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1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계획서승인의건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13.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14.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5.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16.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계획서승인의건(4건)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13.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14.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5.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16.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그리고 10월 19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10월 14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10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8일자로 각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0월 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 그리고 10월 19일 사회문화위원장으다로부터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사회복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계획서승인의건(4건)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개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각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박종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협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윤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목적과 중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년 1월이후 처리된 사무로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09시에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며 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은 공보담담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를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은 기획조정국은 12월 1일은 완산구청을 12월 2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12월 4일은 덕진구청을 감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9일은 덕진구청을 11월 30일은 문화영상산업국을 12월 1일은 복지환경국을 12월 2일은 전주시보건소를 12월 4일은 월드컵추진단을 감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9일은 완산구청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은 도시개발국을 12월 2일은 상수도사업소를 12월 4일은 환경사업소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위원회마다 서류제출마감은 11월 18일까지로 하였으며 진행순서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업무보고와 서류제출요구 및 출석, 증언을 요구하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을 요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는 60건을 요구하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113건을 요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5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및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6.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레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용식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전주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심사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부터 7급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상이자들에 대한 예우 및 다른상이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7급 상이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공중위생관련영업이 종전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조례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야한다는 위원회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운영근거마련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본 조례안에 제21조를 신설,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고문약간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과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자문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활성화와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위원회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중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기능에 적합하도록 노후협소한 동청사의 신·증축과 부지가 협소한 동사무소에 대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제2적환장을 이전해야함에 따라 인근지역 토지·건물을 대체 취득하여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등으로 활용하며 동물원내 동물박제관을 신축하여 희귀동물등의 전시로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서신동사무소부지외 2필지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0월 18일 당위원회 위원들의 현지답사를 한후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간담회시 의견을 집약하여 본 계획안의 내용중 동청사 신·증축및부지매입의 건은 12개동사무소중 4개동만 동의하였고 환경미화원 휴식공간건물 및 부지매입의건은 취득목적물의 구체성이 없어 부동의하였으며 동물원 박제관 신축의 건은 현지답사결과 시민의 볼거리제공과 학생들의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하였고 구.서신동사무소부지외 2필지의 잡종재산매각의 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전주시세입증대를 위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지방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체제 구축을 위하여 행정내부지원, 관리부서 통·페합과 사업부서와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분야보강과 구청에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구·동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행정기구설치기준보다 초과설치된 구청의 4개과를 감축하여 본청 부족분 1개과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2개과를 감축하여 기구정원에 관한규정에 부합되게 개편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기구개편관련용역시행과정에서 다섯차례의 보고청취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맞추어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3.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4.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은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대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역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신청구비서류중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폐지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편의 최소화와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삭제와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률에 맞는 용어 및 인용법규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인에게 위탁,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운영과 활성화로 이용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전문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해 오던 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및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문화시설및관리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진북1동 문화의 집과 향후 준공되는 문화시설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조례 입법취지에 맞도록 문맥과 용어를 정리하여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사회문화위원장님에게 드리는 질의이고 또 하나는 집행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를 6대의회에서 최초 제정발의해서 자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발의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이 많기에 질의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하는 법률적 용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제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 안 제4조에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헌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실제로 실현에 옮기는데서 가장 중요했던 취지는 전주시에 있는 장애우 개인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조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증명서를 삭제하는데 그치지않고 오히려 현재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현상황에서 장애인단체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이 가속화되지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을 현실적으로 돕는 조례로써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문화위원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현재 장애우들에게 자판기를 돌려주는데 있어서 두가지 문제점이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자판기를 장애우들에게 돌려주는데 있어서 원래 봉사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이런 민간인들 경영이익을 노리는 업자가 아니고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대로 자판기를 운영할수도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자판기를 장애우들에게 돌려주면서 예를들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던 일도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대상자판기도 있는데 이런 문제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하는 문제와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본래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자판기를 모장애인단체같은 경우는 그 단체의 대표가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런 대상이 되는지 어쩐지 본의원도 의문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본래의 취지를 퇴색하게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않도록할 대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유영래부위원장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유영래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부위원장 유영래   조지훈의원께서 질의하여주신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했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장애인들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서 용어의 수정과 수혜의 폭을 넓히기위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조지훈의원의 질의내용중에 장애인개인이 아닌 장애인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을 우려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자판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를 보면서 어려운 장애인 개인개인이 수혜를 볼수있도록 관심가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 할수있도록 본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조지훈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우선허가된 자판기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의 갈등이 일부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장애인단체의 대표가 수혜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인수인계과정에서의 갈등이 일부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당초 자판기를 설치할 때 구입했던 자판기대금의 정산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와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 동장책임하에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책임지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장애인단체의 대표가 수혜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선정할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생활정도라든지 장애등급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평점하고 평점순서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대표라고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정할때는 더욱 세심히 부적격자가 선정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미 설치되지않은 앞으로 설치할것에 대한 내용이 태반입니다. 별표를 참조해보시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보다 설치예정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성안한다는 것에 대해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않은 곳을 밝혀주시고 상임위원회 수정안 1조를 보면 문화시설의 설치와를 첨가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설치예정인 쌈지박물관이라든지 전통문화센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차를 이행할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전통문화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귀속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즉,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심의라든지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특구의 설치라든지, 문화시설설치지구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속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않은 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질의는 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설치되지않은 시설들의 제반 의회의 심의절차나 예산심의절차를 귀속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명확히 집행부에서도 답변해 주시고 심사했던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조에 설치와를 넣었는데 3조에는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말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설치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해당상임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회를 통해서 서로 납득할 만한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지못하는 부분은 이제와서 다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문화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이유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았냐 이렇게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립박물관과 전통문화센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미 맡아서 진행하는 일이고 다음에 쌈지박물관 4건과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설치에 운영까지 묶어서 하면 이후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문제점까지 같이 지적해주셨는데 일단 이 정도 별첨사항가지고 운영과 관리 설치에 대한 조례안으로 봐주시고 이후에 진행된다거나 차후에 문화시설이 설치되는 문제에 다시 의회에 향후절차를 밟는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장대현의원님께서 상당히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설치및관리라는 취지에 비추어서 이미 설치된 시설에 한해서만 규정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절차이행관계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센타와 향토사박물관은 이미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쌈지박물관과 전통문화상품전시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사후에 조례제정을 해야하지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일응 상당히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입법의 순서상 앞으로 개별적으로 늘어나는 문화시설을 각각조례를 그때그때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조례성격으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은 충실히 이행해나가면 가능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지적의 취지는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속에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런 취지가 달성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조례안을 성립시킬려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앞으로 계속될 문화시설이 설치될것이고 그때마다 설치관리운영조례안을 개별조례안으로 내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문화시설이 앞으로 계속 설치될것이고 더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더 설치될만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인 설치관리운영조례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절차라든지 도시계획결정절차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심의하지않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설령 그때그때 그런 절차를 이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한다면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의 범위는 그때그때 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이 조례가 있어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않는 문화시설이 하나 생기면 또 그때 조례안 별표를 바꾸기위해서 또 조례안을 내야한다는 똑같은 논리의 불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관리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하나 새로 할려면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위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결정되면 결국은 이 조례안에 별표를 또 하나 첨가해야하기 때문에 이 통합조례안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다가 현재 의미를 부여할려면 앞으로 예상되는 별표의 문화시설범위을 총체적으로 다 담아놓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의회에 다른 절차를 귀속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의미가 없다.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절차가 이행되지않는 의회에 다른 절차는 갖추었지만 예산을 배분하지못해서 안될 경우가 있는 사항까지도 여기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없는 조례안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하신대로 일부 한가지 절차를 이행한 것만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면 이중에서 다음절차인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안되거나 그런 것까지도 이미 넣어놓은 것이 되고 그런 조례안을 어떤 편의가 있어서 할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치된대로 의회에서 절차 다 갖추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문화시설 설치하고 나면 그 문화시설 하나하나 별로 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것 그러면 할 때마다 개정조례안을 또 내야하는데 그런 일을 해야되느냐 답변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면서 제가 지적한 오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주신 내용중에서 통합조례를 한꺼번에 제정하는 것보다는 문화시설이 되는 시점별로 별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절차가 똑같지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사결정으로 현재시점까지 포함된 시설 또는 현재까지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9개정도를 별표에 마련했습니다만 이 9개시설정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정된 시설은 한꺼번에 포함해서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마다 적절한 절차를 밟고 또 조례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입법기술상 보다 바람직하지않은가 생각되어서 이런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설치가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다시 변경되지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전제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수시로 조례를 각시설이 될 때마다 9번에 걸쳐서 그때그때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운영조례를 두되 그때그때 필요한 절차는 밟고 조례개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안으로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문화시설이랄지 어떤 조례도 사전변경에 따라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의회의 의사결정이 된 부분까지는 함께 포함해서 규정해주는 것이 행정의 절차이행이라든지 일관성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고 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수정안으로 다듬어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

장대현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혹시 수정동의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원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시설을 앞으로 설치할려면 시간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상이 걸리는 시설들을 운영관리하자는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 문화시설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통합관리운영조례는 시설별로 차등성있는 시설을 통합관리운영한다는 자체도 너무 집행부의 편의한 발상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기 설치되어있는 문화시설 한두개 때문에 앞으로 예산상에 귀속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1년내지 2년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설치될 문화시설까지 관리운영조례안을 미리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통합조례안이 결정되면 이 별표에 지적되어있는 9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예산상에 반대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또 우리 의회에 당연한 권리인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귀속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관리운영조례안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진북1동 문화의 집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운영조례안을 이 시점에서 통합해서 설치해야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봐서 본의원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의원여러분들이 스스로 의회의 권능인 예산심의권이나 다른 기타 의회의 심의절차가 귀속받는 통합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서 의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의 경험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슷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각각의 조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합조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않는다. 이런 통합조례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이해가 가지않고 처음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예산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한다. 이런 얘기도 본의원은 처음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시기만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기로 되어있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오히려 촉발시키고 있음으로 해서 이 조례안은 보다 건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의 모든 것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회내 다른 절차들, 집행부내 다른 절차들이 이미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절차가 귀속되거나 도외시될 것이다. 이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대현의원님께서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재원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못한다면 조례아니라 법이 있어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의회가 해온 일이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2인 반대 1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주재민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동안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않으신 이원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주시의 건정재정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호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은 전주시의 방만한 예산편서에 경종을 우리고 집행부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내 숙박시설 입지로 인근아파트 주민의 주거생활침해가 우려되어 숙박시설을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10,504평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지정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1, 2층에 커피숍, 레스토랑 휴식시설권장하며 불허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1, 2층에 설치하는 단란주점 및 위락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등을 변경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숙박시설을 서신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에 건축하지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는바 서신택지개발지구내상업지역의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및배치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건축물의 형태에서 파라펫과 색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수있으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권장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의원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62만 전주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본의원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 결의문제입니다. 서신택지개발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상업지역으로 1만 504평을 비싸게 매각해버렸습니다. 그 뒤 해당토지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 전주시에서는 자칫 문제가 된 러브호텔건축주들과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어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장께서 나오셔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서신지구택지개발지구 러브호텔문제로 전주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러브호텔문제는 현재 국가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러브호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안을 내게되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토지사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형평성문제는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땅값하락염려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의 염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그분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만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전주시돈으로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주어야 합니까.)

○시장 김완주   그것은 토지주가 소송을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토지공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호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호의원입니다. 오곡이 황금빛으로 물든 천고마비의 가을속에 의원님 여러분들도 항상 풍요로움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제1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과 세출에서 5,862억 2,840만원보다 3.9%인 229억 5,300만원이 증가한 6,029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주민자치센타 보수비로 20억 9,700만원이고 남부순환도로 29억원이며 전주천 좌안도로 42억원이고 노송천 복개도로 2억 8,1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모델도시건설사업비 27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9,8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3단계편입토지매입비 13억 200만원, 용머리길 하수관거정비로 52억 7,100만원, 하수처리3단계증설공사 88억 4,5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66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4건에 1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삭감내력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행정장비구입비 7,440만원과 재무행정 봉급프로그램 장비구입비 4,700만원, 지역경제관리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설치비 2,1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토록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공급가 결정 용역비 1,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토록한 16억 8,729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다시 전환하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당초 145억원을 전입받았으나 제1차 수정예산안에 97억원만이 계상되었는바 차액 48억원은 다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금번회기동안 추경예산안등 일반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간으로 8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