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20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6.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광호의원외 9인발의)
7.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성자치학교 위탁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6월 1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4분자유발언을 실시합니다. 먼저 최동남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최동남 의원   저는 오늘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계획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에 순시차 들린 담배인삼공사 곽주영사장은 영주에 새로운 신공장이 완공되는 2003년도에 전주제조창을 폐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실로 62만 전주시민을 희롱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제조창은 8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어려웠던 지난날 이 지역의 경제를 주도해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논리외에도 우리 시민의 마음속에는 향토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세집 건너 한가구정도는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정말 사랑받는 기업으로써 그런 배경과 또 이 지역의 정서상 어느 시대에도 함부로 거론하지 못하다가 99년 폐창계획이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럴때 우리 전주시민은 폐창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며 전주시의회 역시 두차례에 걸쳐서 제조창 존치를 위한 촉구안을 채택하는 등 그리고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항의방문 등 전시민이 총단결된 힘으로 일단은 폐창계획을 무산시킨바 있습니다.
  한편, 제조창은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심내 특수담배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60억을 투자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당시 400명이던 근로자는 6월 현재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80명이 종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폐창이라니 정말 실망감과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득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관공서를 타지역으로 뺏기는 등 그야말로 역차별로 인해서 이 지역경제가 밑바닦에서 맴돌고 있는데 영주에 1,000억이상을 투자해서 새로운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전주창을 폐창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전주창을 폐창하기 위해서 영주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이번 만큼은 담배인삼공사 사장께서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창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62만 전주시민의 확고한 의지이고 또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김완주시장께서도 재경부장관을 만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전주제조창 폐창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왔는데 앞으로는 좀더 진전해서 틈만 보이면 폐창을 들고나오는 담배인삼공사와 정부측에 적어도 정치권과 연대해서 폐창반대와 함께 반드시 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안없는 폐창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하면 적어도 전주연초제조창에 버금가는 국가생산시설을 먼저 시설해 놓고 폐창문제를 거론할 것을 전주시장께서는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6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기동안 각종 조례안과 민원서류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9급 9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의 운영활성화로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은 지난 5월 24일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였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의 연구원을 3명 늘리고 연구원의 기능 및 채용폭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장시간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 부결된 안건의 연속상정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사과를 받았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소수의견으로는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고 타당한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 뿐만 아니라 위원회 수정안도 두번째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던 안건과 똑같은바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 철회를 요구해서 철회한 바가 있는 사항을 수정해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절대다수의 집약된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립한 게이트볼장을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하고 용도폐지된 도로부지를 인접 산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부흥하며 그동안 1호관 관사로 활용해오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계획안의 취득재산중 게이트볼구장 기부채납의 조건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합리적인 운영방안마련은 물론 대체주차장을 조성한 후 건물과 함께 주차장도 기부채납하라는 사유로 부동의하였으며 처분재산중 용도폐지된 도로부지매각의 건은 도로계획선 노폭이 15m인 도로를 6m로 줄여서 잔여도로부지를 특정업체에게 공장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이나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폭 15m의 도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동의하였고 처분재산중 1호관사 매각의 건은 민선지방자치시대에는 관사가 부적절하므로 전주시재정세입을 위하여 매각하라는 사유로 동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을 승인받은 전주I.C진입로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조촌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삼천3동 동사무소와 중화산2동 동사무소의 신축, 남노송동사무소의 증축,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 등 총 7건 합계 170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장시간의 질의답변을 거친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지방채발행승인사업중 남노송동사무소 증축 4억원은 부동의하기로 하여 총 180억원의 요구액중 176억원을 기채동의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응답토론 등 일반적인 의사진행절차를 적용해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장대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나 해당부서에 질의한다기 보다는 시장에게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질의는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상정된 수정안과 똑같은 안이 상정되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부결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의원님이 직상정해서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달 178회 임시회에 한자의 자구수정도 없이 다시한번 전주시장은 우리 의회에 의안제출을 했고 이에 우리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 안을 철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179회 임시회에 다시 정원만 3인으로 고치고 기능을 조금 보완한 안을 다시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조례가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또, 당시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랄한 토론을 거쳐서 이 연구소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연구원 1명 증원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구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한 오기로 한번 해보자는 듯이 다시 이 안을 연거푸 3차례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했다시피 해당공무원인 기조국장이 정중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의 제출자는 또 이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3대의회 개원이후에 이런 일은 부결된 안건이 잇달아 다시 상정된 예가, 의안제출한 예가 전무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시장의 대의회관을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의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쳐서 아니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이런 심정에서 본래 177회 제안했던 내용과 똑같이 수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의원으로서, 의회로써의 무력감과 의회를 무시하는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회에 대한 또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연거푸 올린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본 사이버발전연구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자질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연구원을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소가 우리 시가 말하는 그야말로 전주시의 발전을 담보하는 연구소로 가능하느냐 안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는 약 2,000만원을 전후하는 석사이상의 연구원을 실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계약직임용에 가늠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무런 절차없이 위촉해서 그 연구원에게 사이버연구소를 맡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이 사이버연구소 연구원의 위촉을 임용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 공개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연구원의 수준을 담보하는 그런 위촉절차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를 질의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위촉에 관한 문제가 확실히 담보된다면 아마 시에서 기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시의 기대를 어쩔 수 없이 용인했던 사이버연구소의 성과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촉에 관한 임용절차에 준하는 내용과 결정을 시장이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시급성 다음에 연구원위촉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사이버연구원에 관한 장대현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것은 의원님이 표현한대로 시장의 오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올린 충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령 서울시같은 경우를 보면 시정발전연구원이 저희에게는 대단히 부러운 존재였습니다. 또, 각 시·도가 각 이와 같은 방대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시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구나 이런 다른 직할시처럼 백명대의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시 재정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1명의 연구원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급하냐 지금 시정의 발전에 관한 각종 정보나 정책의 자료 이것은 한시라도 저희는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년 예산편성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나 지금 각종 도시계획이나 문화나, 체육이나 각종방면에서 저희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유능한 연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자 저희가 부득불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임용도 저희시가 시장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석연구원은 박사학위이상 다음에 이번에 임용되는 연구위원은 석사학위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저희가 철저히 지킴으로써 연구원의 질을 담보하는 이런 절차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인을 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해 나갈 것을 의원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사이버시정연구원을 증원해 주신다면 이렇게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통과해준 그 뜻을 깊이 헤아려서 사이버시정연구원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연구하겠다는 것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므로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있습니까.
  유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전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안건중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과 관련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를 잘 들으시고 본 의원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한 안건중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당초 180억원의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이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4억원은 삭감하고 176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승인을 동의하기로 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176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중 일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당초 의회에 상정한 2001년 지방채발행과 관련 180억 모두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김용식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지방채발행과 관련 집행부가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180억 모두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했는지 김용식위원장께서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2001년도 180억 기채발행승인의건 중 일부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집행부가 의회와 행정위원회를 경시한 처사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또한 행정위원회 김용식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의 질의답변을 거친후 간담회를 통하여 사안별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고 총 180억의 요구액중 176억원을 기채동의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채발행승인사항 총 180억의 내역은 전주I.C진입로개선 90억 2001년 5월 4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이~이서간 37억원은 2001년 6월 5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 13억원은 2001년 6월 5일 행자부장관승인을 받았고, 삼천3동사무소 신축 4억원은 2001년 3월 28일 행자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중화산2동사무소신축은 2억원은 2000년 4월 4일 행자부승인을 받았고, 남노송동사무소 증축 4억원은 2000년 4월 4일 같은 날짜에 행자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 30억원은 2001년 1월 3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기승인받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집행부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 김용식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내용중에서 2001년지방채발행과 관련 180억 모두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에 적시되어있는 내용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번째 질의한 내용은 만약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180억 모두를 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보고를 했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이는 전주시의회와 특히 본 안건을 다룬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건을 다룬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위원장께서 첫번째 사안은.

○행정위원장 김용식   금방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받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행정위원회에서 그 확인한 절차가 있었으면 있었다, 아니면 보고만 받고 확인은 안했다. 이렇게만 답변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답변을 본 의원이 굳이 들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유창희 의원님 잠깐만 계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행정위원장 답변은 180억 전액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런데 중화산과 남노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4일에 행자부승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정위원장께서 180억 전액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유창희 의원   180억 모두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확인절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용식 위원장님 180억 전액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집행부의 보고를 신뢰하고 진행했다. 그런 입장이시죠.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위원장 김용식   유창희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전자에 답변드렸는데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분명 행정위원회에서는 180억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 확인했느냐는 그 답변은 우리가 별도 확인절차는 없었고 꼭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안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유창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의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조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방금 유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항 지방채승인은 관계법에 의해서 항구적인 시설이라거나 이런 사업에 관해서 지방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과연 행자부승인절차를 밟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해당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충분히 인정되어서 승인받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180억 전액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맞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중화산과 남노송동에 대해서 2000년 4월 4일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삼천동은 2001년 3월 21일에 이루어졌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인물에 있는대로 맞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없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더 필요하신 사항 혹시 있습니까. 간단한 것이면 현장에서 해 주십시오.

유창희 의원   중화산2동사무소와 남노송동사무소 신축과 증축과 관련해서 2000년 4월에 행자부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기채발행승인이후에 다음년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출을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그 내용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의원   그 내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과 남노송동사무소 증축과 관련한 내용은 2001년도에 다시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희 의원   왜 받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승인후 다음년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유창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채사업이 계속사업, 이월 또는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여 다음년도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지 않은 것은 불용처리된 경우는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금 유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노송동과 중화산2동사무소는 동청사신축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재원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방채부분이 이월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경우는 공공용청사정비지원규정에 의해서 다른 일반재원은 지방채를 차입할때는 일시에 100%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용청사정비기금은 착공시에 50%를 주고 공정에 따라서 50%이상 공정이 될때는 30%를 주고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잔액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우리가 보고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채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느냐 그런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용청사정비기금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몇년이 갈지도 모르고 그 후에 준공이 되면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유권해석하에서 이것은 별도로 승인을 안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지방채와 공공용청사기금에서 지원되는 지방채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2000년 4월 4일 행자부승인을 내리기 위해서 도에 신청했었죠. 도에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도를 통해서 행자부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사신축의 경우는 정비계획을 도에 제출합니다.

유창희 의원   도에서 작년에 행자부승인을 받는데 담당했던 관계공무원과 제가 직접 확인작업을 했어요. 그 분의 대답이 새로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전에 이것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냐, 안받아야 하냐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승인절차를 밟아서 올리자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것과 다릅니다. 다른 기채는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만 청사정비기금은 우리가 일정액을 부담합니다. 부담해서 다른 금융과 틀리고 이것은 청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연 3%로써 아주 저리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창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것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승인받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받을 필요가 없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부의장님! 본 의원이 어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담당공무원과 이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전부다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담당국장의 답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경청하신 것처럼 쟁점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행자부승인이 금년에 다시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공공청사의 경우에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의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의원입니다. 방금 기조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기채승인을 받는 것은 2000년 4월 4일날 받았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4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2회추경예산을 다룬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중화산동 4억과 남노송동 4억은 지방채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에 작년 2000년 12월 정례회를 통해서 이미 청사에 대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6억 그리고 기채승인받은 4억과 더불어 1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어제 그 안건을 다룬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청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그것은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왜 의회에는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의회에도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 2000년 4월 4일날 승인을 받아서 10월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까지 포함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한다면 어제 이 안건이 왜 포함되어서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를 짓는데 이미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영배   집행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금방 신치범의원께서 작년에 행자부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치범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행자부승인을 받고 금년에 작년 결산하면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올리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영배   답변이 미흡하십니까.

신치범 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참 답변이 옹색합니다. 얼마나 옹색한가하면 행자부에서 기채승인했을때 의회에서 또 승인하게 됩니다. 아까 유창희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4월 4일날 이미 행자부로부터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10월 21일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승인을 했습니다. 지방채승인을. 그랬는데 말씀을 자세히 안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있었으니까 불용처리가 되었다.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행자부의 재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을 득해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요구하는 이러한 안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지금 짝짝이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만 받을려고하는 것 그러면 행자부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기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관철할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런 구구절절한 옹색한 답변을 하는 자체는 이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태광호 의원님.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간단히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4일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주시 예산에서 세입으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발행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발행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올해로 넘어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행을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발행을 못하게 되면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 예산으로 끌고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끌고 오지 않은 것이 실수이면 실수이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2001년 예산으로 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예산서상에는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는 2000년에 지방채승인을 의회의 승인도 받고 행자부승인도 맡았지만 이미 그것은 회계년도 2001년 2월 28일부로 전체회계가 마감하면서 2000년에 승인받은 4억원에 대한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 것은 원인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주시 예산상에 회계원칙에서 이미 그것은 4억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상에 회계원칙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이 유효할지 몰라도 전주시 예산상에서는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에도 없고 전주시의 회계와 관련된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얘기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고 행자부에서는 설혹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새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혹시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방금 태광호 의원님께서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사업으로 하든가, 명시이월사업을 하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옳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작년 12월에 결산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든가 사고이월조치를 한다거나 명시이월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다시 우리가 지방채승인 의회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승인요구를 별도로 제출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지방채승인을 받고 그동안은 과거에 지방채 의회의 승인을 받을때 예산으로 갈음을 많이 해왔습니다. 별도로 지방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서로 지방채승인한 것을 갈음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냐 앞으로 사전에 지방채승인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비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명시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다시 안해도 되지만 그 사업이 불용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번에 세입세출을 다시 계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7월에 추경할때 다시 세입에 오르면 또 이것도 예산으로 갈음할려고 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하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였지 다른 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하고 같이 갈음하면 이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왜 같이 했느냐 사전에 승인을 안받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견지하에서 별도로 이것을 지방채승인을 받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려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영배   예, 간단하시면 자리에서 하시고

태광호 의원   도시개발특별회계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공기업특별회계상에 하가택지개발과 관련된 기채승인을 70억의 예산이 성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비사업조서로 가지고 내려왔으면 그것이 기채로 해서 발행할 수 있지만 계속비사업조서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다시 의회에다 승인신청하면 유효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사업내용하고는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태광호 의원   뭐가 틀립니까. 기채는 기채인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기채도 이것은 다른 기채와 다릅니다. 공공용청사정비지원규정에 의해서 청사정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지원하기 위해서 기채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이나 사고이월로 들어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했잖아요. 불용처리를 안해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넣든가, 아니면 기왕에 착공된 사업은 사고이월처리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밟았더라면 오늘 다시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창희 의원   국장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대에 서주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건은 사고이월사업이고 남노송동 동사무소 증축건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예산상에 사고이월되어서 사고이월사업비로 잡고 명시이월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지방채발행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부가 당시에 결산검사에서 불용처리해 버렸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이유는 다른 일반지방채같으면 계속 엮어서 갔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용청사기금은 착공과 동시에 50%를 주고 50%이상 공정이 있을때 또 일부를 주고 준공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유창희 의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완공이 되었다면 아무리 50%를 완공시켰더라도 주었겠죠. 다음년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자금없는 이월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발행된 시점에 차입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유창희 의원   지금 그렇게 안했으니까 다시 이 부분은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조치를 취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그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의원님.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과 신치범 전의장님 그리고 태광호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다시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문제가 된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건 2억원은 2000년도 4월 4일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남노송동사무소 증축건 또한 2000년도 4월 4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추경이 있을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의회에 행자부승인이 난 사항을 의결을 요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집행부와 대 의회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 두 건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21일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0년도 본예산시 남노송동사무소 증축과 관련해서는 10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10억 2,400만원이 똑같이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시 2000년 10월 20일 의회의 승인이 난 제2회 추경예산서 88쪽 국내차입금란에 보면 지방채 국내차입 차입금 지방공공자금채로 중화산2동청사 신축건 4억, 남노송동 청사증축 4억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이미 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중화산2동사무소는 작년 연말에 사업이 발주되어서 올 8월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노송동사무소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사업이 발주가 되지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의회 행자부에 2000년 4월 4일 승인이 났고 저희 의회에서는 2000년 10월 21일 예산에 의해서 승인해준 이 지방채 각각 4억씩 8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된 중화산2동사무소건은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서 지방채발행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착공과 동시에 50%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2억원은 발행이 되었고 나머지 2억원은 사고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자금없는 이월로 2001년 예산서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면 되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남노송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2001년 본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되어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이미 구한 상태로 2001년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주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할 당시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태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자금없는 이월속에 포함해서 가지고 왔더라면 필요한 시점에서 기채발행만 하면 되었는데 이를 갖고 넘어오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채승인의 건에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안들을 발견하고 해당부서의 실무자들과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조차 실무자들은 본 의원이 무슨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000년 4월 4일 행자부의 승인이 날 당시 도에 본업무를 담당했던 직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동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3건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그 3건중에 2건은 전주시의 것이고 1건은 고창의 것이였다. 그래서 작년 4월 4일 행자부승인이 나서 해당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동료의원님들에게 설명한 내용처럼 쭉 설명을 했더니 그 담당직원의 얘기가 그렇다면 행자부승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하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채관련 실무교육교재 36쪽에 보면 기채발행승인후 다음년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예산조치를 어떻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승인을 받은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음년도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것이 이번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채발행승인을 받은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음년도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동지방채사업이 계속사업 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되었거나 사고이월처리된 경우에는 이월집행년도의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월예산 집행요령에 의해서 자금없는 이월로 사고이월처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처리가 되지아니한 사업은 불용처리하여야 한다고 지방채관련 실무교재 36쪽에도 나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라고 전주시의회 39명의 동료선배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주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 지방채발행과 관련한 내용이 별건으로 해서 전주시의회에 처음으로 상정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상정한 안건내용중에 저희 의회의 의결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먼저 구해야 하는 사항이 저희 의회에 상정한 안건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별건으로 해서 처음 통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내용만이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예,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방금 현장에서 논의한바로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분이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잘 포인트를 못잡은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유창희 의원께서 반대토론한 요지는 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176억 기채승인중 4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4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전체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중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것은 대단히 곤란하고 가슴 아픈 일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정도만 정회를 정중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회를 요청하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조지훈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한바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유창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으로써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0억원 기채를 행자부승인을 득해서 시급한 월드컵대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야 되었고 또 대신에 국·도비 포함해서 306억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140억원의 기채승인을 놓고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와중에 타위원회 일부에서 기채를 꼭 얻어서 월드컵사업대비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140억원이라는 것은 전주I.C진입로개선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구이에서 이선간 사업 다음에 조촌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40억원이 포함되어서 어제 2001년 1월 3일날 승인된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과 그리고 2001년 3월 28일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삼천3동 동사무소신축사업을 포함해서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과 남노송동 증축사업 이렇게해서 7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사업과 남노송동 증축사업은 2000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불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화산동 신축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남노송동은 설계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신에 남노송동 같은 경우는 4억을 기채를 얻어서 하지만 나머지 6억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40억 기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라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기채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해서 안타깝게도 남노송동에 대한 4억 기채부분만 부동의하고 나머지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노송동에 증축사업이 국비가 되어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40억 이 140억은 내년 월드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시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여러 토론을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추가해서 토론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태광호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전체적으로 5개의 내용을 놓고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는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과 관련되어서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내용을 다음 본회의 첫날 본회의장에서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어제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몇몇의원이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때부터 이 내용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가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거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 내용중에서 유창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신규로 행자부에 지방채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 176억중에서 차지하는 내용이 4억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6억을 승인해주자니 그렇고 승인을 안해주자니 그렇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발의하는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좀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전주시의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음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예산을 다룰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때에 예산을 처리해 나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주시의회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해 나간다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고민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의원께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기전에 본 의장이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태의원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추경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의도가 수정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수정안으로 전환해서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광호 의원   다음에 추경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개회식하는 첫날 본회의장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결정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회기 첫날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부의장 심영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사전에 제출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태광호 의원   예산안도 그날에 상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에 결정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의장 심영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보동의안을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의제성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태광호의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 유보동의안은 재청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유보동의안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과 똑같은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청에 의해서 의제성립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태광호의원의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정해졌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태광호의원께서 제출해주신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고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선동의로해서 먼저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태광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 유보동의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의사봉을 안쳤습니까.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의 제출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본의사진행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우선해서 처리하는데 절차가 표결로 바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질의를. 그러나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지금 의견이 무엇입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까.

장대현 의원   표결전에 질의나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유보동의안입니다. 다음회기 첫머리에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4인, 반대 20인, 기권 10인으로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13인, 반대 11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열띤 논의에 참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광호의원외 9인발의)     처음으로
7.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시17분)

○부의장 심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항상 전주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영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덕진공원의 24시간 전면무료개방에 따라 심야에 불건전한 청소년 및 취객 등으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의 보호 및 관리차원에서 개장시간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관련지역 시의원인 태광호의원외 9인의 발의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이석환의원의 개장시간 재조정을 통해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동의를 해준 사항이며 협약내용에 대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질의이십니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지난 제174회 2차정례회에서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기여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4시간 개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무료개방하였습니다만 제안설명하는 요지를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사건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관할 파출소나 또는 그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약 6개월만에 다시 그런 염려가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영배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회문화위원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문홍렬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검토를 하면서 사건사고발생이 접수되었다,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좀 개선할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시간 전면무료개방을 의회의 의결로써 올 1월 1일부터 실행을 했는데 무료개방은 합니다. 다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들의 활성화관계도 있고 조명때문에 나무들이 쉬지도 못하는 과정속에 사실 공원은 숲이 울창히 우거져야 시민이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요.
  다음에 사실 덕진공원은 전주시민이 지켜야 할 공원이고 전주시민이 가꾸어야 할 공원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공원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그 분들에게 전주시가 대표하는 덕진공원이 공원으로써 기능을 다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의 얼굴로 대변하는 덕진공원이 시민들의 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숲도 쉬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 공원이 건전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람들도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듯이 일정정도의 공원도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광호의원님 보충답변의 필요가 있습니까. 발의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본의아니게 오늘 단상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태광호 의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장시간이 밤 11시가 되면 덕진공원안에 모든 등을 소등하게 됩니다. 나무 생육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곳이 아주 캄캄합니다. 특히나 덕진공원이 새롭게 단장하면서 언덕이라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언덕이 한두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뒤로해서 벤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넓다보니까 야간에 관리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으슥으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덕진공원을 1주일에 2번, 3번을 갑니다. 12시 넘어서 가본적이 있고 1시, 2시, 3시 이렇게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소등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춘남녀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화된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에서 화재사건 그리고 공중전화박스의 화재사건도 심야시간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시간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면 좀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침 한번 하고 지나가고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수준에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행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주시민들에게 개장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개장시간을 제가 원래 발의는 12시부터 4시까지로 해서 발의했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개장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했고 기간도 하절기를 4월 1일부터해서 10월 31일까지로 해서 기산했었는데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도 하절기 기산도 연장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문홍렬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보면 제174회 2차정례회가 2000년 12월 19일에 열렸었는데 그때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고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의결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24시간 무료개방을 위해서 출입문 5개중 4개를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우리시 예산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 무료개방을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약 30%가 증가되었고 또, 수목의 성장을 위해서 11시에 소등을 했었는데도 시민들의 요구가 12시까지 점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커다란 사건사고가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같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니까 다시 개정하겠다고 발의한 의원님들 10분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은 한분도 안계시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설득력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방된지 6개월도 안된 현 시점에서 다시 4개의 출입문을 건설한다면 최소한 4,500만원 아니면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무료개방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은 저희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가지고 조령모개식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혼란만 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더 어차피 시행했으니까 두고보면서 다시 보완할 것은 수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이제 6개월도 안되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겠다. 또, 수목에 휴면시간을 주겠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개정했을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팔달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에는 가로등이 훤히 켜져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수목성장에 커다란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수목성장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면 최소한의 등만 점등하고 나머지를 소등함으로써 아주 어두운 것보다는 약간 밝게 해서 수목성장에 지장이 없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더 시행해 보고나서 하는 것이 해야 하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24시간 개방과 조례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답변기회를 통해서 두 분께서 토론성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사료되어서 양해하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십시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시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수목의 휴식을 위해서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하루에 휴식을 4시간정도는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시간을 현재 11시부터 하고 있는데 시간을 1시부터 4시까지 문을 닫게 되면 12시를 넘어서서 1시 그때까지 해서 소등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휴식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또,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서명을 안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서명을 받는 날에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전주시의회에 제가 서명을 받는 시간에 많이 안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고 같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어느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한 조례나 안건이라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해서 발의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입장을 제출하고 그럴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적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청원경찰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찰을 돌면서 그 시간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청춘남녀이거나 술에 취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분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시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 사건사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그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곳이 문이 원래 있던 문이 4곳이고 담장을 철거한 부분은 5m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거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문과 담장 5m입니다. 담장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토론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 반대 기립으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2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김종담의원입니다. 박창수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보면 지난 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했으나 건물의 미준공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차기에 심의하기로 했다는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뒤에 보면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한 2001년 11월말에 추경확보후에 예산하겠다. 이것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데 추가되는 사업비가 과연 얼마 정도되는지. 이 문제가 전에 노인복지병원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요청하는 의원있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창수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김종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7회 임시회때 이것을 논의하고 다시 재심의하면서 변화된 것이 있느냐 첫번째 질의하고 다음에 이후에 추가경비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가되는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시설 및 기자재로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바로 개관하면 운영비정도가 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총 4억 5,000만원정도 지원되고요. 그 이후에 치매병원이나 그런 상태로 점진적으로 공사중에 더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부결한 것을 이번에 어떤 과정에서 다시 했느냐는 질의에 지난 4월 14일에 177회 임시회할때는 예산확보문제와 운영문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고 일단 수탁만 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있었던 부분이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시설들이 수탁자하고 시하고 내부설계문제나 내부구조문제로 논란이 많아서 이후에 추가경비들이 많이 소요된다. 다시 내부를 고치고 벽을 허물고 다시 또 시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이중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조가 형성되는 과정속에서 내부시설문제는 수탁자와 협의하면서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알맞게 내부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었냐면 시에서 지출하는 경비인데 아무리 수탁자로 내정이 되어있더라도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전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미 수탁자로 결정되고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탁을 받은 기관이나 수탁자가 그 시설에 관여해서 준공까지 개관까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김종담 의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추가질의있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김종담 의원   김종담의원입니다. 제가 물어본 부분은 문화의 집 조성에서 3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내부시설 및 기자재.

김종담 의원   다 합쳐서요. 추가되는 것이 3억 5,000입니까.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아니 이후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자료에 조성비가 추경확보후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인지 또 왜 물어보냐면 위탁시설에 총 시설비가 24억인데 24억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지 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공공시설이 들어갈려면 도로나 하수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내부시설하는데 지금 그것은 관계사업이거든요. 시에서 확보할 강한 의지를 표명했구요. 거기에 제반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인력, 총공정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부수적인 설계나 부수적인 공사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의원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노인병원이 추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부분을 다시한번 짚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담 의원   예.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를 폐회하고 17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김동성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