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공업대학 정보비서학과 학생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이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하실 의원님은 7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대로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된 시정질문 진행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자동타임에 의하여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관한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태평동출신 김동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식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바꾸기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와 60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제2기 종반에 들어가며 국내외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저반문제가 순조롭지 못한 차제에 시민들의 자치제도에 대한 실망과 원성이 날로 용솟음치며 모두 절대절명의 사명감과 연대감이 시급한 이때에 일치단합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본위의 시정개혁을 촉구하여 시민총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김완주시장과 관계관의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 제2기 김완주시장은 제1, 2, 3차 구조조정 행정기구개편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공무원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되었고 인사때마다 많은 잡음이 있었으나 어느 조직이건 사심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인사는 만사이지만 인사의 불평과 조직원의 위화감이 고조되면 조직내의 업무침체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 오는 것은 망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실인사와 파격적 인사를 배제하고 인사규칙에 준하여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1,800여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활력소가 되도록 특단의 방침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구개편 및 구조조정에 있어 2000년 7월 제3단계 구조조정시 정원 1,805명중 68명을 감원하도록 되었으나 2001년 4월 2일 현재 45%인 31명 특히 하위직 고용원 또는 기능직 등을 감원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유와 언제까지 완결할 날짜는 몇월 몇일인가.
  둘째, 제3단계 기구개편 실시후 전반적인 부서별 업무체계 불합리성의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속히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정조치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구청과 동기능전환후 업무혼잡이 초래되는 등등입니다.
  셋째, 매년 인사이동 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게 전체 공무원의 50~70%를 시행하므로써 전문성과 업무연계성 및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시민편익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개선할 수 없는지.
  넷째, 민선 제2기 김완주시장은 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제2항1, 2세항에 명기된 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를 인사규칙에 근거를 원칙으로 순환보직을 지켜야 함에도 2단계 전보특혜 2000년도에 6명, 2001년도에 9명 및 20명의 좌천 등 파격적인 정실인사로 물의를 야기해 가지고 인사환경과 진정, 고발사건 등 인사불만이 많으니 순환보직 및 전보의 인사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지.[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상·하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였으나 산업발전과 환경공해로 인하여 물부족현상은 갈수록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물관계로 자치단체간에 수자원 배분을 놓고 분쟁을 조정해야만 하는 국면까지 달하고 있는 형편에 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천연수, 약수 및 지하음용수를 선호하여 채수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약수터에 성황을 이루고 있으니 양질의 부족한 물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상수도사업시책도 물개발시설 확장 및 보완책을 획기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장기계획 및 공급시책촉진과정에서 금강수외 4개수계에서 용수량 830억 8,000m/t중 656억 446m/t을 58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용담수를 언제부터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물분쟁으로 수급계획지연 및 수급량에 문제점은 없으며 원수수질상태는 어떻하고 전주시 손익관계는 어떠한지 정확한 수치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매년 가중화되어 2001년 3월말 현재 원금 776억 1,500만원으로 이자만도 248억 3,200만원이며 부채가 1,024억 3,800만원인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
  셋째, 상수도보급 및 누수방지대책에 있어 하루평균 수돗물 시설용량 32만 7,000t중 생산량 28만여t에서 중간에 새는 누수율이 16.9%인 4만 8,000t이 낭비되어 1년에 66여억원 가까운 소중한 수돗물이 땅속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누수방지대책을 어떻게 계획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낭비 절감한도액은 언제까지 몇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세번째로 어은골 약수터 및 시민숙원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은골 약수터는 6년전 2여억원을 투자시설하여 시민과 등산객 500여명이 유일하게 매일 이용하였으나 2000년 10월중 수질검사에 질산성 기준치 10㎎/ℓ에 11.3~14.7㎎/ℓ로 급격히 초과되어 만 1세미만 4㎏이하인 유아가 장기간 음료하면 해롭다고 덕진구청장이 약수터를 무조건 폐쇄하기 때문에 2001년 1월 5일 등산객 400여명이 유아 5㎏이상과 성인들은 음수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없다는 조건은 수질검사요령책자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우리가 매일 야채 및 건조육에서 평균 120㎎내지 300㎎을 섭취하되 체내에서 전부 중화되어서 5㎏이상은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음수할 수 있도록 진정 및 재진정과 탄원서까지 2001년 3월 23일 시장 면담접수까지 했던 이 진정서가 1월 5일날 덕진구청장에게 이러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1차에서 아무것도 없이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2차에 다시 재진정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3차에 시장을 만나서 탄원해서 똑같은 얘기 하나 변동이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어은골 약수터의 질산성 기준치 1.3~4.7㎎초과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원수 1m지점에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4m지점에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굴착시에 폐공을 잘 메웠는데 어디서 5년만에 오수가 되는지 보완시설도 하지 않고 2000년 11월 덕진구청 이진수청장이 검사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선 또는 폐쇄하겠다고 대형 안내판만 아주 멋지게 해놓고 가동중에 있다가 느닷없이 12월 하루아침에 전원중단으로 단수조치후 2001년 1월 6일자 윤태섭청장 부임후 취급자부터 담당과장, 팀장까지 전원교체해서 알 사람이 없습니다. 현지조사 파악 개선치도 않고 부득히 폐쇄한다며 시민을 우롱하고 무방비상태로 무조건 폐쇄한다고 하는 진상을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할 수는 없는지.
  둘째, 500여명의 등산객들이 매일 활용하고 있는 화산공원 상봉음수대까지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등산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초래하고 수많은 헌수목 몇백주를 심어놓고 꽃밭급수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어 엊그제는 시청에서 거기까지 실어다 급수하는 지경에 있는데 즉시 음용과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는 없는지.
  셋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결과 통보에 역삼투압정수기를 이용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보완도 하지 않고 허위견적만 받아가지고 정수기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비 전체가 드는 것이 3,400만원으로 과한 견적에 7,300만원이 드니까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면서 유일한 공동이용시설물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노릇인지 판단하여 주시고.
  넷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약수터 및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업무책임이 분장되고 시설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면서도 업무에는 무관심 및 안일 무사주의 공무수행상태에서 시민들이 120번으로 수백통을 접수 사정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활민원기동업무의 정칙인가. 정상근무이행시책으로 판정하고 인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만남의 소공원과 약수터 및 화산공원 등산객들이 이용할 화장실 또는 주차장 시설부지까지 기확보하고 수차 진정하였으나 시청관계부서와 긴밀한 예산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덕진구청장이 약수터 폐쇄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집단민원 및 공익 편익시설 확장요구 민원을 해결하는 전주바꾸기 행정수행인가.
  끝으로 본 의원이 화산공원에 30년간 등산하면서 연구.구상한 각종 시설물 및 꽃동산 공원조성에 매일 자원봉사 참여관리의 애착심과 400명의 진정, 재진정, 탄원서까지 접수한 애착시민의 애착심과 항구적인 숙원사업이므로 시급을 요하오니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지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잘 안보이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덕진구 진북2동에 어은골약수터가 화산공원에 유일한 시민의 공익시설물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덕진구 진북2동에 있는 약수터 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 이 간판을 내세우니까 왔다가도 완전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조상꺼리만 보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들어설 곳이 없이 자전거, 차, 도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산공원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동기구, 편익시설 그런가하면 만남의 장소로 그 부근에 놀이터 등 약속하는 장소가 있어서 이 간판을 내걸은 후에도 거기에 나와서 차를 타고 멀리가고 해서 노약자들이 거기와서 놉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등산로는 700m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완전히 개설해가지고 양쪽에 개나리가 피어있는가 하면 조경을 아주 잘 해 놓아 가지고 그 바로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운동기구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500여명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팔각정에서 놀면서 잘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4월 5일에 매년 식수를 합니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운것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을려니까 엄마에게 어디에서 물을 먹냐, 여러사람이 왔습니다. 이 정상에 있는 물터는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려운 조경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경시설물과 화산공원이 15년전에 이 곳에서 개나리, 무궁화 모든 꽃을 산목해 가지고 현재 어느 등산길이고 개나리가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공원은 전주시에서 유일한 공원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는 전주시에서 일시적으로 당치않은 5㎏이상 먹어도 되는 물을 폐쇄해서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끝내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사에 적극적이신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과 전주시민의 삶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려고 하는 김완주시장님께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정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 반월동 763-1번지 천연잔디 축구경기장으로써 면적은 17만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과 연면적 2만 7,000평에 수용인원은 4만 2,477석과 주차는 7,550대로써 기간은 1999년 1월에서 2001년 9월 30일까지 33개월의 공기와 총 사업비 1,450억중 총 공사비 1,157억원, 부지매입비 240억원과 감리비 53억원으로써 도비 454억, 시비 682억, 체육진흥기금 314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 기간이 현재 27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454억원중에 '99년도 160억 수령하였고 2000년도 64억을 수령하여 총 224억의 도 보조금을 수령하였던바 현재 230억원을 언제까지 수령할지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에서는 2001년 9월 30일까지 월드컵경기장 준공예정일로 잡고 전직원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할려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재 공정율이 78%인 만큼 토목 등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면 부실시공이 따르게 되는바 시장께서는 공기를 약간 늦추어 준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라며 또한,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매입이 현재까지 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시설개요서 중 2001년 3월 27일 현재 월드컵 경기장 총 공정율이 83%로써 건축 92%, 토목 65%, 조경 22%, 전기 20%, 기계 38%로 되어 있는바 전주시에서 83%의 공정율이 대내외적으로 발표되었는데 본 의원이 2001년 3월 30일 주식회사 성원건설 월드컵건설공사 시설개요서를 검토한 결과 총 공정율이 78%로 되어 있는바 그 중 건축 93%, 토목 75%, 조경 39%, 전기 57%, 기계 68%로 과연 공정율이 전주시에서 발표한 것과 시공회사인 성원건설의 공정율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바라며 전주시 총 공정율이 틀렸으면 왜 틀리게 발표하였는지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조성은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여 전북을 하나의 공간으로 또한, 도민 화합의 공원조성과 만남의 광장 부지에 수익사업을 조성하여 월드컵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주역점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46,503㎡(19,510평)이며 조성개요를 보면 진입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산책로, 도민화합공원 등 사업비는 55억 4,000만원과 사업기간은 공사일로부터 8개월로 되어 있으며 그간 사업추진은 '99년 8월 27일 간담회를 거쳐 '99년 3월 30일 월드컵자문회의를 개최했고 '99년 6월 19일에서 동년 7월 10일까지 그린벨트행위변경승인 및 허가승인하여 '99년 9월 5일 만남의 광장 실시계획인가와 '99년 10월 31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1월 20일에서 2001년 1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과 2001년 2월 26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시행을 의뢰하여 2001년 12월에 공사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문제로 성원건설대표, 쌍용건설대표, 동부건설대표와 시장실에서 2001년 몇월 몇일에 면담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변바랍니다.
  그때 성원건설대표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서 207억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적자보존을 해줘야 된다라고 시장께 이야기 한 일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월드컵경기장건설시 성원건설회사에서 손해가 많다고 하니 성원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주셨나요.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4호 '나'목의 규정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인 성원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계약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내지 '바'목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남의 광장 공사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내지 '바'목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성원건설에 대한 수의계약은 마땅히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또한,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공기가 촉박한 긴급공사이나 지금까지 시에서 6주째나 공사를 입찰하지 않은 까닭은 많은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과 월드컵경기장 현장을 검토한 결과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시공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으며 성원건설과 2001년 4월 4일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을 파기하여 열악한 전북건설업자들을 도와줌으로서 전주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완주시장님과 40명의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전주지역경제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만남의 광장 공사계약을 파기할 의향이 있는지 62만 전주시민앞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추진계획은 중저가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지정.운영하여 각종 혜택을 받음은 물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동 특별법 제15조에 기존숙박업소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로부터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을 받아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즉 교통유발금 50% 감면과 환경개선금 25%감면, 개발부담금 50%감면 등 부속시설을 확보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으로 환경과 위생서비스 등을 관광 숙박시설수준으로 향상시킨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일반 관광숙박은 즉 여관을 말씀드리면 326개소로 전주시 숙박협회에 등록되어있는바 그 중 갑류가 170개소, 을류가 156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 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월드컵대비 완산구 관광숙박시설에는 36개소가 접수되어 있으며 또한 놀라운 것은 덕진구에 1개 업소만 숙박시설이 등록되어 있어 1년 6개월동안 도 관광과 담당직원과 전주시 담당직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주시에 갑류여관이 170개소 인데도 불구하고 덕진구에는 1개업소만 등록이 되어 있어 과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까.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광숙박시설 등 특별법 제15조 기준에는 적합한 곳이 못미치더라도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많은 업주들께서 계약한다고 하는데 왜 홍보를 못했고 현재까지 총 37개소 중 완산구에 36개소, 덕진구에 1개소만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까지 관광숙박시설 접수실시를 방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종근지사와 김완주시장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현재까지 방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유종근지사께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전주시 관광숙박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월드컵대비 민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월드컵 최대역점은 민박에 두고 해외 관광객의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02년 월드컵종합준비 상황자료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동참하여 외국인 민박신청을 시에서는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1차 민박모집은 1999년 4월 1일 동년 6월 30일까지 모집한 결과 실적이 저조하여 2차모집은 2000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개동을 중심으로 하여 총 민박신청자수는 2,006세대중 1,773세대로 2001년 3월 22일 신청마감을 전주시에서 받았는데 2001년 3월 27일 현재 월드컵민박신청세대 재조사 접수결과 중앙동에서 동산동까지 총 682세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정성껏 모집한 1,324세대는 중복신청과 또한 신청거부를 한 상태로써 전주시에서는 외국인 민박모집을 가식적으로 하여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답변바랍니다.
  전주에는 호텔객실이 절대부족하므로써 여관, 대학교 기숙사, 연구원, 콘도, 유스호스텔 등 전주시에서는 모든 숙박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숙박대책으로는 대학기숙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전북대 250실, 전주대 1,000실, 호원대 872실, 우석대 250실, 교육대 116실, 백제대 60실, 한일장신대 50실, 예수간호대 30실, 기전대 160실, 원광대 1,350실 등 총 4,100석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각 대학은 조기 방학을 안하고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 대학 대표자님과 대학기숙사에 대한 숙박대책의 논의가 있었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월드컵경기이전에 국내, 국외 관광객이 몇명 정도 전주에 올 것인지 관광객 예상수와 전주시에서 국내, 국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월드컵관광안내소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는 물론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관광안내소를 시내 요소요소에 지정하여 내.외국인들한테 관광안내서비스제공으로 2002년월드컵 개최도시로써의 위상 제고 및 국제적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하는바 다른도시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소식과 현판부착을 하고 월드컵대비를 맞췄는데 전주시에서는 현재까지 관광안내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타 도시는 2000년 7월에 관광안내소를 76개소 즉, 동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대형음식점, 토산품점 등을 지정하여 관광지도와 관광안내 홍보물을 비치하여 관광, 숙박, 교통 등과 관광불편신고접수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봉사 제공과 종합안내소와 연계하여 친절관광가이드 책자까지 발간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관광안내 확대운영을 100개 이상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관광안내소 업주 및 직원교육강화로써 내실있는 월드컵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음식점 등을 관광안내소 지정운영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관광안내 홍보물을 각 안내소에 비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후 전주시 관광안내소 지정운영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중노2동에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송2동 출신 최태호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게 참고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전주를 새롭게 바꾸시겠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하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 또한 곱지 않다는 점을 시장께서도 가까운 측근들로부터 듣고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자전거도로 및 소방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 건설을 시작할때 부터 사업시행을 반대했으며 대안으로 관련예산을 주차시설 확보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활동이 향상하면서 이제는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가 중요 생활필수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자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시설에 투자하였다면 주차난 및 차량소통이 월등하게 나아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도로는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의 당초 목적을 찾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제기능을 다하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전주시부채경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빚이 천냥이면 밥맛도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 취임당시 전주시 부채가 원금 1,430억원에서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여 2,882억원으로 엄청난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빚덩어리로 확실하게 바꾸어졌다는 사실은 전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을까요. 김완주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62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시가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누가 전주시를 발전시킨다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재고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신시가지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십억씩 산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도심빈민지역개발에는 5년, 6년동안에 2억, 3억원씩 이렇게 일부만 짤끔짤끔 투자해 놓고 한해가 지나면 그 다음해에 그러다가 또 그 다음해에 이렇게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느때라도 안내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발 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논리가 정연하신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태광호 의원입니다.
  [질문]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할때 먼저 택시운송수익금의 전액제 그리고 두번째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이렇게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었는데 시정전반에 대하여는 제가 어제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군산까지는 전.군가도가 뻥 뚫려있습니다. 군산까지 가는데 지금은 많은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군가도는 군산에서 전주까지 그리고 익산을 잇는 아주 훌륭한 도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군가도를 오고가지만 그 전군가도가 일제 36년의 강점시기에 바로 김제 만경평야에 살고 있었던 많은 농민들의 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개설된 도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쌀이 풍부했던 이 지역을 수탈하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가 전.군가도였고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보다 일찍 철도가 개설되어서 철도망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갔었던 곳도 바로 이곳 전라도 지역이였습니다. 그 또한 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여수와 목포, 군산항을 이어서 그곳에서 쌀을 실어서 일본으로 날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일제 36년의 강점시기에 가장 많은 수탈을 당했고 가장 많은 억압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또한 가장 많은 저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전라도 지역이 였습니다.
  일제 36년의 기간동안에 그러한 항일저항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였습니다. 독립을 맞이하였을때 독일이 전범으로 규정되면서 동·서독으로 분리되었던 것에 반해서 일본은 전범으로 규정되었지만 나라가 두동강나게 된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국민적 역량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일제 36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민족자존의 깃발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일제 강점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도 독도의 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주일대사관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역사는 독립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얼마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일대사를 소환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조선반도 재침준비가 급속히 다그쳐지고 있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군국화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불광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특별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일본제품불매운동에 나서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면서 일본제품불매운동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화형식을 갖고 규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전주시의회가 그리고 전주시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규탄성명을 통합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많은 성명서들이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채택되었다면 이번에는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의 공동명의로 된 통합성명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차원에서의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주시에서 허가내주고 있는 담배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불매운동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자유무역 및 통상관계를 규정한 WTO협정에서는 국제적인 불매운동이라거나 이러한 것을 금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불매운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하는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다시 민족자존의 깃발을 세워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다 같이 동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요즘 한창 시끄러운 택시운송요금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전주시에서나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개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데는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될때 그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혁적이라 생각하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경우입니다. 완벽한 생각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완주시장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 생각하며 택시제도를 개혁하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측도 아닌 사용자측도 아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본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전주시청 주변은 매일같이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시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인즉은 월급제를 하자는 얘기이고 월급제의 전단계로써 운송수익금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타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1997년에 택시요금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무엇이냐면 현재는 택시요금이 택시기사분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으로 규정된 액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을 납부한 것에 기초해서 월급제의 형식을 도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99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8일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개정되었고 2000년 1월 28일에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에 대한 조항이 2000년 1월 28일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업체는 전주시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업체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택시기사분들은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회사에 가서 월급제를 하자고 주장해야지 왜 전주시청으로 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회사는 망해도 되고 저들만 더 돈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월급제가 되면 기사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안할 것이 아니냐, 장송곡을 틀어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송곡을 하루종일 틀어대는 등의 시위방법은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액관리를 시행하고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회사를 처벌하라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나 양식있는 사람들은 택시가 있는 여러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총알, 합승, 교통법규위반, 곡예운전 택시에 따라다니는 고정관념이며 대명사입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도 어김없이 총알택시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예운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 누구나가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주장해 왔고 지지해 왔습니다. 특히나 택시기사분들의 노력은 15년여의 세월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7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수납하여야 운송사업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2항,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고 행여 납부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납부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납부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이 이렇게 1997년에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조항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졌고 기존의 사납금제도가 존치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건설교통부, 회사측과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었고 1998년 7월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택시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1998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이것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침의 실효성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지침에 담겨있으면서 지침이 강제력이 없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있으면서 다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을 1999년 9월 14일에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다시 이 내용을 재차훈령으로 내리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8일에 국회에 처벌조항을 보다 강력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었고 2000년 1월 28일에 공포함으로써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처벌조항을 보게 되면 운송수익금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업정지, 감사,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은 법률상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김완주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시행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처벌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은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장이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이 마치 임금이나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억지주장으로 비춰지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뿌리깊은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 사납금하에서의 월수입보다 전액관리제하에서의 월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택시기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안정성이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월급제를 주장하고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총알, 합승, 교통법규위반, 불친절, 고개운전으로 명명된 택시를 타기보다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필히 전액관리제 그리고 월급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의 지침이 임금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위헌판결이 내려졌지만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로 진행되었던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총알택시라거나 교통법규위반이라거나 이렇게 불친절한 택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김완주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이맘때면 월드컵경기가 전주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전주를 찾을 것이고 택시를 이용할 것입니다. 택시는 전주시민의 시민정신의 척도가 될 것이고 전주시민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주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택시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완주시장께서 진정으로 택시문제에 대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택시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라북도지역본부에서는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철저지도감독 및 위반사업자처벌촉구의 공문을 전주시측에 전달하였고 민주택시연맹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업체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제부터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택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택시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개혁입니다. 이 크나큰 개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함성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제도화되었는데 처벌조항이 미비해서 되지않던 것을 처벌조항을 강화하면서까지 강력한 개혁을 실시하자고 하였고 그것을 이미 제대로 완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시행청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조촌동 출신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유영래입니다. 전주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예산형편속에서도 2001년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넉넉하지 못한 전주시 살림때문에 번민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애정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사이래 호남 최대 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980년대 20여년의 군부독재하에서 파행적 경제발전과 편파적 지역개발로 낙후될대로 낙후된 호남민중의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 선거용공약으로써 지역개발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은 논의되었고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조 2,13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국가사업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1도 2시 1군 18개 읍, 면, 동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토지조성 2만 8,300ha, 담수로 1만 1,800ha 등 전체면적 40,100ha에 달하는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확장, 치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슴 설레는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일부 도민들의 사업중단 목소리가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방조제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잠식문제이고 둘째로 전주시 총면적의 1/2이 넘는 새만금담수호의 부영양화에 의한 오염에 대한 우려에 기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우려되는 문제점 중 새만금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만금호의 현황과 대두되는 문제점 중 수질오염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호 유역의 주 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써 만경강의 유역면적은 1,606㎢이며 유로연장은 74㎞이고 동진강의 유역면적은 1,150㎢에 유로 연장 44㎞로써 새만금호의 주 수원이 될 것입니다. 그 중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을 발원지로하여 주요지천은 소양천, 전주천, 익산천, 삼천천이 있고 동진강은 정읍 산외면을 발원지로 하여 정읍천, 원평천, 고부천을 주요 지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주 수원의 이러한 일반적 현황을 알아보았고 이제 주오염원을 살펴보면 사람이 132만명, 가축이 58만두, 폐수배출업소가 1,181개소로써 오폐수 발생량이 1일 55만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만경강 수계가 인구 100만명, 가축이 62만두, 폐수배출업소가 938개소로써 오폐수발생량이 1일 44만t으로 총 오폐수발생량 중 80%가 만경강 수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만경강의 수질오염도는 12.8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8ppm보다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총 질소는 12.8ppm으로 기준치의 12.8배이고 총 인은 0.89ppm으로 기준치의 8.9배에 달하는 것이 만경강 수질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보면 전주시 면적의 1/2에 달하는 새만금호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시화호처럼 죽은 호수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되는 미래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대책을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총 사업비 1조 5,014억원을 들여 여러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우선 만경강 수계의 주 오염원이 전주시라고 생각하며 국가적 대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먼저 전주시 관내 수질오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천의 도심권수질은 하수관거시설과 차집관로의 체계적 시설로 상당한 수질향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천과 삼천천의 합류지점인 추천대 부근부터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그대로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시내 자연 취락지역의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시급하게 정비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심권 자연취락 하수처리시설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주된내용은 덕진구의 우아동, 호성동, 덕진동, 팔복동, 동산동, 전미동, 조촌동과 완산구의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서신동의 자연마을의 생활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마을도 이제는 화장실문화의 변화로 이제 많은 세대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단독정화조를 통하여 모든 생활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내의 슬러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에서 계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행치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지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천주변 자연취락지역의 모든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여과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만경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어촌 자연취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하여 50가구이상 되는 마을에 1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단위나 또는 도.농 통합도시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주시는 제외대상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내 지역의 생활개선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외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전주시의 사업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의 주민들은 환경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자기 고장에서 주민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천을 오염시켜 만경강의 오염은 더욱 열악하여 질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새만금호를 오염시켜 제2의 시화호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만금사업은 찬반양론에 발이 묶여 표류하고 있고 대통령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심경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사업을 입안 시행했던 위정자들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일하고 오만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였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기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산이든 물이든 그대로 둬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공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도 이미 1조 2,000억의 국고를 투자했지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개발의 이익보다 손실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전라북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주시에서만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저해요인이 되는 작은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만경강 수질오염의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만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기적 생각으로 안일하게 강건너 불보듯하게 될 경우 새만금사업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각고의 노력없이는 개발은 재앙으로 돌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대책없는 무분별한 개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의 오염원인 도시계획외 지역의 자연마을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오폐수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송천1동 출신 김남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민의의 의회상 정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김남규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에는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덕진공원에서 동물원까지 그리고 덕진공원내에는 어린이회관을 비롯하여 게이트볼장, 혼불공원, 소리의 전당, 체련공원, 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전주8경의 자연경관이 황폐화된 이후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게이트볼장과 공원시설이 어린이에게는 어린이회관, 로울러브레이드장, 동물원, 문화인들에게는 혼불공원, 조경단, 소리의 전당, 생활인들에게는 농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외무대 등 문화, 스포츠 등 놀거리, 볼거리가 연계, 집적된 훌륭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되어야 할 시설이 있고 개선되어야할 시설이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도가 절실해지고, 갓길마져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들, 어린이들 등 보행자가 많은 주말이면 더욱 혼잡해 집니다. 송천삼거리에서 연화마을까지 언덕도로와 공사가 한창인 소리의 전당에서 사격장까지는 좌측에는 인도도 없고 갓길도 없으니 보행자들이 매주 주말이면 특히 상춘이 몰리는 5월이면 교통혼잡이 뻔하고 공원시설내 보행할 수 없는 차들로 뒤범벅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대학로 개통이후 연화마을입구과 동물원 진입로사이에 신호등이 연동화되지 않아서 주말이면 차량정체를 가중시키는데 신호체계의 개선을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오다보니 개선은 되었지만 주말이면 신호체계를 더 길게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공원지역내는 교통대책을 세워 보행자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에서는 산책을 하는 것이지 걷는자가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 장기적인 가로수조경식재입니다. 송천삼거리에서, 대학병원에서, 전북대후문에서 시작되는 동물원 진입로는 가로변이 황량합니다. 향후 20년, 30년의 먼 미래에 대비하는 조경계획, 가로수식재를 하여 연계관광으로 이어지는 찾고 싶은 거리,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조경에 대한 검토를 바라며 진지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동물원은 '78년 개관이후 23년동안 한번도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대표적 낙후시설이 3곳 있습니다. 표범사, 원숭이사, 순계사 -순계사는 닭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숭이는 열대지방동물로 스팀이 들어오지 않아 호흡기 질병으로 폐사되고 막사가 비좁아서 공간이 좁습니다. 각종동물들이 질병에 폐사되는 첫번째 원인은 낙후된 시설에 대한 23년동안 재투자가 한번도 없었으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표범사, 원숭이사, 순계사 최소한 3개소 만이라도 시설투자하여 동물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에서는 동물원 조성에 68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6억, 시비 322억, 공사자체대금 200억, 민자유치 160억원 너무 비교가 되는 행정입니다. 동물원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동물학대사로 만들겠습니까. 시민의 사랑을 받는 휴식처로 만들겠습니까.
  다음으로 내용은 단독주택 남은 음식물수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에는 75,817세대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단독주택 음식물수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미흡과 정지기간이 짧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애로점이 많고 힘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하루 약117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 소각시 다이옥신의 발생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수거차량부족과 준비부족으로 수거체계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동시에 수거매립되는 준비안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재활용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잘 되는 지역은 잘하고 있으나 안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기온이 상승하고 고온다습해지거나 하절기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 수거는 큰 골치거리입니다. 악취가 발생되고 오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파리, 모기의 서식처로 질병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늘부터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환경의식의 정착이 열쇠입니다. 공공근로 투입으로 좋지 않은 결과발생시 쓰레기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안일한 의식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의 투입이 물량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의 실태조사, 문제점, 쓰레기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하고 인센티브를 만들어보고 단독주택을 블럭화하여 쓰레기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보고 자생조직구성으로 종합적 업무수행과 정착을 위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왜 청소문제가 다른지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은 자명할 것입니다. 임시방편적인 공공근로투입은 반짝이는 성과만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된 후 동행정과 구청행정사이의 긴밀한 현장, 협조체제 대안도 강구되기 바랍니다. 전주영화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뒷골목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와 환경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 선봉에 환경청소공무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저희 덕진구 송천1동에는 10년이상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183세대의 송학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주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일이 꼬여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떠맡아 지어 겨우 입주는 했으나 재산권행사를 못해 아파트는 낡아지고 걱정은 태산처럼 쌓여갑니다. 그간 수없는 집단민원, 시위 등을 했으나 결과는 뻔했고 내일도 모레도 집회신고를 해놓고 집단시위를 준비중입니다. 짧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사업승인이 난후 92년 12월 사업주체 부도로 일은 꼬여만 갔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송학아파트의 핵심문제점은 송천로에 있는 782㎡에 대한 시가로 약 8,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사용검사 승인이 없어 재산권행사를 1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고 남은 잿더미 심정으로 10년을 싸움하다 지쳐있고 주민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98년 10월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입주자피해가 과중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집단민원 해결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임시사용 연장승인으로 2001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주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대표들은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시장면담, 관계국장면담, 구청장면담을 연중행사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구청 허가과의 직원은 몇번 바뀌었고 답변은 법의 테두리만 강조하니 답답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민원에 대해 원칙만을 내세우며 또 다른 10년의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직접 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60만 전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노인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팔복동 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팔복동에 윤중조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 금번 질의를 통해서 현재 렌트카사업자와 야합한 렌트카불법이용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불법과 탈세는 물론 크게는 사회적으로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파악된 도내 렌트카현황을 보면 본사를 전북에 둔 19개업체의 승용 915대, 승합 81대 등 총 996대와 타도에 본사를 두고 전주시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7개 업체 승용 186대와 승합 54대 등 240대 도합 약 1,336대가 운영되고 있어 전주시의 영업용택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량들이 렌트카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현상은 어찌된 일인지 자가용 등록대수는 비교적 감소하는 반면 렌트카의 수량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보유차량을 매각하고 대신 렌트카업체와 장기계약을 맺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렌트카회사 설립요건이 100대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만 되기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회사와 차주들이 말을 맞추어 렌트카회사는 많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도 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차주는 장기계약이라는 것을 이용 렌트카회사를 통해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세금 포탈과 함께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차량구입시 차량가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감면, 휘발유가격의 1/2정도밖에 되지않는 LPG가스를 사용하면 년간 2~300만원 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도세 제5절 등록세 제132조에 의한 등록세를 살펴보면 자가용의 경우 차량가액의 5%인 반면 렌트카는 2%만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는 실정이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자동차세를 비교해 보면 2,500cc 자가용의 경우 연 6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렌트카의 경우 7만 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액중 교육세도 30%를 감면 받고 있고 전주시의 재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렌트카 근절대책과 탈세한 세금징수방안에 대하여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시민의 혈세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과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19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운영하라는 지시로 양구청에서는 질적인 것보다 건수만 올리려는 의도로 총 45개소를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이 지정되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민 대다수가 전주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개방형 화장실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아니라 개방형 화장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방형 화장실 안내를 보고 어렵게 화장실을 찾던 시민들은 당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24시간 개방이란 문구를 보고 찾아간 화장실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의 청결문제로 또 다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청결하지 못한 공중화장실은 시정명령과 개선경고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명령과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에 개선경고 등의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화장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지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화장실이 이러하다면 저 역시 전주시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지금 전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변모하고자 전주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많은 노력과 의식개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소리축제 외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전주국제영화제, 2002년 전주월드컵 등 많은 문화관광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가 앞으로 찾아올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가장 작지만 중요한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인 화장실 즉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화장실을 지정하여야 많은 시민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책과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문이 굳게 잠겨있고 청결 역시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 또한, 개방 및 청결 유지의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의지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조치의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은행, 신협, 증권회사 등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자체관리비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지원되어야 하는지도 묻고 싶으며 개방형 화장실의 청결 유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 지정된 화장실을 위치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당초 지정할 당시 김완주시장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시킨 후 화장실 소유자의 확고한 공익봉사의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지정하여 62만 시민 누구나 내 집 안방 화장실처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와 대책을 촉구하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주공업대학 정보비서학과 학생들이 본회의 진행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전 7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관한질문은 정책대안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성의원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답변]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 4월 2일 현재 초과인원인 31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은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어 온 정부방침으로 시대적 상황이여서 그동안 많은 공직을 떠나 보내게 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원 31명에 대해서 아직 감원조치를 못한 사유는 2000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 초과현원 해소지침이 총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한하여 정리토록 변경되어서 2000년말에 직권면직대상인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과원 31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과원에 대한 해소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직렬간조정 등으로 해소해 나가고 외부충원은 가급적 억제해서 직권면직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3단계 기구개편이후에 부서별 업무체계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 및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환경의 분석,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행정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면서 3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업무한계, 기관간 인력조정 등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대한 인사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이 안되지 않느냐 다음에 전보제한을 가급적 지켜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8년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부서 통·폐합 등으로 부득이 다소 방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구 통·폐합,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순환보직 및 전보의 인사규칙준수에 대해서는 인사의 기본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98년부터 시정의 책임경영차원에서 국.과장 드래프트제도를 시행하면서 개혁의지가 강하고 기획력이나 업무조정능력이 탁월하며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동에서 시로 2단계 전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와 동에서는 부서 통·폐합 등의 조직축소나 본인의 희망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와 현장행정 집행능력을 갖추고 활동성이 있다든지 대민접촉능력이나 경륜이 있는 자를 배치한 것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서 그러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인사문제로 항변, 진정, 고발한 사건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불만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로 인한 진정,고발사건 등은 없었고 다만 청와대 진정민원과 관련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통보된대로 처분한바 있는 징계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진행중인 재판이 현재 1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두번째 상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용담댐물 통수시기, 원수수질상태, 손익관계,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상환대책, 누수방지대책 등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담댐 물 통수시기, 원수수질상태, 손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권 부족용수의 안정적 확보로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2000년대 상수도 공급기반을 구축코자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단계 사업을 2001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382억원을 투입해서 '9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담댐담수관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9일 수자원공사에서 가배수로 문을 폐쇄하여 담수를 시작하였으나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 11월 11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담수중지를 요구해서 2001년 3월 9일경 용담댐 취수탑에서 초당 19.79t의 물을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3월 21일 제2차 금강수계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용담댐수질보전대책을 합의해서 2001년 4월 2일에 전라북도에서 환경부에 수질보전대책안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본 수질보전대책안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면 수계별협의회를 해서 용담댐 담수시기를 그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급되는 금강수계외 4개 수계의 원수 수질상태를 말씀드리면 대성수계는 1급수, 지곡.섬진.전주권수계는 2급수, 금강수계는 3급수로 용담댐 용수공급시 금강수계구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용담댐 맑은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통수시 전주시 손익관계는 2001년말 용담댐 용수공급시 2002년부터 농업기반공사 전북지부에 지불하는 원수대 및 소수력발전소 손실보상금 등 톤당 57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매일 285만 4,000원정도가 절약되고 1년에 10억 2,800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부채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3월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부채는 원금 776억 1,500만원, 이자 248억 2,300만원인 총 1,024억 3,8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386억 9,500만원, 신규시설확장사업이 319억 6,300만원, 시설개량 및 누수방지사업이 270억 7,000만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47억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총 부채액의 37.8%를 차지하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386억 9,500만원을 자치단체에 부담해서 국가로 전환하는 수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가장 이자율이 높은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부채는 2002년까지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금리 3.75%인 환특자금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2001년도에 총 78억원을 상환토록하고 2015년까지는 전액 상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시설 확장 및 시설개량을 위해 지방채 차입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85%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금후 원가절감및 경영합리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 부채상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관 시설현황은 총 1,989㎞로 15년내지 20년이상된 상수도관이 전체의 42%에 달하고 있어 누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구적인 누수방지를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계획에 의거해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608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개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말 현재 사업비 146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226.6㎞의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18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25.6㎞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443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602㎞를 개량해서 누수율을 13%이내로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상적인 누수방지로는 누수탐사반 1개조와 누수수리 기동처리반 4개조를 편성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누수복구처리상황은 4,000여건으로 1일평균 1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은골 약수터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은골 음수대 폐쇄문제에 대해서 왜 폐쇄했느냐. 이런 질문을 수차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은골 음수대는 지난 '97년 설치이래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거쳐 음용수 가능으로 판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9월 19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람이 섭취하면 안되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인 ℓ당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본 상수도사업소에서 4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 등 모두 6차례의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8~14.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부에서 오염된 물의 유입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은 총 45개 항목중 1개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음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쇄조치하면서도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어은터널밑 음수대에 3회, 공원정상음수대에 2회 출장하여 현지실정을 파악하고 등산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김의원님께서 지난 3월 23일 시장면담 접수한 탄원서는 3월 31일자로 회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산성 질소의 제거를 위한 정수기를 설치해서라도 본 음수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설치비와 관리비예산을 들여가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음수대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확보된 공한지는 개인 사유지로써 음수대를 폐쇄한 현 실정을 감안할때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민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쇄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창윤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로 월드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중 도비 230억을 언제까지 수령할 것인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1,450억원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14억원을 제외한 1,136억원을 도와 전주시가 4대 6으로 배분해서 도비로 454억 4,000만원, 시비로 681억 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도비 454억 4,000만원중 작년까지 224억 4,000만원을 영달받았으며 금년분 230억중 172억원은 이미 보조내시되어 본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58억원은 현재까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초 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46억원에 대해서 4대 6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58억원을 감액 배정되었기 때문이나 FIFA의 추가요구사항 농지전용 등 각종 부담금, 만남의 광장 등으로 당초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사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있기때문에 일단 당초 합의된 총액을 보조하고 준공후 정산하기로 협의하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계상되지 않은 58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가 부족하여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바 공기를 늦추어서 준공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그동안 주공정으로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고도기술이 필요한 지붕케이블공사가 금년 1월 완료되어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주이고 관람석의자, 전광판,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이 공장 조립을 마치고 4월중순부터 현장에 납품되어 설치작업이 추진되면 공정은 상당부분 준공단계에 접근하게 되어 오는 9월말 완공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어 굳이 경기장 준공기일을 늦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지에 대한 질문은 월드컵경기장 부지중 미매입한 토지는 없습니다. 다만 만남의 광장 부지 2필지 1,156㎡를 미매입한 것은 있으나 미매입토지 2필지 1,156㎡는 보상가 산정에 대한 이의로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2001년 2월 21일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으며 2001년 4월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끝나면 토지매입비를 공탁한 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성원건설 공정율과 전주시 발표 공정율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성원건설 콘소시엄에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공사로 '99년 2월 19일 계약체결하여 총 33개월의 공사기간으로 계약상 법정기일은 금년 10월 18일이 준공예정일이나 FIFA요구와 시공사의 공정계획에 따라 2001년 9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3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 83%로 조직위원회에 공식 통보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율이 시공사와 전주시 발표내용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의 공정관리는 전문용역업체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1,500여개의 공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네트워크(Net work)시킨 퍼어트 씨피엠(PERT/CPM) 관리기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공정관리는 현장위주의 하도급관리용으로 현재 공장제작 완료된 관람석의자, 전광판,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 총 16개 공정에 51억원정도의 공정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건설문제로 성원건설대표, 쌍용건설대표, 동부건설대표와 시장실에서 면담한 일자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9일 시장실에서 성원건설 전윤수회장, 동부건설 김광수전무, 쌍용건설 서정호이사가 참여하여 회의를 한 바있습니다. 회의내용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추정한 실행예산 부족액 207억원에 대한 자금수급계획 제출지시와 성원컨소시엄이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마무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공사 대표들이 적자 보전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또 시에서는 법적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질문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상의 적자가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만큼 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바도 없고 법적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 주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시공절차상의 이행해야될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의 협조를 구하는 요구는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4호나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수의계약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4호나목은 작업상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의 경우이며 동법시행령 제26조1항4호가목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과 만남의 광장은 동일현장으로써 연결되는 주차장 포장공사에 부지정리작업, 조형 열주설치공사, 우·오수관 연결공사, 각종지하매설물 전기·통신공사 등이 공사구간 작업상 혼잡과 하자책임이 불분명하여 월드컵경기장 준공기에 맞추어 동 공사를 준공되도록 하는 등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시공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발주에 6주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데 대한 의혹이나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졸속한 판단보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와 사례검토 등 심사숙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며 월드컵경기장은 차질없이 완공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계약을 파기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답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지정숙박업소가 37개소 뿐인 바 왜 관광숙박시설지정을 방치하였는가. 또한, 2002년 월드컵대비 관광숙박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관광숙박대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 월드컵대비 지정숙박시설 실적부진과 업무를 방치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의 월드컵을 대비한 지정숙박업소가 37개소 1,118실로써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숙박업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소를 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전주시내 숙박업소는 단체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적고 대부분 이른바 러브호텔로서 건축구조, 객실요건 및 접객서비스 등에 있어서 지정기준에 미달되고 지정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업주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지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숙박업소 지정부진은 홍보부족 등도 있겠지만 업무를 방치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현지 심사결과 우리시와 타 개최도시 대부분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숙박업소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중앙숙박대책위원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정숙박시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며 가급적이면 대학기숙사와 연수원 등 대체숙박시설과 민박을 외국인지정숙박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산업관광과에 손님맞이 대책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숙박대책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우리시와 인근 시·군을 포함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최대한 발굴해서 지정숙박업소로 지정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월드컵기간중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일반 숙박업소 이외의 대체숙박시설로 민박, 대학기숙사, 연수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을 활용하는 종합숙박대책을 시설별, 월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는 목표인 12,066실의 확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민박대책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민박모집 신청자 2,026세대중 실사결과 확정세대가 682세대로 기 추진한 민박모집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차 민박가정모집 당시 국제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신청율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 후에 민박가정 확충을 위한 2차 모집과정에서 2,026세대가 신청하였으나 2,026세대는 신청세대이지 확정세대수는 아닙니다. 금년 3월부터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설여건과 민박제공조건 등을 면접 조사한 결과 중복신청과 부적합한 신청자를 제외하고 적합한 682세대를 1차로 선정한 것으로 신청자에 비해 선정가정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적합한 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박신청에 대한 홍보의 강화와 면접조사, 교육실시등으로 보다 내실있는 민박추진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체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대학기숙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월드컵기간중 대학기숙사 활용과 월드컵통역자원봉사자의 약 60%가 대학 재학생임을 감안하여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차원에서 문화관광부와 월드컵조직위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사일정 조정을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용가능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학 관련자와 실무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본인이 관계대학 총·학장 등과 시설활용 및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드컵전주경기장관광객의 수요추정과 숙박시설대책에 대해서 월드컵기간중 우리시를 방문할 국내외 관광객수는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중앙숙박대책위의 수요추정에 의하면 매 경기시 4만여명의 관람객과 일반여행객을 포함하여 연인원 12만 내지 15만명이 예상됩니다. 이중 숙박수요는 19,642명으로 내역별로는 FIFA패밀리 2,689명, 외국인 관광객 14,761명, 내국인 관광객 2,123명, 일반 외래객이 69명입니다.
  월드컵숙박시설현황으로는 도내 관광호텔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일반 관광객 숙박대책으로 민박 2,202세대, 일반호텔 373실, 지정숙박업 2,338실, 기숙사 및 연수원 2,940실, 유스호스텔 350실, 콘도미니엄 3,363실, 야영장 500실 등 총 12,066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월드컵관광안내소 지정운영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파출소 등에 관광안내소 지정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안내소에 관광안내홍보물을 비치할 의향이 있는지. 이후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월드컵관광안내소 지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기전, 전주역, 고속버스터니널, 도 관광협회 등 4개소의 상설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월드컵을 대비하여 추가로 종합안내센터를 연계한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상설안내소 확충은 물론이고 공항 등에 입국장 안내소, 픽업쎈딩센타 등 임시안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사무소, 주유소 등을 포함한 관련기관 단체 및 업소를 보조관광안내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관광안내소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소에 각종 관광홍보물을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행사기간중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2002년 5월부터 종합안내센타에서 24시간 통역 콜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외국인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관광지안내를 위하여 경기전, 한옥체험문화관, 공예품, 전시관 등 17개소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화해설사와 통역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문화해설사와 통역안내원에 대하여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유적관광지 설명 및 체험시설 이용 등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태호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및 소방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투자보다는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소방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효과가 미흡한 자전거도로보다는 중요생필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문화에 맞추어서 공영주차장 증설에 투자하였더라면 주차난 및 차량소통이 현재보다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3월말기준 총 16만 1,165대가 등록되어 있고 연평균 1만 2,000대씩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공급은 도로의 경우 도심내에서 1㎞를 건설하는데 2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차장의 경우에도 도심내에서 100면 규모의 1개주차장을 건설시에 2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엄청난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실정이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교통시설의 공급보다는 도심 주행세 부과 등 수요 억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1㎞ 건설시 1억여원이면 충분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1대 주행공간이면 자전거 30대가 주행가능하고 자동차 1대 주차공간이면 자전거 18대 주차가 가능하며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10%까지 제고시 현재 도심차량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20㎞내외인 것을 시속 30㎞이상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도시교통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류소비량을 크게 절감시켜 우리시에서 연간 275억원 국가적으로 1조 8,9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배기가스, 폐윤활유방출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크게 감소시켜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위주의 교통수송체계를 보행자와 자전거로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98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총 325㎞의 자전거도로 중 현재 46%수준인 150㎞를 개설하였고 횡단보도 턱낮추기 1,212개소, 자전거 보관시설 392개소에 7,533대분을 시설하였으며 8개소의 자전거 하이킹코스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 및 시민의식전환을 위해서도 매월 자전거타기 캠페인 24회, 매주 주말자전거여행 9회, 동별주민화합자전거타기 170회, 주부 자전거교실 2개소, 어린이 자전거교실 1개소, 자전거 홍보방송 및 책자발간, 자전거생활지도 발간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 시행초기만해도 자전거타기를 꺼려하던 각급학교가 이제는 12개학교이상이 자전거 시범학교로 동참하고 있는 등 학생과 주부계층을 중심으로 자전거이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자전거교통수송분담율이 0.24%에 머물던 것이 '98년도에는 0.4%, 2000년도는 4.5%까지 증가하고 있고 자전거보유대수도 '97년 3만대에서 현재 10만여대로 추정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704개소에 1만 5,27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6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개소에 3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도심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도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자전거도로 건설못지 않게 공영주차장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가 현재 주차장으로 변해서 당초 목적인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소방도로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6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한쪽만을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575개소 9,82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이면도로는 일제조사해서 주·정차금지선을 긋고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주·정차면 미설치지역 80개소 18.5㎞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주·정차면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무질서한 주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주차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전주시 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 시장취임 당시 전주시 부채가 1,430억원이었는데 현재 2,882억원으로 증가한데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취임당시 부채는 1,430억원이고 현재 2,882억원으로 엄청나게 부풀었다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취임당시 총 부채는 원금기준 1,430억원이고 현재는 원금기준 2,00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85억원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57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사업에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토지분양금으로 상환하는 독립채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신시가지가 시행되어 분양되면 시재정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특별회계를 구별하여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이후 추진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채를 얻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타 단체보다 먼저 착수한 결과 2001년에 파격적인 국비 30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채는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부채수준은 행정자치부의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일반회계 채무상환비율은 현재 우리시가 6.31%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승인한도액인 채무상환비율 20%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부채가 아니며 현재 일반회계 818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15년까지 상환하는 것이므로 상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채해결대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발생시 일정비율을 책정하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점차 지방채를 줄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시가지개발에 대해서 신시가지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람이 살지않는 곳에 수십억원씩 투자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심 빈민지역은 5, 6년동안 2, 3억원씩 지지부진하게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도시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6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총 26개 지역에 대하여 368만평을 개발완료하였고 앞으로도 108만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개발시 발생되는 용지매각대금 등 수익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2, 3억씩 소방도로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집중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심의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투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여 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여야 하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외한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태광호 의원님께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동성명을 제안하고 또 일본제품 불매운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본교과서왜곡 등 반일감정에 대해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데 대해서는 태광호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실천문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또 전액관리제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 무엇이냐, 또 전택노조의 철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업자 처벌촉구와 민택노조의 위반업체 진정에 대한 입장과 조사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택시문제를 시장이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택시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택시기사는 전주를 홍보하는 움직이는 외교사절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제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택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LPG가격을 인상함에 따라서 사업자측이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운행시간을 일부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고 노조측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15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전주시의 입장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노사합의를 이루도록 중재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노사상호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측에서는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같이 시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측에서는 전액관리제를 2~3개월정도 시행해서 운송수익금을 택시기사가 먼저 회사에 전부납부하자 그리고 그 결과 수입을 봐서 과거 2, 3개월정도 평균수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월급을 책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두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액관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월급을 확보하는데 있고 회사측에서는 전액관리제에 의한 안정적인 회사경영합리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노와 사측이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기때문에 원만한 월급수준타결을 위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정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해서 노·사합의를 중재한 바도 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3월 26일 임금협상조정안을 제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조정안이 결렬됨으로 더 이상 노사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제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등을 실시해서 운송수입금관리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유영래 의원님께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영래의원님께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심권 자연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향후대책 특히 덕진구 우아동외 9개동의 자연마을 생활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서 현재 정부에서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검토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도심권자연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대 이하의 전주천은 국가하천으로 지방1급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천의 합류하류에 있는 하천입니다. 추천대 상류의 전주천에는 한벽루앞에서부터 추천대까지 7.2㎞ 전체구간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삼천천은 세내교에서 추천대까지 6.3㎞구간중 우안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의 약 2㎞에 대해서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중인리 등 자연마을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및 축산폐수 등의 일부가 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시행시에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약 2㎞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복천 또한 일부 관거시설과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정화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주천 금학보 하류 국가하천 구간중 팔복동 남양아파트 부근에서 야전마을까지 좌안차집관거 미시설구간 3㎞에 대해서는 차집관거를 2002년까지 설치해서 추천대 하류와 만경강의 수질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에서 만경강 전주시 경계까지는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제2차 지구에 포함되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신축되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우아동외 9개동의 자연마을 생활오·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농촌동 자연마을의 기본적인 하수도시설과 오수처리대책을 해결해야 될 대상동과 자연마을은 완산구 5개동 38개마을, 덕진구 5개동 62개마을 총 100개 마을로써 하수관거연장이 221㎞이며 총사어비 213억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월드컵이 끝난 후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만경강 주변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호를 오염시켜 제2의 시화호를 만들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천대 하류 수질개선대책과 만경강 유역의 자연마을 생활오.폐수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면 전주시 구간내에 만경강수질오염원은 제거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완주, 익산, 김제, 군산 등 타 시.군 오염원 제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완료될 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남규의원님께서 동물원 진입로와 관련된 연계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준비부족 및 과제에 대해서 다음에 송천동 송학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물원 진입로와 관련해서 연계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송천교와 어린이회관, 최명희 혼불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그리고 동물원을 연결하는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먼저 송천교에서 동물원까지 진입로 좌측에 인도 등 보행공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먼저 송천삼거리에서 연화마을 입구까지 대학로구간과 연화마을입구에서 소리문화의 전당까지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구간,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동물원까지의 동물원 중로구간 등 3구간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간은 대학로 1㎞구간은 현재 15m폭의 4차선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나 25m폭의 도시계획에 맞추어 좌.우측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확보해야 하는 구간으로 6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도로경사가 급해서 종단선형을 조정해야 하므로 일시에 전체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전체 소요사업비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구간인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150m구간은 현재 15m폭의 2차선도로 및 우측 인도구간이 개통되어 있으나 25m폭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확장해야 하는 구간으로써 1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본 구간도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구간인 동물원중로 1㎞구간은 현재 도시계획 15m전폭이 확보되어 있으나 우측으로만 인도가 개설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않은 구간으로서 5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도개설 및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연계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개노선의 조기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총 8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조기에 개설하기는 어려운 형편으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보행권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차선정비, 횡단보도 정비, 노견정비, 보차도구분시설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개통이후 덕진동 연화마을과 동물원 입구의 교통신호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교통신호체계는 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신호제어기간에 온라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진동 연화마을입구와 동물원입구의 신호체계는 대학로 개설시 시설된 신호등으로 그동안 신호주기 조정을 위해 시험운영중에 있었으며 금년 4월 9일 시험운영이 완료되어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폭증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일의 신호체계로는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물원 진입로 가로변의 장기적인 가로수조경식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입구에서 동물원 진입로까지 신설된 대학로에는 제주도 한라산 산록이 원산지인 왕벚나무 400그루를 현재 식재진행중에 있으며 기 식재된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송천삼거리에서 연화마을까지는 도로확장계획에 의거해서 대학로와 연계해서 수종을 왕벚나무로 선정할 계획이며 연화마을입구에서 동물원까지는 추후 결주지 보식 등으로 연차적인 수종변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동물사 특히 표범, 원숭이, 순계사 시설보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물사는 코끼리사외 25개동으로 연면적은 5,146평으로 개원된지 23년이 경과되어서 동물사가 노후화되고 폐쇄적이여서 자연방사형태의 사파리식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타동물원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시설보완으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자연형태의 동물사로 신축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원숭이사 200평, 소맹수사 100평, 순계류사 100평의 시설을 신축하고 2003년도에는 초식동물 사파리사 1,00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준비부족 및 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71t으로서 그중 자체처리 감량 의무사업장인 30평이상 음식점 15t과 농촌동 이외 지역 8t을 제외한 148t을 우리시 자원화시설 및 민간 퇴비화 시설 3개소 138톤, 가축농가 등 7개소에서 10t을 퇴비화 및 사료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2000년 11월에 각세대별 전용봉투 7매를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한 후 12월 한달간 시범실시후 2001년 1월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차량 확보상황은 공동주택 11대, 단독주택은 구입중에 있으며 4월 20일이면 4대가 납품되어 수거에 투입하겠으며 현재는 일반 청소차량 47대를 활용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수거차량 소요대수는 12대로서 현재 부족분 8대에 대해서는 2002년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공동주택수거운반 민간위탁을 조기에 추진해서 공동주택수거차량을 이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차량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절기 및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공공근로자 235명을 배치해서 1인당 공동용기 10개내지 15개를 분담시켜 세척토록하고 1일 20, 30세대를 방문해서 분리수거안내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4월중에 발효 및 탈취겸용악취제거제에 대한 효능시험을 거쳐서 사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는 구청과 동의 협조체계강화 차원에서 현장실정에 맞게 동단위로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충실하게 관리해서 공공근로자가 궁극적인 혜택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식조사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인식 제고방안으로 매주 2회 동별로 1회 40~50명씩 현장체험을 광역매립장 및 우리시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환경감시단 130명을 활용해서 거주지 주변의 주민계도에 적극 임하고 있고 각종단체에서 수시로 캠페인 및 시설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강화 전략으로 가정용기보급시 주민홍보문안을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MBC, JTV방송국에 자막방송을 의뢰하여 조만간 방영될 예정이며 청소차량과 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두방송을 적극 실시하는 등 김남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송천동 송학아파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대화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송천동 송학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권행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송학아파트는 '91년 6월 24일 진입도로개설후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92년 12월 22일 사업주체인 (유)태화건설이 부도처리되었고 그후에 시공보증회사들도 모두 부도처리되어 (유)태화건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업주체변경을 득한 후에 현재 임시사용을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소유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도로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용검사를 해줄수없는 것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2,112㎡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에 대하여 1998년 6월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아파트 출입과 직접관련이 없는 1,330㎡를 제외하고 782㎡만 기부채납하는 안을 우리시에서 수용하였으나 2000년 4월 4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부채납 철회요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해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부채납을 이행키로 하였으나 기부채납되어야 할 토지에 압류 및 가압류가 8~9건이 설정되어 있어 입주자들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 사용검사부서인 덕진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근저당 제1순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될 경우에는 기부채납후 사용검사처리하고 만약 제3자에게 고액 낙찰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근저당 배당금중 8,000만원정도를 예치후 토지수용을 실시하여 사용검사처리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대화할 의사가 없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입주자대표가 원할 경우에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사용검사권자인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해결가능방안을 먼저 강구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윤중조의원님께서 렌트카 편법운영과 탈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에 개방형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렌트카 편법운영과 탈세에 대해서 먼저 렌트카 불법운행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인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감독 또한 등록관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여차량의 위장지입, 타지역차량 상주영업, 대여약관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 관청인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생할 시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렌트카편법운영으로 탈세한 세금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렌트카는 본사를 전북에 둔 19개업체에 996대와 타도에 본사를 두고 영업소를 운영하는 7개업체에 240대 총 1,33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 등록된 렌트카는 19개사에 596대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렌트카차량을 영업용차량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를 비영업용 승용차와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편법 운영하는 렌트회사에 대한 도·시합동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 은익 세원에 대하여는 추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렌트회사들의 편법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렌트카를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거나 별도의 세율을 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방형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장소는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나 버스 승강장 주변에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당 화장실 건물주의 사전동의를 얻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방화장실은 빌딩, 은행, 업소 등 4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매월 점검한 후 시설협소와 청결유지 등 운영상 어려운 5개소는 지정취소하였습니다. 도한 금융기관 건물등을 제외한 27개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의거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편의용품비 등 유지관리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신협, 증권회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건신협상가, 대우증권건물은 복합상가로써 화장실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해당업소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하게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식 결여와 24시간 개방은 관리상 어려워서 대부분의 건물주가 개방을 꺼려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득과 권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방화장실 지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공익의지가 없는 곳은 일제조사를 하여 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는 지정을 취소하고 이용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는 등 시민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축제와 2002년 전주월드컵을 맞이하여 전주를 찾는 외래인에게 깨끗하고 청결하며 다시 찾고싶은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267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지정하에 공공근로, 공익요원 118명을 고정배치하여 청결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주 문화유적지 사진 및 조화 400점을 4월말까지 게첨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7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다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3년을 인사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들이 인사할때마다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해달라하고 저도 순환보직을 5대 처음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순환보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순환보직에 대한 26조 2항 1, 2 세항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자세한 규정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성 의원   못합니까. 그것쯤은 알아야 합니다. 어떻든 행정위원회에서나 인사때마다 시장님에게 잘 알고 해주십시오. 어째서 시장이 3번을 보러옵니까. 인사좀 잘 해주십시오, 할때 양시장님부터 이것을 한번 어긴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어겨가지고 공무원들이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순환보직 2단계 뛰는 사람, 2단계 좌천되는 사람 이런 정도는 없어야 전주시 1,800명이 잘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순환보직에 대한 제대로 실천을 이후에 잘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무엇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순환보직규정에 의해서 26조 2항 1, 2 세항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르시니까 나중에 할려면 하고 답변이나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렵니까. 인사관계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어은골약수터에 시장님이 400명의 진정자가 들어온 뒤에 한번이라도 현지 나와서 검토하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어은골약수터는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진정이 1월 5일에 들어가고 재진정이 2월 9일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탄원서가 전주시장에게 면담까지 해서 갔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 문제는 덕진구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탄원서까지 나갈때까지 덕진구 이진수구청장이 모든것을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해가지고 하든지 충분히 겨울철이니까 봄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간 윤태섭청장도 전혀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 알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직원까지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행정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를 잘못해서 전체를 바꾸어 놓고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짓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님이 이것만은 벌써 6개월을 문제점으로 쓰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모르고 나와가지고 시민들 400명을 무엇으로 압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구체적으로 전주시 방대한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덕진구청장이

○의장 이원식   김동성 의원님 답변다운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공무원을 믿지 못합니다. 왜 여러차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자기 몸신을 피하는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반드시 통솔해서 피해없는 지금 헌법도 2/3가 가결되면 고쳐지는데 500명 다니는 진정자들이 400명이 낸 진정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하나하나 조목별로 따져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김동성이가 그것에 대한 시설부터 아침마다 5년간 안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우롱한다고 보면 시장님이 우롱을 만들게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청장같은 사람은 이제 상대를 안합니다. 전화도 바로 청장으로서 발령했기 때문에 이것 찾습니다. 이진수가 겨울에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니까, 빨리 폐공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5년간 좋은 물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님께서 그런것도 모르고 오늘 답변이 헛것 답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김동성이는 400명보다도 전주시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김동성에게 원망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하나 못하냐. 또,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나쁜짓을 하는데 120번 전화하는 것도 전부 부적합이요. 부적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세미만 4㎏이하짜리에 부적합입니다. 5㎏만 되어도 체내에서 다 합니다. 300㎎까지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자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그 좋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느냐 것입니다. 여기보면 전체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시장님 알아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구청장은 안일무사주의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시장이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시장이 몰라서 이런 꼴을 합니다. 왜 탄원서 낸 것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왜 답변을 못합니까. 조항이 3가지 뿐입니다. 보수를 해서 폐공을 즉 말하자면 다시 보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완전하게 하든 그에 대한 뒤에서 물을 다 품어내고 6개월만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야지 물을 품어내지도 않고 그 물 가지고 그 물 떠서 조금 올라서하고 이렇게 행정이 공익시설을 그렇게 판단해서 폐쇄해. 폐쇄하면 그 금방에서 밥을 할때도 그 물을 가져다하면 밥이 아주 좋고 그야말로 채소, 등산하는 사람들 그 물먹으면 체증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좋은 물로 전주시에서 떠들고 있는 약수터인데 시설은 못하나마 폐쇄를 합니까. 무조건.
  그것이 소방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110t입니다. 한달내 품어도 안딸립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아무것도 걱정도 안하고 밑에서 전부 허위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한 모든것을 트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내주었으니까 1세미만 4㎏이하 유아에게 장기간 공급한다면 해가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실하니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좀 보시고.
  1세이상에 5㎏이상은 절대 해가 없습니다. 성인이 130내지 300㎎을 날마다 먹어 그러니까 해소되어 버려요. 그런 물을 거기가서 1세미만이 누가 먹고 우유먹지 거기와서 그 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식이 나쁘다는데 1세미만에게 물 가져다 너 죽어라 물 줄 사람이 어느 시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물은 터야한다는 것, 또 그것가지고 전주시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나무 심어놓고 다 죽여놓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헌수목 얻어준것 많이 심었습니다. 팔각정 주위에 오죽해야 물을 탱크에다 올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물을 탱크에다 올려서 하니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옆에 물 터가지고 주고 1세미만은 먹지마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전부 자기 아이들 아까운 줄 알고 하는데 누가 가져다 1세미만보고 먹어라. 그럴 사람은 대한민국 전주시 사람으로서 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주시장은 이것을 만약에 트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아까도 청와대 올라간 그것 한건이라고 하는데 부하직원이 시장·군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전주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군데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수억을 들여서 복지사업한다, 뭐한다 시민들 괴롭히지만 2억들여놓고 좋은 것을 분석을 잘못해서 폐쇄합니까.

○시장 김완주   김동성의원님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김동성 의원   요지가 트라는 얘기입니다. 물 터서 먹자는 얘기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 물은 불합격이라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성 의원   불합격이 1세미만이 먹는 것이 불합격이지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법에 의해서 질소가 기준량을 초과하면

김동성 의원   질소가 얼마 초과했습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답변 다 했지 않습니까.

김동성 의원   얼마가 초과해서 특례가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 품위를 지키고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성 의원   품위를 지켜서 답변을 하라고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폐쇄하라고, 이것을 폐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상수도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번을 했는데 전부 기준치를 초과했고 초과하면 폐쇄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상수도사업소 누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질검사 상수도사업소의 기준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저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유명한 박석기, 안승무 이름으로 편찬해서 전국이 이것을 하는데 4㎏미만이 먹으면 해롭고 5㎏이상은 먹으면 하나 해가 없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주시민이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질검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 상수도에서 따온 건데

○시장 김완주   의장님! 이렇게 전문적인 것은 답변토록하겠습니다. 김동성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시장이 답변하라고 시장이 그런 안일무사주의한 공무원 서너사람이 앉아서 그대로 문구하나도 안틀립니다. 탄원서까지 내도. 문구하나도 안틀립니다. 아까 화장실부지가 사유지다. 3년만에 전주시 돈 1억을 들여서 부지확보한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몰라가지고 밑에 사람들 얘기만 듣습니까. 처음에는 부지가 없으니까 못한다. 그렇지만 부지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전주시에 화장실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짜리 화장실 하나 못짓는다는 답변을 하면서 밑에 직원만 믿지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모른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되니까. 저는 그 물을 안튼다면 법적으로도 하고 전주시장님이 이런 시장님이다하는 것이 이제는 공포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기관이나.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추후에라도 그 물을 안트면 안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가지로 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의원님들 앞에 고성을 높인 것은 제가 5년전, 20년전부터 구상해가지고 5년전에 터가지고 하루아침 안간적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가면은 나에게 "당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여."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 한두사람이 자기 고집만 세웁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성을 높였는데 시장님은 전주시 행정을 3년간 하면서 인사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진정이 들어오면 똑똑히 알고서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불평을 강하게 아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다음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시간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종일 답변준비에 수고하신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이전에 몇가지만 시장님의 생각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유영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전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간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과 항상 접하고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좀더 나은 시정을 하기위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시장 김완주   계속 물어보세요.

유영래 의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통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마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기 지역구의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기지역구의 무슨 사업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치 자기 지역구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저희 동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주로 농촌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마치 제 지역구사업을 하기 위한 것처럼 인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서 저는 전주시가 하수사업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일반회계와 다르게.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지난 2000년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전주시 하수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단 한번도 도시계획 외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에 대해서 고민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면서 다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있을때 질문하겠습니다하고 충분하게 같이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은 3개월의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되지 않은, 어제 시정질문 원고주니까 그때부터도 고민했다면 오늘과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고민하지않은 답변서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답변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하수과는 하수도요금을 받는 도시계획내지역의 문제만을 고민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외지역에 하수도세를 안내는 사람들에 대한 하수처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고민해 보지 않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공무원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새만금담수호가 시화호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하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주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자연마을에 하수도시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았고 두번째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도심에서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내보내지만 농촌동에 하수도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시설 어떻게 대책세워서 처리할 것이냐 차집관거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것이냐 아니면 단독정화조 마을단위의 정화조를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냐 이런정도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 기본계획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아십니까.

○시장 김완주   질문을 다 하셔야 제가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것 아냐 거것 아냐 이런 것은

유영래 의원   일문일답으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경강생태하천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질문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제가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계획때문에 전라북도에 안일한 사업추진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리방식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계획은 정말로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림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공원화를 하겠다. 만경강 생태공원화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난 것이 농민들입니다. 만경강변에는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목숨걸고 사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명입니다. 따라서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이제 말을 바꾸었습니다. 생태하천가꾸기로 농지잠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 계획들이 인터넷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많은 자료는 모르지만 그런데 강 안쪽 계획만 가지고 있지 외부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경강생태하천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 2010년쯤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과 시장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유영래의원님께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하수처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유영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김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지역에 하수처리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총 하수관거가 221㎞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주거지역에 하수처리를 할려고 하면 하수관거를 묻어야 하고 하수관거를 묻는 것이 221㎞입니다.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해서 하수처리를 해야하는데 221㎞에 21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재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자. 이것이 저의 답변의 기조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되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하수처리를 하기전에 우선 하수도시설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을에 생활오수들이 흘러나오는 하수도시설은 계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다지 큰 돈이 들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개마을을 한다고 하더라도 1개마을에 1억씩 든다고 하더라도 100억밖에 안됩니다. 전주시 돈쓰는 것은 수백억씩 빵빵 쓰는데 100개마을에 100억 들여서 1개마을에 50가구씩 한다면 몇명입니까. 이런 시민들이 여름이면 썩는 냄새맡고 불편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시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환경문제는 사후 더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단위마을에 하수도시설은 고민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하수도특별회계가 남아돌아가도 거기에는 1원도 쓸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고민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외지역에 상수도시설할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든 장기든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데 방만하게 월드컵이 끝난 다음부터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하수도문제는 저희가 각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가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가면 되고 기본적으로 질문의 요지가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거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221㎞나 되니까 월드컵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바꾸어서 하수도를 언제할 것이냐. 마을에 흐르는 물 배수라도 깨끗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별 지역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에 숙원사업별로 책정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 그런 답변의 취지입니다.

유영래 의원   사실 전주시 하수과에서는 전혀 고민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고민할 수 가 없습니다.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 뒤집어지지 않는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하고 만경강주변내지는 농촌 자연마을 생활하수처리문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