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4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 제17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집회요구안으로 9월 30일, 유창희의원외 13인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일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10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0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으며 10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이 제출되어 10월 9일자 및 10월 11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유영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기존+증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치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신치범 의원   신치범의원입니다. 2000년 10월 13일은 우리 온 민족에게 기쁜날이였습니다. 저는 어제 제81회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원식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부산체전에 출전한 전주시선수들을 격려하기위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차안에 오던중 6시에 쾌보를 듣는 순간 눈물도 나오고 마음이, 온 몸이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쾌보를 들으셨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 국민이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60만시민과 함께 김대중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많은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신안군 하의도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치 40년 역정속에서 그분은 6년간의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55번의 연금생활을 했습니다. 10년동안 망명을 했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8일날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온 국민은 기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더욱 더 기뻐했습니다. 아마 어제 노벨평화상수상자로 결정된 쾌보를 듣는 순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사람 그리고 남북화해를 원하는 사람, 통일을 원하는 모두에게는 정말 기쁜날이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김완주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을 기념하기위해서 전주시가 10월을 평화의 달로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벤트행사를, 10월을 평화의 달로 제정하고 문화와 같이 겯들여서 행사를 함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동안 잊지않는 2000년 10월 13일을 기념하면 어쩔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과 같이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결정을 축하드리면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완주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 삼천동에 있는 곰솔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곰솔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곰솔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곰솔의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곰솔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8년 어렵사리 전주시가 천연기념물지정운동을 한 끝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오고있는 전주시에 있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93년부터 택지개발이전까지는 완산칠봉 안산에 있으면서 방치된채로 그럭저럭 위양을 자랑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런 나무로 전주시의 자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전주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6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번 경고를 했습니다. 이 나무가 광로개발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죽어갈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공무원은 생명이 있는 것은 죽기마련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무원들과 단체장의 생명존중사상 그리고 전주가 과연 애향이네 문화의 도시네하는 그 뿌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만 해도 곰솔은 정이품송보다 못할것없는 아름다운 위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로가 들어서고 택지가 조성됨으로써 한쪽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주시는 영양제를 준다, 막걸리를 들이붓는다하는 식의 아주 소극적인 대응만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문화제청의 조사와 또 다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제청에서 곰솔을 조사함으로써 그 주변에 건축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바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당시 조사단이 이 근방에 수벽을 조성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잡목들로 꽉 차여져있습니다. 전주시에서 60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들이 다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의 하단이 썩어들어가고 가지가 썩고 잎이 말라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난 몇 년새 곰솔의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 전주시는 한국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장진단검사와 함께 외과수술을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보호대책중에서는 가장 예산을 투입했다할만한 3,0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지표상에 수술이였습니다. 지지대를 놓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처방을 하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배수로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3개월에 걸친 처방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곰솔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전에 썩어들어갔던 부위의 사진과 그 밑에 토양토를 하고 잡풀을 제거한 상태를 놓고서 이제 곰솔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문화제청의 담당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곰솔은 죽습니다라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하나더 발견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부족한 면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곰솔이 450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우리시의 보고사항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다시 이 나무를 진단하면서 수령을 보니까 250년으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다시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수백년된 나무들 많습니다. 주거지역옆에도 그런 나무들 우뚝우뚝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솔이 450년이 아닌 250년된 나무라고 했을 때 정말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천연기념물 하나 관리도 못하는 전주시지만 250년된 나무하나조차 살려내지못하는 전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것입니다. 안동댐을 건설할 때 그당시에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에 15m까지 잠긴다는 것이 들어나니까 30억원을 들여서 이 은행나무를 다른데로 들어낸 그리고 그 은행나무는 그 지역에 귀중한 관광자원이 되어있습니다. 전주시가 천연기념물 하나를 관리하는 태도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광주나 대전같은 곳은 놀랍게도 천연기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격려금이나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천연기념물 발굴을 지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주시가 자전거여행을 주말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이 과연 답사대상으로 들어가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방치된채 더 잘 자랐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시장임기중에 새롭게 만든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시장머리속에서 나오는 사업들만 중요합니까. 정말 묻고싶습니다. 곰솔을 살려야하는 당위성을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살아있는 것은 죽기마련이다. 우리가 그런 나무하나에 무슨 투자를 할것이냐하면 정말 더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상구의 외과수술진단처방이 아닌 활력도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보면 종합건강진단같은 것이라고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택지조성과 광로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와 주변환경이 변화된 이후의 곰솔의 변화를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어떤 원인과 진단처방이 나올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봐도 매연과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불확실하고 거기에 많은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이 뿌리상태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곰솔보존대책에 대해서 시장에게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곰솔을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도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창희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윤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9년 11월 13일 완산.덕진보건소가 전주시보건소로 통합되었으며 2000년 3월 30일 월드컵추진단이 신설되어 동년 8월 14일 단장이 임명되었고 동년 7월 31일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직급하향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폐지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근로청소년회관을 삭제하고 전주시보건소와 월드컵추진단을 신설하는 안으로 질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7월 13일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을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질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2월 21일 전주시위원회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를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하는 안으로 질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창희 의원님의 발의로 유영래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이 사회문화위원회에 배속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월드컵추진단의 기구가 시설을 전담하는 부서와 지원하는 부서가 혼재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문화위원회에 배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잘 납득하지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월드컵추진단을 다른 위원회에 배속할수도있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윤   이번에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월드컵에관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업무분장 그대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차후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때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알고 이번 조례에서는 다루지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3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6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73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2기 취임이후 전반기는 동시 출범한 제6대 전주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60만 시민과 함께 전주바꾸기에 정성과 열의를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취임 이튿날부터 구조조정작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오지못한 과거 성장시대의 방만한 조직을 무한경쟁시대와 IMF시대에 알맞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시정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위주의 시정방식을 시민이 주인인 수요자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시정각부문에 걸쳐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도입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전주비젼을 녹색생태도시, 문화예술도시, 지식산업도시로 선정하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5대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주바꾸기의 기틀을 화고히 다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8억 6,800만원이 증가한 6,141억 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8억 8,500만원이 증가한 2,181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예산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공영개발, 하수도특별회계의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경상비 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했습니다. 또 그 지출도 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법정경비 54억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주거환경개선지방채상환, 도 문예진흥기금출연금등 기타 필수경비 30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삼천도서관마무리, 전통문화특구조성, 전주천 좌안도로확장등과 같은 여건이 변화된 일부사업들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7억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원, 전통문화특구조성 20억원, 남부순환도로건설 6억원, 전주천좌안도로 확장 13억원, 삼천도서관마무리 및 개관준비 8억 1,100만원, 서원노인복지회관건립 9억 7,900만원, 이서선개설 13억원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및구호비 13억 4,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첨단교통모델도시사업 2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주권광역상수도2차수수사업 28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84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 19억원, 용머리길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내 이서선개설사업비로 기투자한 1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경상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자체사업을 조성하는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배경과 취지를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미래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수있도록 경영진단을 통하여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방침에 맞추어 정부가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조직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쇄신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조직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장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운영위원회 2인,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3인씩 11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창희의원, 문홍렬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이완구의원, 윤중조의원, 정성철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유영래의원, 최태호의원, 이진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창윤의원, 김종담의원, 김남규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토록하고 그 결과는 각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복의원, 이완구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