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6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8.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8.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안건처리 및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였고 행정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동일자로 다시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안건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9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희재부시장께서 행사참석관계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지역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동안 각종조례안의 심사와 시정질문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과위임사무중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토지의 분할등과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증축, 개축, 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등 행위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도시계획법에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이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산업자원부에서 공무원 2000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전남, 전북, 대구, 경북 4개시.도가 응모하여 우리 지역에 생물벤처기업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최종평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생물벤처기업센터의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금 126억원중 전주시 출현기금 44억원을 구.농촌지도소부지 1만 6,953평에서 3,510평을 제척하고 1만 3,443평을 현물로 출현하여 우리 지역을 생물산업직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농민단체와 의견교환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재단법인 전북생물벤터기업센터에 출현하는 공유재산의 구매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입장을 집약 정리하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질의입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이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농촌지도소를 부활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러고난 뒤에 전라북도에서 언론플레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 그러다보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는 전주시의회가 잘못된 마냥 온 전주시, 전라북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전주시장의 잘못이고 전라북도지사가 지방자치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주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물벤처지원센터 건립출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시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보면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8월 31일에 상정한 생물벤처기업센터부지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상정에 즘하여 전주시에서는 그러기전에 이미 4월 전주시가 44억원이라는 거금의 현물출자를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전라북도 30억원출자 이렇게해서 기술기반조성사업확약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조금전에 알은 것인데 시장과 도지사와 각총장님들과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과 의장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장이 싸늘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께서 4월에 전라북도지사에게 44억원을 전주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장은 더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러고난 뒤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2000년 7월 21일 14시 생물벤처기업센터를 처음 접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농촌지도소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해서 전주시의회에 상정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산자부에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시장의 독선이고 독단으로써 지자체법 위반과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고 혼선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농촌지도소 부활과 관련 현 농촌지도소 본건물 및 시설물이 있는 곳으로 다시 존치를 집행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생물벤처기업유치를 농촌지도소 건물사용으로 포함시키고 농촌지도소부활하는 명분으로 맹지 2,000평에다가 지정하는 불합리한 상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와의 관계에 더욱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사업주체가 전라북도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30억원투자를 1차하고 우리가 44억원의 시비를 부지와 건물을 내놓은 것은 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가 바뀐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에서 생물벤처출자공유재산변경안을 설명할 때 위원들의 질의나 제안설명시 도에서 구.농촌지도소 건물, 시설물부지 임대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에서는 숨겼습니다. 거기에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북도가 전주시에 구.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임대요청이 있었는데 44억원의 출자로 전주시가 둔갑한 배경도 의심스럽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도에서 이것을 협조해달라고 연락왔을 때는 시에서는 토지를 임대해 주고 건물을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 내놓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듣고는 깜짝 놀랬고 전주시가 이럴수도 있는가.
  부지를 임대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것하고 44억원을 그냥 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계획적이고 무절제적인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부활을 전주시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농촌지도소에 기존건물 및 시설물들을 생물벤처에 출자하는 발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생물벤처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 산자부정책으로 국제협약 2003년 완성될 휴먼지능프로젝트 쉽게말하면 인체유전자 정보해독이 끝날 때 세계적으로 생물안전성협약과 무기화학금지협약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으로 생물벤처가 발달된 나라만이 참여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8개이상에 생물벤처기업센타의 기술확보를 최우선으로 되어있고 선진국대열 즉 생물산업기술이나 외국통상에 편승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생물산업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인간복제나 세균전, 화생방전 무기화등을 할 수 없다는 추세로 생물변형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등 기타생물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협약으로 만들어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제정세에 따라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정 8군데 중 3군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대개의 중요한 경우가 입지를 살펴볼 때 돈이 많이 있고 재정기반이 튼튼한 도시는 거의 설정이 안되고 대전과 춘천은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어서 전북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특화된 프로젝트는 항암제, 신약 6종, 유전자연구등이 있고 대책이나 대안이 너무 미흡하며 기술인력확보가 지난합니다. 세계적 생물학 권위자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이런 벤처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가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의회와 전혀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주시의회가 잘못했다고 여론이 들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이사로 참여하기는 하나 당연직 이사가 9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는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듭니다. 생물벤처의 전문지식결여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두뇌집단형성, 인적자원구성의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정관이 전주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내놓게 되면 그것은 이미 벤처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잡혀서 은행에다 담보로 제출해서 쓸 수 있다는 정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문제정도는 시장이 시의회와 상의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항간에 시민단체나 시민들 입에서 입방아처럼 오르내리는 것이 전주시장은 있고 전주시의회는 없다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에서 할 것까지도 시장이 전부 해놓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관 22조를 보면 담보를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해서 15명인데 2명이서 막을 수 있습니까. 돈은 필요하고 연구도 해야하는데 돈은 모자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 결국은 전라북도 유종근지사나 전주시장은 지자체출범 1991년 지방재정법 17조 1항에 의거 전주시의 회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통과된 뒤 협약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법과 상식과 객관성을 뛰어넘는 사태는 지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지난 4월에 이미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약해준 사실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200만도민의 수장 유종근지사가 생물벤처기업을 타시.군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가벼운 처신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주시와 협의해야할 문제만 나오면 발목을 잡는 폭언이라고 보며 60만 전주시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 얘기가 맞다면 이 자리에서 정중히 시장께서는 사과를 하시고 지사께도 사과를 정중히 요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별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이 안사람이면 의장은 밖에 사람입니다. 밖의 일과 안일을 전부 시장이 다 하겠다고 하면 전주시의 혈세로 전주시의회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회를 지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지자체를 부활시켜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언론플레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잘못하지 않고 시장에게 항시 충성하고 충성한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전주시민에게 발전적이고 계획적이고 변화적인 문제를 의회에서 발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너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답변을 먼저 듣고 난 뒤에 질의와 토론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생물벤처산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김진환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두가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회와 협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경시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과 두 번째 생물벤처산업을 하는데 도가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을 도보다 시가 많이 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방자치의 이론을 잘 모르고 도지사와 시장이 단합해서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물벤처산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경위를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물벤처산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산자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업비중이 큰 도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리고 전주를 둘러싼 주변지역이 농촌지역이여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생물벤처기업센터를 전주시가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그 문제를 저희하고 처음부터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에게 가지고 온 것은 마감하루 전날 도의 국.과장이 와서 오늘 전주시가 동의를 해주면 자기들이 응모를 해보겠다고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느냐 그때는 의회가 회기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까지 마감일자인데 전주시가 동의해주면 응모해보겠노라고 해서 제가 고심하다가 그때 당시에 담당자인 유기상국장에게 의회에 전화로라도 접촉해보는 좋겠다고 했더니 당시에 신치범의장님과 몇분에게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는 의회가 회기중이 아니었고 또 마감날에 전라북도가 와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주시가 동의를 안해주면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물벤처기업을 전주에 유치할 때 대단히 전주에 이익이 많겠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저의 태도로 봐서 의회와 간담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감일 전일날 도가 가져와서 응모를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절박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감일이였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그 동의 자체가 제가 의회와 협의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다음에 시와 간담회등의 절차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다 그러한 것은 추후도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가 주관하는 사업에 시가 더 많이 출자한 부분은 좀 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가 더 많이 출자하고 시가 더 적게 출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계산하다보니까 44억이라는 돈이 되었고 도는 현금출자입니다. 그래서 출자가 다소 낮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생물벤처산업이 되었을 때 최대의 수혜자는 전주입니다. 전주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정도는 저희 시가 감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생물벤처산업에 동의를 하고 도가 추진한 사업에 전주가 참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사업추진과정에서 전주시가 의회것까지 다 한다는 김진환의원님의 말씀은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제가 방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향교추계대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상주시고 또 헌관문제로 여러가지 걱정하신다고 해서 저에게 헌관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향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시장께서 헌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가 1층 로비에서 스피커로 들리기에 이 말씀은 드려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나왔습니다. 생물벤처기업센타는 어쩌면 전라북도에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잘못된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6일날 도청에서 생물벤처기업센타관계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회의주재를 유종근지사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대학총장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회 김진억의장 그리고 김완주시장과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당황했습니다. 제가 나누어준 유인물을 보는 과정에서 장소가 구.농촌지도소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김완주시장이랄지 아니면 시관계관에게 한번도 구.농촌지도소 장소를 벤처기업센타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완주시장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만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앞에서 가벼운 시장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얼마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떤 장소로,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의회와 사전협의는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선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로 시의회에서 간담회도 많이 요구하던데 이것은 얼마든지 간담회를 요구해서 적어도 생물벤처기업센타로 이 장소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으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환영하고 승인하는데 같이 동참했을텐데 왜 이 문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자리에 넣어가지고 그때 얘기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적어도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농촌지도소 장소가 너무좋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도로 가지않고 전라북도 전주로 오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 국장에게도 전화랄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김완주시장께서 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계관으로 부터 의회의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상임위원장과 어떤 교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분은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방금 유기상국장이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기상국장이 시인했습니다. 저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고 협의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을 착각하고 잘못했다는 것도 많은 의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말로는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의회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용인즉 그렇지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있는데 상당한 부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40명의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시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60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만시민에게 많은 숫자에게 시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대표로 뽑은 40명의 의원에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 의원님들이 전주시의 발전, 전주시민의 복지증지 그리고 시민의 참다운 삶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시장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오히려 격려해주고 찬성해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의논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깜박 망각했다. 과정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실수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좋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후 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마 김완주시장이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국장이 의장에게 의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딱 이미 머리속에 기억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기상국장에게 전화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업을 전주에 유치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구.농촌지도소는 이미 시장께서 양지구당 국회의원 두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약속이냐 농촌지도소를 부활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농촌지도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앞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장소는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촌은 우리들이 중대시합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손에서 피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1차산업인 농업을 너무 경시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촌지도소는 부활되어야 하고 농촌지도소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무수한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연구된 결과를 보급하고 보급해서 지도하고 그래서 피폐한 농민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벤처기업은 유치해야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적어도 순간순간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의회에 나와서 경시가 아니다, 무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물론 실수로 그럴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실수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명의원에게 의논하는 것은 60만 시민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과정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반론을 해주시고 제 말이 사실이라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결론적으로 신치범의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마 착각한 것같습니다. 제가 유기상국장에게 보고를 들을 때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양위원회에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신치범의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연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착각한 것같습니다. 그 말씀 분명히 제가 정정드리고 의원님께서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지마라, 그 말씀은 말씀드린대로 절대 의회를 무시한 일은 없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5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 해결하면서 강력한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된 용어와 명칭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 역시 모법인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등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15%정도 상향조정과 관련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조례에서 정하였던 과태료부과기준을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적용하고 용어 및 인용법규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제.입지.보조금지원등 획기적인 인센티브제공으로 낙후된 전주시에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조성 및 운용의 투명성제고와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방지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표현과 지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유인물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분양면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차등부과와 시행시기를 2000년 10월 1일로 변경조정하여 미비점을 보완추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유인물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의료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지만 여기에 함께하시는 40명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전주시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의 골자는 도에도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와 전주시 조례가 다른점은 무엇이고 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따로 조례를 마련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고 그리고 시에 조례가 없을 때 도 조례만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도 조례만 있을때는 전주시에는 투자유치가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제가 드리는 질의의 답변은 집행부에서 담당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도 조례만 가지고 투자유치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는 전주시에 투자유치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전주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는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전주시에는 경제전문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잠정적이고 안묵적으로 합의한 전주시의 기본적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중소기업육성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한 전주의 경제구조를 가져간다. 이러한 경제정책이 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조지훈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한 해박한 통찰을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시와 비슷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있는데 우리시가 별도로 꼭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 조례만을 가지고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주시의 이익과 전라북도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활동을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시.군중에 어느시.군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되도록 우리 전주시에 기업이 들어와서 전주시에 세금을 내고 우리 시민들에게 취직자리도 주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입장에서도 별도의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전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가 있는 것이 전주시에 기업유치하는데는 훨씬 플러스 요인이 되고 상징적으로 전주시가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장용지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취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적인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전주시에 갈 경우에 전주시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인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온 중소기업중심의 첨단산업육성중심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경제정책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이랄지 중소기업육성과 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경제정책은 그대로 펴 나가게 되고 첨단산업쪽도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적인 기반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는 고용효과가 큰 대규모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첨단영상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이랄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지원할수있도록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기업을 전주로 불러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전주시에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활력이 되는데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장님 이하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주에 투자유치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투자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육성되어서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를 축적해가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전주시가 마련한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가결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는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외국자본 즉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주로하고 그리고 국내기업에 투자를 종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단어를 바꾸고 문맥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본래적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잠깐만 담당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조례와 전주시조례가 있는데 전주시조례와 도의 조례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는 별로 설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에 꼭 조례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라북도민의 이익과 전주시민의 이익이 꼭 일치하지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내에서 적어도 전라북도내에서 기업들이 육성된다면 그것은 그 기업이 가장 적정한 곳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전주가 될 수도 있고 군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전주시로만 유치하는 것을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입지가 보다 좋은 곳으로 그 기업을 유치해주는 것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요한 임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전주시에 투자문제를 전담하고 투자유치를 해오는데 있어서 분별력있게 판단할 수 있는 부서하나 전문가하나가 있습니까. 전주시에는 산업진흥과도 있고 구청에가면 지역경제과도 있다고 물론 말씀하실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경제전문가와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차량주차위반스티커 끈는 과아닙니까. 어느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주시에.
  국제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단기적 펀드들에 대해서 단기펀드가 전주에 들어와서 이익만 딱 보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사기적 행각들이 국제사회에서 비일비재한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합니까. 전주시에 최소한 그런 정도를 판단해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초분야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체제와 그리고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해온 역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이나 벤처기업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이어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서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없이 많은 돈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만들고 대우빌딩까지해서 벤처열기를 조성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까지 만들겠다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지만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서 조금 성장하고 돈이 될만하다한 유망한 사람과 기업은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지 이 자리에서 들지 않겠습니다.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대기업을 들여오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의 반대토론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6,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성장을 한 그 뒷배경속에 가장 컷던 것은 철강산업이였습니다. 그리고 섬유, 고무산업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철강산업과 고무산업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이 우리나라로 이전해 와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로 이전해 오면서 미국내의 고무산업과 철강산업은 완전히 폐허에 이르렀습니다. 그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동남아로 고무산업과 섬유산업이 진출하면서 섬유산업자체가 진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본이 진출했던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력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산지역이 고무산업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자본의 기본적이 특성은 주로 와서 단기적 이익을 빼먹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주시가 어떻게 판단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본의원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있는가.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중소기업육성분야와 관련분야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렇게해서 중소기업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전주시에서 이것이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지정한 그 중소기업들에게 첨단분야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기존의 법률에만 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기까지 적어도 2년내지 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2년내지 3년의 기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생산품을 무엇인가 만들 시점이 되어서 이제 운영자금도 필요하고 이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시와 국가로부터 중소기업자금육성 그리고 벤처창업자금 이런 것을 받아서 해보자고 달려들면 기업이 창업된지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창업자금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당장은 보기좋습니다. 그런데 10년후에도 그것이 잘했다고 판단하고 20년후에도 잘했다고 판단할 것인가. 저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망중소기업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기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고 많은 전주시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유영래의원입니다. 조지훈의원께서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통해서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제정이유는 설명했기 때문에 더 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조지훈의원이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인이 부재한 전주시에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있지만 기초단체에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중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타시.군에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는 전주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원안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부터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24인, 반대 4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재민의원입니다. 172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25일 국가에서 공인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33호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운영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며 검사인원은 환경부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수질검사대상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욕수, 수영장욕수, 상수원수로하며 시설물의 허가,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의뢰시는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봉인, 봉함한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의뢰시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을 적용하며 검사의뢰시 수수료를 납부서로 납부하고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소장은 의뢰인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 면제는 관내먹는물 공동시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일반상수도의 수질검사등이며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번회기동안 각종의안심사와 시정질문을 하기위해 사전준비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지원과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7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2회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