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1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7.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1.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1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5.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16.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17.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8.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19.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2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3.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7.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1.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1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5.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16.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17.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8.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19.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2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2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3.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김진환의원외 36인으로부터 국.도비재원의 적기조달에관한건의안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징계요구와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과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2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국.도비재원의적기조달에관한건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안,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복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유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유복 의원   김유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 자연의 섭리는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한치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성큼성큼 이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저 사라져간 재야의 종소리와 함께 세모 마루턱에서 인생무상과 회한의 정이 숨가쁘게 느껴지는 엄숙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육십체구를 이끌고 감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전 12월 이때입니다. 효자4동에 있는 우전초등학교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효자4동에 선거가 있고 유세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갔습니다. 이제 금뺏지를 찼겠다. 그래도 목에다 힘을 주고 모교에 나타났지만 별로 였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선배후배,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한표 얻어볼까하고 목에다 기부스를 빼고 90도 각도로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 하는 말이 어째서 우전교를 세내다리라고 했느냐. 이 질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지라 제가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지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이 전면적으로 인류의 생활역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가 또는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 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산천, 소양천에서 흐르는 만경강이 전주를 감싸며 흐르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전주천이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약 10㎞에 걸쳐서 삼천천이 펼쳐있습니다. 삼천천에는 7개의 다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신평교, 삼천교, 세내교, 우림교, 이동교, 마전교, 서곡교 이 7개 다리가 있습니다.
  대개 전주는 이렇습니다. 서기 555년 백제 위덕왕 2년에 완산주가 설치되었습니다. 757년에 신라 경덕왕 16년에 전주라고 고을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892년에 견훤이 도읍을 하고 약 44년간 걸쳐서 936년에 후백제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1392년 이태조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관향이라고 해서 전주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1403년 태종때 전주부라고 일컬어가지고 전주부성이라고 약 500년동안 부성으로 내려왔습니다. 1910년에 일제가 합병한후에 신작로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결과 1914년 전주군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우림면, 난전면, 이동면, 이남면, 고산면, 여러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우림교가 설치되었습니다. 1935년에 다시 행정개편을 해가지고 전주군이 없어지고 완주군으로 통합해서 15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군이 없어지는 대신에 전주부로 승격시켜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역사의 이름을 가진 전주 우림교를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세내다리라고 한 것은 잘못되어도 큰 잘못입니다. 왜냐 삼천천에는 석삼자 내천자 삼천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씨, 김씨, 윤씨가 집을 살고 세내뜸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공판장으로 나가는 길을 세내교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우림교가 있습니다.
  옥상위에 옥상이라고 그 밑에 우림교를 어떻게 세내다리로 또 붙였냐는 것입니다. 석삼자 내천자가 세내교이고 세내교가 삼천교이지 옛말에도 교각우살의 우를 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뿔을 고칠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고칠려다 이름을 망치는 꼴이 되었으니 이 비난의 목소리야말로 2탄, 3탄, 4탄, 5탄, 직격탄, 불발탄, 흑탄, 백탄, 조개탄, 탄탄탄 사막의 걸프전을 방불케 비난의 목소리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림교는 반드시 세내다리가 아닌 우림교로 개칭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위원회 김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온국민이 새로운 천년의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경진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제174회 제2차 정례회기동안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8년 설치되어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대책전담기구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되어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후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시책과제중 사용료수수료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거 제증명수수료 요율책정시기가 오래되고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일부종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후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시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후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영향과 토지의 공급초과로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매입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없어서 결국은 시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토지대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서신지구 택지개발이익금으로 대물로 변제받은 구.미도파부지와 완산구 효자동 구.승마장부지, 덕진구 만성동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전주시재정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완산구 서신동 구.미도파부지와 완산구 효자동 구.승마장부지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덕진구 만성동 소재 잡종재산 872평은 30년이상 대부분 농지로써 매수자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전주시가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한후 질의와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10.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11.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처음으로
1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입니다. 2000년을 마감하는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5일간은 조례안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심의 등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일정이였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1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용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지적, 도로, 주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리정보관련자료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덕진공원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범위를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를 사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로 확대하고 관리보증금신설 및 사용료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전주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동의안은 지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동의해준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관련되어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사항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은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고증에 의하여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조례입법취지에 맞도록 문맥과 용어를 정리하여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인용조문 정정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문맥과 용어의 정리,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등을 거쳐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중 대학생에게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기위해 장학생자격 및 지급금액등을 수정하여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동의해준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관련하여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사항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협약서내용중 재무, 회계, 업무처리규정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사회문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간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6.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처음으로
17.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9.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수처리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주재민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등 한달여에 가까운 장기간의 2차정례회기간중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례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각종 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위하여 개정.공포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제1항, 제2항 규정의 신설로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조정신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각종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기타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안자인 박영자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규칙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능간의 조화,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도시산업경제활성화 및 도시미관증진을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 스카이라인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40∼60%이하, 상업지역은 60∼80%이하, 공업지역은 60%이하, 녹지지역은 20%이하로 유도하여 고밀화를 방지하고 주거지역 용적율은 100∼350%, 상업지역은 300∼700%, 공업지역은 200%, 녹지지역은 50∼100%이하로 정하고 공지제공시 제공된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도시의 개발과 정비를 원활히 하고 타도시보다 공동주택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안 제27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를 180%로 상향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를 230%로 상향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등을 폐지. 완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건축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 3만㎡이상인 다중 이용시설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건축조례로 정하였으며 공개공지면적에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공개공지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공개공지는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경, 조명시설, 벤취, 파고라, 시계탑, 분수등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토록하여 시민들의 쉼터가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태광호위원으로부터 안 제22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안 제48조 이행강제금부과등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3단계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으로 초기투자비가 부족하여 하수처리장 3단계증설사업의 처리장 증설공사비중 지방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투자비를 상환하지 않고 대신 처리장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또한 하수처리장 부지내 신설이전되는 위생처리장도 하수처리장과 같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속터미널입지에 따른 진입로확보를 위하여 당초 20m폭을 35m로 확장 결정하였으나 서부우회도로개설로 고속버스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확장의 필요성 저하와 현도로 양측으로 7.5m가 도로계획선에 걸려있고 또한 2종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어 건축시 10m를 제외하면 획지의 효율성저하로 건축불가필지의 다량발생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매수청구권제도입과 관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개설된 폭 20m로 변경하고 노폭 축소에 따른 미관지구선 위치변경 및 도로기능에 맞게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바 본 도로계획선으로 인한 재산상피해를 호소하는 토지소유주들의 민원과 고속버스진입을 위한 도로계획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버스노선이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매수청구권제도입으로 장기간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엔 열악한 전주시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로 이를 우선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 2,582개 노선에 1,234만 89㎡중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 886개노선 479만 8,000㎡를 개설하기위해선 약 1조 5,503억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여건을 지닌 전주시관내 타지역에서의 민원이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팔달로에서 본도로 진입부 양측은 도시계획선을 맞추어 건물이 신축되었고 고속터미널 부분과 중간부 개인건물 및 동도 건축완료 또는 건축중에 있어 형평성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의결 및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하지만 의사일정 진행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4건)
(이상 4건 부록에실음)

2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2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10시52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우성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항에서 제22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229억 5,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92억 3,743만 9,000원보다 137억 1,3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추경예산액 3,964억 9,5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11억 2,196만원보다 53억 7,3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2,264억 5,5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81억 1,648만 9,000원보다 증가한 83억 3,893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77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20억 2,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89억 9,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38억 3,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24억 1,300만원이고 보조금은 1,247억 1,800만원이며 지방채가 36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812억 9,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0억 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990억 1,3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6억 6,100만원이며 지원경비가 155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520억 9,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43억 6,300만원이였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문화재관리, 재야축제추진위원회의 경상보조,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5,529억 8,34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278억 4,520만 9,000원보다 1,251억 3,82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요구예산액 3,637억 6,79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885억 5,771만 8,000원보다 752억 1,02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1,892억 1,55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92억 8,749만 2,000원보다 증가한 499억 2,08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296억 6,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84억 7,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85억 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38억 6,700만원이며 보조조정교부금이 229억 800만원이고 보조금은 1,063억 4,600만원이며 지방채가 1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829억 1,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914억 1,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732억 6,8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2억 5,200만원이며 지원경제비가 14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657억 2,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34억 9,300만원이였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당특별위원회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되는 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비 100억원은 관련규정과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하였으며 일반회계주차장임차료 8,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권고하고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금액은 법정예비비기준액 확보를 위해 8억 7,16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50억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전환토록하고 잔여 100억원은 연차적으로 갚겠다는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페이지 삭감액조서중 2001년도삭감액총액은 149억 7,226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금액은 91억 56만 4,000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삭감액은 50억 7,659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각상임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중 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저와 함께 밤늦게 가지않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장대현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정우성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2001년도예산안은 출발부터 편성부터 시민, 사회단체의 재편성요구와 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단과 예결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서 가능하면 반영시키겠다. 물론 더 삭감하거나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예결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는 논란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제가 최종삭감안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상당부분 되살아나거나 또 변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적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지훈의원께서는 목숨을 걸고 상임위원회 결과를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저는 존중해서 이 답변은 예결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되살아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보면 공보관리 일부가 삭감되었던 것이 되살아났는데 저희들은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왜 되살아났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되살아났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 되살아난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을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상임위원회가 열심히 심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조목별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특히 예결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금에 전주시민들을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1억원에서 3억, 4억 많게는 8억까지 일부에서는 3억씩 배정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겠다는 언질을 예결위원 여러분들에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변화가 없습니다.
  덕진구 총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22곳 중에서 계속사업은 8곳입니다. 나머지 14곳이 신규사업인데 그 중에 8곳은 우리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품목별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곳은 소로개설 및 도로재포장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2억 이런식으로 배정되어있습니다 .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어긋날뿐더러 그야말로 나누어먹기식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구청이나 해당동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동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아1동 부분만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 우아1동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상에 필요한 내력과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1억원 남짓하면 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저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떻게된 사유인지 2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나누어먹기식 예산이 아니라고, 편성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다른동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상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산구도 37곳중에서 계속사업은 17곳에 불과하고 신규사업은 20곳 그 중에 6곳이 말씀드린대로 소요예산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고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소로개설 및 즉 항목설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덕진 8곳, 완산 6곳 또 덕진 14곳과 완산 20곳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것은 시장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로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 얼마치를 쓰겠다. 이렇게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나누어먹기 편성을 요구하고 나누어먹기했다는 의견을 잠재워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예결위원장께서 발표하신대로 50억원을 삭감해서 특별회계의 내부전입은 부당한 것으로 저는 결론내리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법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서 즉, 도시개발법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한 후에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갚지 않아도 될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무슨내용인지 모르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팔리지도 않은 땅값을 받아다가 차입금으로 나중에 되갚아주겠다는 불법적인 차입을 인정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제반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돈을 정당하게 법적으로 갖다 쓴다면 이 돈은 엄격히 따지면 되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예산성립당시에 다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명확히 불법이라는 것이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런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서 이 차입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때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다고 말만하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또한 그 위법이 안된 경우에는 위법이 안된 사항에서 다시 주민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이 자리에서 차입증빙서류를 제출해주겠다. 이전에 오늘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류사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묻겠는데 이것을 일부의 주장인 도시개발법의 보완후에 사용해야 한다. 예산안에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보완한후에 쓸수 있으니까 쓰게 해달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은 주민의 돈이냐 아니냐 따져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저는 법이 위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장께서 나머지도 삭감할 용의가 50억에 대해서는 불법을 인정해서 했는지 아니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는지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의 승낙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답변에 앞서 초선인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2가지 의원상을 보게됩니다. 하나는 62만 전체 전주시민과 그리고 전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행여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오해에 의해서 조성되었던 고의적으로 오해가 조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 다니는 인후3동 김병문의원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한편 그렇지못한 한분 의원님의 모습을 보게되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장대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라고 했다는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시민단체가 했는지 본의원은 알길이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낸 바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야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본 의원이 분석보고서에 감수위원이 였습니다. 본의원이 감수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예산을 재편성하라고 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 상임위 삭감의 변화 그리고 되살아난 부분은 어디가 있고 그리고 살아난 것은 왜 도대체 살아난 것이냐 조목별로 조목조목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의는 도대체 되살아난 부분이 부당하게 되살아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조목조목 따져서 먼저 질문해주셨으며 조목조목 답변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장대현의원님께서 열망하고 갈망하시는 공보실에 예산삭감부분이 왜 되살아났느냐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목숨을 걸고 지켰을 뿐만아니라 그리고 의회에 있는 공보실예산까지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했습니다. 3선되시는 장대현의원님께서 의회예산서를 잘 보실줄 모르실리는 없을 것같고 잠깐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총액편성과정에서 일반운영비내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런 정도는 3선의원님께서 숙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심의와 심의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현재 2001년을 바라보고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위기라고 하는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듯한 그 순간에 또 다시 어려운 지경에 와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개발비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사회개발비명목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이 직접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고 경기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면 분명하게 이것은 예산을 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활성화와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지방정부의 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바퀴중에 하나인 지방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심사의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의 예산집행,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이러한 부분은 단 한푼도 손대지 않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히려 증액요구를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주민숙원사업은 장대현의원님의 표현대로 의원들이 일일이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간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직접적 수혜가 돌아갈 뿐만아니라 바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되었던 단어가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3선인 장대현의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에 확충을 보다 신속히 끌고 나가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2002년부터는 주민청구권이 발동합니다. 현재 전주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용지만 매입하는데 1조 59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중 당장에 주민청구권이 발동될 수 있는 토지분에 대한 예산이 적어도 1,000억이상 혹자의 주장에 따라서는 그 2배, 3배라고도 합니다. 토지매입부분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억이상 토지매입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늦추어도 2004년도에 가서는 전주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운영에 예산편성에 예산심의에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재정대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이제 4년 남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적어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에 한해서라도 200억이상 매년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아1동 예산이 갑자기 들어서서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게 이 자리에서 권고합니다. 우아1동에 대한 집행예산은 집행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전출된 부분에 대한 법적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를 따지기전에 말이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의원님. 처음에는 아중지구특별회계에서 150억을 강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법에 위반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완전히 법에 위반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점점점 변해서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화산지구등등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왔다. 이렇게 말씀이 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반되었다고 말씀하시다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의 사실이 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후퇴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적인 차입에 대한 증빙서류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의 동의와 배려를 통해서 김병문의원님에게 제출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김병문의원님에게 가셔서 보여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절차에 있어서 이미 구획정리사업법은 2000년 7월 1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어떤 법을 가지고 집행해야합니까. 또한 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하는 그 법자체가 법을 운영하는데 하자가 있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전주시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텐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집행부의 늦장행정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력하게 질책하고 바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방청하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하나 의회의 의결은 조례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온 이 돈을 어떠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의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그 조례가 제정되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되기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그 조례제정까지 한시적으로 묶어두자는 것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의결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지 어떨지 본의원도 알 수 없지만 사석에서라도 이러한 주장이 일부의 주장이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의 주장인지 아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장을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예시않고 소로개설및재포장 이렇게 했다. 이것 한가지와 우아1동에서는 요구도 안했는데 즉, 장대현의원님께서 요구도 안했는데 2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두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 14건, 완산 20건 총 34건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에도 없는데 소로개설 및 재포장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로개설 및 재포장등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마을 골목길 사업명이 아주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다 일일이 때로는 500만원이 들어갈수도 있고 1,000만원도 들어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일일이 열거해서 편성하게 되면 예산서 부피도 많을 뿐더러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해서 편성했다.
  또한, 이렇게 편성하는 사례가 재량사업비라거나 풀 이것은 시설비에다 얼마든지 부기가 없이 구체적인 사업명없이 편성한 예가 많이 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아1동에서는 장대현의원님께서 요구도 안했는데 2억이 서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요구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때는 얼마든지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들이 소로, 중로 여러 가지 도로를 재포장을 해서 시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40억을 풀로 도로재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한바 있고 또 나머지는 군데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사무소 또는 구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의원님께 깊게 상의를 안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34건에 일부편성했습니다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예산이 약 560억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124억정도밖에 계상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더 많이 편성해서 소로나 중로 또 골목포장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조지훈의원님께서 흥분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게 해줄 의도는 없었고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공보관리를 일반경비중에서 삭감했는데 그것이 왜 되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고 연합통신에 대한 것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3,600만원. 왜 그 말은 왜 안합니까. 제가 일일이 어제 늦게 결정하고 그것을 전부 살펴볼 틈은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행정위원회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답변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연합통신에 3,600만원이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살아난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선의 의원이 파악못하고 질의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 저는 분명히 일관성있게 법체계를 갖추어서 해라, 했을 뿐이지 우리 의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문제도 그렇게 강변해 나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방금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질문요지를 좀 똑바로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요구했다고 했습니까. 회의록을 당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과 구에서 요청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왜 의원이 요구할수도 있지만 의원이 자꾸 하도록 한 듯이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답변내용이 나도 몰랐지만 동이나 구에서도 요청하지 않은 걸 왜 했느냐 아까 부위원장께서 대단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행하지 마십시오.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은 2억 다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없는 돈을 집행하고 안하고는 시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이 자리에서는 집행해라, 마라 그런 얘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잡아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요구해서 그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이나 물론 시에서 판단해서 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미안하지만 예산서에 유인하기 힘들다면 그 전체에 대해서 몇백원, 몇십원, 몇천원, 몇십만원도 품목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명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몇백만원이상인데 몇억짜리인데 왜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안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억지논리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저는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합통신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사과해야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는 일부의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까지는 일부의 주장이지 전체의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내가 사과해야 합니까. 이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특별회계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절차를 갖추어라. 저는 지금까지 그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서류를 내가 요구한 시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원이 요구한 시의원에게 주어야 맞지. 다른분에게 주었다고 그분에게 확인해라. 이것은 다른분이 답변했기 때문에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성의원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전입이냐, 차입이냐하는 문제는 장대현의원뿐만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이해를 양해해 주시고 물론 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는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특위에 상정해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그것을 축조심의 삭감할 수 있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예산은 '91년도부터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원삭감했습니다. 해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찬반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원한 예산인데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도 또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한 결과 부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지원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전체삭감은 할 수 없다. 찬반토론해가지고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통신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자구자책을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예산이 지원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의 도움을 안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있습니다.

○의장 이원식   다음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나 구청에서 요구도 안한 예산 즉, 장대현의원님께서 모르는 예산을 시청에서 편성했다. 2억이상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1억만 가져도 한다.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하면 원하지 않는 사항, 요구도 하지 않은 사항을 편성한 것이냐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관계부서 또 동이나 구청 해당실.과에서 받아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할때는 조정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해서 편성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장대현의원님이 예산을 요구했다 안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모르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드린 요지는 의원님께서 모르는 예산도 설령 요구를 안했거나 모르는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고 편성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토론은 없지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는 없기 때문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원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8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1시4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박종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에 나타난 사건으로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동료의원을 징계청구한다는 사실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게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이유로는 화산공원토지매입비 5억 3,27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었고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편성되어 전주시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19일 신문 및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특혜의혹 및 떡고물등 운운함으로써 의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함으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모욕등 발언의 금지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징계의 요구와 회부등 전주시의회 윤리강령에도 위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듣고 당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50일간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총 9인으로 행정위원회 3인, 사회문화위원회 3인, 도시건설위원회 3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3분씩 총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해당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박종윤의원, 문홍렬의원, 윤중조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유영래의원, 박인규의원, 김병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창윤의원, 김광수의원, 유창희의원 이상 9분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9분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본회의가 오늘 폐회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요구의 건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동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정례회 25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천년을 준비하는 정례회로써 심의하기 어려웠던 안건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전주발전을 위하여 대외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보다 더 노력하여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지혜를 한데로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기간동안 때로는 밤늦게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진통을 겪고 오늘 승인된 예산을 우리 6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 살기좋은 전주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폐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