가 내년에 또 있을 것인가, 이것과 국제영화제를 내년에 또 할 것인가 이것을 겹쳐서 5월1일 해야할 것인가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올해는 가결되었지만 내년도 대비해서 의회 의원들이 어떻든 전통에 있는 이런 축제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더욱 보완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위해서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미안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 성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듣지 않으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부의장 이원식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의제와 무관하게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꼭 들으셔야 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예

○부의장 이원식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므로서 저한테 추궁이 들어올 염려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정질문도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반대 표결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김동성 의원님의 간곡한 권유가 있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도 유채꽃을 심을 것이냐, 이 문제는 전주천 자연하천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날 것입니다. 어떤 꽃을 심을 것인가는 전주천에 어떤 꽃을 심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관계 전문가와 전주천을 자연하천으로 할때 어떤 꽃을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국제영화제는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를 폐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폐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