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4분)

○부의장 심영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서신동출신 이완구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먼저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심영배 부의장님과 후반기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민원에 대해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완주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 노력으로 50년만에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회담을 시작하였고 지난 8월 15일에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되는 등 7천만 한민족이 눈물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난번 폭우와 태풍으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운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지금은 걱정과 근심속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앞으로 1주일후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먼저 전주시민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두손모아 빕니다. 본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크게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부터 실시예정인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앞둔 현시점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9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센터운영의 목적은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 복지기능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은 시설을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개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는 지난해 '99년도에 완산구 삼천2동, 효자1동과 덕진구 진북1동, 인후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우선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동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기위하여 본의원이 소속된 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7월 18일에 4개동을 방문하였고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동안 서울 성동구 용답동, 경기도 군포시 구포1, 2동, 산본1동, 대야동등 5개동을 현장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전체동으로 확대실시함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전환에 따른 양구청의 존속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존속시에 기구, 인력보강의 견해는. 세 번째, 동사무소 인력배치에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는 2000년 5월말 현재 인구 27만명에 11개동으로써 10개동은 평균 2만 5,000명의 인구이며 1개동은 농촌동으로써 5,697명입니다. 그에 따른 10개동의 동직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배치되었고 1개동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00년 7월말 현재 40개동중 인구 5,000미만인 동은 3개동, 1만명미만인 동은 14개동, 2만 5,000미만인 동은 15개동 2만 5,000이상인 동은 겨우 8개동입니다.
  다시 분리하여 생각해 보면 도시상업지역인 중앙동외에 26개동 도.농복합지역인 효자4동외에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위치에 따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통합 및 분동으로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동사무소 청사를 보면 대지 500평이상인 동은 효자4동과 조촌동 2개동이며 연건평 200평이상건물은 19개동뿐입니다. 노후, 협소, 임차등 신.증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자치센타운영은 동마다 특수성이 있으나 동청사는 대지 1,000평이상 연건평 500평정도는 되어야만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수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서신동의 예를 들어서.
  현재 서신동은 인구가 4만 6,000명으로 계속적인 아파트신축과 인구유입으로 향후 2년안에 6만이상이 될것입니다. 현재도 진안군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보면 대지 299평에 연건평 232평입니다. 민원실 135평을 제외한 99평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건의합니다. 진안군보다 많은 서신동민에게 도 공영개발에서 대물로 받은 토지중 서신동 768번지 2,500평인 미도파부지를 동사무소부지와 동민회관, 체육시설 및 동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와도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우선 이웃끼리 공동관심사를 상의하고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이기 때문에 임시로 끼워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발전적인 답변있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서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9월 4일자 전북도민일보 19면의 보도에 따르면 서신지구 '러브호텔신축제한무산'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숙박업소의 신축을 제한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전라북도의 수용불가입장으로 사실상 무산돼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되어 있는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 요청안과 동일한 사례로 인천시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등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일반숙박업소의 건축 및 입주제한조치를 단행하려 했지만 건설교통부가 제한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신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건은 전주시에서 입안하여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절차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잠정기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절차이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주시에서는 8월 1일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변경추진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요청을 도에 요청한바 8월 1일과 8월 14일 두 번에 걸쳐 도에 요청한바 도에서는 보완지시가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2번의 집단행동후 본의원은 3회에 걸쳐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였으며 상업지역내 토지소유자들과 8월 16일 리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으며 도청 건설교통국 건축행정과의 실무진과도 3번에 걸쳐 전주시의 요구가 관철될수있도록 요청한바있으나 전주시와 도당국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결과 상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지구단위계획변경불가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일부시민은 택지분양전 토지이용계획 결정고시후 이를 근거로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변경할때는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서신동 러브호텔반대추진위원회 유명환외 6,978명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불허 용도를 지하층까지 확대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하라는 강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찬성과 반대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 서신동 동아한일아파트 1,408세대, 대우대창아파트 390세대, 광진선수촌아파트 390세대등 2,200세대에 약 8,000명의 아파트주민과 전주시민의 집단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신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절차이행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축허가 제한요청은 도건축관련부서와 이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축허가제한이 관철되지못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변경절차이행에 숙박업소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 집행부에서는 소유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시에는 시고문변호사가 2명이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롯데 마그넷 입점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에 영세상인이 참석하고 동참하고 피해가 적으면서도 생산적인 합의점을 찾아 일반상업지역으로써 할인점이든 백화점이든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손톱밑에 가시는 알아도 정작 심장이 곪아 터진 것을 모르는 전주시를 4만 6,000 서신동민 더 나아가 60만 전주시민이 어떻게 시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주시를 믿을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방청석에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서신동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문은 조지훈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중화산동 전주시의원 조지훈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전라북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에 행한 태도와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하면 전라북도는 생물벤처센터를 타시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방금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하셨지만 지역구 시의원과 전주시와 그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바로 잡고자 했던 서신동 상업지구에 러브호텔신축제한문제를 전라북도는 승인하지않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부실덩어리 완산구청을 강매하고 그리고 정당한 개발이익금조차 전주시에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연을 시키더니 이제는 해당자치단체와 상의 한마디없이 생물벤처센터를 이전한다. 그리고 수만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인 러브호텔건축제한을 무슨이유로 차질을 주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고통과 혼란을 주고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도라고 한다면 시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못하고 세금만 징수하려고하는 전라북도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청을 포함한 도의 무용론이 계속확산될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중화산동 서원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얼마전 방송을 통해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중화산동 서원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시민 두사람이 걸어오다가 느닷없이 도로가 내려앉아서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걸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땅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자전거 도로가 7억 5,000만원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지금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수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화산동 서원로를 중심으로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밑은 텅텅 비여있습니다. 칼라투스콘이 깔려있으면 그 밑에 흙이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그밑에 흙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서원로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는 총연장 2.6㎞에 300mm하수관과 700mm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로써 총공사비 7억 6,681만 2,194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공사비를 서울시 은평구 소재 대웅건설과 무주군소재 무성건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의 현장책임자 즉 현장소장은 서울소재 대웅건설의 직원이였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사 완료후 수도없이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몇군데에 몇번을 했는지조차 이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기만 하더라도 예수병원아래 리바트 가구점 입구 인도꺼짐 사고위험, 스타주유소아래 인도꺼짐 사고위험, 중화산동 용약국부근 보도블럭 침하, 중화산동 용약국앞 골목 가정집 생활하수 배제되지 않음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6군데의 도로표면이 침하가 되었고 중화산동 파출소옆도로는 구멍이 뚫려 4차례나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에 매번 보수공사때마다 1톤트럭이상의 자갈과 흙을 그곳에 채워넣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또 다시 침하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직전에 본의원이 직접 도대체 이 구멍이 무엇인가 긴 장대로 찔러본 일이 있습니다. 2m짜리 장대가 아무 걸림없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땅밑이 유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관을 관통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수와 하수량을 계산하지않은 서원로에 삼희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은 몇번보수공사를 했는지 삼희약국 약사님도 모릅니다. 하수량을 계산하지않아서 계속 하수와 우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스팔트가 통째로 들뜨기도 합니다. 결론은 서원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품질이하의 자전거도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하수도 폐관처리도 하지 않고 복개된 하천 및 구거도면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담당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단, 시공업체인 대웅건설과 무성건설에 하자보수를 통보했다는 정도의 답변이라면 답변하지말아 주십시오. 지난 8월 22일에 8월 24일과 26일까지 개선하도록 하라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정도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국장께서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없이 피해를 입었던 상가주민들의 억울함은 지금까지는 참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어서 하자보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서원로주변 하수보수를 진행하는 그 구간에 상점들의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송천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 복지회관과 아파트는 각각 부지면적 2,644㎡, 4,536㎡, 건축면적 1,983㎡, 4,059㎡에 임대아파트는 약 100세대가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와 복지회관이 최근 3년동안 13억 4,923만 5,000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급기야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적자시설은 모두다 민간위탁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도 형편없고 3,000억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전주시청도 민간위탁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도 나타나있는 본래의 본질적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에게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본질은 간데없고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만 쟁점으로 삼고 있는 집행부의 접근방식에 우려의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의 것, 청소년의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산업화해 나가는 과도기에 특정집단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집단을 위한 복지시설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층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그 기능을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장이하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전주시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16만 7,000여명의 청소년도 전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중 2000년 4월을 기준으로 2만 8,516명이 중학생이고 3만 406명이 고등학생인데 청소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중.고생들의 상당수가 도중하차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중학생의 약 1.6%, 고등학생의 2.7%가 자퇴 혹은 퇴학이라는 형식으로 중도하차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2년동안 전라북도에서 4,188명, 전주시에서만 1,265명의 중.고생들이 자퇴와 퇴학이라는 형태로 중도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시설로 전환하여 청소년교육복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학교란 정부가 '97년 하반기에 인성교육중심의 소규모 학교들을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실현을 위한 alternative education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학교가 중도탈락한 학생들만의 교육제도는 아닙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기존교육의 틀에 적응하지못하지만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입니다. 청소년은 예비시민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시민일 뿐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어린 시민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후반기에 들어선 김완주시장께 애정어린 충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는 청렴한 민선시장의 모습 그리고 추진력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주시민의 고른 지지를 얻기위해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시장, 추진력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그 성과를 부정할 사람은 그리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는 호흡을 가다듭고 시민들의 생활상의 작은 일을 챙기고 시민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점검해보는 시기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질문] 전주시 집행부는 용두사미, 무관심, 말 앞세우기등 행정의 3대 악습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혁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규모 시책사업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두사미 그리고 무관심, 말 앞세우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두사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 제출한 사진2번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불편하십니까. 매주 금요일에는 김완주시장을 만나세요.' 라는 사진이 모든 동사무소와 각사업소마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구호는 시민과 시청의 신뢰를 훼손시키는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두사미의 두 번째 예는 인터넷 게임방을 활용한 시민정보화교육의 문제입니다. 긴 얘기가 별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인터넷게임방에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 하루에 한명, 두명, 세명 초기에는 수십명씩 몰렸던 시민정보화교육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무관심.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전주시 산하 거의 모든 공무원이 시장의 관심사항외의 업무에는 무관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금암동 환경전광판 또 고장났습니다. 본의원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식으로 고치면 틀림없이 1년안에 고장난다. 그런데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날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고 그 순간만을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사항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게 제출해드린 사진 3-1번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의 설명표지판을 제가 안경을 쓰고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훼손되어서 안경을 쓰고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호남제일문에 올라서면 육교형식으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정말로 부적절합니다. 인디아나존스던가요 그런 영화를 찍는 것 처럼 생겼습니다. 물론 바닥은 일정한 청소를 해서 괜찮은데 수백마리의 거미떼가 호남제일문 천장을 덮고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에게 제출해드린 사진 3-2 위험이라고하는 빨간색글씨가 적혀있는 가로등 원격 점멸기는 '위험'이라고 적혀있으면서 장치는 페전기줄 한토막입니다. 열쇠로 채울수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폐전기줄로 한토막 끼워놓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장께 제출해드린 사진 3-2 그리고 3-3을 보면 ㄷ자형 스텐펜스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께 제출해드린 사진 3-3번을 보면 담배갑을 가운데 놓고 전봇대와 스텐펜스사이를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쪽으로 지나가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스텐펜스 하나에 업자실적하나 이런 의미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촌동쪽에 ㄷ 형 스텐펜스, 평화동쪽에 스텐펜스, 빨리 스텐펜스 시작되는 지점에 경광등이라도 달아주십시오. 조촌동은 한곳에서 그 스텐펜스로 인해서 5번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주시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여한 일등공신이 이 ㄷ 형 스텐펜스입니다.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말앞세우기입니다. 이 말앞세우기가 가장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재천의원님을 필두로해서 작년에 전주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중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사특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실을 맺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하게 복지시설 특히 수용시설들에게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것들이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결론이였습니다. 중요한 결론이였고 시 집행부에서도 좋다. 그렇게 하면 할수있겠다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 1년간 평가를 기초로 해서 격려금 100만원, 50만원 준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그리고 올해 2000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순간만을 모면하고 말만 앞세울 뿐이였습니다. 말앞세우기가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또 하나 본의원이 지역구가 중화산동이여서 중화산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중화산동에 가면 전주여상옆에 화산소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수백명의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곳에 운동하러 나오신 주민들 특히 할아버니 할머니들을 만나뵈러 갔는데 본의원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았더니 그곳을 돌아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구청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보니까 구청에 예산으로 잡혀서 황토길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집행이 되지않아서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기술상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의지부족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할 계획조차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약속하신 산책로를 조성하지않을 경우에 말앞세우기의 표본을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이러한 몇가지 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유형의 악습들을 회기적으로 혁신하시길 다시한번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태광호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태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덕진동 소재 가련산공원의 순국학도현충비 문제를 지적하며 순국학도의 기개와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합니다. 전주시 덕진동의 덕진공원입구에서 왼편으로 얕으마한 산이 있어 아직은 포장도 되지 않아 버려진 듯한 아카시아 숲을 걸어 10분정도 걸어 가련산 정상에 오르면 우뚝 서있는 하나의 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순국학도 현충비입니다. 더위를 피해 나무그늘에 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끔 오르는 사람이야 무심한 마음으로 지나치는 순국학도현충비의 탑명을 보고 옷깃을 여미어 묵념을 하고 탑신에 새겨진 비문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단군성조의 거룩한 민족정기를 계승한 우리 학도의용군은 급박한 국란을 구하고자 집총대필로 용약전열에 참가하여 대한의 젊은 학도의 기혼을 어김없이 발휘하였으니 그 빛나는 전공은 순국학도현충탑과 더불어 길이 청사에 빛나리라. 참전당시의 처참한 혈투를 상기하며 먼저 간 동지영현의 참된 뜻에 보답하고자 현충비의 건립을 계기로 그 생환동지가 재결손하여 온민족의 지상과제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유사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단호히 총궐기함으로써 민족 선도자가 되고자 우리들 생환동지일동은 엄숙히 선언한다. 서기 1964년 6월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 근백"
  탑후면에 있는 시문을 보면 "38선을 넘어 물밀듯 밀려든 붉은 오랑캐떼를 쳐무찌른 오오 대한의 얼 영광의 용사들이여 태극기 휘날리는 정의의 깃발아래 가슴을 방패로 적을 맞아 싸우던 학생복차림으로 장하여라. 그 슬기 그 서슬 순국정열에 불타는 가슴은 오직 구국과 국일의 일념 내고장 내나라 위해 피뿌려 꽃으로 흩어진 오오 대한학도의 젊은 얼 빛나는 승리의 상징이여 여기 5백여 꽃다운 정혼 한송이로 피어 이 겨레 영원한 빛으로 자랑으로 그 이름 일월로 더불어 청사에 빛나리"
  본의원은 1998년 6월 6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직후 순국학도 현충비에 참배하면서 이 비문을 복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 6일이면 참배하는 이 곳은 1955년 시작하여 1960년 3월 1일에 준공하였고 1962년 6월 6일에 제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탑과 탑이 새워져 있는 토지를 위한 재원은 학도의용군 유족회와 학도의용군 동지회, 전북일보, 전북도지사, 전주시장이 앞장서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이 한푼한푼 정성을 모아 영령들 앞에 바쳐져 마련된 것입니다. 탑의 위치는 당시는 전주의 관문으로 전주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웠으며 전주시내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탑의 높이도 전주시내 어느곳에서나 볼수있도록 20여m로 세워졌지만 현재는 상단부를 절단하여 14.5m입니다. 제단 우측에 새겨져 있는 건립유공자중 대한학도의용군 지도위원이였던 곽정훈씨, 대한학도의용군 회장을 역임하였던 배병천씨가 생존해 계시며 아직도 다수의 학도병이 가련산을 오르내리며 순국학도현충비에 추모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전북학도의용군은 1950년 7월 13일 대전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전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발적으로 학도의용군을 조직하고 14일 익산에 집결하여 군산익산지구와 합세하니 그 수가 2,500여명이었다고 합니다. 익산에 집결한 학도의용군은 주먹밥을 먹어가며 도보로 전주, 남원, 하동, 진주를 거쳐 김해농고에 집결했고 부산과 대구에서 10일간의 훈련만 받은 채 당시 최고 격전지였던 포항전투와 낙동강전투에 배치되었으며 최고 격전지에 배치된 관계로 전북지역 학도의용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생존한 학생들은 압록강까지 북진했다고 하니 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호국정신에 절로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50년 7월 13일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던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학교에서 같이 학도의용군으로 나가자고 결의하고 참여했던 친구를 역사의 제단에 바쳐야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가련산을 오르내리며 잡목에 우거져 세인의 눈에서 멀어져버린 순국학도추모비에 참배하는 이들 생존자들은 같이 학도의용군에 참여하자고 나라를 구하는 길에 나서자고 결의하던 그 순간을 잊지못하는 사람들이며 나라를 위해 생사를 나누었던 나이 15세의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1950년 당시에는 이들이 15세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가련산 정상마저 오르기 힘든 백발이 성성한 칠순의 나이에 아직도 홍안의 모습만이 기억에 있는 못잊을 친구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1981년이후 중단되었던 학도의용군 추념식이 지난 8월 10일 가련산공원 정상에서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조촐하게나마 치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완주시장께서는 휴가를 이유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몰학도의용군을 추모하는 탑은 전국에 세군데 세워져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이며 다른 하나는 서울, 그리고 이곳 전주입니다. 그중에서 전주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전체학도의용군에 대한 추모비이고 포항이 48명이 안치되어있는바에 비해서 전주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희생을 낸 관계로 509명이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젊은시절 나이 13세부터 시작하여 나이 18세의 나이에 순국하신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묘지가 없이 그곳이 묘지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분단 55년, 6.25민족비극 50년만에 남북정상의 만남을 묵도하였으며 지난 8월 15일에는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켜보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무르익어가는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실감할수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가련산공원의 순국학도현충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반공의 정신을 기리기위함이 아니요.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깨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는 이곳을 제대로 더욱 소중히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순국학도현충비임을 알고 있고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이 순국학도현충비인 것 조차도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민족비극의 6.25전쟁 당시 이 지역의 학도의용군들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이 나라를 지켜내는 호국의 보류였다는 것으로 학도의용군의 전공과 희생이 이러할진데 그들의 공을 기리고 영령을 위로할 도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과거 후백제의 역사를 찾고 조선의 역사를 찾고 있을 때 칠순노구의 몸인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이 우리의 곁에 있으며 그들은 조용히 친구들을 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필생의 소망으로 떳떳하게 친구들을 추모할수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 후대들의 도리이며 그들이 살아있는 자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덕진동 가련산공원 일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되어있을뿐 지금까지 방치일로를 걸어왔으며 전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업무에서는 순국학도 현충비를 그리고 그 주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순국학도현충비에 참배하기 위해서 오르는 길 그리고 순국학도현충비 바로 앞에 대지로 조성되어있는 약 50여평의 땅 그 땅조차도 애초에 전북도민들이 한푼한푼 정성을 모아 마련된 돈으로 샀던 그 땅마져도 지금은 아카시아 잡목에 우거져서 과거에는 진북동 그리고 전주시내에서도 알아볼수있었던 순국학도현충비를 지금은 아무도 그 옆에 도로를 지나가면서, 팔달로를 지나가면서도 알아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꼭 공동묘지같다고도 합니다. 물론 산정상으로 올라가서 덕진중학교 옆으로 묘지들이 워낙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할것입니다.
  이것을 전주시가 나서서 학도의용군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학도의용군회 전라북도지부에서는 순국학도현충비와 그 주변을 새롭게 조성하기위해 보훈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서기전에 전주시가 먼저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후예들이 해야할 기본도리요 본분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며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순국학도현충비를 새롭게 단장하고 현충비앞의 공간과 현충비에 오르는 길을 새롭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정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주차장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라도 가련산에 순국학도현충비정비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 대한학도의용군전북지부나 보훈처에 책임을 미루지마시고 전주시가 앞장서서 순국학도현충비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정비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는 의로운 선배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후진들에게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 긍지를 심어주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매년 8월 11일은 학도의용군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학도의용군이 7월 13일에 집을 나섰기에 앞으로는 7월 13일에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순국한 학도호국영령들을 위로하며 내년에 거행되는 추념식장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추념식장에는 김완주시장께서도 꼭 참석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초대합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정질문요지를 제출할때는 지방세감면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제출하였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로 그분들에 대한 시정질문을 먼저하는 것이 예의일것같아 뒤로 미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9월 5일입니다. 추석명절을 제외하고 나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납기가 10월 15일에서 10월말까지이니까 10월초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달이 채 남지않은 기간에 본의원이 제기하는 내용이 이루어질수 있을지 본의원이 제기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하는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2000년 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시민들의 조세저항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을 제대로 받고있지 못하다면 이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것이 전주시의회의 역할이며 전주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 판단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완주시장과 본의원의 질문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일이 많아진다는 생각전에 전주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을 지금까지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줘야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9년말과 2000년초에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덕진동에서 민원이 하나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전주대교까지 도로확장을 위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50%감면, 도시계획세 100%감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도시계획세 100%감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수년동안 감면받지 못한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물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인근의 토지주들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덕진구청 세무과에서 조사하여 혜택을 받을수있었고 5년분에 대하여 환불조치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금년 6월경에 저는 이러한 내용이 다른곳에도 제대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확인하기위해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부터 가련교구간 대로1류 17호선내의 토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덕진동관내의 도로를 자료로 요청했던 이유는 그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때문이였습니다. 대로1류 17호선내의 토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받지못한 사람들이 존재할뿐더러 그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번 그러한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뻔히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례가 다른곳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주시에서 일제조사하여 조치할수도 있었는데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한정해서 해결하였을 뿐 다른 곳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 것입니다. 아니 나몰라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세무과에 있는 몇 명의 공무원으로는 엄두도 내지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있는 수많은 토지를 지번별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한필지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면적만을 산출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것 또한 세무업무 담당자 몇 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세무과 공무원몇명만의 일이였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 전체적으로 여러부서가 힘을 합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을 붙잡고 얘기해봐야 그 담당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며 한 개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주시시세감면조례 제6장 지역발전 지원등을위한 감면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35조 과세대상의 내용중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배부해드렸다면 그림을 보기가 편했을텐데 제가 자료를 미쳐 배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싸인펜으로 그어왔습니다. 파란선으로 그린선이 도시계획시설지역이라고 한다면 한필지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지역과 도시계획시설외지역에 걸쳐있을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지역에 포함된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 50%감면, 도시계획세 100%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지역에 전체가 포함되어있는 토지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그 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감면 도시계획세 100%감면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근거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지만 현실은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받지못하는 토지주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훨씬 많다고 한다면 부담스럽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감면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를 선택하여 자료를 취합하였고 도로중에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자료화 했습니다. 이유는 도로가 개설과 미개설이 명확하고 아직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은 도로가 개인의 사유지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료화에 조금이나마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완산구 두 개노선과 덕진구 두 개노선을 선택하여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중 무작위로 지번을 뽑아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팔복동에 대로1류16호선은 도로노선이 짧아 11곳의 지번에 한하여 이루어졌고 1999년도에 부과되었던 것과 2000년도에 부과예정으로 행자부승인을 받은 내용을 자료화 하였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종합토지세는 감면받지만 도시계획세는 감면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지역에 포함된 토지일지라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는 감면받지만 도시계획세는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로3류9호선 효자4동일것입니다. 이동교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대로3류9호선중에 '99년도에 23곳의 지번에 도시계획에 저촉된 지번 23곳을 뽑아서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그 23곳중에 한곳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효자동 2가 53-1번지에서부터 1210-1번지에 걸쳐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34번광장에서 18번광장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전주공전입구에서부터 삼천동 농협공판장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23곳의 지번을 뽑아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감면혜택을 받고있는 곳은 9곳입니다. 감면혜택을 받고있는 곳이 9곳에 불과합니다. 대로1류16호선 팔복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팔복동2가 551-6번지에서 466-2번지에 걸쳐있는 도로입니다. 11곳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바 이중에 한곳이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제척을 시키면 10곳중에서 4곳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고 6곳이 감면을 받고있지못했습니다. 대로1류17호선 지난 6월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해보았습니다. 23곳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중에 9곳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1999년도의 상황입니다. 1999년도에 9곳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고 한곳은 전주시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이 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가니까 이곳은 18곳이 감면혜택을 받고있었고 4곳이 감면혜택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였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곳입니다. 80곳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1999년도에 부과된 분 80곳중에 23곳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28.7%입니다. 감면받고 있지 못한 토지가 55곳 68.7%입니다. 공공기관 소유는 2곳으로 2.5%입니다. 17번도로가 2000년도에 바뀌었으니까 2000년도분을 별도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감면받고 있는 곳이 32곳 40%입니다. 감면받고 있지 못한 곳이 46곳으로 57.5%입니다. 공공기관 소유는 역시 2곳으로 2.5%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 전주시민들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당연히 감면받아야 하는데 감면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첫째는 무사안일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받기위해서는 개인이 전주시에 신청해야한다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그 법률조항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제7절 보칙 제292조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알 수 없는가. 본의원의 판단은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적고시할 때 도시계획시설에 조촉된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너무도 명확관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촉된 그것을 가지고 양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계 내지는 토지관리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저촉여부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을 알수있을 때 이를 직권으로감면하면 되는데 왜 전주시민들에게 전주시민들 너희들이 몰라서 신청안한 것이니까 너희들 바보들이 책임을 미루고 전주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적고시하는데 지적고시할때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의 지번이 다 정리되어 자료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감면대상토지를 파악하여 감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아합니다. 도시과에서는 관련부서는 구청 민원봉사과의 지적계나 토지관리계로 자료를 보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무과, 도시과 어느 과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하게는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것은 자기부서의 일만 챙기려는 이기주의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업무를 미루려고 하는 고질적인 행정풍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또한 전주를 바꾸기위해서 중요한 행정개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2000년 2월 7일자로 덕진구청 세무과에서 수신처가 전주시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 월드컵준비단장, 덕진구 민원봉사과장, 농산지원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 의거 종토세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과에서는 국.공유지의 매각, 매수자료, 토지형질변경자료, 도시계획시설변경내용,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사용승인내역등 관련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하여 과세업무가 이루어질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 뒤에 모과에서 세무과로 보낸 자료입니다. 위 호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지적고시시 각구청 민원봉사과에 통보하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고시도를 정비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바 귀 구청 지적고시도면 및 전산입력자료를 참고 발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자료중에 가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있는 토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저촉된 지번을 알려달라니까 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민원봉사과에 가면 있니까. 이것이 현재 전주시의 업무협조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적고시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라도 준다면 많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기존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로 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전주시민을 위한 홍보의 부족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홍보의 대부분은 무슨행사를 하고 있는가. 무슨 예산을 확보하였는가. 무엇을 잘 하고 있는가, 등 김완주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바꾸어 주십시오, 김완주시장을 위한 홍보를 할것이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한 홍보를 해주십시오. 전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것이 무엇을 지원받았네, 정부로부터 무슨 예산을 확보했네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전주시민들에게는 소중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공람 및 이의신청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람기간이나 장소를 홍보한 내용을 저는 본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의 토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저촉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불어사는 전주입니다. 매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보았습니다. 이 자료중에 전주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홍보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란에 청원제도와 관련된 안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홍보하여야 하지. 왜 김완주시장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이러한 치적만 홍보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바꾸라는 것은 홍보내용을 바꾸라는 것은 김완주시장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지훈의원께서도 방금전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였는바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기적으로 먼저 2000년 10월 부과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저촉 토지에 대한 가능한한 조사를 벌여 감면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고지서 송달시 계도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감면신청을 할수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감면신청을 유도해야한다는 이 두 번째 안을 제안하면서 첫 번째 안이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저촉토지에 대해 가능한한 조사를 벌여달라는 것은 10월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사를 벌여달라는 것이고 전주시민들이 감면신청토록 유도해달라는 것이지 도시계획저촉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말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5년분의 과오납에 대해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올초에 전주시 덕진동에서 한방병원에서부터 전주대교까지의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환불조치해준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시 지번별 면적을 산출하고 세무과에 도시계획저촉지번 및 지번별 저촉면적을 분명히 통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촉토지를 일제조사함으로써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전주시민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행정적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번째로는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 자기부서만 챙기는 이기주의, 책임을 미루고 업무를 미루는 고질적인 행정병폐를 뿌리뽑아 개혁에 앞장서는 전주시청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이를 통해 진정으로 전주를 바꾸는 김완주시장의 후반기 전주시정을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그러면 김완주시장께서는 위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실태에 대한 입장, 이의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에 대한 입장,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의 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금암2동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암2동 출신 김종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영배부의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의 발전과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전념하시는 김완주시장이하 전주시 산하 모든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2기 김완주 시장체제가 2년 2개월동안 계속되어오면서 이제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은 시민들의 귀에는 익숙해졌고 일부 시민들은 전주도 바꾸어져가는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행정 곳곳에는 민선시장의 정책결정권자의 사업추진에 대한 과욕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의회의 합리적 대안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본연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대한 사업의 추진은 성공적으로 끝이나면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과 문제점이 덮어질것입니다. 그러나 실적에 의한 사업의 추진결과에 있어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행정 청문회를 도입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청문회를 제안한 이유는 민선자치제도가 되면서 시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과거보다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의 업적으로 시작된 각종사업들이 추진을 제대로 하고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완주시장이 민선2주년을 맞이하여 주장해온 일중 임기후반에는 각종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월드컵경기장외에는 각종사업의 추진이 뒷전에 있으며 현재 각종사업들이 추경을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재정적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해 시장과 사업의 주관자등이 자리서 마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본 제안의 취지입니다. 또한 김완주시장께서는 구체적 대안과 행정의 효과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다음 10월 임시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는 산업단지 활성화 용역을 하고도 활용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우리는 천년고도의 도시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맛과 멋, 소리의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넓은 뜰에 미곡과 전주를 대표하는 공산품인 전통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질문] 우리 한지는 현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서예인구의 증가와 공예품과 인쇄 사진의 소재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때에 2004년 국제종이조형협회 총회의 전주유치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 한지의 현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한지 생산, 가동중 폐수문제로 공장이 팔복동으로 집단이주하였으나 지하수의 오염과 중국의 저가 범람으로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전주한지를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전주한지의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디자인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천년고도인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시는 김완주시장께서는 천년을 이어온 민족의 유산인 전주한지를 되살리고 세계유산으로써 지정될 정도인 전주한지의 회생정책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김완주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맑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심에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의 60만 그루나무심기의 일환으로 담장없애기 사업과 나무심기등은 과연 김완주시장의 정책은 나무를 심는 것만이 완성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전통은 나무의 수명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는 녹색도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심으면 잘 가꾸어 잘 자라게 하는 것도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완주시장의 견해를 바랍니다.
  [질문] 나무 한그루 키우는데도 몇십년이 걸리는데 이미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제 작은 나무를 심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또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외래수종이라하여 베어버리는 계획,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식재할 수종과 규격이 따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이 164회 정기회에서 질문했는데 시장께서는 [질문] 60만그루나무심기는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로 전주를 바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역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오목대의 수십년된 수목들도 생태숲의 불량임목이므로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하였습니까. 공원의 의자가 필요하였습니까.[답변보기]
  다음은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 갈팡질팡 발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를 사업비 803억원, 공사비 721억원, 용지매입 26억, 기타 56억중 금회 발주공사비 643억 8,200만원을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지 7개월이 지나면서 증설공사의 세부적 설계까지도 완료하고도 민자유치와 일반발주라는 계획아래 민자유치를 추진하다가 도비지원보장이 불투명하여 6월 10일 사업부서는 계약부서로 일반발주를 추진 공고공감, 조달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전주시는 도의 모 담당국장입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공사추진계획서를 도 모국장의 싸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다시 일반투자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루고 민자유치를 확정하였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아닌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도와 시와의 생각이 다른 것인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43억중 지방비 322억을 전북도 50% 161억, 전주시 50% 161억등이 필요하였으나 민간투자는 200억정도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상환하는 것과 민간위탁업무는 전주시의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많은 대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조건과 민간투자사업중 고시사업과 제안사업방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하수처리장 완공시기는 언제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3단계 2차사업은 900억이상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최근에 지난 6월, 7월, 8월까지 계속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입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라는 타이틀. 입찰을 통한 일반발주결정논란 입찰자격범위 골머리, 전주시 직접발주 검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2001년 예산에 양여금중에 환경부 50%, 도 25%, 시 25%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 각동에 자율방범대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자 본인은 생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각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각동의 자율방범대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청.장년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인 각동의 자율방범대는 각자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나 깊숙한 골목에 들어서면 불쑥 괴한의 침입이라도 받을까 걱정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범위에 적용하여 지원할수있는지와 자율방범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줌으로써 더욱 안전한 자율방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니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환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크게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완산문화권 개발 및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전주시의 문화정책이 올바르게 입안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백제에 관한 질문은 본의원이 그간 수차례 질문한 관계로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책대안제시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완산문화권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는 서기 900년에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조선시대에는 호남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였습니다. 명실공히 호남의 최대 중심도시였던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일 뿐이지 어떤 지방의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의 옛 명예와 명성을 되찾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날 지방자치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만으로는 결코 옛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근 문화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칭 완산문화권을 조성,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써 부여와 공주시, 그리고 익산시 일부를 중심으로한 백제문화권조성, 경주시를 중심으로한 신라문화권조성, 안동시와 영주시등을 중심으로한 유교문화권조성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문화도시요 예향인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한 문화권조성 사업은 기획조차 없으니 이러고도 어찌 우리 전주를 문화도시라 말할 수 있으며 호남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도시로서의 옛 명예와 명성을 되찾을수있겠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축제라는 것은 일회적 단발적 성격이 강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회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칭 완산문화권이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의원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후백제문화조성사업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전주가 후백제라는 일국의 수도였으며 그 흔적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전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지방자치의 선봉이라 할 수 있는 집강소가 설치된바 있으며 또한 조선왕조의 발상지인데다가 전라감영의 소재지로써 마땅히 호남의 중심지였기에 적어도 이상의 것을 모두 담아 낼려면 완산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조성, 개발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주를 중심으로 문화적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아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 통합도 자연스러워지리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책사업으로써 완산문화권조성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대왕께서우리 전주에 도읍을 정한 것이 서기 900년이니 금년은 정도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나 전라북도등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이 역사적인 기념사업에 관하여 거의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수년전에 한양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 의미있고 성대하게 준비하여 치른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전주시가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후백제 문화추진사업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그래도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질문] 후백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 및 견훤대왕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긍정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1998년 12월 전주시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견훤대왕과 1999년 6월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학술제 후백제견훤정권과 전주, 그리고 금년 6월 전라세시풍속본존회가 마련한 견훤대왕제등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전북전통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두 번째로 후백제 관련학술제를 갖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그 바탕위에서 국내외학술회의나 견훤대왕제 및 성황제등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후백제 문화유적의 복원 및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후백제 당시의 전주성으로 확인된 동고산성 및 남고산성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가사적 제294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고산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년간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마다 볼품없는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그 성과가 지지부진할 뿐더러 복원공사에도 보다 철저한 전문가의 고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방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동고산성을 우선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곳은 지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발굴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 발굴조사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완료된 왕궁터중에서 주건물지만이라도 복원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백제의 첫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는 중노송동 물왕말일대와 반태산에 대한 지표조사라도 우선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후백제기념관이나 후백제 역사박물관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명색이 일국의 도읍지였던 전주에 후백제를 기념할만한 공간 하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고산성 유적발굴 조사시에 출토된 각종 유물등을 전시하고 후백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공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마땅히 후백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견훤대왕의 동상 건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여에 가면 계백장군상이 있고 경주에 가면 김유신장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개 장군의 동상도 건립되는 터에 천년고도 전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견훤대왕의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매우 뜻깊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풍남제 행사시에도 수탈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전라감사의 행차를 재현하기보다는 견훤대왕께서 전주성에 입성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것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자원화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제는 1100년고도가 된 우리 전주, 우리 전주를 고도라고 일컫는 것은 이처럼 백제부흥과 통일국가의 염원을 담았던 후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김완주시장께서 60만 전주시민과 10만 완주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후백제 문화 추진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시장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전주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한가지 문화정책에 대하여 더 묻겠습니다. [질문] 지금 전주시에는 각종 유형, 무형문화제가 70여점이 있는데도 문화재관리공무원현황을 보면 모두 4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문화재 보수업무를 맡고있는 건축직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여 전문성 제고는 커녕 관리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인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전주시의 예산집행내역 가운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출부분의 자료를 접하고 검토해본 결과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더 이상 방만하게 지출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지원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세워지는 이른바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지원비와 문화예술진흥사업비, 그리고 사회복지증진활동비와 근로자시민화합문화행사지원비등은 정확한 산출근거없이 세워지는 예산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집행되기 쉬운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것인지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그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문화관광과의 경우 1999년도에는 127건에 22억 6,605만원, 2000년도 8월 현재 87건에 28억 7,2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6억원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몇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지적한다면 전라북도 관광협회에 '99년도에 4,298만원, 금년도 8월 현재 1,398만원이 집행되었고 '99년도 유채꽃축제에만 9,040만원, 이창호 바둑사랑회에 '99년도에 800만원, 금년 8월 현재 1,600만원으로 배가 뛰었고 전주예총이 주관하는 종이축제에는 '99년도 5,000만원, 금년도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은 더욱더 눈먼 돈이 되고 있는데 전주시체육회에 '99년도 2억 8,433만원, 금년 8월 현재 무려 2억 7,896만원이 집행되었고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는 '99년도 3억 1,225만원, 금년 8월 현재 2억 6,70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체육단체에 '99년도 4,060만원, 금년 8월현재 6,5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밖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내용중에 2000전주페스티벌기획 및 준비 지원금 1억 4,300만원, 천년맞이대동한마당축제 지원 5,087만원, 봉축행사에 1,100만원, 그리고 들쭉날쭉 집행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등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전주알리앙스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 내부시설비로 1,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전주 알리앙스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이라는 기관은 공인된 프랑스문화원이 아니고 일개 어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인사들의 호들갑 때문에 결국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여 전주시의 대표적인 망신 사건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영화제는 '99년도에는 자원봉사과에서 150만원, 금년도에는 문화광광과에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지원금이 3배이상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의 경우 '99년도에 3억 7,038만원, 금년 8월현재 2억 7,60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문화관광과 다음으로 역시 방만하게 지출되었으며 동물원의 경우 세계희귀조류특별전시회에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한 것은 과다지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산하 사회복지과의 경우 '99년도에 1억 4,986만원이 집행되고 금년 8월현재 1억 9,27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지출액을 이미 초과달성했는데 어느 종교단체의 3.1만세운동 기념사업비 1,500만원등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99년도에 1,500만원, 금년 8월현재 4,122만원이 지출되어 역시 초과달성되었으며 자원봉사과의 경우 '99년도에 4억 4,803만원, 금년 8월현재 3억 4,02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3가량이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되어야 할 내용인데도 자원봉사과에서 집행되어 사업추진부서가 아직도 애매하였습니다. 하수과의 경우는 소액이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도 지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생전처음 들어보는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의 예산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검토해보더라도 집행부가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전주시의 예산중 상당부분이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첫째, 선심성지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그 취지가 민간사회단체의 자립성이나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예산 못 갖다쓰면 바보같은 단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셋째, 전주시에는 전주시 체육회와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내에 있는 체육단체의 성격상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 결국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부분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방, 청소년 수련실등으로 방만하게 지원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종교기관에 대한 지원은 삼가야 할것입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은 이러한 [질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예산을 수립할때나 집행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하지말것이며 둘째, 최근 순창군에서 시도하고 있는바 우리 전주시도 전주시체육회와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 왜 이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셋째,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스스로자생력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현재와 같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 마지막입니다. 팔복동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윤중조입니다. 전주시의회 제6대 후반기가 시작되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다시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8년 7월 1일 시장으로 취임한지도 임기의 반을 지나 후반기 2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0여년간 공직을 지내면서 자기의 고정관념, 그리고 화려하게 지내온 학력, 경력등 엘리트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혼자 판단하다 보니 많은 오류를 자신도 모르게 당연한 양 범하는 경우를 우리 의원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머리속에 잔재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엘리트의식을 모두 버리고 인간의 참모습 그대로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시고 역사에 남을 훌륭하신 전주시민의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재임하시는 동안 발생하는 오류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하오니 잘 경청하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직에는 지켜야할 법과 규정이 있고 예의도 있습니다. 법과 규정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예의를 무시하면 그 조직은 속이 빈 껍질과 같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알맹이없이 각동맥이로 흩어질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상명하복도 중요하지만 상하 서로간의 신뢰입니다. 상사는 부하를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상사를 존경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이러기위하여는 위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형평성이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이런 형평성있고 원칙적으로 매사를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일을 몇몇 친위대의 말만 듣고 독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완주시장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정개혁을 앞세우며 자치단체로는 제일 먼저 앞장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IMF한파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시기였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협조하여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우리의원과 공무원사회에서 납득할만한 원칙과 공정이 있었기에 아무 불평 불만없이 선배 공무원은 후배를 위하여 명퇴를 앞장서서 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모일간지에서는 낙엽지는 가로수 아래를 쓸쓸히 걸어가는 공무원의 모습을 화보에 실은 것을 보고 본의원도 죄책감이 들었고 마음이 울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의 흐름일 따름이었기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지난 6월 20일자 별정직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은 한두사람의 불만이겠지하고 김완주시장의 공정성있는 원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6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인사가 2개월 6일만에 원대복귀인사가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되돌리는 인사를 하면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못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형평성을 무시하고 원칙이 없는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가신만 보이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까. 넓게 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소외계층이 있고 왕따도 있습니다.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7 사회복지분야 과장등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지방별정 5급상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6급이상 일반직 별정직 근무경력 5년이상인자, 지방별정 6급상당은 7급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로 되어 있어 지방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승진, 전보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별정 5급, 6급등에 결원이 발생하면 현직 별정직 공무원중 임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현직을 사퇴하고 신규임용형식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인데 2000년 6월 14일 인사시 임용자격요건이 없는 자를 임용하므로써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거나 사기를 드높이는 채찍과 당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사에는 항시 불평불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 시장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을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시민에게 친절히 하라 부모형제처럼 모셔라하면 마음으로 우러나는 봉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공직기강도 모든 것이 공정하고 원칙적일 때 지켜지고 직원사기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년들어 번복되는 인사를 하므로써 김완주시장이 항시 부르짖던 공정성, 원칙론은 실종되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께서 해오신 인사가 개혁에 기반을 둔 파워있는 파격적인 인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여론과 시장이 구성한 시민단체 또는 측근을 의식한 인사번복이 많은 인사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인사는 법과 규정이 위배되지않는 한 고유재량권 행사로써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인사원칙에 입각한 공명성과 투명성이 겸비되고 원칙과 상식이 가미된 보편 타당한 인사가 이루어 지므로써 공직기강이 바로 설수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 개방된 도시공간 형성과 녹지공간확보를 위해 담장없애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과 종합경기장은 담장 철거후 부지를 완전 개방하므로써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므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리를 들고 흐뭇하였습니다만 M예식장은 시비 5,000만원을 들여 116m의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만 지금보면 수목뒷편에 보호철책을 설치하여 시민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졌습니다. 또한 수목도 시중가격보다 3배나 초과하여 구입하므로써 시비만 낭비하였고 M예식장은 자기자본 투자없이 시비로써 환경정비사업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사업목표와 위배되므로 시비 5,000만원을 회수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무리한 실적위주의 사업시행으로 당초 목적이 퇴색되어 시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시정홍보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시청 청사로비 98평에 사업비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9년 9월 27일 완공한 시정홍보관이 당초목적에 비하여 효과성이 없고 관공서로써의 얼굴 일반시민들의 넓은 활용공간을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용시민은 50,000명 정도일 때 전체 시민의 8.3%만의 관람객이 있는 것은 전시물이 조잡한 것인지 홍보가 없어서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본의원이 볼때는 장소가 시민의 접근성이 없으므로 관람객이 적다고 보는데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다중 집합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답변보기] 또한 [질문] 인터넷 활용자도 중학생 3∼5명이 매일 출근 상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목격한바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의 무기력때문인지 아니면 방관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고 살기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민 모두가 노력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도력과 투철한 정신으로 시민의 공복으로 있을때만 이루어질수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적인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강을 확고히 하므로써 이루어 질 수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직원의 사기 앙양책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직원을 대할때는 미소로써 불만있는 직원은 포근하게 감사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질문을 청취했습니다.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청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구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 대해서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서신택지개발지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롯데마그넷 전주서신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동기능확대시행에 대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양구청을 존속할 것인가. 존속시 기구. 인력보강은 무엇인가. 또 인구와 위치에 따라 동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인 인력운영방안과 동통합 및 분동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해주셨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청사는 대지 2,000평, 연건평 500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고 서신동 미도파부지를 서신동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할 의지는 없느냐 물의셨습니다.
  먼저 구청 존속여부와 동통합이나 분동문제, 구청존속문제는 다단계행정계층의 축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동기능은 축소하고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현재 저희시만 구청을 폐지하는 문제는 고려하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통합이나 분동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제점 또한 많으므로 중앙과 협의 또 시민과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청 기구.인력보강은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의해 조정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인력배치는 상업지역, 표준지역, 도.농혼합지역, 영세민 밀집지역등 인구 기준 및 업무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거듭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동청사는 최소한 대지 1,000평, 연건평 500평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지확보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청사건물과 부지확대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신동의 경우 인구 4만 6,000명으로 계속적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증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도파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서신동사무소 여건을 감안하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신문에도 계속보도되고 있고 많은 서신동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경우에 러브호텔을 방지할수있느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7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신택지개발지구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기준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계획안을 마련할시에는 러브호텔을 방지할수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전문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문의를 통해서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사전에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 러브호텔의 진입을 방지할수있다는 자문을 받고 저희가 마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지구단위변경 절차의 마무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진행계획을 얘기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청취,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다음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 앞으로 4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거쳐 현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달중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이 제출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답변] 건축허가제한요청에 대해서 도청과 이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신동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여러단계의 절차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신청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수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전라북도에 건축허가제한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제2종 미관지구 불허용도에 대한 법적인 해석차이와 상업지역내 토지주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2종 미관지구내 불허용도에 대한 법적인 해석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고문변호사, 건교부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제시할 수 있는 피해보상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전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변경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한 이해와 권고를 통해서 추가로 숙박업소가 신축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확실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건축제한을 반드시 승인하도록 전라북도와 협조관계 설득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대안을 강구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지금 제일 유일한 대안은 토지소유자가 저희와 타협만 되면 도에서도 이것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역점을 기울이는 것은 도를 설득하는 것도 진행하는 일방 토지소유주에게 절대 이곳에는 러브호텔을 짓지말라. 이렇게 되고 현재 토지소유주가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그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현재 토지주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롯데마그넷 전주서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신동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롯데마그넷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8월 17일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전주시에 접수되어 소관부처인 전라북도에 전달된 바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지면적 2,908평, 연건평 15,473평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규모로 주요용도는 할인매장, 쇼핑센터이며 지상 4층에서 지상 7층은 주차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나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본 시설은 전주시민에게 교통이나 재래시장상권등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로써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교통관련전문가,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현재 다각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일반상업지역 활성화방안은 우리 모두 해결할 과제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백화점이 지역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지훈 의원님께서 중화산동 서원로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로 삼자는 제안과 또 작은일을 챙기고 시민과의 작은약속을 살피는 시장이 되라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중화산동 서원로 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근로청소년복지시설을 대안학교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복지회관에서 서예, 사진, 생활공예, 피아노, 사물놀이 등 취미교육과 일어교육, 컴퓨터, 조리, 도배, 홈패션과정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전제로 금년 3월 30일 전주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전원감축하므로써 사실상 민간위탁방침을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결정은 물론 적자운영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해서는 도저히 활성화가 될 수없다는 문제에 따라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문제 의식에 따라서 금년에 인터넷설문조사,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체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 기능을 전환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단체대표를 초청해서 이와 같은 우리시의 민간위탁추진계획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희망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안학교로의 기능전환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작은일을 챙기고 시민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용두사미, 무관심, 말앞세우기 3대악습을 폐지해서 행정혁신을 해라 이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선후반기에는 시민들의 생활상의 작은 일을 챙기고 약속을 점검하는 시기라는 점도 동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에 후반기에는 시정을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과 협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예를 들어주신 용두사미, 무관심, 말앞세우기 사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의원님의 자세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면 '금요일에는 시장과 만나는날'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는 시민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 고질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 만나기를 희망해서 제 시간 제약상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자기의 사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현장에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대화하고해결해 주는 사랑방대화나 이동시청 이런 주민과의 접속시간을 많이 늘려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금요일 정례제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터넷게임방이 처음에는 잘 모였는데 요즘에는 다소 주츰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용두사미라고 지적해주셨는데 금년 3월부터 관내 135개 PC방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월부터 공공근로 강사요원 70명을 지원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연인원 64,415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만 방학기간, 혹서기로 인해서 최근에는 사업추진열기가 다소 추춤하였으나 9월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점을 말씀드리고 금암동 환경전광판 대책수립에 대하여 전주시 대기오염도 표출 전광판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1994년 3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하절기 자주 비가 내리는 기간에는 습기로 인하여 7만개의 모듈중 일부에 영향을 일으켜서 화면에 줄이 생기고 떨림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고 수시로 수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량모델등을 교체해도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전광판은 2001년이면 내구연한인 7년이 경과하므로 자꾸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2002년에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환경부에서 돈을 주면 고치겠다고 환경부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또, 호남제일문에 설명표지판과 가로등, 원격점멸기를 포함한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추석맞이 정비계획을 수립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호남제일문 설명표지판 보수, 가로등 도색 70본, 가로등 원격점멸기 및 가로등 제어기 17면 보수, 결지주 22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도로 ㄷ자형 스텐펜스방치문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안전 스텐펜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99년부터 총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6개노선에 7.2㎞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안전스텐펜스가 안전한 자전거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차지점등 일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 12월 사회복지시설특별위원회 지적과 약속사항에 따라서 시민평가제를 도입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9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13개소의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원, 노인, 아동시설에 대해서 3개반의 평가반이 시설운영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시설 1개소 100만원, 2개소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적은 액수로 인센티브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화산소공원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당초 전주여상옆 화산소공원내에 순환산책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완산구청 해당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사업시행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황토길은 우천시에 황토가 유출되어 땅이 질어져 통행이 불편하고 마른후에 노면요철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재포설하여야 하는 등 조성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책사항은 앞으로 직원들이 대시민에 대한 약속을 신중히하고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라는 충고로 이해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태광호 의원님께서 가련산공원에 순국학생현충비 관리소홀 및 공원재조성문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공공시설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감면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심도있는 자료준비와 대안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가련산 공원내 순국학도현충비는 6.25전쟁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장렬히 전사하신 호국영령 509인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 '64년 6월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가 주축이 되어 순국학도의용군이 제일 많은 전북지역에 건립한 시설로써 면적은 177평이고 탑의 높이는 14.5m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생존동지들과 유족, 시민들이 참배 또는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단부 도면에 대한 도색과 공원진입계단을 보수하였으며 충원탑 주변로 제초작업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시설이라 산뜻하게 보이지 않고 조경과 편의시설도 미흡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순국학도현충비로써 모습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학도의용군동지회에서 현재 보훈처에 예산을 요구하는등 순국학도현충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와 보훈지청과 협조를 해서 학도의용군의 호국영령을 추모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시가 할 수 있는 진입로포장, 휴식공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공공시설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지 못한 사유가 시행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시의 수요자중심의 행정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바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면신청이 없다는 이유랄지, 부서간의 협조미비 그리고 시민홍보부족이라면 더욱더 시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제시한 [답변] 단기적 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 1만 2,147건 1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공공용시설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먼저 감면토록하고 그동안 감면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접촉토지에 대해서도 환불토록 조치하겠으며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지번별 접촉내용통보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와 토지별포함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대상은 전주시에 약 3,000여개 시설이 있으며 면적은 38.2㎡에 달하고 있어서 필지별로 저촉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진행중이 토지관리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지형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 모두가 전산화되어서 토지별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저촉면적등산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종담의원님께서 행정청문회 도입문제, 전주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문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수종,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공사 발주의 문제점, 전주시 각동의 자율방범대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청문회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월중 임시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전주시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주시산업단지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산업단지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 연말 납품을 받았으나 기존산업단지의 산업활동을 보장하면서 지역활성화와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등 도시계획재검토와 공단활성화에 대한 충분한 대안검토에 전문관련가의 의견수렴과 입주업체의 여론조사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단지 산업단지내 업종변경이라든지 지원부재해제 같으면 쉽게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산업단지활성화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확고하고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산업재배치등과 함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육성방안, 산업기반 설비등 도시계획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므로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 졸속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전주한지의 회생정책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한지조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수처리문제가 대두되어서 '93년도에 제1공간으로 22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15개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에 폐수처리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에서는 폐수처리비용으로 매년 1,000만원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한지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공동시설장비지원과 정수시설지원, 원료공동구매지원, 한지판로지원, 자동화시설장비연구, 디자인연구, 아파트등 건설업체의 한지벽지, 창호지활용, 한지문화상품개발등이 활성화되어야만 한지가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비를 과감히 투자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지축제와 한지공예대전등을 통해서 한지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60만그루나무심기에 식재할 수종과 규격이 따로 있느냐고 질문해주셨는데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식재할 수종과 규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이팜나무, 단풍나무등 생육이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가능한 대목위주로 식재하고 있으나 정해진 수종과 규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래수종을 제거할 계획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외래수종이라서 제거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목대 생태숲 복원과정에서 외래수종일부를 제거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오목대에 수십년된 생태숲 수종갱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오목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된 지방문화재로써 조선왕조 태동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전주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오목대는 전주의 상징적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6, 70년 무렵부터 리기다와 히말리야시다등 무분별한 외래수종으로 녹화산업이 이루어지면서 전통문화와 한국전통의 뒷동산모습이 파괴되고 외래수종에 대한 생태계교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기본적으로 원형복원을 지양하여야 하고 훼손된 전통식생을 복원하여 문화재로써의 정통성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문화계와 향토사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문화재의 경관을 회복하고자 우리시에서 금년 상반기 향토사학자들의 고증과 전통조경 및 산림자원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히말리야시다,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나무등 문화재 경관에 적합하지 않은 외래수 197그루를 제거하고 문화재조경 및 마을 숲 경관조성에 어울리는 소나무, 참나무류, 서어나무, 회화나무, 이팜나무등 오목대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보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여년간 자라온 기존 수목을 제거하는데에 따른 조심성도 고려되었으나 오목대가 문화재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한 나무심기가 아닌 문화재 복원과 전주의 전통성회복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하수처리장 3단계 1차증설공사의 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하수처리장3단계 1차증설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회 10만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도시발전에 따라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 시설인 30만 3,000톤으로는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부터 추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등 각종행정절차 이행을 '99년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 3단계 시설공사 발주를 검토하는데 있어 기본 전제조건은 하수처리비용의 시민부담과 지방비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계획기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끝마치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재원부담주체인 환경부와 도 그리고 우리시가 민간투자방식과 일반발주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경우와 유리한 여건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부담도 줄이고 공기도 단축되는 민간투자방식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민간투자방식중 고시사업과 제안사업방식 어느것을 택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답변] 민간투자사업은 업체제안방식과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수 있고 제안사업은 업체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도입등 민간업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모험도 감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중앙정부의 사업인가까지 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고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도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여서 공기단축, 참여업체의 형평성, 투명성등을 고려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위탁관리대책과 하수처리장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추진은 처리장 증설공사비 644억원중 국비로 322억원을 부담하고 도비와 시비부담은 322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한 반면에 처리장 관리, 운영을 일정기간 위탁할 계획이며 운영, 관리에 대하여는 업체와 협약체결시 전문가와 타지역의 사례등을 조사. 검토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승계토록 하겠으며 하수처리장 3단계 1차 사업은 2001년 3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2002년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질문보기] 3단계 2차증설사업은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하수처리장 3단계 2차 증설사업은 1일 10만톤의 처리시설로 증설할 계획이며 하수량 1일 총 52만톤정도 발생하는 2011년을 목표로 3단계 1차 증설사업이 끝난후 200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07년에 착공,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3차 1단계 추진사업추진시 3차 2단계 증설사업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전주시의 각동의 자율방법대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99년 11월 제정된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단체는 동조례 19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과 보험료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적극 가입을 권유해서 지원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께서 완산문화권개발 및 후백제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완산문화권개발 및 후백제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완산문화권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견훤에 대한 재평가작업 및 후백제박물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또 문화제보수공무원이 1명에 불과하여 관리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 완산문화권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후백제문화를 비롯해서 역사인식 선양과 전통문화계승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완산문화권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계등의 검증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독자문화권으로써 완산문화권을 설정하는데는 문화계의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문화권은 전주를 중심으로 거의 전라북도 전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바 현재 도에서 전라북도 중장기 문화예술발전계획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의뢰하여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에 완산문화권 혹은 이에 상응하는 문화권개발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이 연구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국책사업제안에 필요한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시 자체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처 예산확보차원에서 완산문화권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님을 비롯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완산문화권이 먼저 학계와 문화계에서 검증을 받지 않으면 절대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학계와 문화권으로부터 완산문화권을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해야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고증과 전국적인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하루빨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일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견훤에 대한 재평가작업 및 후백제박물관건립등 제안이 있었는데 [답변]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재평가작업은 우선 학계에서 진지하게 연구하여 고증과 연구실적의 축적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학계에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적절한 규모내에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동[답변] 고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학계의 도움을 받아 노력하겠고 남고산성은 우선 성곽복원에 치중하면서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여타 유적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외에도 [답변] 후백제박물관과 견훤동상건립, 물왕말과 반태산지표조사, 견훤대왕 전주성 입성행렬 재현 등 후백제관련사업은 오는 9월 7일 발족하는 후백제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집약된 고증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두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문화재 보수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하여 관리조차 어렵지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해서 우선 저희가 건축직 2명을 문화관광과에 긴급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문화시설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문화재 및 문화시설관리가 보다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단체로 명기되지않고 세워지는 문화예술도시육성사업비 외 3건에 대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이렇게 물의셨습니다.
  [답변] 각 분야별로 부기를 명기해 편성한 풀예산은 각분야별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고 있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분야별로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공익성을 심사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보조금지급 이후에도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서 지급된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답변] 보조금지원사례에 대해서 구체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문화관광과 보조금지원증가, 아파트영화제 증액문제 등 8개사업보조금 지원문제와 선심성 지원사례, 자생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사례, 유사단체 지원사례, 청소년부분의 방만하게 지원된 사례와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사례 등은 일일이 답변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보조금지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보조금운영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보조금 지급문제점으로 제시한 3가지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첫째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도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양단체의 통합없이는 시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중앙단위의 추이에 따라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자생력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상호간 정보교환을 위한 전산망 구축, 1시민 1단체가입운동, 시민단체 박람회개최를 통한 홍보, 각종프로그램개발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중조 의원님께서 별정직인사와 공직기강문제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의 총론적인 말씀은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되 인사의 공정성과 원칙론 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당시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점이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사로써 이를 알고난 후에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M예식장은 당초 사업목표와 달리 펜스를 설치했으므로 5,000만원을 회수할 용의가 없으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M예식장의 담장없애기사업은 토지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담장은 없애되 수벽높이보다 낮은 70㎝의 펜스를 내부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동의해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설관리자가 미관이 좋은 펜스를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해서 설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대학이나 종합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과는 달리 시민의 이용은 일부 제한되지만 시민에게 열린공간과 조경을 제공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사업비의 회수조치는 고려하고 있지않으나 의원님께서 설계과다계상 문제는 만약에 설계과다계상분이 있다면 환수조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장없애기 추진시에는 가능하면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활용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유지는 설계협의과정에서 사업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곳에만 시행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홍보관의 관람객증대를 위한 대책 전주시홍보관의 타장소이전계획 다음에 홍보관 인터넷코너이용계층의 다양화와 청소년심야이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홍보관 관람객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각기관, 여행사, 민원인,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홍보관 관람을 초청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 현장교실, 내고장 알기학습을 위한 현장학습장을 제공하고 시 주관 각종행사와 간담회때 전주시정 전반이 소개된 홍보관 관람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미래관에 동영상자료를 대폭보강해서 시민의 눈을 잡아둘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토록하고 홍보관이용의 쾌적성을 위해서 도우미의 친절교육과 가이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전주시 홍보관의 타장소 이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다중집합장소로의 이전문제는 현홍보관에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자한 관계로 새로운 홍보관을 설치하면 예산의 재투자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위치 홍보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고 전주 제2홍보관으로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 홍보관의 시설물을 시청로비 홍보관이상의 수준으로 보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홍보관 인터넷코너 이용계층 다양화와 청소년심야이용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터넷코너이용객은 시청을찾는 민원인, 노년계층, 주부, 대학생, 어린이등 다양한 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야시간까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인터넷코너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에 대해서는 당직공무원을 통하여 귀가지도등 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6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제시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훈의원님의 화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조지훈의원님께서 서원로 주변 하수관거부실공사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하자보수대책과 하자보수시 참아왔던 상가들이 또 앞으로 하자보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으로 인한 상가들의 금전적인 손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서원로주변 하수관거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하천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현재의 합류식관을 오수, 우수분류관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의 위치는 서원로 예수병원부근부터 이동교까지 2.6㎞에 대해서 총 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6월에 착공해서 2000년 4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시공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서울에 대웅건설이 51% 도내업체인 우성건설이 49%의 지분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하자발생원인은 오수관을 매설하고 기존지선 하수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연결부분이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기시에 우수유출로 토사가 쇄골되었고 그로 인한 지반이 악화되어서 인도가 침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발생즉시 시공사인 대웅건설에 보수토록해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빠른시일내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금번시공한 전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시청내 공사감독직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공사로 불편을 겪게 되는 인근상가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편을 감래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본 사업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자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사례는 솔직히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보상대상이라든지 보상기준 보상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후에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자문과 또 관련법규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상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조지훈의원님께서 금일 시정질문에서 질타하신 본뜻을 십분인식해서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행해지는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하고도 정확한 설계를 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다시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시의 시설공사 담당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석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대체로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종 시민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몇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뭉툭그려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선 지적하자면 [질문] 양 체육기관 전주시체육회,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두 단체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두 단체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중앙에서 통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때도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양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을 유도하고 또 양쪽으로 막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시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데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한 속시원하게 듣고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답변보기]
  제가 몇가지 지적한 사항중에 [질문] 전주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내부시설비 1,000만원 이것은 시장께서도 추후에 아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인사들이 지역의 모국회의원까지도 거창한 홍보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만 일개 어학기관이였습니다. 이런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보고 과연 이것이 지원해도 될것인가.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검토를 하지 못하고 모국회의원이 하니까 또 지역의 모교수가 원장이니까 이런식으로 지원해서는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생각했던 것입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종교기관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질문] 전북봉축위원회에서 주관한 봉축행사 1,100만원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인권선교회에 3.1만세운동기념사업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의 보면 1회성, 단발성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답변보기]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내용을 보면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가지 더 지적하자면 [질문] 모악산 사랑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한 모악산사랑문화운동 2,000만원 또, 전라미술연구회 무필회생명력전 600만원 또, 전주대학교에서 한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샾 개최 유치보조 819만원 이런 등등도 거의 그때그때 수시로 올라온 사업을 보조한 내용이였고 또 자원봉사과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운동연합에서 그밖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내용도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전주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니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적당히 지원하는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없이 뭉툭그려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답변보기]
  그래서 체육회문제를 제가 볼때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시에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몇단체들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 시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를 통합하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난번 예산논의에서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차 도체육회 다음에 중앙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저희가 두기관이 통합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합이 안됩니다. 중앙이 안되고 중앙이 안되면 도가 안되고 도가 안되면 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통합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것을 시가 고의적으로 두 개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개통으로 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개기관이 통합되기전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두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면 1개 사무국장과 한두명의 직원 다음에 경상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현재는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시장으로서 의지가 없이 그냥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석환 의원님도 주변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누차에 걸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체육기관이 통합되도록 시장으로서 힘닿는데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과 종교행사, 모악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므로 관계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시민의 혈세인 우리 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문화예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좋은 충고를 주신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답변]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전주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에 대한 성격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문화저널이라든지 일부에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만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프랑스교육부산하의 공익법인으로써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학의 보급이 기본이지만 문화교류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주에 연 것은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프랑스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프랑스문화원이라는 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프랑스문화원만이 프랑스문화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에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은 법적인 성격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이지만 프랑스문화원의 기능까지 같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대사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 1,000만원을 개원하는데 지원한 것은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이 문화원의 기능도 하고 있고 그 자체로 프랑스와 전주와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전주시민에게는 프랑스문화에 대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서 저희가 지원한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전주대학교에 워크샾 학술회의 지원관계는 시에서 제정한 대규모행사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수인이 모여서 전주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례요건이 충족되어서 그 조례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모필회생명력전은 미술전시회의 일종입니다만 금년도 문화예술분야에 우수기획을 모집해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사랑모임은 모악산을 사랑하는 자연보호운동과 모악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사업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존과 모악산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사업내용을 봐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대부분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지급하는 보조금중에서 내용상 규모는 큽니다만 대부분에 사업비를 민간단체를 통해서 위탁하는 관계로 예산과목에는 보조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일부 종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삼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답변] 지난 3월에 전북기독교인권선교협의회에 1,50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써 우리 전주시 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전주신흥학교에서 발단이 되었으며 기독교 및 천도교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전주시내 500개 교회와 목회자가 중심되어서 신흥학교 교정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학술세미나와 제막식등의 행사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은 만세운동에 대한 기념물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과 후손에게 길이 빛내야할 역사적 사실을 보존한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전북기독교인권선교협의회에 지원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장께서 양체육단체의 통합을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되고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국장께서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에 지원한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외국어학기관인데 분명히 그러한 어학기관이 또 생긴다면 또 지원할 것이냐 선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고 앞으로 그러한 지원이 요청된다면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교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였는데 종교기관에서 주최하는 종교적 성격에 봉축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지원은 해서는 안되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종교단체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의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종교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지원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나 불교기관에서 요청했고 다른 종교기관 천도교나 천주교라든지 여러 종교기관에서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또 지원할 것입니까. 선례를 잘 남겨야 결국 전주시 예산운영도 건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본의원도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전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현장성짙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때로는 집행기관에 대해 질책을 가하고 때로는 건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신 의원님들에게 곱절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집행기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그리고 어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