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3일(목) 18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
6.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변경번안동의

   부의된안건
1.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
6.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변경번안동의

(18시11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71회 제1차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7일간 회기로 실시하는 제171회 제1차 정례회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각종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7월 7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동일자로 의원님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예산결산위원장에 김동성의원, 부위원장에 김종담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상황입니다. 6월 30일자 전주시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월 7일자,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8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자로 유창희의원외 20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지난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열구조가 변경되어 일부 의원님들의 의석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8시1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8시16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0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후 처음 맞이하는 의회에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9,899만 7,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35억 2,40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8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억 4,61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별 주요 지출내역은 본청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외 26건에 11억 3,13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외 13건에 17억 4,0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이 재해발생 우려지구 시설물 보수공사외 13건에 6억 5,2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유개승강장복구비외 1건에 62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송수관파열침수피해 보상금지원외 3건에 1억 6,06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외 2건에 8,19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지출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예비비지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상황,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끝으로 물품의 결산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231억 3,985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498억 6,235만 8,000원이며 이중 91.8%인 5,049억 1,69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8.2%인 449억 4,54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31억 3,98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842억 567만 1,000원으로써 73.4%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1,207억 1,125만 8,000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액이 34건에 267억 7,828만 4,000원, 사고이월액이 94건에 357억 8,044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이 3건에 128억 4,427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825만 5,000원으로써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에서 총 3,701억 2,60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4.4%인 3,494억 6,93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5.6%인 206억 5,672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26억 9,577만 5,000원, 이월액이 179억 6,094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3,551억 6,9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879억 1,598만 2,000원으로써 82%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615억 5,335만 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263억 9,964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197억 9,667만 9,000원, 계속비이월액이 64억 666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억 5,0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에서 1,797억 3,630만 3,000원, 징수결정하여 이중 1,554억 4,75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242억 8,870만 6,000원 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79억 7,03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962억 8,968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591억 5,790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억 7,863만 9,000원, 사고이월이 159억 8,376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64억 3,761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5,789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결산내력은 기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상황입니다. '99년도말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한 8종으로 '98년도말 73억 4,837억 7,000원에서 '99년도중 17억 2,186만 8,000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90억 7,024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144억 7,04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158억 881만 3,000원보다 13억 3,83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2억 8,004만 7,000원이고 공기업을 합한 특별회계채권은 131억 9,0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2,103억 208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2,050억 8,872만 5,000원보다 52억 1,3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가 2,863만 6,000원, 차입금이 2,058억 9,398만 5,000원, 해외차관이 43억 7,946만원입니다. 채무의 상환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이 901억 9,141만 4,000원, 기업수입이 1,104만 4,952만 6,000원, 실수요자부담이 96억 6,1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평가액은 '98년도말 2,266억 7,679만 5,000원에서 '99년도중 128억 3,074만 4,000원이 증가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2,395억 753만 9,000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2,292억 4,309만원, 보존재산이 30억 2,758만 5,000원, 잡종재산이 72억 3,686만 4,000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1,686억 5,288만 6,000원, 건물이 651억 4,725만 9,000원, 공작물등이 57억 7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73억 3,129만 9,000원이며 신규취득등으로 인하여 12억 2,51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6억 2,7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기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시26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창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희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20명의 선배동료의원은 의원발의로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한다고 개정되었고 동시에 같은령 제19조의 4 제1항과 제2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시기적으로 부적절함은 물론 감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유익하지않다고 사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시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인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기를 17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제2차 정례회기를 18일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7월 13일에서 7월 10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집회시기는 7월과 8월중에서 9월과 10월중으로 변경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12월 3일에서 11월 26일로 변경하여 회기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병문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중에 실시할수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코자 하던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기적으로 년중 혹서기로서 시행에 적절치 못하고 둘째로 실익적인 면에서도 금년 6개월 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로 사실상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많아 행정사무감사에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유창희 의원외 20인이 발의하여 의결된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의결되었으므로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의원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자는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문의원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     처음으로

  (18시34분)

○의장 이원식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발의할 때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찬성 36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정례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의안으로 17일간의 1차 정례회를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조례는 고쳤습니다만 그것이 공포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행정감사는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된 것까지는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상에 17일간이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유보동의안이였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아니였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일정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할 것을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변경번안동의     처음으로

  (19시10분)
  유창희의원외 29인으로부터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변경번안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29인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발의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이 이번 회기에서 2차 정례회로 유보되었으므로 제171회(제1차정례회)회기일정을 17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71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변경번안동의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 토론을 생략하고 번안동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기를 17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인중 찬성 3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변경번안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 조지훈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