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7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3월24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3월25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3월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월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윤중조 의원   윤중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먼저 시장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으며 또 몇 몇 관계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주시의 부채가 얼마인지 부채를 갚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가 전주시민의 여망과 의회를 무시하고 편성한 추경 예산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은 전시민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심의를 할 경우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을 알 수 없는 까닭에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과정이나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은 세입, 세출 예산심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않고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 의회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것은 60만 전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 교부세가 64억9천7백4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200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측정 항목이 축소되고 자치단체의 자립노력에 역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여 감액되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한 세수 추계를 통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아중구획정리 지구 및 기타 잡종재산 매각으로 3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아중 구획지구내 주차장 부지는 당초 시유지를 가지고 환지를 받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지용역 부서에서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용지를 전주시에 환지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같다는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4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법리해석을 시장이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해당 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는 시장의 것이 아니고 아중구획정리 지구내의 주민의 재산인 만큼 이러한 예산 편성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얕잡아 보는 약육강식의 논리이자 구획정리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책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고사동 일대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 왔으나 지난번 상인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며 전면 백지화 하다시피 한 한시적 유보를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잠시 민심달래기인지 아니면 백지화인지 알 수가 없으며 특히 이번 예산에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매입비를 323평에 27억7780만원으로 평당 8백6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더구나 시의 중요한 재산취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고 취득해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으로 대물 변제받은 토지도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도 없이 매각 요청하는 등 의회를 무시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민원이 있는 동사무소, 구청등 행정조직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진완 의원   효자4동 출신 이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전주시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 생활 쓰레기 처리방식은 2차환경 오염과 악취를 발생하여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매립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전주시에서는 최근에 소각로 설치를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각로 시설은 신기술로 인하여 음식물 찌꺼기나 프라스틱류, 비닐등을 철저히 분리수거 해서 생활 쓰레기만 소각한다면 소각로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광역매립장은 2002년 8월이면 매립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의 하루 생활 쓰레기가 500여톤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61만명이 넘는 생활 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대안이 있는지 전주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4년내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할 전주시의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광역소각로를 서부 신시가지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타시,군의 청소차가 하루에 수백대씩 서부신시가지등 도심에 집중될시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최하 2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평당 2,3백만원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4백억원 내지 6백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설령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상 9개 시,군의 쓰레기를 전주도심에 반입하는 것은 시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2월 하순께 서울시 소각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보면 강남구 소각장은 매일 300톤짜리 3기를 건설해 놓고도 다른 구청 쓰레기 반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에도 400톤짜리 2기를 건설해 놓고도 현재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하느라고 1기만 가동중에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소각장 역시 200톤짜리 2기중 1기는 계속 가동하고 다른 1기는 한달에 보름정도만 가동하므로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자해 놓고도 집단민원에 부딪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 왔습니다.
  넷째, 소각로 설치로 인한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땅값이 싸고 개발이 안된 시외곽 지역의 부지를 넓게 잡아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과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므로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주변을 개발해서 나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막대한 시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평당 10만원 이하로서 6만평을 확보한다고 해도 60억원 이면 가능하고 서부신시가지에 비하여 5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도 시민공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각로 입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에 포상금과 아울러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줘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는 많은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소각로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전주시장은 현재 광역매립장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전주, 완주, 김제시만 참여하는 규모의 소각로로 설치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신시가지내의 소각로 설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관내를 포함해서 변방동 어디든지 공모를 통해서 유치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와 입지를 하루속히 결정해서 광역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2.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시20분)

○부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임병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9.8.31일 법률 제600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17일 이내로 하며 제2차 정례회는 18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3일에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3일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전주시 조례 제2285호로 2000년 2월21일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2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병문 의원이 발의하여 정우성 의원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8.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시30분)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로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 및 재산조사등 사회복지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신규정원이 2000. 3. 6일자로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월드컵 추진단 한시기구를 2002년 12월31일까지 설치하여 월드컵 경기장의 차질 없는 건설과 교통, 숙박, 환경정비등 대회 지원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문화 월드컵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의 해당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6060호,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민간에 위탁관리를 협약함으로서 본 협약을 수탁자가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기제도를 변경 시행함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시에 많은 인원을 해촉하게 되어 동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신규 위촉인력의 부족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중 신설된 "제7조의 통장협의회 설치"는 각 동에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와 함께 운영을 해 오는 동안 순수 자생단체에서 지역발전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단체로 변화될 경우 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임차 사용중이거나 노후, 협소한 동 청사 신축 및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아중지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에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2002년 전주 월드컵 대비 전통문화 특구내 한국적인 전통미를 살린 한옥 체험주택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송천동 등 북부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공간부족 해소를 위하여 송천도서관을 건립하며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2002년도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 마련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중 동청사 신축비 부지매입의 건과 아중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6월이후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등 그 변화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송천동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도서관 진입로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전북대학교측과 진입로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였고 한옥체험 주택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전주시가 전통문화 특구로 개발하려는 교동, 풍남동 일대로서 특구지역 내에 국민은행이 경매로 내 놓은 나대지를 6억1천만원에 매입하여 한옥 3동을 신축하여 월드컵 대회 기간중 외국인에 대한 체험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월드컵 대회가 끝난 뒤 일반에게 매각하거나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의 재정형편과 부지의 규모로는 전통한옥에 걸맞은 모습으로 신축하기 어렵고 일반에게 매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후관리에도 문제점이 돌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반회계 매각 잡종재산중 "완산구 서신동 768번지외 9필지 건"은 서신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로 먼저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취득승인을 득한 후 매각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나, 취득절차 없이 매각요청이 있어 사후 취득과 매각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금번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화산체육관과 스케이트장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에 전주시와 민간위탁을 하실 분들과 많은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와 걱정을 시민들께서 부담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산체육관 활성화 즉 이용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은 질 좋은 서비스와 부담 없는 사용료 였다고 화산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 그분들은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칭송이 자자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졌을 때 화산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첫째, 책임 있는 시청 직원들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로 관리해 왔으나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현재와 같은 원만한 관리가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둘째, 가뜩이나 IMF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이때 이용비용이 화산체육관을 찾는 분들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동감하고 있으며 우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산체육관이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던 큰 원인중의 하나가 스케이트를 위탁하므로 인해서 전주시가 관리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 분석결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전주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라거나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에 이것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령 예를 들면 월 20일 이상 시민들에게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었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면 저희가 하시라도 계약을 중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민부담의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민부담을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간위탁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저하시키거나 시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실음)

10.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45분)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유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복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비교적 소액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세입면에서 기정예산 4,278억4천5백만원의 37%인 1,584억4천만원이 증가한 5,862억8천5백만원 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273억3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36억2천1백만원으로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1%가 감소한 155억9천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0% 증가한 211억3천4백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19억9천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689억9천6백만원보다 76.2% 증가한 1,215억8천9백만원이고 지방채는 기정예산 290억1천3백만원보다 330.9%인 960억이 증가한 1,250억1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4,278억4천5백만원의 37%인 1,584억4천만원이 증가한 5,862억8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4%증가한 1,377억2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457억7백만원보다 63%가 증가한 4,006억8천7백만원이고 채무상환은 250억4천8백만원보다 14.1%가 증가한 285억7천만원이며 예비비는 45억2천만원이 감소한 193억7백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85억5천8백만원보다 30.7%인 885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3,771억5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3천6백만원보다 20.5%가 증가한 195억6천9백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6억7천1백만원보다 35.2%가 증가한 103억7천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4억8천9백만원보다 6%가 증가한 545억7천2백만원이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8억9천9백만원보다 234.5%가 증가한 866억3천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의사운영에서 자산취득비의 산출기초를 삭제하고 예술문화에서 영화의 거리 안내판 설치중 4개소를 3개소로 축소토록 하여 4백만원을 삭감하고 월드컵지원 홈페이지 개편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 광역매립장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의 산출기초를 일부 수정하여 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의 전주방문 환영 전광판 설치에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아중천 목교 설치공사를 1개소 축소하여 4억을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관리의 도심지 주차장 건설비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산출기초를 삭제하는 선에서 원안 승인하였으며 터미널 간이 정류소 화장실 대수선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총 1억5,3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 시설물 누수탐사 용역비는 사전용역심사를 필하지 않았으므로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앞으로는 사전용역 심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 용역심사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승인토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강조한 사항임을 밝혀 둡니다.
  이번에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도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의 위원이면서 위원회의 심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과정의 불법과 또는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의 지적과 이의 시정을 강력히 시장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위원회 활동에서 행해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의 대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윤중조 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였습니다만 4분자유발언의 규칙상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본 예산안의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함임을 밝혀 둡니다.
  우선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정기회 본 예산 예결특위에 참석하셔서 법에 의하여 지방채의 발행승인은 별도의 안으로 발의하고 예산편성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회동의를 구하며 조례에 의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본 예산에도 이의 적법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편성하여 심의 요구한 이번 추경안에서는 일반회계 약360억원과 특별회계 6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즉 우리 시민이 향후 이자를 포함하여 약 2천억원의 채무자로 만들겠다는 금액의 지방채 발행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상환 계획 그리고 재정판단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법에 의회의 동의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예산으로 지방채의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의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에 법을 지키고 제대로 시민의 뜻을 듣는 절차를 갖추겠다는 시장의 말씀이 허언이었는지 아니면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리셨는지, 또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강심장의 소유자여서 인지 명확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총 사업비 950여억원중 우리가 얻어야할 빚 600억원 외에 약 300억원의 조달 계획중 상당액의 국, 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실제로 보조내시되었다고 하면서 본 예산에 상정한 39억원의 도비 보조금중 이번에 8억원만 확정 내시 되어서 31억여원의 이번 추경에 결손 삭감된 것만 보아도 우리시가 얼마나 무모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빚은 빚대로 얻으면서 우리시가 내년과 내후년 약 2년사이에 무려 300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무모함 때문에 의회의 기채승인과 사업승인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되지도 않는 도비의 과다 계상이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시장, 결국 우리시는 약 300억원을 시비로 2년에 걸쳐 조달해야 하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연 어떻게 300억원의 시비를 조달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혹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이처럼 미미하여도 계속 사업 추진을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재원의 조달과 사업이 대주민 이해 관계가 걸린 사업의 특성상 사업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2002년 상반기까지 즉 시장 임기 내에 17개 지구 전체를 완결지을려는 것은 과욕이며 혹시 된다 하더라도 많은 후유증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제에 우선 순위와 효율성을 따져서 차근 차근히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을 과도한 채무에 내몰지 말고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추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교통 특별회계로 도심주차장 설치 계획을 갖고 차 없는 거리 주변에 323평 평당 860만원이 넘는 가격의 부지를 사기 위해 27억7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현재 주차장 시설지구등의 도시계획 시설고지가 된바가 없어서 예산을 요구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예산 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만연된 불법과 이에 대한 무책임함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은 앞서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얼마전까지 차 없는 거리로서 시장께서는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환영하고 즐기는 거리라고 그 시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또 전주 영화제 이후 다시 차 없는 거리로 폐쇄할 의지를 수차 밝힌 지역으로서 시에서 정책방향을 시민들이 차를 집에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심 주차장 설치를 억제 또는 둔화시키기 위한 그동안에 감면해 오던 주차장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 통과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주차장을 그 주변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갈팡질팡 하는 차 없는 거리와 전주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책의 일관된 방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반적인 시책과 위치, 그리고 재정적 판단과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에 의하여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된 용역비의 사전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심의후 예산을 요구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법의식은 시장의 준법의식을 뛰어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적절치 못한 행위는 시장의 법의식의 한계로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중택지 개발지구 특별회계의 아중지구 구역내에 쓰여지도록 법에 명시된 약10억원을 아중지구 즉 인후3동과 우아2동 주민들에 의하여 쓰여져야 할 예산을 송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쓰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행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강력한 제지에 의한 불법적 전용시도를 시가 인정하고 수정안을 통해서 우선 빌려서 쓰고 그 이자까지 조속히 갚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아중지구 주민의 이익을 그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빌려주는 것은 어디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반대하는데 시장은 어디에 근거하여 돈을 빌려 주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과 그 절차에서 보면 한 마디로 시장은 무소불위의 초법적 위치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서 시의 행정을 전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민주적 절차와 제 법령의 준수를 촉구하며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운영과 절차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쟁점 사안별 공개적 정식 회의와 표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론과 투표를 통한 결정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번안이라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일부 사안이 수정되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같은 사안을 두 번의 표결을 거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표결에 의한 결정이 정당시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의 첫번째 결정된 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번안이란 절차를 갖췄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는 예결위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예산 회계법의 위반으로 위원회 위원 다수가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삭감한 교통 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 매입비의 재 승인은 그 절차의 부당함은 물론 우리 의회 스스로 법의 위반을 용인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빈발이 예견되어지는데도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회의법을 위반하면서 승인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조심사시 결정된 사안별 결정 절차와 표결결과 그리고 회의록에까지 기록된 결정의 수정에 관한 절차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축조심의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의 결정이 그 이후에 전혀 축조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뒤집어 졌다는 사실을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명명백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때문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대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 요구한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방채 600억원을 제외한 시비 300억원이 부담 가능하냐, 도비도 깎였지 않느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공영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소각장 예산 설치를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중지구 특별회계를 송천지구에 빌려준 것은 어디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의 의결을 갈음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도청이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게 의회와 협의만을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은 대게의 경우 시간적인 촉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고 이것을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의 촉박성 때문에 바로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시간적 촉박성 때문에 대게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지난 3월11일에 행자부 장관의 승인되므로서 승인내용을 의회에 기채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시에는,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고 사업 계획을 미리미리 하므로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의회의 예산심의로, 예산의결로서 갈음한 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고 시간적 촉박성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2002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무리가 따른다, 지금 시의 자체 부담분이 약3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 하느냐, 사업에 여러 가지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가 300억원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우선 순위에 동의만 한다면 저는 300억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 집행부나 의회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과연 300억원을 우리가 2002년 까지 부담해야할 그런 우선순위의 사업이냐,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 제 생각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대단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공영 주차장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치는 도시 계획법 제 1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 현재 저희의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로만이 가능합니다. 도시 계획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토지를 취득 수용할시에는 공특법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특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토지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서는 각 국도, 지방도, 하천 등의 사업 수행시에는 선 예산 확보후에 설계, 자문, 현장조사등을 거친 후에 용지매입 대상토지를 확정하는 사례로서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용역심의 위원회, 이번에 소각관련 예산에서 용역심의 위원회의 서면으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송천지구 구획정리 사업비 설계비 예산을 아중 특별회계 예산에서 차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구획정리 사업법상 명시된 타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타 회계에서 어차피 우선 설계비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1차 추경예산 형편상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를 빌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중지구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99년도 본 예산에서도 아중지구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세워주신 바가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항을 사전 문의결과 이와 같은 타 회계에서 차입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회신을, 저희가 문의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대현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유복   답변은 김종담 간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간사 김종담   2천년도 제1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동안에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들이 밤늦도록 심의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 번안이라고 생각하나 위원님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위원님들이 결의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삭감안과 조정안을 심의하여 본 안과 같이 최종 결정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정은 있는 결과이며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은 예산특별 위원회 안대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를 360억원이나 승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때 부터 한가지 제일 잘되었던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만큼은 많은 전국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억원이라는 기채를 승인했고 이미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10군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설정을 해 놓고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 부담해야할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IMF나 월드컵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장대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앞으로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사업을 우선 순위가 맞기 때문에 36억원 가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1순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고 또한 이것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조차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시장께서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서 300억원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며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300억원이 확보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시 예산의 규모가 5천억원에서 6천억원 사이인데 3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말씀에 시장으로서는 최우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시장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시장은 시급성을 주로 강조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심의후 3개월도 안된 상황이고 과연 추경의 필요성까지 거론해야할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을 못할 것입니다.
  기채에 관한 문제도 시급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이행하려는 시장의 이행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4월에 추경이 올라와도 되고 5월에 올라와도 될 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문제도 답변을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 지구에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으려면 현재 주차장 시설고지가 되어 있거나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지역이나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해도 된다는 예산 회계법의 적정예산 편성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점을 잘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시장의 적법한 절차 관계법의 절차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여부를 답변으로 듣고자 했는데 답변에 의해서도 그것에 의한 시급성 지금 3월에 추경을 편성해야만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급성을 강조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과연 3월 지금의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이 시점에 시급하게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편의상 행정 편의상 예산안을 성립시켜서 해야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직 시간이 충분한 추경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심의하기 보다는, 통과시키기 보다는 지금 나타난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예결심사시에 나타난 절차, 적법한 절차등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시가 파탄에 이를지도 모를 기채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는 충분한 심의시간을 갖추어서 다시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는 판단에 의해서 물론 저도 적절치 못한 절차 때문에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면 현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있다면 적절치 못한 법절차를 이해하고 시장의 입장을 이해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서 다시 예산안을 성립시키고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은 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간사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사실 위원회에서 심의절차에 저는 아직도 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승복여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게 절차를 요구한 만큼 우리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부언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위법한 절차를 자주 집행부의 입장에서 용인해 준 결과가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용역사전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기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본 예산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밤늦게까지 우리가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은 절차와 원칙의 문제 절차와 원칙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절차와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채 발행 360억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왜 얻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부분들이 있고 또 한가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던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 이것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원칙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독주나 독단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견제를 하고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의 문제는 3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안에 올라오고 예산안에 승인된 예산 승인과 함께 적법한 적법성을 갖는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시기적인 급박성, 촉박성 이것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현 의원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단지, 그것이 적은 액수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360억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동의와 상환 계획에 대한 사전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수도 시설 물 누수탐사 용역비는 용역과제 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그런 문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했던 대로 원칙과 절차의 중요성들은 절대 존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때 시장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와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그런 또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몇 가지 사유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칙과 절차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찬성토론은 김완주 시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장대현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원칙과 절차를 안 지키는데 우리 의회가 왜 함께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회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사부재의 원칙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회의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마지막 가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예비 토론적인 성격을 가진 투표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런 과정이 존중되어야 된다, 제가 마지막에 예결특위를 종결하면서 반대토론에서 드렸는데 투표까지 거치는 과정은 심도 있는 정말 숙고하는 심의를 위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고 회의법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장대현 의원님께서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결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장대현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사실은 정말 절차와 회의법을 준수한다, 라고 한다면 회의에 끝까지 앉아 계셨어야 됩니다.
  장대현 의원님 혼자만 나가셨지 나머지 의원들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한분의 의원을 급히 모셔다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위원회에 넘겨서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감을 표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계수조정 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쪽으로 한정할 것인가, 계수조정의 폭을 또는 계수조정 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히 계수를 조정하는 역할 이외에 포괄적인 역할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아까 장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사부재의나 절차의 부당성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중조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윤중조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양 수레바퀴의 문제가 분명히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행해져야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행해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일이 행해진다면 분명히 그 수레바퀴는 굴러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 기채라든지 용역과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는 분명히 한쪽 바퀴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전주시 예산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광역 쓰레기장 소각장이나 또 차 없는 거리의 공영주차장이나 송천동 택지개발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까다롭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0인 반대2인 기권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