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희재부시장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1시부터 도에서 주최하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범도민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참석차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으므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3분)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실 의원님은 9분으로 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실 의원님은 우아2동 출신 김용식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62만시민에게 밝은 미래와 비젼을 제시하는 의회상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영배부의장님과 시민의 작은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을 위하는 일에 거듭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까치는 아시다시피 옛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를 상징하는 상징새로 알아 왔지만 조례나 어떤 규정에도 까치가 시조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까치는 해마다 봄철 산란기만 되면 알을 낳기 위하여 전신주에 둥지를 틀어 이로 인한 정전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농민들이 1년내내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성숙된 사과나 배 과수원을 새까맣게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쪼아먹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1년에 전체면적의 30%이상이 까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힘으로는 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들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고작 금년에 과수방조망 시설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그것도 조류망을 시설한다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과수방조망 시설은 평당 1만원이 들어갑니다. 2000년도에 과수방조망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는 전체 553농가중 23농가인데 그중 15농가가 포기하고 결국은 8농가만 설치하여 예산액 1억 1,900만원중 7,835만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4,135만원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다해도 농민들의 자력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류망을 설치하면 작업 또한 어려워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덜어주기 위하여 까치퇴치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각별합니다. 진안군과 무주군은 1마리에 4,000원을, 장수군은 1마리에 4,500원에 수매한다고 합니다. 이는 군청에서 배나 사과 영농조합에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조합이 주관이 되어 수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작년에 1마리당 3,000원에 수매하여 10,200마리를 수매했다고 하며 경기도 이천시나 경상남도 마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매에 나서고 있어 까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전에서도 1마리당 2,0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25일 제168회 임시회때 까치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근본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께 물은바 있습니다. 시장! 기억 나시겠죠. 당시 시장은 답변에서 까치수매문제는 우리시의 시조이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까치포획문제는 신중하게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명쾌한 정책이 없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까치에 대한 피해를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는지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아중택지개발사업 잉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10월에 착공하여 1998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아중주민들과 전주시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업비잉여금 처리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아중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은 220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자 시에서는 2001년도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보냈고 일반회계에서는 2003년부터 분할하여 아중택지개발특별회계로 보낸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의 기본은 택지개발에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수입이 일치가 되어 잉여금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잉여금만큼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장사를 잘 했는지는 몰라도 많은 이득금을 남기었고 지금은 그 이득금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중지역 주민들은 아중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에서는 아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중택지지구에 잉여금을 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어차피 아중택지지구에 투자하려면 주민들을 위하여 우아2동과 인후3동 지역인 기린봉 하단지역에 8,000여평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잉여금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아2동 관내 26번국도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작년에 60만그루나무심기 일환으로 헌수를 받아서 금상동 천주교에서 완주군 소양면과의 경계인 26번국도변 가로수를 단풍나무로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로수로 심었던 단풍나무가 거의 80%가 고사 되었습니다. 이는 식재의 전문성이 없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심었고 가로수로써 적정한 수종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무관심과 방치는 결국 가로수가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로수를 심었으면 그 가로수가 착근이 될때까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보식을 하거나 아니면 수종을 전면 갱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완주군에서는 전주시경계와 진안군경계까지는 가로수를 벗나무로 심었습니다. 이차에 우리시에서도 환경, 목적에 맞게 그 구간을 벗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전주시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느 누구나 어느지역이든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서민한테는 가혹한 행정을 하고 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요즘 해당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거리인 숙박시설인 일명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신택지개발지구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청에 와서 항의하고 농성을 하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현재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개소를 허가해 주었으나 1개소는 완공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1개소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아2동 아중지구 숙박시설 지구는 택지개발입주민들이 입주하기전에 이미 35개소가 성업중에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있으나 롯데아파트나 대우2차아파트가 입주한 후에도 러브호텔로 12개소가 허가되었고 특히 2001년 3월중에 숙박시설 관련조례로 거리제한 등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무려 11개소가 무더기로 허가되었습니다. 이는 우아2동 해당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우아동 주민들은 벙어리입니까. 아니면 우아동 주민들은 투표권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안으로 어차피 허가가 나간것은 할 수 없으나 주민들을 위해서 메타스퀘어 수목은 45m까지 성장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 또한 단단해 가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본 의원이 300주를 기증할테니까 수벽으로 주민들을 칸프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완산구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하여 '98년도에서 2001년 3월 현재까지 33건을 강제로 행정대집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민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포장마차를 강제로 철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점포 등은 강제로 행정대집한 경우는 없고 '98년과 '99년에 24건에 4,300만원, 2000년도에는 55건에 2억 1,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전주시에서는 시민 인터넷 넷맹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도심지 아파트에 사는 정보화 도우미에게 컴퓨터 164대를 사주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정보화도우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우미 개인집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은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우아2동 금상동 산제마을은 30여가구에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70년대초에 전주시에 편입되기전에 완주군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이제 그 시설이 30년이 되어 낡아서 그 기능을 할수없음에도 2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 먹고 마시고 싶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예산타령만하면서 수리요청마져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부의장님 이 자리에 서고 보면 꼭 교정에 있는 전주시의회 대학교 학과시험을 보는 기분이 역력합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완산동출신 임병오의원입니다. 새천년 21세기는 꿈이요, 희망이라고 폭죽을 터트리는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에게는 그칠줄 모르는 노사분쟁과 이로 인한 장기실업, 대책없는 물가상승 등 이 모든것이 중앙정부 못지 않게 우리 지방정부마저도 단 한가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민들의 참혹한 고통은 우리의 소견으로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북극을 녹이는 봄의 배려속에 썩은 고목나무에서도 새순이 돋아 나듯 그동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무겁고 고단한 삶이 21세기 새봄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 2010년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유치 문제점과 관련해서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신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그 자체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지구상의 축제이며 국익선양의 역사적인 최고의 기회라는 것은 시장께서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를 초월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손익계산을 우선시 하면서 전인류가 모든것들을 교류하는 장으로 개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무주 2010년동계올림픽은 88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유치과정에서 겪은바 있는 국운을 걸고 국가간 치열했던 경쟁과는 달리 유리한 유치조건이 조성되어 2010년 대륙간 개최지 순환방침에 따라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차례로 일본이 1972년 삿보로와 1998년 나가노에서 2회에 걸쳐 이미 개최했던 것을 살펴볼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의 유일한 개최능력 보유국가로 유치전망이 밝은 가운데 2010년 동계올림픽이 전주.무주에서 개최된다면 그 어느 대회보다도 알차고 실속있는 대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경험한바 있어 국제규모의 시설과 경기진행에 충분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지난 3월 세계 숏트랙경기를 무사히 마쳐 우리의 능력을 대내외에 임증시킴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이미 개최지 확정과정에서 정부와 KOC가 '98년도에 정부보증서 발급추진을 열거하면서까지 전주.무주 유치를 약속한 적이 있으나 그후 국무총리 훈령을 이유삼아 강원도가 강력한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강원도는 바로셀로나 올림픽의 영웅 황영조선수를 앞세우고 홍보활동 차량, 스티커 등 4종에 2만 7,000매를 제작하여 18개 시.군 기관단체를 총망라해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각종 선전탑과 전단이 시.군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춘천시민과 강원도가 하나가 되어 18개 시.군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여 동계올림픽유치 조성을 위한 3.1절 기념달리기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요구한 자료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무주군에 비해 전주시가 미온적이다, 라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비중을 두지 못했을 뿐아니라 이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는가하는 우려감마저 낳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위원회측에서 전주시에 예산지원 요구액이 19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5억원 이중 지원액은 1999년도 2,000만원이 고작이며 2000년도 5,000만원 요구액을 2001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 문제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판단에 기인해서 공문서에 의한 자료대로 전주시가 과연 실제로 미온적인 까닭은 무엇이며 또한 시장께서는 혹시 동계올림픽위원회 측의 요구액 5억 7,000만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간에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동계올림픽 전주.무주개최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무주군의 관계자및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전주와 무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치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때 예상도 못했던 강원도가 강력한 라이벌로 뛰어들어 불투명한 상황과 민감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증적으로는 전주.무주인 것 같은데 차기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일부 정치권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를 무시하고서는 민주당의 재집권은 쉽지않으며 심지어 동계올림픽이 전주.무주로 결정되어 버린다면 강원도에서는 두고보자고까지 심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허다 하답니다. 물론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목전에 두고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최근까지도 전주시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성의있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 전주시평통에서는 급기야 대로변에 올림픽유치현수막을 게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60만 전주시민과 유치위원회 관계자 가슴속에 많은 생각을 자아내고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주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수막 하나도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게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정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가 전주.무주로 결정된다면 참가국이 80여개국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인 5,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너지 효과는 가상치를 초월할 것입니다.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전주와 무주에 유치된다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침체된 경제회복의 기대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지지부진한 전주비행장 개발촉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 외교무대에서의 직위격상 등 그 파급효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때 김완주시장께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전주.무주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바 있으면 있는대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못한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국내결정이 2001년 하반기로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동계올림픽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전주.무주 유치로 확정되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지만 만약에 강원도로 확정된다면 60만 전주시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사안이므로 김완주 시장의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마져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더이상 간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진언에 대하여 시장의 진솔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요즘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18개 지구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대로 문제를 안고 진행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한시적 법률인 임시조치법으로 노태우정부에서 김영삼정부까지 시행되어 1999년 12월 31일에 자동 폐지토록 되어 있던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영남지역내 사업에 편애되어 있어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 다시 법을 개정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연장시행토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840억의 기체를 승인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수혜자는 약 1만 7,000여명정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신규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은행에서 1세대당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이자율 6.5%의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시중 대출금리나 다를바 없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택은행에서도 주민 설명회에 수없이 대출을 권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월을 맞이해서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구내 융자를 받아서 자기집을 짓겠다는 주민은 1만 7,000명중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정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과 취지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20년 상환에 금리 4%와 재개발지역 역시 20년 상환 금리 3%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관계관에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건의하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융자대출금리에 대하여 인하조정을 정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진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의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완산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지장물 850건, 토지 600필지의 보상을 직원 혼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폭주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인원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약 25.7평의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지면적에 따라 그 실정에 맞게 현실화시켜 주어야지 무조건 25.7평이하로 일괄규제하는 것은 주민의 주거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므로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건교부방침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전주시행정의 직접 감독기관입니다. 어쩌면 우리로서는 어려운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방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절차와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시작하는 터라 어쩌면 시행착오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 김동성선배의원이 일문일답하는 시간에 김동성선배의 질문도 다소 잘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께서도 평소에는 성안이나 회안을 내는 그런 일은 보지 못했는데 의회의 자존심에 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퍽이나 섭섭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이 시간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분위기 조성에 심영배부의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도 잘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출신 이재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과 공무원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지난 '98년 김완주시장 취임직후부터 새로운 교통대안으로 경전철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교통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통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기존의 중량지하철보다 건설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량 전철도입을 모색한 것입니다. 이 경전철은 매연이 없고 쾌적성, 안전성, 접근성에서 어느 교통수단보다 양호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라는 장점때문에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도입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경전철도입을 위해서 '98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여러 절차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99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주경전철도입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작년 4월에 다시 건교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경전철 도입추진노력을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99년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도입타당성 조사문제점과 국비지원의 가능성, 전주시의 조급성 등을 문제삼아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사상 유래없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경전철도입에 대해 전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차례 토론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주 경전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지난 3월 중순 그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명시이월시켰던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의 집행과 민간투자사업계획신청 등의 추진일정을 세워놓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전주 경전철도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필요성 및 가능성을 놓고서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규모사업들의 시행착오들을 거울삼아 그 시작부터 철저한 검증과 주민들의 합의를 얻는 것이 경전철도입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99년 교통개발연구원은 3.2배의 편익을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건설비 4,000억원을 투자하면 1조 2,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작년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의 결과는 그 경제성을 1.2배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통경제와 교통공학 전문학자들은 경제성을 1이하로 추정했습니다. 즉,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가치추정에 대해서 어느 계산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계산의 방법과 과정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지표와 비용추정의 합리성은 일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제성 분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의 공개적인 검증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경전철 건설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고지원과 민자유치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에서 경전철이 재무성이 있다는 것은 국고지원 40%이상이 전제되었을때 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00만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채무상황은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사업을 추진할때 그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지방 중소도시의 경전철지원사업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묘연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간투자사업구상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은 재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주 경전철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에 민자유치사업의 실상은 '94년부터 시도한 43건의 민자유치사업중에서 6건만 성사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10%미만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진즉 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말하는 재정지원의 책무는 정부만이 지는 것이 아닌 지자체도 함께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건설비용뿐만이 아닌 운영비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할시에 운영비용을 떠맡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과 요금의 인상으로 경전철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경전철의 재무성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건전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민자투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즉,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점, 외국기술도입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차이가 없다는 점,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전철사업이 민자사업으로서 재무성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경전철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선과 경전철분담율의 문제입니다. 팔달로와 백제로를 큰 축으로 하는 경전철이 현재 방사상으로 뻗쳐있는 전주주거지역의 인구들을 어떻게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유인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 지하철 건설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하철 노선들의 수송분담율 계산이 아주 비현실적이었다는 진단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은 아닙니다. 대구의 경우 당초 수송분담율을 14%로 산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얻었던 것이 현재 그 절반도 안되는 7%이하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 또한 지하철건설사업을 6년째 한 호선을 건설해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건설중단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지하철노선들이 교통대안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그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방사상으로 뻗쳐있는 도시에 한두개의 지하철노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경전철사업과 타 도시들의 지하철사업은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전주의 여건이 재정면에서나 도시인구면, 통행시간면에서도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시철도가 전주시에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김완주시장의 경전철사업에 대한 조급성과 지나친 언론홍보입니다. 김완주 시장은 '98년 경전철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하는 초기 논의단계에서부터 경전철도입을 못박고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단체 실무자들과 언론사 고위직들을 동반한 유럽국가들 시찰에서도 그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을 안고 있었던 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최종보고를 놓고 시정질문과 토론회 등에서 수요나 비용이 과다 추정된 것을 지적한 바 있지만 시장께서는 권위와 공신력있는 기관을 운운하면서 교통개발연구원의 결론을 맹신하고 그 높은 경제성을 들어 건교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기본용역비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3.2배의 높은 편익성을 강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개발원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경제성을 1.2로 낮추어 산정한 것입니다.
  권위있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는 곳이 발주처의 의지대로 숫자놀음이나 해서 마음껏 편익을 부풀려 놓아 주민들과 의회, 공무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대만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한 것 이상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이 아깝기 그지없다는 생각과 함께 김완주시장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완주시장의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그랬고 기본용역비의 승인을 받기위해 도시철도법이 오늘내일사이에 개정될 것처럼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지만 도시철도법이나 그 내부지침의 변경논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를 아주 이례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기 수개월전부터 전주경전철사업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계속 보도자료를 남발하였고 이에 대해 용역기관인 한국개발원에서는 전주시가 앞서간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주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강하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확인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김완주시장이 경전철사업을 경제성이나 재무성의 치밀한 연구검증도 없이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치적논리와 지역논리가 결합된 정치논리라는 것입니다. 대구, 광주, 대전 그런 광역시들이 지하철사업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이나 고통을 받는 시민들은 치적위주의 사업추진때문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완주시장께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최종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전철도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첫번째 문제점에서 지적한대로 지역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타당성조사의 지표산정과 비용산출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경전철도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관련업자와 종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시의 교통대안이 이렇듯 고비용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전철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로 알려진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과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이미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중 천연가스버스를 경전철과 단순비교한다고 해도 경전철에서 얻을 수있는 모든 효과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전철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적자운영, 지자체 재정압박, 노선문제, 도시미관저해, 버스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이 이 천연가스버스 운영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교통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브라질의 쿠리티바라는 도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 160만에 예산의 규모는 인천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70년대초 세계의 어느 도시와 비슷한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자동차와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환경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선택한 것은 다른 어느 도시들처럼 지하철이 아니라 대중버스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이 없었고 운영에서도 지하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쿠리티바시는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는 극찬과 함께 꿈의 도시 쿠리티바, 희망의 도시 쿠리티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지 대안으로서 천연가스 버스운영을 들었습니다만 저의 요점은 경전철도입비용의 극히 적은 부분으로도 전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김완주시장께서 경전철도입에 매몰된 나머지 다른 대안의 모색을 등한시하고 다른 사업들도 어떻게든 경전철과 연결시킬려고 하면서 경비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꼭 경전철이여야 하는가,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거나 환승체제를 구축하고 ITS관리운영을 철저하게 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경전철만큼 분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주시의 가장 합당한, 가장 이상적인 교통대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은 전주시민들의 경전철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재정지원 40%가 확보는 시점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적자운영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재정 지출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일수도 있고 잘못된 초기의 정책판단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이 되어 애물단지를 키우는 그런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전철을 전주에 꼭 들여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범시민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와 앞으로 세대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할 필수적인 일을 시장 한사람의 판단에 맡길수없기 때문입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경전철도입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가 같이 질문하고자 했던 전주시 소음실태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전달한 바 있고 공무원들이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시간상 소음실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과 심영배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7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전주바꾸기 사업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까닭은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농촌동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도시규모의 확장과 함께 많은 농촌동 지역이 전주시에 편입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촌동 지역의 인구현황을 보면 약 3,700여세대에 1만 5,000여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상수도급수현황을 살펴보면 도심지역은 95%에 이르는데 반해서 농촌지역은 겨우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수돗물을 보급하는 까닭은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배수관 포설공사는 완산구 관내는 한곳도 없고 덕진구 관내만 3곳에 4억 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시장!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지금 농촌동 지역 주민들은 일부만 간이상수도혜택을 보고 있을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은 수질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해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중 10%이상을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겠습니다. 농촌동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무허가 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전주시내의 경로당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완산구 관내에 19개소, 덕진구 관내에 19개소로써 합계 3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들입니다. 이들 경로당들은 무허가 건축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증.개축을 하지도 못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및 아동복지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내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무허가 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들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마땅히 철거한 후에 신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무허가 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화산2동에 유창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과거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똑같은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전주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잘 경청해 주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전에 시장에게 전달된 시정질문요지만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에 나서야 하나 본 의원이 볼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기에 부득히하게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을 하나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점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평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김완주시장이기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을 할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40명의 전주시의원과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전주시의회 정문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건축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용건축물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등에 대한 조항을 들어서 전주시의회 정문앞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난 이후에 건축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 의회에 나오다가 우연히 의회 정문앞에 있는 건축물을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는 서노송동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한 허가는 이미 덕진구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 정문앞에 건축해야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덕진구청 허가부서에 협의를 거쳐야만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해당사업부서에 본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해야하는 것이 62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집행부가 지켜야할 도리가 아니냐고 따라서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정문앞 건축물은 원상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적법한 법절차를 밟아서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난 토요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한, 덕진구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잘못된 부분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전까지 원상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아울러서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주시의회앞 정문에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주시민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강제집행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법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가 전주시의회 정문앞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김완주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정문앞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있는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관리를 사업지구별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 7월 1일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법률이 되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아직 전주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적 적용을 받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는 안골지구, 화산지구, 화산2지구,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등 각각의 사업지구별 조례를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사업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운영하고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없으며 집행잔액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항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이후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보수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2항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조항에 나와있는 사항조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전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맞게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해 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 회계를 문란하게 운영하여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준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완주시장께서 화산지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제2항에 집행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타사업지구내 잉여금을 20억원이나 가져다 무단으로 집행한 사실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책임경리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 집행잔액 60여억원을 8년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면적 53만 1,000㎡에 1,900세대 8,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0년 7월 착공하여 93년 7월 준공완료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7월 완공 당시 집행잔액 60여억원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치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8년동안이나 60여억원이 담당공무원의 책상서랍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 말 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해당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했어야 할 60여억원이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채 8년동안 방치해온 전주시의 행정행위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 60여억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는 과연 잉여금 60여억원의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진북터널사거리 화산로변 지하보도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북터널사거리 화산로변 지하보도는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93년 5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에 완공과 함께 완료된 사업으로써 지하보도 총 공사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열손가락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을 세어보았을때 10명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 곳에 왜 지하보도가 개설되었는지 이 곳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 당시에 그 지역은 더욱 더 말할 나위없이 인적이 드문 곳이였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진북터널사거리 화산로변 지하보도개설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써 25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집행잔액 60여억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은터널 사거리 화산로변에 지하보도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 곳은 중산초등학교 1,600여명의 학생중 900여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바로 이 50m나 되는 넓은 광로를 지나서 학교에 가고 또 집에 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로를 건너서 어린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김완주시장께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은터널 사거리 화산로의 50m나 되는 넓은 광로를 지나야하는 중산초등학교 900여명의 어린초등학교 학생들의 생명을 위한 보행권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은터널사거리 화산로변에 지하보도를 개설해야만 하겠습니다. 어은터널사거리 화산로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써 이곳을 건너다 사고가 난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8년동안이나 방치되어 온 60여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때 과연 화산지역 주민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본 의원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인구가 10명도 안되는 진북터널 사거리 화산로에는 지하보도를 개설하여 준 것에 대한 상대적 상실감에 빠져있는 화산지구 주민들과 어린 아이가 자라서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는 이 지역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기대하면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성근영아파트와 광진아파트앞 오거리 교통체증에 따른 분산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행자안전을 위한 사업지구내 대로, 중로에 대한 인도가 전혀 개설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보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고 장마때만 되면 홍수가 나는 어은터널사거리와 빙상경기장앞 우수관과 오수관을 확장해 줄 것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은 해당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0여억원이라고 되어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화산지구내 집행잔액이 6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이상이 남아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정확한 잔액은 얼마인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북2동 출신 최동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최동남입니다. 강력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62만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제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등원하는 길에 시청사 건물에 걸려있는 월드컵 D-day 415일을 보고 이러한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의식에 향상을 가져와서 기본적인 기초질서 확립이 완결되고 잘사는 선진 전주시로 도약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해 보고 자신도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다짐과 함께 꼭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항중에 하나인 그리고 또 시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불법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의한 도 조례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으며 허가건수를 보면 98년 9,694건, 99년 10,819건, 2000년 9,884건이고 또한 위반건수는 98년 4,908건, 99년 5,041건, 2000년 5,024건으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인은 지난 3일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 구.정문에서 탑외국어학원까지, 완산구에서는 중화산동 전주병원앞 싱가폴모텔에서 임실치즈까지 직선중로에 외국어간판과 이동간판을 제외하고 전면 위법간판을 조사해 보았는데 색도 위반이 9건, 가로 4층 부착이 4건, 돌출간판이 11곳, 지주간판 경계선위반이 7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곳 주위의 골목에 약 30%정도 간판이 위법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의 얼굴로 상징되는 간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단속방법으로는 단속과 위법의 악순환의 연속이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사협회와 그리고 광고주 또한 전주시관계자가 서로 만나서 단기와 중기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그리고 단발성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로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은 어떠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정보지회사들이 설치해 놓은 배포대가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회사별 배포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란색 철판으로 통합 배포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개소당 연간 1만 5,000원의 점용료를 받고 98년 11월 6일부터 10년간 계약하고 완산구에 269개소, 덕진구에 221개소를 배정했습니다. 허가후 기존시설물 즉시제거 및 허가지역외 추가설치금지 등 10여항의 조건과 도로점용허가의 무단추가설치시 관계법에 의거해서 강력히 조치키로 했으나 관계사의 약속불이행과 더불어서 시당국이 관리를 못하는지, 방치하는지 도대체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도로에 설치한 무차별식으로 설치된 배포대에 의해서 도심환경이 글자 그대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놓아두고 제가 사는 저희 동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덕진구내 통합배포함은 221개소인데 제가 거주하는 진북2동에는 단 1개소만 허가된 배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6개소에 배포대가 도로와 골목, 담벽 전신주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정발 심각할 정도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데도 당국은 배포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완전한 정보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도로점용료를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통합배포대를 대량확대하고 철저하고도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폐업세일, 각종공연안내장, 홍보용전단 등으로 아파트, 주택가, 골목, 담벼락 심지어 대문에 까지 각종 홍보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단지 등은 개별통지나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 벽보와 플랜카드는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벽보판과 게시판에 게첨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허가로 인한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홍보물을 불법살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불법 현수막과 명함용은 치우기도 쉽지않고 골목길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광고주는 벌칙금을 준비하고 살포까지 하는 완벽한 준비속에서 불법광고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치아픈 명함용 홍보물은 내용도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명함용 홍보물을 살포하는 것을 전문화하는 직업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시 당국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게시판, 벽보판을 확대해서 이용의 폭을 넓혀주고 위반사항 단속은 각종 자생단체와 연계하고 그리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골목청소를 열심히하고 거리질서를 강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월드컵대회이전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실천가능한, 실천에 자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IMF이후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면서 재활용에 대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옷의 재활용사업 역시 절대 필요하며 적극 장려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헌옷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 진북2동의 예를 보면 적색, 청색, 노란색, 빨강색, 138, 78, 60의 규격상자가 77개가 있으며 4개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함위에다 헌이불, 타이어, 신발 등을 마구버려 일부는 쓰레기장화 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덕진구청, 완산구청 양 구청에서는 단 한건의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배치되어 있으며 또, 상당수는 수거함에 청색바탕에 흰글씨로 전주시라는 표시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이라는 취지는 장려할 사항이지만 무허가수거함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행정의 공백인지 무능의 극치인지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적정수의 허가를 내주고 철저히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대로가 아닌 골목길을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하시고 월드컵대회전에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발전제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안제도는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대상은 행정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재정자립재고, 환경가꾸기 대책, 문화예술 육성방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채택이 될 경우 최우수상은 200만원까지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인사상 특전까지 주고 있지만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91년 도입후 공무원 제안건수가 93년에 2건, 95년에 15건, 96년 4건중에 1건은 최우수상이 채택되었지만 그 외에는 채택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그렇게나마 약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건의 제안도 없었으며 98, 99년에는 공무원 4건, 시민 8건이였으나 이 역시 1건의 채택도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 2000년도에도 제안건수가 전무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산하 1,800여공무원들의 실전에서,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까, 참고가 될까해서 참고로 전주공단에 모기업체의 제안제도의 현황을 자료를 구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 1년 기준으로 사원 1,071명인 회사에서 1인당 20건의 목표로 1년간 추진한 결과 약 150%에 달성율을 나타냈으며 총 제안건수가 3만 1,000건이였습니다. 그중 96%의 채택율과 포상금 3억 2,000만원, 유형효과 52억 3,000만원 헌데 건당 포상금은 1,044원이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건당 1,000원씩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상이 5,000원인 10등급 채택건수가 80%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5,000원이 80%인데 전주시는 10만원, 20만원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2000년도에는 제안건수가 더욱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제안제도는 원초적으로 전원이 동참해서 참여해야만 그 참뜻이 있고 활기차게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봉쇄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직되어 있는 제도를 유연성있게 개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제안제도의 도입취지와 아이디어 발상법 등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안건수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시상등급 및 부상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움츠리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과 화합 그리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방안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암2동 출신 김종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암2동 출신 김종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전주시의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62만 전주시민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김완주시장이 취임한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시정에 대하여 전주시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소신을 바탕으로 김완주시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전주시 교통대책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도시교통문제에 봉착한 것은 불과 몇년전이라 생각됩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생활문화의 발달로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곧 도시교통문제인 도로소통문제와 직결되었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이용자감소로 이어져 현재의 도시교통문제로 대중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이냐, 교통이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를 언급한 교양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교양서에는 우리의 교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거리낌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통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각해야 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의 교통문제 해결과 장래를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김완주 전주시장은 어떠한 주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풀기 힘들어만 가는 전주시의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정책수립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물론 전주시는 98년 10월 교통전문 계약직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주시는 타 시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계약직 공무원만으로 산재해 있는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각종 교통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도시의 교통정책수립과 집행채널을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의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부천시의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원주시의 교통발전협의회, 목포시의 교통대책위원회, 천안시의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급에는 서울시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상북도의 대중교통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의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경기도의 교통정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중에는 우리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들도 있으며 우리 전주시보다 교통문제가 적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들은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정책수립에 전주시보다 벌써 앞서나가고 있는데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 교통정책이 교통약자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학생, 주부, 그리고 노약자들로 구성된 보행자와 시내버스 이용자들을 교통약자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통계획이 모든 도시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는 교통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 도로개설 그리고 교통계획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장래에 교통문제를 염두치않는 도시계획수립과 도로개설은 또한 교통문제를 발생케 합니다. 각 도시들은 교통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교통계획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교통이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계획의 일관성이 하드웨어적인 정책이라면 대중교통활성화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중심의 정책은 모든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이나 활성화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가 되어야 하며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이용자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시장은 경전철이라는 신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의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교통정책입안과 결정, 교통계획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보행자, 시내버스이용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중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것은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노선 즉, 운행구간이 ITS사업의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설치구간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경전철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전주경전철 건설사업의 외자유치추진경위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26일 본 의원의 제168회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때에 외자유치상황을 보면 유럽의 회사들이 많은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경량전철사업에 교통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주경전철도입에 관하여 전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 보고서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주경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의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전에 동료의원인 이재천의원께서도 하셨지만 상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본 질문을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째, 전주의 경전철도입배경의 기초자료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인구가 조사보고서에는 99년도 61만명, 2021년에 95만명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3%로 추정하였는데 2000년 전주의 인구증가율은 1.63%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전주시의 차량증가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년에서 2021년 평균 차량증가율을 5.38%로 추정 이는 2001년도 추정치 18만 8,000대와 현실예측치 17만 1,000대를 비교 9%가 과대계상된 것만 봐도 2021년도에 전주시 차량대수는 46만 9,000대가 아닌 31만 6,000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전주시의 신교통수단의 도입시기입니다. 2000년 7월 시행한 전주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1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기준과 고시지표를 볼때 2011년이 되어야 전주시의 교통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전주시는 즉시 경전철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번째, ITS의 도입시기에 관해서 입니다. 정부에서는 월드컵대비 및 도시교통개선안으로 추진하는 ITS를 신속도입하여 시행후 교통의 개선효과를 검증후 경전철문제를 논의하여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2021년도에 교통분담율에 관한 의견입니다. 경전철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도 차량별 교통분담율을 도보는 12%, 시내버스 20.23%, 기타 버스 3.89%, 택시 13.11%, 승용차 33.84%, 경전철 14.14%, 기타 2.8%로 되어있는데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하는 자전거도로의 교통분담율을 2021년은 22.16%로 책정한 바 자전거도로만으로도 경전철의 분담율보다 56%의 효과가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볼때 또한 대구지하철의 사례로 최초목표분담율 14%에서 2000년 6.6%로 감소한 것을 볼때 적자운행 및 시 재정을 파국으로 몰고갈 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섯번째, 경제성문제입니다. 경제성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주시경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시 한국개발연구원 KID에 외부연구진으로 참가한 손우영교수의 2001년 4월 9일자 한국일보 기획취재에서 대전, 대구, 광주 등 기존 지하철의 문제로 인한 대안으로 경전철도입내지는 수익모델이 없으며 과감히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문제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성을 1.2%로 산정 그리고 지역경제와 교통공학학자들은 경제성을 0.3%로 추정한다고 의견을 살펴볼때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평가된 것만 보아도 전주경전철 수익모델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김완주시장의 신중한 논리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경전철사업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을 하신 서울시립대학의 손우영교수의 글을 올린 이유는 본 의원이 바로 사업용역을 할때마다 자기 주장이 틀리는 것이 아닌가. 인터넷에 여러가지 경전철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가 숫자가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백년대계 천년을 주관하는 전주시가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도시계획을 할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본 의원이 주장한 교통에 중요한 부분을 하루속히 김완주시장께서는 하셔서 이러한 오류가 나지 않는 용역의 남발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전주시가 장래에 이러한 문제가 생각 안될까 다시금 생각하는 손우영교수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출신 정성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의원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를 사랑하는 전주시의회 이원식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및 선배의원 여러분! 평화1동출신 정성철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금고의 선정문제와 전주시에서 위탁하여 운영케하고 있는 4개소 복지관운용의 효율성문제를 통해서 전주시를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는 김완주시장과 각 주무부서에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민선전환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외형적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취임직후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많은 크고 작은 변화를 꽤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의 외형적인 여건을 무시한 채 외형적인 전주바꾸기에 치중한 나머지 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하는데는 인색하고 그다지 급하지 않은 공사나 전시성행사, 시민단체의 선심예산지출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부채는 총 2,882억원입니다. 이를 전주시민 62만 인구로 환산해 볼때 1인당 약 50만원정도를 아무런 죄없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총 부채 2,882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280억원입니다. 하루 7,800만원정도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 전주시예산에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살림을 책임져야 할 김완주시장의 전주시경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김완주시장!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때입니다. 누구를 탓할때가 아닙니다. 원인과 그 문제점을 먼저 우리 내부에서 부터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주시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의 요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두가지 문제점에 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살림에 허술함을 지적하고 차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모든 행정시스템의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시에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므로써 전주시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주의 외형만 바꿀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서 정말 잘 사는 전주시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시금고선정 계약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시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금고의 선정 및 계약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아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너무 둔감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금고선정시 현 전북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의향서 제출 등 기본적인 기회조차 부여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시금고 유치시 시정협찬 조건과 2000년도 시정협찬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으로써 당연히 우리 지역에 그 이익의 일부가 환원되어서 전주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시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또한 자랑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의 금고는 35억정도의 기금출현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모은행에서 전주시금고를 유치함으로써 시정협찬에 약 30억정도의 기금출현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2001년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치금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안정적인 공금관리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인천광역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약 67억정도의 시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금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개행정을 부르짖는 김완주시장께서는 시금고선정유치조례제정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시금고 선정유치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추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주시금고의 투명한 유치를 통해서 시금고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한 그에 따르는 시정협찬의 반사이익을 통해서 전주시 재정운용의 묘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시관내 4개소의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평화사회복지관, 전주, 동암, 전북복지관 4개소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특정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다수 똑같은 프로그램이 4개 복지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설교육기관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의 복지관 시설 및 그에 따르는 미흡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수강인원이 적고 교사의 열의가 떨어져서 그 운용내용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서류에만 의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4개소 복지관에 년 6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제는 위탁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도 시민복지차원과는 별도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복지관이 특성화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4개소 복지관에서 그 운용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서 프로그램마다 보다 많은 수강생을 수용해서 그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르는 운용자 자체수입의 증가와 위탁운영기관이 보다 좋은 환경의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써 사설기관과의 경쟁력향상은 물론 전주시와 위탁운영자 자체의 재정지출절감요인으로 이어지고 복지관존재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선진복지혜택을 전주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김완주시장의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62만 전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전주시의회 이원식의장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또한 김완주전주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마음깊이 기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전주는 이제야 IMF를 실감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실정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과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전라북도지사님과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유종근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분은 신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질문이라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10만 3,000t, 2단계는 20만t을 시설하여 현재 1일 30만 3,000t의 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하수유입량이 1일 29만 8,000t으로 다가오는 2002년에는 33만 3,000t으로 하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설로는 약 3만t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만경강 생태계파괴는 물론이고 새만금사업에 치명적인 오염원으로 전북현안사업에 큰 장벽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때 전주시에서는 '95년 4월 25일 3억 3,0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9월 3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98년 3월 12일부터 99년 10월 29일까지 13억 2,7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계획 시의회동의를 2000년 12월 16일 득하였고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공고를 2001년 3월 17일에 권고하여 민간투자사업 투자의향서를 2001년 4월 3일까지 제출받았고 2001년 5월 31일까지 각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2개업체이상 선정하여 전주시에서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2001년 8월 착공 2002년 12월말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단계증설사업건설현황을 보면 처리용량이 1일 10만톤이고 총사업비가 803억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721억원, 용지보상비가 26억원, 기타 5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하수처리장 공사비는 654억원입니다만 전주시가 전라북도를 경유 2000년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인가를 받아 하수처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조1항 및 환경부 2001년도 지방양여금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계획서작성지침에 의거 총사업비의 국비 50% 약 378억원, 도비 25% 187억원, 시비 25% 236억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부담하여야 하나 우선 654억원을 들여 민자사업으로 발주한 공사는 국비 50% 327억원, 도비 25% 163억 5,000만원, 시비 25% 163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국비는 확보하였으나 전라북도 부담금 도비 25%인 163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채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001년 3월 17일 공고 2001년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마감하여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주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증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16개월동안에 하수처리장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와 사업계획이 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불리한 조건 즉 시.도에서 부담해야 할 250억원중 150억원은 업자가 부담하고 약 100억원정도는 부담하되 시.도에서 6.5%의 이자로 대체하다가 시.도에서 5년거치 20년상환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절대공기부족 업자의 재정압박 손실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사업계획공고에 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께서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라북도에 도비부담요청과 자금확보문제로 약 1년간 발주차질을 가져와 3단계하수처리장 공사가 지연되어 하수처리용량 약 3만톤이 2002년 초과유입될 경우 방류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국비 163억원, 도비 10억원만이 확보되어 도비확보가 약 70억원정도 평균미달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라북도가 도비 일부 약 75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업자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62만 전주시민이 결국은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으며 김완주시장께서는 유종근전라북도지사께 도비부담금을 다시 요청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끝까지 도비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행자부에 조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때늦었습니다. 진작에 조정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분명히 조정신청을 내면 75억원은 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기관소송 등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사업완료후 하수처리장 3단계 하수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즉 질소, 인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양여금 50%와 전북도에서 도비 25% 즉 환경부에서 200억, 도에서 100억이 오지 않으면 이런 큰 사업은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전북도에서 재정이 어려워 3단계 하수처리장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전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열악한 시형편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이 어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전주시장! 전주시에서는 연간 도세징수금을 전주시민에게 징수하여 약 400억원이상 도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도재정이 어려워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의 논리, 어거지로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 관계가 남지 않도록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도세징수는 도에서 받아가고 도에서 부담해야할 도비는 재정이 어려워 못주겠다고 하면 단것은 전라북도에서 광역시로 가고 쓴것은 전주시에서 빈껍데기로 광역시 흉내만 내는 역할을 하라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떨칠수가 없습니다. 정말 도가 재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도청 제2청사부지로 현물부담하는 결정도 모색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도와 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2000년 10월 11일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수지분석자료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출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가결하였는데 도비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 결함은 62만 전주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정계획위원회의 무용론과 아울러 전주시의 무책임, 무소신이라고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전주시장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전주시와 전북도가 25%씩 부담하겠다고 2000년 2월 21일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부담하지 않아 62만 전주시민과 중앙정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이것이 사회에 알려질 경우, 중앙정부에 알려질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추후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용기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시장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정책이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못된 것입니다. 잘한것은 잘한 것대로 시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약 1년정도 끌다가 사업비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이 사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주천에 하수를 그대로 무단방류했을때 일어나는 소요는 누구도 막을수가 없습니다. 방류를 한번하면 50년, 100년이 갑니다. 그래서 전주시관계자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상자체 사업비절감과 시효적절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으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히 심도있는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을 9분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석중인 김완주시장과 구청장, 국.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38분입니다. 휴식과 중식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먼저 4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머지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조망시설 사업비 지원과 함께 까치 포획, 수매을 할거냐, 말거냐 이것이 쟁점인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야생조수의 증가로 산에서 가까운 과수원은 과실에 30%까지도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방조대책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관련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방조망 설치와 까치포획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2000년도부터 방조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방조망사업은 2000년도에 23농가에 대해서 2억 5,500만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농가가 자부담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기하여 8농가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추고 보조율을 50%에서 80%로 높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중 가장 피해를 주는 까치 포획, 수매문제는 과수농가의 고통을 감안하여 포획,수매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잉여금을 사용해서 기린봉 하단지역에 8,000평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다음에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의 규모와 집행계획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잉여금을 사용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중택지개발사업잉여금으로 기린봉하단지에 8,000평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자고 건의하신 지역은 89년 5월 10일 건설부고시 제213호로 시설결정된 기린공원지역으로써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광장, 휴게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16,200평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공사비는 약 5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본 지역은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지역으로써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므로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여부, 시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후 조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 잉여금 규모는 사업착수이후 현재까지 총수입액은 2,471억원이며 총지출액은 2,491억원으로 20억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다만, 미매각토지 61필지 22,460평중 시영아파트부지 11,260평은 금년 2월말 153억원에 매각되었고 나머지 단독주택부지 등 60필지 11,200평은 매각예상액이 107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잉여금은 240억원입니다. 준공이후 아중지구 유지관리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투자된 규모는 35개사업에 187억원이며 잉여금 240억원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공사비 14억원, 아중문화의 집 신축공사비 15억원, 기타공사비 13억원 등 이월사업비 42억원을 제외한 198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우아2동 가로수에 대해서 국도변에 식재한 가로수가 80%이상 고사되었다해서 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것을 건의해주셨는데 우아2동사무소에서 금상로에 청단풍 174그루를 시민들이 식수하였으나 척박한 토양관리부실 등으로 인해서 다수가 고사하였습니다. 벚나무로 갱신하는 문제는 김의원님의 제안대로 완주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왕벚나무를 수목식재가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전주시 행정의 형평성을 많이 잃었다는 사례로서 서신동과 우아2동 숙박시설건축허가문제와 불법건축물인 포장마차와 일반주택과의 형평성문제, 정보도우미에게 보급한 컴퓨터의 다중 활용율 저조한 문제, 금상동 산제마을 간이상수도 노후화대책 이 4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2000년 7월에 우리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조사한 결과 19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숙박시설 3건이 접수되어 이중 2건이 허가되었고 숙박시설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위해서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방침을 결정해서 2000년 8월 1일 접수된 건축허가 1건은 불허처분후 상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해서 2001년 1월 27일 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원천봉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신동은 해주고 아중지구는 데모를 안해서 안해주었지 않느냐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아중지구에 저희가 서신지구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여관의 건축을 원천봉쇄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아중지구에는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숙박시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안된 것이지 서신지구와 아중지구에 대해서 형평성을 상실할 의사로 그런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2001년 2월 27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2001년 3월 27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m이내는 숙박시설건축이 불허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허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숙박시설지역에 대해서 김용식의원님께서 기증을 약속하신 메타스퀘어 300주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신 나무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완산구청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도 포장마차는 대집행하고 점포와 주택을 대집행하지않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집행하게 된 것은 국제영화제 및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많은 진정과 투서와 건의에 따라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과 점포에 대해서 차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국민경제손실 등을 고려해서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서 자진철거토록 적극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정보화도우미에게 보급한 컴퓨터 다중활용이 안되고 있다.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보화도우미에게 지급한 컴퓨터는 2000년 9월에 아파트별 초고속 인터넷이용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도우미를 대상으로 홈페이지관리 및 주민교육용으로 도우미 360명중 164명에게 시비부담 80%, 도우미 본인부담 20%의 비율로 지급하였습니다. PC를 지급받은 도우미들은 2000년 10월부터 PC방 교육 보조강사, 아파트관리소 교육장을 활용한 주민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는 25개 PC방에서 120명의 도우미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강사로 참여하고 있고 일부는 아파트관리소 교육장 및 동사무소 교육장에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도우미에게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은 첫째, 공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매월 사용료 PC당 3만원을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고 둘째,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컴퓨터유지관리가 소홀해 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개별적으로 설치된 PC를 통해 도우미들이 아파트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개인 인터넷지도를 하는 등 활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용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우미들에게 지원된 컴퓨터가 보다 공공적인 목적에 활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금상동 산제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산제마을에는 현재 33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중 25세대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세대는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제마을 소규모 급수시설물이 200만원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겨울 주민들이 모터를 자체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2001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음수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산제마을 급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2년 이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가 시행되면 간이상수도 22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32개소 등 총 54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의 일부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와 관련된 예산 5억 7,000만원이 위원회의 물리적인 강요인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물으셨고 유치관련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다음에 유치와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난 97년 1월 27일 전라북도에서 2010년 무주.전주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을 공식발표한 이후에 동계올림픽유치업무를 도청주관으로 추진해 오다가 99년 5월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발촉되어 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 지원보조금을 동계올림픽유치와 직접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군 그리고 쌍방울 등 4개 기관이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에는 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5억원등 5억 7,000만원을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재정여건상 99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했고 2000년도 5,000만원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5억원은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전주시가 전라북도로 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001년 이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유치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조성을 위한 현수막게첨을 못했냐, 안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강원도에서도 지난 2월 22일부터 개최된 전국 동계체전 기간중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에도 지난 3월 3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세계숏트랙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합동으로 빙상경기장 내외는 물론이고 시내 주요지점에 선전탑 3개소, 플래카드 25개소, 애드벌룬 7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숏트랙대회에 참석한 국제빙상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동계올림픽 유치설명을 제가 직접 한바가 있고 또한 동계올림픽 빙상연맹관계자들에 의해서 전주시에 유치열기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시가 결정적으로 기여한바가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경기장시설에 대한 기본방안을 도당국과 협의하여 동계올림픽유치의지를 밝힌바있습니다. 저희 주경기장 숏트랙, 피겨는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옥외빙상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이 열리는 옥외빙상경기장은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임시시설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컬링경기장은 화산체육관 빙상장을 활용하고 다만 돈이 많이 드는 아이스하키는 저희 시는 재정부담이 어려워서 타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주한 외국대사 60여명에 대해서 제가 직접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전개하였고 지난 4월 1일 폐막된 세계숏트랙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특히 대회기간중 국제빙상연맹 임원은 물론이고 각국 임원단에게도 동계올림픽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더욱 다진바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개최된 동계올림픽유치 범도민결의대회에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하고 이 달 반상회를 기점으로 시민 3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시장 혼자의 결정적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도민적 참여와 성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융자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융자금 대출조건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융자금대출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85㎡이하이며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한하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이 4,000만원, 다세대주택이 2,000만원,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8,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연리 6.5%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연리 6.5% 1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대출조건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을 85㎡이하 건축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대출대상도 이에 준하여 융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현재 85㎡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대출대상 한도를 폐지하고 좀더 높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자이율도 6.5%는 너무 높다 3%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상환조건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가 직접 지난주에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 방문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건의한바 중앙부처에서 이에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건교부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선2기 핵심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 인력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면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재천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경전철도입사업이고 하나는 도시소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소음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경전철도입사업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도입문제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고 또 고비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전철사업만이 전주시의 최종적인 교통대안인가,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것이 최적의 교통대안인가, 이렇게 물으셨고 경전철사업에 시민합의와 정부재정지원확보를 약속받을때까지 1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기본계획수립을 보류할 의사가 있는지 이 3가지가 의원님의 집중적인 질문이였습니다.
  먼저 전주경전철도입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검증을 거치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최종보고서가 송부되어 오면 KDI의 참여연구진을 초청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 이해당사자를 모시고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예산처에 납품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경제성분석 표준지침에 따라서 수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조사 지표선정이나 비용산출근거에 대해서 오히려 타기관이 수행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현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전철사업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남경전철과 경기도 부천경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함께 실시했기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달 KDI의 최종보고를 받은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도 3개사업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주시의 교통대안이 고비용 위험성있는 경전철사업밖에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책에는 여러가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승용차이용자의 억제와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입니다. 인구 50만미만의 도시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만으로도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 버스와 택시만으로는 교통수요정책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라질의 쿠리티바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역시 신교통수단의 일종인 전기동력의 듀얼모드(Dual Mode)버스로 생각됩니다. 일명 굴절버스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전기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면경전철과 함께 친환경적이지만 전용궤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궤도를 갖는 노면경전철보다 수송수요가 떨어지며 운행속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승용차와 버스가 노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그 도시의 시민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교통여건과 시민의식은 이러한 듀얼모드(Dual Mode)버스가 쉽게 운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에 의해 도입의 효과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갖지 못하는 쾌적성과 정시성을 도시철도가 확보하고 있으므로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흡수를 목표로 한다면 새로운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도입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 시행가능하고 도입가능한 모든 방법과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ITS사업과 시내버스 활성화, 자전거이용활성화, 걷기운동,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충 등 많은 교통정책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시행되어야만 현재의 교통문제해결과 장래의 교통문제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 방사순환형의 경전철 노선을 주축으로 하여 버스와 자전거, 보행 등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 이용보다 더욱 매력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 도시에서 겪고 있는 지하철문제는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가 적어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추진하는 노면경전철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정말 접근하기 쉽고 타기 쉽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철과는 개념자체가 틀리며 몇년전부터 학계교수와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중소도시는 노면경전철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학계다수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도시규모와 여건에 맞는 시행가능한 모든 교통정책이 입안.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시 역시 경전철사업을 대신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경전철사업을 위시하여 모든 교통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재정지원이 확정될때까지 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전철건설 기본운영기본계획은 기획예산처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나 우리시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경전철사업에 대한 향후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때 근거가 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예산 10억원은 당초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 집행할 예정으로 전주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승인받은 예산이였으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통보로 인해 현재까지 유보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은 시의회예산 성립시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점과 전문가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방송대담, 각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바 특정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확정까지는 너무 시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고시를 먼저 받아야 하며 민자사업자모집을 위해서는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우리시가 먼저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은 미룰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최종통보후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달 개최된 KDI의 최종보고회에서도 기획예산처의 관계자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어렵게 세워준 귀중한 예산인 만큼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빈틈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문제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각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전주시경전철 도입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재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환의원님께서 농촌동지역의 상수도보급에 대한 대책, 무허가건축물내 경로당에 대한 대책 2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촌동 지역의 상수도보급에 대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중 10%이상 투자해서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농촌동지역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상수도보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동 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의 10%이상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 상수도보급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변방동 급수구역의 확대공급사업 계획에 따라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사업비 140억을 투자해서 68개 노선 110개마을에 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변방동 지역의 상수도보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5%정도인 20억원을 매년 투자하여야 하나 상수도공기업의 부채규모가 2001년 3월말현재 1,024억원에 달하여 농촌지역 신규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과 2000년에는 일반회계 32억원을 지원받아서 22개 노선 28개마을의 34.4㎞에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는 월드컵관련사업 등 일반회계의 어려움으로 상수도특별회계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노선 8개 마을의 4.7㎞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난이후 2003년부터 일반회계를 지원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상수도가 미설치된 74개마을에 103억원을 투자하여 80.7㎞의 배수관을 포설, 농촌마을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촌동지역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농촌동 지역은 110개 마을에 3,700여세대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54개마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제출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가결되면 시설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없는 나머지 56개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이여서 수질검사 등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참시료에 한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무허가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내 경로당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무허가건축물내 경로당 38개소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을 최대한 수리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때도 무허가 건축물내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경로당 신축비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환경이 열악한 무허가 건축물내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신축하여 환경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4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후에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다음은 [답변] 유창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의원님께서 저희 시가 건축하고 있는 주차장매표시설 건축 미협의에 대해서 또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매표시설 건축 미협의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었으니 원상회복 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청내에 주차장이 협소함에도 인근주민이 아침일찍부터 고정주차해서 시청과 의회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시설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사안으로 문서상으로 사전협의하여야 하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도 시장이고 시행자도 시장이며 사전 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한 사항으로써 꼭 문서협의가 안된 것은 업무상 미숙하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나 불법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안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별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잉여금 60여억원을 사업완공후 8년 동안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또 진북터널 사거리 화산로변 지하보도 개설과 관련하여, 이영금 60여억원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별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시에는 관련토지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정산공람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각사업지구별로 자세한 수입지출에 대해서 회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합관리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처럼 회계관리가 통합관리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통합정산서 공람서류는 공사완료시점에서 수입지출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은 체비지매각대금 얼마, 지출은 공사비 얼마, 유지관리비 얼마, 기타 얼마 이런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시점에서 회계를 정리하지만 사업준공이후에 예상지 못한 수입과 지출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대금을 사망하거나 또는 일본인의 경우는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시수입으로 되고 또 이자수입 등도 있습니다. 또 지출은 추가로 민원이 생기거나 재해위험요인이 있을때 보수비 등 지출요인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각 사업지구별로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와 같이 통합관리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초부터 시작된 구획정리사업법상 답습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에 사업지구별로 회계정리를 완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현금을 기준으로 수입보다 지출액이 20여억원이 추가지출되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구별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지구 잉여금 60여억원을 사업완공후 8년동안 사용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지구별 집행잔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였다가 2000년 7월부터 회계별로 정리를 시작하여 동년 12월에 정리가 완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통행인이 없는 화산로변 지하보도를 개설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화산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상 현재의 화산공원부지에 초등학교 예정지를 계획하였으며 빙상경기장주변 아파트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횡단과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했던 것이나 학교시설이 폐지된 후 공원이 조성되고 아파트지구가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볼때는 지하보도 설치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보도주변에 주거단지가 형성되지 않아 이용인구가 적어서 현재로는 시급하지 않은 곳에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개발되었을때는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잉여금 60여억원과 관련한 사업으로써 화산지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한 어은터널사거리 지하보도를 개설하자는 제안과 우성근영아파트와 광진아파트앞 오거리 교통체증에 따른 분산대책은 빠른 시간내에 주변상가 주민의 여론 수렴과 교통.도시전문가의 전문적 자문을 받은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내 대로.중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확보건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는 인도를 확보하여 시민의 보행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은터널 사거리와 빙상경기장앞 우수.오수관 불량으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원인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토록 하여 우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산지구 잉여금이 60여원이 아닌 100여억원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통합관리한 관계로 지구별 이자계산은 매년 체비지매각수입비율로 지구별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화산지구의 경우는 체비지매각 및 청산금수입금 41억 3,700만원과 이자 21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잉여금이 62억 7,200만원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동남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또, 전주시발전제안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대책, 폐업, 세일 각종 공연포스터 등 불법홍보물에 대한 대책, 헌옷 수거함에 대한 대책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하여 도시의 상징인 가로환경정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실효성있는 불법간판정비를 위하여 광고사협회, 광고사업자, 시관계자가 협의하여 효과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은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49,319건이 설치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고절차, 표시방법 등을 위반하여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도 2000년에만 고정광고물이 2,120건, 유동광고물이 381,947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고, 시정지시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불법광고물 단속에 한계를 느껴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50만원이하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 양벌적용하고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초 설치시부터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광고사협회 전주시지회와 협조하여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민·관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도시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4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청당 1개소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개별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로점용료를 조정하여 통합배포대를 확대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98년 2월에 500개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바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간행사별로 설치한 불법배포대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정보지 간행사로 하여금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원활한 생활정보지 배포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통합배포대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통합배포대의 점용료가 광고물로 분류되어 개소당 년 15,000원씩 부과해 오던 것을 2001년부터는 우체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여 개소당 년 900원으로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정보지 간행사협회와 협의해서 통합배포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행권확보, 가로환경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법배포대는 근절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또는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번째, [답변] 불법지류벽보, 현수막, 홍보전단 등 불법 홍보물에 대한 대책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지류벽보, 현수막, 홍보전단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정게시대가 115개, 지정게시판이 48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가 확장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고수요가 늘어나 불법현수막이나 지류벽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을 '99년도에 25개소, 2000년도에 17개소 등 수요에 맞춰 증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경제규모 신장에 따라 합법적인 광고 게시대를 확대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광고게시대가 조잡하므로 전주의 전통미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게시대로 점차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기초질서를 잡아갈 계획이며 특히 음란성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명함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네번째, [답변] 방치된 헌옷 수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헌옷 수거함은 일부 개인사업자가 자원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영리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7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이 불결하고 이불이나 입을 수 없는 옷 등을 인근지역이나 천변에 투기하는 등 영리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팔복동 재활용센터, 새마을부녀회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인이 설치한 헌옷수거함은 깨끗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철저히 철거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전주시발전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대 시민홍보 미흡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 8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시민이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의 접수와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발전제안조례를 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제안건수가 미미하고 그 내용이 민원성이거나 이미 계획되어 있어 추진중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안규칙이나 조례와 연계하여 창안상여금이나 부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주바꾸기시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제안은 다수가 시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기업체와 같이 누구나 손쉽게 제안을 하고 또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하는 방향으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종담의원님께서 전주시교통정책은 변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 경전철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교통정책이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칭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중교통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 ITS사업과 경전철사업의 중복투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칭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김종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중에 교통문제야 말로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도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여러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수립과 대중교통활성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정책수립에 있어 몇가지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행수단 중 가장 힘없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보.차분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량한 보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 정온화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현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자동차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승용차에 비해 대량의 수송력을 보이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 3개노선 12.3㎞에 대해서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버스노선의 조정이나 배차간격의 조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ITS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카드 및 버스정보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현재보다 고급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중교통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김종담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우리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상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이용자 자연감소가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나 오지노선의 적자운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ITS사업과 경전철사업의 중복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의 대상구간인 백제로와 곰솔나무길, 장승로와 팔달로, 덕진로가 금번 추진중인 ITS사업 신호제어 대상구간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ITS사업 발주에서 우리시는 김종담의원께서 지적하신 향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요청부분에 경전철 완공이후 신호제어 전략을 사업자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중복투자가 발생치 않고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키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주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추진경위 다음에 전주 경량전철사업과 교통정비기본계획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과 관련된 민자유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네델란드 알카디스사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민자를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알스톰사의 간부들이 다녀간 적도 있어 노면경전철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의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4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행문제로 사업추진이 잠시 유보되면서 본격적인 민자유치상담은 없었으나 많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언급했듯이 본 경전철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면 민간자본의 유치는 비교적 쉬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정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것처럼 민자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주 경량전철사업 및 교통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각 용역보고서의 조사 분석시 여러가지 지표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수립되는 향후 20년의 법적 장기계획으로 우리시의 경우 전라북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첫번째, 두번째인 장래 인구예측과 자동차예측에 대한 결과가 너무 과대추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장래 예측이라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인구와 자동차의 증가를 과거 몇년간의 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한다면 김종담의원께서 지적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인구와 자동차 대수는 과거 수십년간의 격년변화와 변동율에 의해 예측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하였기 때문에 98년부터 2001년간은 2.91%,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2.45%, 2011년부터 2021년은 1.36%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 정확성을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향후 인구나 자동차 대수가 예측치 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동반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교통수단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2000년 7월에 시행된 교통정비기본계획 15페이지에 2011년이라고 서술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1992년에 수립된 교통정비기본계획과 비교하는 부분으로써 1992년에는 2011년 도시철도인 지하철의 도입시기임을 알려드리며 필요하시면 1992년 수립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ITS의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ITS사업시행후 교통의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경전철 문제를 논의하자 하셨는데 ITS사업과 경전철 사업은 그 개념이 약간은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ITS사업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경전철 사업은 승용차이용자의 수요를 흡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데 ITS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차량소통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승용차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는 경전철 사업과는 달리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2021년도의 자전거교통분담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김종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의 장래 목표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전거 분담율이 경전철분담율에 비해 높다고 해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수없습니다. 평균이동거리를 볼 것 같으면 자전거의 경우 단거리위주이며 경전철이나 시내버스의 경우 중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경전철사업이 자전거 활성화와 연계되어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질 수는 없으며 경전철이 보조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체계를 개발한다면 오히려 경전철의 교통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경전철사업 예비타당성의 경제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은 분석지침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석된 만큼 수용할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99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경제성은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하였습니다. 환경편익을 포함했을 경우 B/C비 3.2이며 환경편익을 제외하면 1.57이였습니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결과 1.25와 비교할 때 타당성있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처의 최종적인 통보가 오는대로 지역전문가와 시민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시한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정성철의원님께서 전주시금고 유치계약에 대해서 다음에 복지관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금고유치계약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타금융기관의 의향서를 요구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시정협찬내용 실적을 밝혀라. 시금고 선정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냐 이렇게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상 금고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선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시금고 선정은 도 및 타자치단체 금고선정 사례를 참고하여 예년과 같이 수의계약방법에 의해 신청하였으며 전북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공공성, 수익성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자체 검토하여 선정에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북은행이 해주고 있는 시정협찬금은 주로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애향장학회, 불우이웃돕기 등에 관련단체의 요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금고선정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금후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문제점과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복지관 운영효율화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복지관운영과 프로그램 특성화로 경영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관은 전북사회복지관외 3개소가 있고 연간 지원액은 국비 2억 2,000만원과 시비 3억 8,000만원 등 6억원정도의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되며 지원액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주복지관, 평화복지관의 경우 동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도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들이 대부분이므로 프로그램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같은 지역과 대상자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2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생각되어 한개소의 복지관을 장애인 등 전담시설로 변경운영코자 검토해 보았으나 건물이 주택공사 소유로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복지관운영상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등 장애인시설로 구조변경이 부적절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고 복지관간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낭비성이 있거나 효과가 다소 뒤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폐쇄하고 선진복지관 견학.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특성화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절감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력있는 복지관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전국복지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시 복지관이 우수한 시설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1차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촉박한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또 도비 미부담으로 사업차질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주셨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한다. 또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과 재정계획심의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후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가결하였는데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자사업으로 발주한 사유가 무엇이냐 도비부담을 관철시킬 계획과 도비를 부담하지 않아 추후 중앙정부의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3단계1차증설사업은 하수미처리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수질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방비가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3단계시설에 대하여 8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세번째, 네번째 질문인 하수처리장3단계시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도비 미부담으로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3단계 1차 하수처리장증설 사업은 10만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 시설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30만 3,000t용량으로 2002년말에 가면 시설용량이 초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기가 부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현장에 상주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미부담으로 1년간 발주차질을 가져와 지연되어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은 하수처리장 시설중 우선 하수처리라인에 대하여는 2002년말까지 완료하고 조경, 건축, 시운전 등은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하수처리장공사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의무적 참여시킬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는 하수처리3단계증설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지역업체가 자본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열악한 지역업체의 실정으로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지역업체참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지역업체의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서 공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의 배점기준에 지방업체가 참여한데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주도록 평가항목을 부여해서 지방업체를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번째와 일곱째 질문인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가결하였는데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으로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 1차증설사업의 처리장시설 공사비는 65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은 50%,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오수 유입량이 현 시설용량을 초과되는 실정으로 월드컵경기장 도비지원 등으로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미룰수가 없어 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민자로 유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도와 시가 각각 부담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도비부담을 관철시킬 계획과 도비를 부담하지 않아 추후 사업비 확보지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2000년 9월 우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 전라북도 실무관계자와 예산담당부서에 여러차례방문하여 시의 입장을 표명해서 월드컵경기장건설에 도비를 부담하여 도재정이 어려운 실정은 우리시와 같은 형편이나 총사업비중 민간인 투자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라북도에서도 25% 도비부담을 약속받았으므로 도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로 하고 민자유치중에서 상환분이 있다면 상환도 도와 시가 똑같이 하고 민자유치로 사업비가 모자랄때는 그 잔액에 대해서 도와 시가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여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도비가 투자된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도비 미부담으로 시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월 3일 접수마감한 투자의향서 제출업체들을 분석해보면 민간투자사업 실적과 재정력, 기술력등이 탁월한 1군 건설업체들이 15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볼때 앞으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적으로 몇개소 안되는 민간투자의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도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추후에 국가사업비확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투자로 인한 사정변경을 환경부에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금회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실황이 중계 또는 방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자치단체에서 현상황을 비교견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의회나 답변하는 집행기관이나 함께 노력해서 성숙하고 모범적인 회의가 될수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용식의원께서 상수도사업소장과 문화영상산업국장을 상대로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보충질문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에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출신으로써 전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과수원을 유산받아 수십년간 직접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업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그간 농업인 단체 회장이나 농민단체 사무국장들과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용식 의원   주로 어떤 문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개 시정전반에 대한 대화가 많이 됩니다만 역시 농민단체들과 할때는 농업문제가 주로 화제로 올랐습니다.

김용식 의원   주로 과수농가 유해조수피해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과수농가들과 대화할때는 그런 문제가 주로 대화가 되고요. 그때그때 대상에 따라서 농업문제 전반이 많이 거론됩니다.

김용식 의원   알았습니다.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서 제가 질문한 까치피해에 대해서 방조망과 까치수매를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모처럼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주시 17,000여명 농민을 대표하고 553과수농가를 대표해서 시장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워서 포획한다고 답변했는데 추경시기나 포획수매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포획시기는 언제이고 추경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시기는 추경예산시기와 관련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들과 또 인근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 가용재원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써 가능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범위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방조망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용식 의원   전용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존에 방조망사업으로 세워져 있고 김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보조율을 조정하면 방조망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목에 세우는 것은

김용식 의원   제가 까치에 대해서 정말 전국 지방자치를 상대로 작년부터 자료수집도 많이 했습니다. 또 까치들의 심리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까치포획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4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한달간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까치번식시기이고 이 기간은 까치의 먹이가 적어서 인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획이 가장 용이합니다. 까치 한쌍이 4마리내지 5마리, 7마리를 번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4월중 1마리 포획시 6, 7월이후 3마리내지 5마리 포획효과가 있고 수매예산도 절감됩니다. 제가 그동안 한전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주원예조합장, 전주농협장, 중부경찰서장님을 몇차례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 17,000명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의원으로서 지금 전주시 재정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전, 전주원예조합장, 전주농협장을 까치포획수매에 대해서 많이 만나서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장선다면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께 저는 묻겠습니다. 한전, 원예조합장이나 전주농협장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못들었습니다.

김용식 의원   저보다도 시장님이 이 문제를 앞장선다면 아마 추경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전 관계공무원이나 원예조합장이나 전주농협장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소상히 파악하셔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만날 용의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김용식 의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과수농가 553농가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까치수매에 대해서 여러번 역설했습니다만 우리보다 열악한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수님들 전부 농민단체 군수님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까치포획문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사업소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난 1월 11일자로 갔습니다.

김용식 의원   혹시 저희 지역구 우아2동 금상동 산제마을에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못가고 과장과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2번 다녀왔습니다.

김용식 의원   민원문제로 보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용식 의원   통장 배영일씨 말에 의하면 마을공동간이상수도설치가 약 30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는 원래 완주군 용진면 금상리였는데 89년 1월 1일날 행정구역개편으로 전주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수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인데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의 차이가 급수인구에 있어서 100인이상이냐, 미만이냐 또 1일 공급량에 있어서 20t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식 의원   상수도설치가 30년되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80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1년되었습니다.

김용식 의원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0년간 사용한 상수도 설치모터나 물탱크나 펌프기능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수중모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김용식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죠. 한번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문제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가 시행되게 된다면 이러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 수질검사, 유지보수 그런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오전 본 의원의 질문에 김완주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본 의원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월드컵문제로 윤철단장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반면에 동계올림픽이 쟁점화되어서 이 문제에 또 다시 그 외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질문할때는 상당부분 파악했기 때문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전략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긍지를 모아서 해야한다. 그전에도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추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우선 전주시에서 2000년 12월 27일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에 관한 도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파악해도 좋지만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무에 밝은 윤철단장에게 질문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철단장께서 좀더 소상하고 분명한 내용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2월 18일에 전라북도로부터 동계올림픽 시설 기준이 시달되고 여기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구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아이스하키경기장은 10,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이 1개소, 5,000석규모의 보조경기장해서 총 2개소 다음에 숏트트랙 및 피겨경기장으로 1개소, 스피드스케이팅이 10,000석규모에 1개소 컬링경기장 1개소해서 총 5개소의 경기장을 확보하고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총 2개소에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2월 27일에 아이스하키경기는 타도시에서 개최하고 숏트트랙및 피겨는 실내체육관을 신축해서 활용하겠다. 다음에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옥내가 아닌 월드컵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옥외빙상장으로 임시시설해서 사용하고 컬링경기장은 현재 화산체육관의 빙상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2000년 12월 27일에 도에 경기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임병오 의원   이 모든것들이 IOC규정에 준하는 시설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윤철단장께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아이스하키경기는 타도시개최를 의뢰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숏트랙이나 피겨는 기준은 5,000석이상이고 IOC에서 요구하는 것은 7,000석이상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면 10,000석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스피드스케이팅장은 10,000석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월드컵보조경기장이 10,000석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옥외아이스링크장을 만들면 규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계획이나 내용이 국제규정에 의한 규격이여야 할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하키경기는 10,000석이상이여야 하고 또 여자경기는 5,000석이상이여야 하고 또 스피드스케이팅은 10,000석이상이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피드스케이팅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고 그리고 개폐회식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규정에 되어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스피트스케이팅장은 조금전 답변드렸던 대로 10,000석이상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데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옥외아이스링크로 하면 10,000석이상의 규정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실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사는 그 경기를 치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임병오 의원   국제규정에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점수가 있고 감점점수가 있고 가산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스피드스케이팅장을 옥내로 한다면 스피드스케이팅장은 결국은 400m트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기장을 짓는다해도 올림픽이후에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옥외아이스링크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천후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어제도 존경하는 의원께서 질문하실때 시장께서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본 의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구분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예를 들어서 규격은 5,000석 그러거든요. 왜 이것을 확인시켜드릴려고 하니 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원만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하나로 기준으로 놓고 볼때 여기에 대한 의지나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말하자면 시장께서는 정책이나 시정을 관할하실 뿐이지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단장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데서 문제의식을 발취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또 경각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을 원만하게 잘 하셨는데 본 의원도 책임성여부를 따져 물어보았었는데 사실은 그외 것가지고 비교해서 얘기해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같은 경우도 의외로 복병을 만난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다 우리 물 지금까지 금강수질이 최악의 수질을 정화해서 먹은 물이였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우리 물을 우리 돈으로 설치해서 먹겠다는데 충청도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이름을 걸어서는 안되었는데 박정희대통령이 당시에 전주에 와서 호텔도 없는 시절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 군민들을 동원해서 지사 관사앞에서 데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자기 선거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그런 문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들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도 전주시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오전에 질문한 것처럼 그것이 대사가 그르친다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오겠느냐 그래서 그런 불행한 사건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강원도와 우리가 치열한 경쟁싸움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뒤져서는 안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열되어서 이 일을 그르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기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최고실무책임자께서 어느정도는 알고 계셨겠지만 본 의원이 만족할 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유치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참고적으로 차별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가 비행장이나 새만금이나 용담댐이나 역차별을 무진장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년도에는 행정구역이였던 금산도 뺏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너무나 죄송하고 합리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전주시가 지금도 잘 했지만 앞으로도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본 의원의 얘기에 한번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 전주시는 2002년 당면한 월드컵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때 보다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특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에는 지원특별조례가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거기에도 있고 무주에도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있습니다. 요행히 우리 전주시만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놓고 보면 어쩐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드림으로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보다도 지방재정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도나 무주가 하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돈을 줄때는 돈의 흐름과 그런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보다 용이하고 그리고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조례에 대해서도 어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도 조례와 무주군 조례를 가져다 놓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더 촉구하는데 단장님이 시장님을 충분히 보필하시고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좀더 강화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임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의원께서 복지환경국장을 상대로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가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신 경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분야에 근무한 것은 그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해서 약 3년정도 되겠습니다.

이석환 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3년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석환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에 무허가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무허가건축물은 20년에서 30년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석환 의원   그런데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38개소중에서 89년도에 등록된 것이 24개, 90년대에 13개, 금년도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인데도 경로당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무허가건축물에는 경로당등록이 안됩니다.

이석환 의원   등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등록된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등록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뒤에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규정상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양로당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상당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이석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이석환 의원   다음에 무허가건축물내의 경로당에 대하여 대책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의 대책은 그동안에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에 따르다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용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이건, 허가건축물이건 관계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동안에 정리해 왔습니다.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석환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무허가건축물내에 있는 경로당을 묻는 것입니다. 무허가건축물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개축은 불가능하고 신축은 가능합니다.

이석환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시에 헌집고쳐주기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헌집고쳐주기 그 의미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범위내의 고쳐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부터 허가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벗어난 경미한 고쳐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득해야할 그런 사항은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내의 경로당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석환 의원   그렇다면 개축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개축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허가나 허가에 관계없이 정말 환경이 열악한 그런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건축물에 들어가있는 경로당은 비교적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석환 의원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내에 소재한 경로당은 무허가건축물이니까 당연히 철거하고 신축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석환 의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신축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석환 의원   38개소가 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마땅히 집행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내에 경로당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의원입니다. 저는 오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전철도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전철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고 부담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최후의 교통대안이다, 라는 김완주시장님의 의지를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도입에 대한 저의 의구심과 문제점들이 전혀 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경전철에 대한 이해를 시장님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경전철의 장점은 누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시성, 쾌적성, 안정성, 속도감 그런 것이고 거기다 친환경적인 매연이 나지 않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경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경전철이 도입되었다고 했을때 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삼천3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이 혹은 거기에 사는 주민이 인후동에 있는 전주여고로 등하교를 합니다. 그럴때 경전철을 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외국의 경우에 경전철이 주교통수단이고 보조교통수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전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환승하고 다음에 경전철을 타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천 의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천동이나 구이쪽에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혹은 출퇴근하는 이런 시민을 중심으로 백제로와 팔달로에 두축으로 되어있는 경전철을 늘 이용하겠느냐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내가 만약 삼천3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학생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전철을 타고 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군을 벗어나 있을때 어떤 교통수단으로 등하교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특정시민이 경전철을 타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주시가 경전철을 도입할때 가령 버스나, 택시나, 자전거나 이런 모든 다른 보조교통수단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카바하는 구간은 적습니다. 저희가 수송분담율을 약 14%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구석구석 경전철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이 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안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내의 경전철도입은 전주시내의 모든 시민이 경전철을 이용할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을 적어도 수요추정대로 분담율을 확보해야 거기에 따른 재무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이재천 의원   그렇기때문에 제 특정시민 학생을 한 예로 든 것은 절대로 특정시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의 기본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구를 가장 많이 산정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제가 학생을 예로 들어서 경전철을 과연 이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철분담의 문제들은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수요측정이나 지표산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은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 경전철이 그 많은 장점이 있는 경전철시스템을 도입할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위험하고 막대하다 하는 측면에서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을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산정해 놓고 탈 수 있을 것인가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몇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일단 쿠리티바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신 세계에서 최초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리티바시의 버스를 중심으로한 교통정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N이나 세계언론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현실에 있어서 교통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파악하신 이 쿠리티바시를 한예로 든 것에 불과합니다만 교통수단을 상당히 잘못파악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쿠리티바시의 버스문제들을 상당히 평가절하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더 치밀한 시장님 나름의 조사는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책이나 비디오 테잎을 통해서 알게된 쿠리티바시민들의 대중버스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쾌속하고 안전하고 요금도 싸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린 것이 여러가지 대안들과 경전철과의 경제성을 확실하게 분석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였습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쿠리티바의 버스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쿠리티바시가 한 시스템은 듀얼모드라는 전기로 가는 차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천 의원   듀얼모드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쿠리티바시는 일반 석유로 가는 버스입니다.

○시장 김완주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했고요. 그 시스템은 우리 시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재천 의원   저는 쿠리티바시의 그런 모델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였고 하나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참으로 이상적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은 것이고 다시 전주시의 시내버스나 천연버스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같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나 천연가스버스를 이용할때 여러가지 그 안에 장점을 더 드러내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경전철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분석이 상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럼 의원님은 경전철대신에 버스로 전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재천 의원   저의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전철의 장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드는 재무성과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버스들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저희들이 도입했을때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과 경전철이 최하 4,000억의 비용을 제대로 측정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그것이 바로 타당성조사 아니겠습니까.

이재천 의원   그것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성이 다른 예를들면 버스만 저희가 운행할때 여기에 환승체제를 더 도입할때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 버스를 시영화할때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낮추면서 적자재정까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경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지금 의원님의 요약은 경전철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버스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되었든 시영화가 되었든 여러가지 운영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타당성있다는 논리입니까.

이재천 의원   경전철을 전적으로 배제했을때 지금 있는 교통수단내지는 앞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경전철만큼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4,000억을 잡고 있고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랬을때 이 4,000억의 10분의 1일라든지 아주 낮은 비용을 가지고도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얼마만큼 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시장 김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 다음에 토론때 전문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세계 어떤국가도 버스로 교통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습니다. 버스로 시영화가 되었든, 국영화가 되었든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가용에 대한 문제때문에 버스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우리 장래의 교통의 대안이 안된다는 것은 교통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것 안됩니다.

이재천 의원   그러면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들이 다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도입했습니까. 전주시만큼 재정이 있는 도시가.

○시장 김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버스와 택시로는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버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재천 의원   거기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히 버스가 아니라 제가 정말 시장님께 알아보고 싶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은 버스만이 아닌 저비용의 다른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것이 하나의 ITS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전철이나 지하철 없이도 도시들을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이런 도시교통문제를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경전철에 대한 반만큼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경제성분석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것이고 이 요점은 경전철 비용의 문제점, 위험부담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큰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시에 수입보장의 한계를 전주시가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께서 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소에 분명히 많이 나와있으니까 추후에 KDI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검증할때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 같이 검증해 보는 토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재천 의원   저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버스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버스에 대해서 제가 버스만이 대안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철을 배제한 경전철이 없는 경전철을 도입하지 않은 그러한 교통대안에 대한 경전철에 이 정도 에너지와 비용을 들이는 만큼에 혹은 그 반만큼에 어떤 투자를 하시면 뭔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투명하게 들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였고요. 질문을 다시 잇겠습니다. 민자유치할때 민간투자법에

○시장 김완주   민자유치시에 수익율의 한계는 저희가 사업수익율은 사업신청자가 당해사업에 대한 기대수익율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우선 서울 하남, 부산 김해 경전철사업의 경우를 보면 대개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율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경우에 보통 정부는 14%를 제시하고 기업은 18%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아마 그 가운데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천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부담은 국가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의원   그랬을때 전주시가 과연 이 재정부담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시장 김완주   4,000억이면 저희가 40%입니다. 민자가 60%이니까. 4,000억이면 320억입니다. 320억을 저희들의 희망은 도비가 반절, 시비가 반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0억이면 저희 시가 160억이고 160억을 4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면 40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시가 연간 40억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4,000억이 드니까 그 이상은 그때 따져보시기로 합시다. 현재 4,000억이지 않습니까.

이재천 의원   김완주시장께서 이 경전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시고 확신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민선시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것을 기대하고 질문하십니까.

이재천 의원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

○시장 김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으로서는 항상 시장은 책임을 집니다. 그 점은 늘 생각하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재천 의원   경전철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시민투표를 붙일 용의있습니까.

○시장 김완주   없습니다.

이재천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완주시장의 의지와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노력은 이제까지 굉장히 높이 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사업만큼은 전주시가 안아야하는 부담이 어떻게든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놓고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그리고 학자들과 연계한 공청회나 검증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공정한 그러한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 경전철 사업은 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 시민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셔도 똑같은 답변이외에는 더 이상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담당국장들을 상대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도시개발국장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1995년 1월 20일에서 95년 2월 9일까지 도시과에 도시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진북터널 사거리 화산로변 지하보도개설과 관련해서 당시에 상황은 낼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나왔기에 다시한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여 당시에 근무했던 시점이 화산2지구 택지개발과 택지개발 공사기간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중에 당시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변경되어서 현재는 공원으로 만들어져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 초등학교부지가 언제 공원지역으로 변경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제가 95년 1월 10일자로 전주시에 전입해서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과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화산지구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기왕에 완료되어 있었고 제가 거기에 왔을때는요. 공원은 학교부지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은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폐지관계는 다만 제가 같은해 10월 10일자로 도시과장으로 가가지고 화산공원조성사업을 담당한 기억은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당시 사업기간내에 초등학교부지가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사업기간내에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었죠. 사업기간내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과에서 그때 별도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혹시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있는데 이것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 당시에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근에 보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유창희 의원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대로 준공검사시에 확인해야 될 것이 몇가지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대로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공해주어도 괜찮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할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정된 내용은 준공당시까지는 반영되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통영향평가서에는 그 지역에 지하보도를 내야한다는 조건항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그 지역에 왜 지하보도를 놓았는지 모르겠다. 지금에 와서는 어느것으로도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있는 모든 서류를 놓고 보았을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그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고 옆에 아파트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낼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내용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지하보도는 어디로 나게 되어 있느냐 현재 유창아파트지구로 공원에서 유창아파트지구로 지하보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거기가 학교부지였다면 당연히 50m 광로를 지나서 아파트지구로 지하보도가 나야한다고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어야겠죠. 그때 당시에 향후 유동인구를 예측할때 유창아파트지구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건너가서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향후에 그 지역에 지하보도를 내야한다고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완주시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현재있는 공원지역이 초등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집행잔액이 화산지구내 택지개발지구내 집행잔액이 60억이 아니고 혹시 100억이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길 60억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도 본 의원에게 준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유창희 의원   화산지구수입지출내력서 91년도 151억, 92년도 19억, 93년도 17억 이것이 총 수입내력입니다. 지출은 91년 26억, 92년 64억, 93년 25억입니다. 따라서 총수입 189억에서 지출 126억을 빼고나면 남은 잉여금은 62억 7,000만원이 남은 잉여금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길 이자수입은 17억으로 이자수입이 계상되었다. 그래서 60억이 맞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이자수입만 계상한다면 과연 17억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체비지매각 및 청산수입금이 41억 3,700만원, 이자가 21억 3,500만원 포함해서 62억 7,200만원으로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9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완공할때까지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총수입내역을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총지출내역도 말씀드렸고요. 남은 잔액이 6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의원   그러면 이자수입 189억중에 이자수입이라고 계상해 놓은 자료는 17억 5,000만원과 3억 7,000만원해서 21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 21억이 62억 7,000만원이 8년동안 지금까지 93년도부터 그 이자가 과연 21억밖에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저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1월 10일자로 도시관리국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접한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기왕에 이자수입이 21억이라는 것과 62억 자체가 93년도 대부분이 93년도까지 발생된 잉여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났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국장님! 시장께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때 답변내용에 불확실한 것들은 불확실성있게 답변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60억이 맞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결산보고서류입니다. 당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싸인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보면 자금관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자금관리. 잔액은 127억 4,100만원이 남아있다. 이것을 전북은행 기린로지점에 90일자로 1개월짜리로 얼마씩 예치하겠다. 이러한 계획서까지 나와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산을 세밀히 하셔서 현재 주신 자료만 가지고 질문해도 틀리지않습니까. 60억이상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세부자료를 다 파악하셔서 저희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더 조사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이 1분 20초밖에 안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나와있는대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러면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아시겠어요. 미리, 시작하기전에,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고 건축법에 나와있는데 이것 잘 기억하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윤태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러면 아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나와있는대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주시의회앞에 짓고 있는 건축물은 협의를 득한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기초공사를 할때까지는 서면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기초공사부분에 높이가 약 20㎝정도로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벽체와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협의통보가 와서 담당과장인 허가과장의 전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협의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답변 됐구요. 청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같고 다른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할 거예요. 그 자리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네.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 기초공사때문에 차량통행이 그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러면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래야 신고한 것으로 하니까 그리고 난뒤에 그 공사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창희 의원   일반건축물은 민간인이 허가나 신고해서 올때 사전착공하고 허가나 신고가 들어옵니까. 구청장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개인이 짓는 건물이라도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미쳐 못되고 나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됐어도 저희들이 추인요건을 갖추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추인해주는 것인 민원인을 위해서 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유창희 의원   그렇게 해서 원상회복시킨 것이 한두건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그러니까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유창희 의원   그러면 전주시의회앞에 있는 건물을 지을때 일반시민이 그러한 허가절차를 거치지않고 건물을 지었다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다른곳도 아니지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전주시의회와 시청사이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주차장문제때문에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달라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래야만 62만 시민을 상대로 정당한 법을 지키라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최근 전주시의회앞에 있는 기초를 한 건축물은 반드시 철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저희들은 그것을 분명히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러면 다시한번 시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공용시설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한 경우에만 한해서 신고한 것이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물을 짓기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들은 지난 3월 26일에 부시장간부회의때

유창희 의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하나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심하게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통제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지역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하에서 차가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때도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한번 집행부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절차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근거내지 과정을 통해서 절차위반이 아니라는.

○덕진구청장 윤태섭   제가 절차위반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린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착공했으면 좋았을 것을 업무미숙으로 서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기초공사한 부분이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볼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성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의원   평화동 소재 복지관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군데 복지관을 지적하셔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현안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있는 복지관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의제는 총체적으로 전주시 소재 4개 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고 1차적인 문제는 평화사회복지관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행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이 믿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금고유치건에 대한 질문에서 시정협찬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처하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드릴때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서면답변을 하시려는 준비가 있었다면 사전에 한번쯤은 협의나 양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시장님의 사과를 요하는 바입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가 사전양해를 못해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북은행과 전화를 해본 결과 금방 뽑을수가 없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금방해야 하고 그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정성철 의원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전북은행에 실무담당자와 여러차례 미팅노력도 해보았고 유선통화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전북은행측에서 자료제출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바람에 제가 얻고자했던 많은 부분의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첫째 재산건전성분류현황표나 또, 중소기업여신중에서 전북은행이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시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한 여신현황 이것도 100억이나 200억도 아닙니다. 전주권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다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해당부서에 담당자께서 전주시소재 전북은행영업소가 몇개인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정협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면서 답변했었던 부분중에 문화예술행사부분, 예향장학기금 부분, 기타 서민들을 위한 복지기금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본회의 마지막날까지 총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청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쳤는데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을 희망하는 의원이 한분 계신데 동료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짧은 시간으로 허용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재천의원 발언하시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5분전후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   심영배부의장님과 저의 추가질문을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쿠리티바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할애한 것같아서 정말 저 자신도 굉장히 아쉽고 또 그것때문에 시장님 답변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문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린 기본계획수립비 10억원에 집행을 정부지원 40%, 주민들의 합의 공청회를 통한 검증을 다 마친 이후까지 보류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민자사업자를 모집할때 근거가 되는 계획이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야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김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의원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자사업에 채산성, 가능성은 국비지원이 최소 40%이상이 확보되어야 민자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곳곳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자사업에 어떤 위험성,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지적되었고 그것은 시정질문시간에 충분히 피력한바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국비지원 40%가 있어야 민자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아직도 그것을 확보하시기전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수립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것입니다. 그렇죠.

○시장 김완주   네.

이재천 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20%, 지방정부 20%, 40%의 정부지원을 받아야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 20%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자투자사업으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투자고시가 되어야 국비요청신청서를 저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투자사업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어야 기본계획을 보고 민자가 내 그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전철을 하겠다고 하지만 경전철이라는 것이 종류가 10가지도 넘고 또 시행방법이 아주 종류가 많고 열차의 종류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해져야 민자업자가 내가 전주에 투자하겠다, 안하겠다를 결정하고 민자가 되어야 국가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겠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안되면 사업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천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께서는 투자의향서라는 것이 있다. 들어왔다라는 보도를 경전철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교통개발연구원에 도입타당성조사 3.2배로 불려진 그런 것만 가지고 시장께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력하셔서 외국자본들의 투자의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나 시장님의 정치적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투자의향, 투자협약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역시 이 경전철사업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도입을 못박고 진행되는 그런 조급함에 대한 저의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장께서 경전철을 도입하고 나서 전주시민들이 얻게될 그런 불편함, 그런 고통, 재정적자, 도시미관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답변드렸고 민자투자의향서를 가지고 민자투자의향서는 민자유치가 아닙니다. 투자의향서는 일종의 MOU로써 내가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천 의원   그 당시에는 투자의향 내지는 투자협약서

○시장 김완주   보도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님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책의 오류가 확인되면 정책책임을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행정작용에 있어서 불법성은 아니더라도 부당성이 입증되면 배상책임까지 짓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아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7분, 오늘 9분 더합 16분 의원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완주시장을 비롯해서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실황을 TV로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보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초과로 인해서 두분의 의원께서 마이크가 꺼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장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관계공무원이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준수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본회의를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