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유창희의원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1월 11일 김용식의원외 18인으로부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2일 박영자의원외 30인으로부터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었고 11월 18일자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으며 11월 23일자로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지훈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조지훈 의원   조지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감사와 시정질문을 앞두고 이렇게 4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4분발언할려고 하는 내용은 감염성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주시에는 관련 조례도 없고 감염성폐기물처리에 관리점검권한의 대부분이 지방환경관리청장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60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라북도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눈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등의 조직물류과 병리성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 병.의원과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관련법규는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600여개의 병.의원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감염성폐기물처리를 익산의 D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점은 D산업과 배출자 즉, 병.의원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해서 일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감염성폐기물사업장 즉 병.의원 그리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폐기물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동물병원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D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이 D산업과 폐기물관련계약을 맺은 동물병원은 8개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감염성폐기물처리과정과 처리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전주시의 담당부서 환경위생과로 담당업무가 넘어갔는데 환경위생과를 포함한 그전에 업무를 보고있던 보건소까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형태, 처리절차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감독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처리정산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리형태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량은 월평균 11.4t에 이릅니다. 전주시만 한달에 11.4t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의 600여개의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양을 따지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성폐기물중에 조직물류 즉 인체적출물 태반 이런 것들의 양은 한달 평균 약 700㎏정도가 나온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물류는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제7호 '라'목을 보시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D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조직물류는 전주, 익산, 군산의 화장장에서 이곳 전주화장장에서는 김제, 완주, 진안, 정읍등 인근 시.군의 조직물류도 함께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양이 실제로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별도로 전주화장장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주화장장에서 이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소각하고 있는 조직물류는 월평균 370㎏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에서만 월평균 700㎏이상 조직물류가 나오는데 370㎏ 소각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시.군의 조직물은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전주화장장에서 소각비용은 ㎏당 500원씩 D산업에서 화장장에 처리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독점업체의 처리, 수거형태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하고 지방환경관리청과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어도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병.의원,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박종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윤   운영위원장 박종윤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권 경제적 거점이 될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외국자본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권신공항건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역의 외국자본과 첨단산업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전라북도내 지역경제활성화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항공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21세기 환황해권 성장거점지역으로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자인 김용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창희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제174회 제2차정례회에서 전주시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로 예산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6쪽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으로써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7쪽입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써 1차년도인 금년은 2회추경이 끝난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그리고 2차년도인 2001년은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는 발전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예산과의 차이는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 자체계획수립,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을 다섯 분을 추가 영입하여 현재는 의원님 두 분과 교수 여섯 분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계획운용의 체계입니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 기본구상으로 1번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2쪽 재정규모는 2000년 2회추경까지 총 6,09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911억원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운영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여건으로 세입여건은 서서히 호전되고 있으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SOC개발 및 생산적복지 확충, 2002년 월드컵행사준비를 위한 투자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출소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2002년 월드컵관련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발전 여건전망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전북지역의 중추도시로써 서해안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의 호전과 신공항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 등에 따른 개발수요의 급속한 변화가 전망됩니다. 대내적인 여건으로는 월드컵 개최도시로써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고 또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향토사단이전, 문화영상산업도시기반구축, 전통문화특구조성 등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발전목표와 전략입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건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조성, 세계로 앞서가는 지식산업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추진전략에 따라 25대 역점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광역권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주경전철건설, 도시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교통체계개선, 전주권 2단계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지방세추계입니다. 주민세외 8개 세목에 대하여 2000년대비 주민세는 3%, 재산세는 2.5% 상향추계하였고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 승용자동차 평균 증가율이 8.6%이나 세율변동, 유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3.5%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외수입추계입니다. 세외수입분야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 12개 항목과 임시적세외수입 10개항목을 '95년부터 '99년까지 결산액을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평균신장율 3%만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 노력과 사업별 기준수요를 토대로 실수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우리시의 국가예산 확보노력으로 중앙부처의 지원 약속사업과 실수요액을 위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추계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원감축인원 및 공무원 처우개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중 의회관련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등 기준경비는 최소화하고 물가상승율을 반영 3%증액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중기지방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중 총세입은 2조 8,703억원이며 세출은 3조 742억원으로 부족재원 2,039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추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추계기준을 토대로 2001년은 2000년대비 3.1% 상승한 1,317억원이며 이에 따라 39억원을 증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외수입추계입니다. 2001년 세외수입은 2000년대비 39.8%가 증가한 2,243억원으로 640억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총괄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출규모는 3조 742억원이며 경상예산이 7,631억원, 사업예산이 2조 611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세출총괄입니다. 2001년 세입추계는 3,445억원이고 세출추계는 3,585억원으로 부족재원 14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2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0년보다 8.4%가 감소된 47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이는 2000년대비 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추계되었습니다. 33쪽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으로써 2001년은 3,58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세입추계는 2,405억원이고 세출추계는 2,425억원으로 부족재원 2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62.8%가 증가추계되어 6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서부신시가지의 재산매각수입 648억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36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기타특별회계가 3,02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637억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예산배분입니다. 복지환경분야가 32.2%에 6,638억원, 지역개발분야가 53.4%인 1조 1,003억원입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는 중기투자계획의 분야별총괄표이며 44쪽부터 93쪽까지는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3쪽까지는 지역개발지표이고 104쪽부터 107쪽까지는 지방채 발행조서입니다. 108쪽부터 155쪽까지는 보조사업조서이고 156쪽부터 159쪽은 민간자본투자대상사업이며 마지막으로 160쪽부터는 일반회계년도별 세입신장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4회 제2차정례회에 시가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1년은 민선2기와 제6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62만 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바꾸기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핵심사업들을 차분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의 지지와 협력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1년 새해를 맞아 62만 전주시민과 함께 2002년 전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있는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육성하고자 민선2기 후반기 시정운영을 첫째, 모든 시정은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둘째, 취임후 줄기차게 강조해온 시정개혁의 지속추진 셋째,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마무리 사업위주로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시정의 중점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현재 72%의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9월에 완공되도록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공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확신하며 타도시와 비교가 될 핵심적인 분야는 축구경기못지 않게 우리의 문화생활과 시민의식, 변화된 도시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일 20개 개최도시중 가장 특색있는 문화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봉사를 적극 활성화하여 시드니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빛나는 월드컵을 준비하고 전시민과 함께 질서, 친절, 청결 등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전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팔거리 상품을 개발하겠으며 전주풍남제를 음식과 소리중심의 축제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종이축제, 대사습놀이 등 전주문화축제를 한단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맞는 도시정비, 숙박, 환경위생, 관광, 경기장 사후관리등 월드컵경기와 연관된 11개 분야 44개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므로써 그 결실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약속한 전주바꾸기 핵심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가시화 하겠습니다 첫째, 녹색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21세기에 가장 살기좋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주천, 삼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정비하겠으며 도심 곳곳에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담장없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덕진공원을 무료개방하고 시청광장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로 제공하고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이용시설의 확충 도심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통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신호 체계를 대폭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도시의 육성입니다. 천년고도로써의 전통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시민 모두가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가 문화영상산업의 수도로 지정된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전주발전의 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적지에 야경시설을 설치하고 덕진공원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시 찾고싶은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풍남동의 한옥보존지구를 전통문화특구로 개발하고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으로 동고산성발굴 및 견훤대왕의 재조명을 통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화와 특성화를 살린 지식산업도시건설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에 뒤진 것을 만회하고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보기술과 생물산업에는 결코 뒤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운영중인 S/W지원센터와 팔달로를 중심으로 도심형 벤처 집적타운으로 연계하여 영상산업, 게임산업, 생물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와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건립 등으로 영상산업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겠으며 정보인프라구축을 통한 시민생활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여 디지털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시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는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초로 서민을 위하여 복지프로그램개발에 중점을 두고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을 위해 생계급여 등 기본생계보장을 강화하며 올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익시설확충과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쟁력있는 여성인력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의 거리조성등 청소년 전용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전주 제1, 2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겠으며 기업투자유치 촉진진흥기금을 201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품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테마별 특성에 맞는 상가로 육성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을 내년도에 본격 착공하고 35사단 이전을 가시화하여 광역도시로써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을 평가하는 시민평가제를 도입,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강화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편리한 시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운영방향에 입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29.8%가 증가한 5,55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32억원으로 금년보다 25.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22억원으로 금년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2002년 월드컵 관련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투자내용은 월드컵경기장 건설 357억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 110억원,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80억원, 월드컵대비 도로일제정비 40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억원, 전통문화특구조성 88억원, 시립향토사박물관건립 10억원, 문화시민운동 등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주바꾸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10억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10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60억원, 전주천, 삼천자연하천조성 73억원, 걷고싶은 거리조성 10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시설 17억원,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 45억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건립 20억원,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수혜사업과 주민불편사항해소에 중점을 두어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도 410억원보다 53.4%가 증가한 6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283억원, 노인 복지사업 109억원, 장애인복지사업 68억원,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 113억원, 청소년보호사업 17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일상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도로개설 및 마무리 사업등 124억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교체 4억원, 도로유지관리 및 장애인 편익시설 6억원, 도로굴착관로복구 7억원, 주민자치센터 전환시설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생산성있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3억 5,000만원,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1억 5,000만원, 약전거리조성 1억원, 투자유치촉진기금조성 5억원, 고용촉진직업훈련 6억원, 농업기반 및 농민지원을 위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억원, 논농사 직접지불제 7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176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9억원, 농어촌소득특별회계 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6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8억원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되어 5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499억원, 하수도특별회계 268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9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드컵관련사업 등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여 투자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참으로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있게 될 심의과정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신 장대현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서 몇가지 분명히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에 나와있는 차입금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시는 김완주시장 취임후에 차입금규모가 급격히 늘어서 2002년말에는 총 2,7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이자만 해마다 약 200억원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균등상환한다고 예를 잡으면 거기에 따른 277억원의 상환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자와 상환원금을 합쳐서 약 477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만 보면 약 1,500억원에 달한다고 되어있어서 이자만 약 100억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155억원에 달해서 일반회계에 경직성경비와 법정경비를 뺀 우리시의 가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억원에 미달하는 이 돈 절반을 차입금에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자에 가까운 예산운영을 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이후에는 차입금때문에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하고 어쩌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악순환과 재정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조금전 설명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차입금규모가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시의 빚규모는 다른 시보다 많다는 우리 시민 1인당 부담액이 많다는 데이터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시장취임후에 늘어난 우리시의 차입금 규모가 과연 우리시가 감당할만한 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1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특별히 예산심의권과 확정권과 차별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재정판단의 중요함과 전체예산액에 대한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상환대책 등을 중립적으로 심의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방의회에 별도로 그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지적을 지난 '99년 2000년 예산안 본 심의시에 지적되어있고 당시에 간부공무원과 시장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적정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지방채에 관한 논의는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한 주민대표인 우리 의회가 별도로 판단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별도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상에 세출과 민감하게 연결되어있는 의회와 의원들을 호도하여서 지방채의 승인심사를 어물쩡 넘기려는 것은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책임에 대해서 시장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아중택지개발지구에 예산잉여금 현재 발생한 잉여금도 아닙니다. 예상잉여금 150억원의 내부전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전입이 가능한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특별회계의 예상잉여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76조의 2 그리고 1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혀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명시한대로 하면 구획정리지구안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아중토지구획정리구역내에 있는 인후3동, 우아2동 주민의 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돈을 내부전입금으로 쓸려는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긴 도시개발법의 어떤 조항에도 아중지구의 예산을 특히 일반회계로 내부전입금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설령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계획에 관한 지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회계에다 통째로 내부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이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운영은 절대로 해당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런 예산안이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행정자치부나 도심사에서 지적받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설명한대로 이 돈이 차입금이라고 강변하신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과 재정판단을 아울러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차입에 대한 주민동의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예산운영은 건전지 못한 씀씀이 계획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월드컵경기장건설과 경기를 위해서 가용예산을 전부다 쓰고 있다고 봐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빚을 얻어서 쓰는 주제에 수많은 단체를 양산시키고 불필요한 경직성경비를, 축제를 난발하는 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에 부여한 건전재산운영과 편성권까지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늘아침 일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편성권을 의회에다 주었으면 우리 의회가 무슨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시민이 부여한, 의회에 부여한 의사결정권과 집행부에 부여한 집행권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안별로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먼저 마무리되어야만 이번에 시장이 올린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심의시 충분히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원론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본인의 편성권과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주는 내용이 여기서 확립되지 않는 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서 이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장대현의원님께서 전주시지방재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주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 과연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과연 감당할만한 범위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그 빚이 적정규모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판단의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판단하는 기준은 예산대비 상환하는 채무이자가 20%이내일 경우에는 감당할 만한 범위다해서 행자부가 지방채발행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의 부담비율은 7.7%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같은 전주시가 재정형편이 행자부가 판단할때는 대단히 건전재정으로 판단해서 지방채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지난번 회기에서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발행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발행승인을 기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지난번 행자부로부터 기채발행승인을 받은 날짜가 11월 9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27일부터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와 저희가 비공식적인 협의를 한 결과 별도의 회기를 소집하고 또 소집하면 번거로우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같이 심의하자. 이런 의견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전주시가 이번 월드컵예산편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시가 5,000억원을 투자해야하는데 2,500억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시가 2,50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가용재원으로써는 2,500억원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입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부터 상환하지 않는 지원을 받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이 특별회계로부터 차입을 전제로, 상환을 전제로 차입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행위다. 이렇게 행자부에 문의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의회와 사전편성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편성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시의 예산편성권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당부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의원님 기 예산서가 각상임위원회에 배부되었고 또 예결특위가 조금있으면 구성됩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3번의 심사과정이 있으니까 장대현의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2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5분씩 17분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창희의원, 김병문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김동성의원, 문홍렬의원, 정우성의원, 조지훈의원, 정성철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유영래의원, 최태호의원, 박인규의원, 강희봉의원, 이진완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창윤의원, 신치범의원, 임병오의원, 김종담의원, 태광호의원 이상 17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2차 본회의가 12월 5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천의원, 이재균의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