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
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9.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10.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철회동의 통보가 있어 5월 18일자로 철회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5월 1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8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의 기부채납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기능상실되어 용도폐지된 도로부지와 미활용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취득재산 게이트볼구장 기부채납의 건은 전주시가 기부채납을 할 경우 유지관리비가 년 5,000만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협의하도록 주문하면서 부동의하였으며 처분재산 중 용도폐지된 도로부지매각의 건은 폭 15m인 도시계획도로를 6m로 줄여서 잔여도로부지를 특정업체에 공장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이나 산업단지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폭 15m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기능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재론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의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토지매각의 건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매각할 경우 매수자가 한정되어 있어 매각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용도변경한 후 매각토록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의원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더욱 더 밀착되고 주민의사를 존중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헤아려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맞도록 부서의 명칭과 관직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농업경영사업소 신설에 따른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부합되도록 부서의 명칭과 관직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은 그동안 정보통신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전주시에 이관 건립중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및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통합적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자치법규적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강희봉위원의 수정발의로 문안과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항을 분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신축계획중인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신축 기부채납조건으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2001년 7월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증진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전문적, 기술적으로 우수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제고와 민간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를 해준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현재 미준공 및 기타 준비사항 미비된 덕진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협약서동의안을 삭제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협약서만 동의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입니까.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박영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에 보면 덕진청소년수련관에 미준공문제와 그리고 기타 준비사항 미비 등으로 인해서 위탁운영협약서동의안을 체결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만 삭제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문화위원회 내부에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 준공이전에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미준공상태이지만 수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얻어낸 결과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에 보면 질의답변요지에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셨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추경예산확보후에 협약서동의안을 의결해주는 것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하셨다면 수탁자를 이 시기에 결정할 이유가 있었는지, 왜 수탁자를 미준공상태인 현시점에서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광호의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시의회 의원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옴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물이 현재있는 덕진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틀전에 모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갈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여건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곳이 공부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년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덕진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에는 이러저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물이 있었고 이제 곧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건물에 모든 구조나 모든 내부적 환경까지도 완비되는 시점이 9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 이제 준공하는 건물이면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모든 프로그램 및 모든 시설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탁자를 먼저 선정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약 4개월정도전에 지금 위탁자를 선정하고 시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위탁동의안을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자를 시의회에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위탁과 관련된 관례를 깨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새로운 행정이나 아니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덕진청소년수련관이 미준공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예산을 확보한 후에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루어진 뒤에 동의안을 제출하자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채워줄 것이 당연하고 또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인적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 안 자체를 가결하는 것이 저는 타당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께서도 당초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준공전 수탁자를 선정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경예산확보후 협약서동의안을 의결해주는 것도 무관하다고 하는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아까 박영자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잠시전에 전주시의회 논객중에 논객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영자의원님, 태광호의원님 두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도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두 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 미혹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한가지 짚을까 합니다. 저도 물론 사회문화위원이지만 어제 정시에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서 여기에 올라온 의사일정 2항부터 8항까지를 전부 설명듣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불행스럽게도 어제가 21주년을 맞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이 저희 지구당에 있어서 마지막 안건이 채 완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해서 지구당에 가서 당 사무를 보았던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렇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은 아까 존경하는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실때 강희봉의원님의 발의로 수정가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8항에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서는 역시 이 안건도 수정가결되었지만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 4항과는 달리 수정발의자를 표시하지 않고 수정가결되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회의이후에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속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인후1동에 최진호의원님과 호성동에 계시는 강희봉의원님 두분께서 강력한 유보내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고 하는데 수정발의를 처음에 요구했던 의원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3분의 질의를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먼저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재균의원님의 질의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두 분 의원님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정회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의원님께서 우려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내용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덕진청소년수련관의 관리협약서동의를 잠시 뒤로 미루었던 이유는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좀더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문화시설이 좀더 작은 우려되는 부분들이라도 심도있게 더 고민하고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는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덕진청소년수련관이 설계자문할때부터 같이 참여하면서 3분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전주시가 꼭 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설계에서부터 같이 준비가 되어지고 민간위탁을 받을 기관이 선정되고 그러면서 의장적으로나 내부공간구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들마저도 그 공간을 운영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해야하는 단체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제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진청소년수련관이 뒤늦게나마 준공이전에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정 준비하는 과정들을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해 주시는 내용에 같이 공감하지만 또 어차피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민간위탁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고 앞으로 남은 과정이 협약서동의안이 남아있고 다음에 운영예산의 확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만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는 내용이지 이것이 어느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해주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되나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을 진행시켜나가고 일의 취지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세심하게 좀더 검토하고 준비하자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덕진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좋은 시설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박영자의원님과 태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당초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준공전 수탁자를 선정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경예산확보후 협약서동의안을 의결해주는 것도 무방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게된 이유를 물으신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덕진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적어도 4개월정도 미리 위탁자를 선정하게된 이유는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각종내부공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수탁기관과 집행부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많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개월정도 미리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서 바로 협약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어도 협약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효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협약서동의안을 바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문제, 내부공사예산이 약 3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이러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 조기에 준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다음에 의결해주어도 무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6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도 추경예산관계로 6월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의결이 안되더라도 6월에 그러니까 한달후에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6월에 의결이 되더라도 약 3개월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과 6월에 되는 것과의 차이는 저희들이 한달정도 일을 미리 홀가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나름대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안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원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유보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저는 집행부쪽에 이야기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늘 그랬듯이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소신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을 설득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여일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할때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이 안건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면 당황하고 어쩔줄을 모르고 이런 답변이 필요할까, 저런 답변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만 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나고 말아버립니다.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관계공무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찍 수탁자를 결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탁자를 선정해서 누구에겐가, 어느 단체에겐가 주어야 한다면 저는 일찍 선정해서 그 분들이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 기타 준비할 일들을 갖추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질의과정에서 유보해도 관계없다, 다음에 해주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유보를 해야겠다라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어차피 한달유보해서 해주느니 지금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거기에서 한달뒤에 결정해주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늦어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갈등이 생기고 본회의장에 상정되어서 타위원에게도 이해가 안가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김정석국장이 사과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마음과 다르게 방향이 가버렸습니다. 김정석국장이 상정할때는 이것이 지난 10여일전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이번에 이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되어진다면 준비하는데 좋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적에 그만 다음에 해주어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속기록에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어야지 한 달후에 해도 무관하고 괜찮다라고 이런 답변을 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닙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또 의회의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르게 한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많은 야기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말로만 소신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보았을때도 저 공무원 할려고 하는 노력 우리들이 높이 사주어야 한다, 열심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노력을 보여 주었을때만이 이것은 해주면 잘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왕좌왕, 이렇게 답변했다, 저렇게 답변했다. 자기가 보았을때 몇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으면 이쪽으로 답변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답변해 버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얻어가지고 와서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소신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여러가지로 회의하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이해를 도출해 내기까지 상당한 노력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노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집행부쪽에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한 마디가 우리 의원 상호간에 상당한 부분 반목이 나옵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집행부에서 하는 말 잘못한 것가지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이런 반목현상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이 있으셔야 겠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에게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였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건을 처리요구해서 올라왔으면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적극적이도록 제가 보기에는 김완주시장은 상당한 부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이하 공무원들이 도대체 시중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밑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말씀드리고 질의와 어긋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방 신치범의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번 덕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신껏, 능력껏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저희 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각종 의안을 제출한 관계국장께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요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강조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평소 존경하옵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을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2000년 8월 30일 공포되어 도시개발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0,000㎡미만은 사업시행 관련 동으로 하고 100,000㎡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선정토록 하고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주민의견청취와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시기를 조례공포일로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안 제15조 제3항 중 3인이내의 시의회 의원을 4인이내의 시의회 의원으로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수정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입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부칙 제2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 말미정도에 보면 집행잔액은 기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과 조례 등의 문구는 간단명료해야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후에 시행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후 해석의 여지를 남기거나 논란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우선적이라고 하는 뜻은 선별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에 이 특별회계사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이라는 얘기는 일단 사업지구에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은 이후 그 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없다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그때가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바꿔주도록 수천명이 서명했고 그것을 이미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의 의사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해석에 대해서 집행부나 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구획정리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에 해당하는 부칙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대로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의 사업지구별로 별도의 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데는 개발이익이 남아있고 어떤데는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한 그전에 동료의원 한 분이 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별로 계리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지구별로 계리할 것인가가 제 질의의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지구별로 계리가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화산지구와 아중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구에 해당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 지구가 있다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일반회계로 집행할 것인지, 어떤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계리가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를 집행부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행지구가 일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선별적으로 즉, 자기적으로 어떤 집행부의 장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 피해를 보게되는 해당지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또 우선적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어떻게하면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 선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상수도사업일 때는 그 선별을 어느쪽에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우선순위를 선별할 수 있지만 이 지구에 상·하수도사업이나 아니면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다른지구에 자전거도로사업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논란을 많이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품목을 우선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못할 바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쓸 수 없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시기가 명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가 무한대인데 그때 당시에 우선적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조례의 부칙제2조3항의 마지막단 기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 문구는 많은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차제에 기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용해야 한다, 라고 바꿀 용의가 없으신, 바꿔야 한다고 하는 제 의견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집행부와 해당위원회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의원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답변이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법의 취지상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데 발생한 이익금들이 그 해당지역에만 투자하게된 모순성때문에 그동안 각종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논란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통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들과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연 대통령령으로 5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부분을 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를 해당지역에 과연 5년이내에서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그런 기간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시기를 5년으로 할것이냐, 3년으로 할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 이 부분이 유보되었던 것이고 다만 이번에 정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은 기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과연 연수를 넣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5년으로 하냐, 3년으로 하냐, 4년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배제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따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사업별로 우선적으로 시기를 문구를 했는데 기시행한 사업지구에 투자한다. 우선적으로 한다와 아니면 사업지에 투자한다, 했을때는 또한 지금 제정된 도시개발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연수를 넣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취지와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융통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수렴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내용과 다음에 시기명시에 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문제가 예상되어서 사전에 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결과 용어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받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입법예고를 다시 거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통합관리를 했던 특별회계를 작년말로 각 지구별로 별도계정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 안행지구 손실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행지구 자체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여건상 맞지 않았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또 도시개발차원에서 불가피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부족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별도계정으로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5억 4,0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또, 질의입니까.

장대현 의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의장 이원식   관계국장 나오셔서 소신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질의했는지 숙지해서.

장대현 의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을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입법예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했을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선별적이다, 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타사업과 비교했을때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위원회에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사업선정하고 또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거기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결국 답변을 통해서도 나타났다시피 기성립된 개발이익 즉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창출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쪽에 쓸수도 있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시피 우선적이라는 것은 선별적이라는 뜻이고 그 계획위원회에서 해당지구에 사업과 다른지구의 사업이 같이 올라왔을때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대상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논란을 벌였다시피 기시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원인부담자 조성을 했던 그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상당수 많은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한푼의 지원도 못받으면서 자기들의 돈으로 조성하며 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과조항이나 부칙규정은 당연히 바꿔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이 도시개발조례안을 그 부분을 바꿔서 다시 기개발이익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공공시설에 쓰도록 마지막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지 않는한 지금까지 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익이 있는데도 딴쪽에 쓸 수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이익이 있을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히 배분해서 쓴다는 그런 논리는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익을 만들어놓고 부담했던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하거나 피해를 강요하거나 감수하는 조례안은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소수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 동감하신다면 저의 반대토론에 귀를 기울이셔서 작은 지역의 주민들이지만 전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하는 분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내에 그리고 존경하는 유창희의원님의 지역구내에 방금 거론되었던 화산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중화산동지역 상업지구와 상업지구의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상업지구내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도로개선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같은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강남재나 선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중지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화산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이 전주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이익과 그리고 어찌보면 특혜를 입고 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같은 전주시에 살고 있는 마당재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인봉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는 보문촌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아중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남은 개발이익금을 아중지구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지금도 공동변소를 쓰고 있는 보문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같은 중화산동에 신촌부락이나 선너머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인봉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중 찬성 19인, 반대 2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42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인과 회계관련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인을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지훈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천도정교수, 김현규 공인회계사, 이병조, 박복희 세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5분이 2000회계년도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각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심사와 현안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4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박종윤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