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0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2000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80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2000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결원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본회의장 일부 의원님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제18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실시하는 제18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6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7월 4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7월 6일 김종담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사용 결산 승인안, 7월 4일 전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시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내부 불만 가운데 한가지가 주차 불만이라고 본 의원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 확보된 주차능력은 166대이지만 이중 공무원 차량은 35대만을 허용했습니다. 어차피 주차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소하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지역에 음식물 공동수집 용기를 5,500개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비치하고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소에서 이익금이 적다고 해서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렵게 구입한 전용봉투와 일반봉투를 병행하여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절차만 더욱 어렵게 하는 역기능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개월간 전주시에서 판매한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은 6천9백만원입니다. 봉투 제작 가격을 제외하면 4천6백만원으로 하루 평균 25만원 정도가 소비될것입니다.
  이 돈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주민의 불편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바에는 음식물 처리 규격봉투 사용을 폐지하고 그냥 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 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줘라 그말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작년 한해동안에 늘어난 채무는 무려 502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금년에 축제 또는 문화행사 등의 명목으로 임의단체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6월 현재 137개소에 무려 26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채무를 줄이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빚을 키우는 시장이 되지말고 빚을 줄이는 시장이 되어주십사 그말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 출신 시의원 유영래입니다.
  저는 오늘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년전 7월 정당에 참여하고 조촌동 보궐 선거에 참여하면서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지기 위해서 출마했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금품 향응이 판치는 제 고향 조촌동의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두 번의 선거기간동안 법대로 선거를 치뤘고 조촌동 주민과 함께 승리하여 6대 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촌동의 주민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년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의원인것이 몹시도 부끄러워 의원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전주 IC 앞 지하차도 건설 과정에서 원동 진입로가 변경된다는 민원을 접하고 알아본 즉 그 지역 주민 500세대 1700여명이 조상 대대로 이용하여 오던 도로를 2㎞나 우회하여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단 한번의 의원과의 의견 조율도 하지않고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하지않은채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50여명이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시장 면담과 항의 시위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금요일 9시 30분에 원동 진입로 현장에 가서 지역의원이 내용을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화가난 주민들은 본의원에게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질책하였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건설 실무부서인 월드컵추진단 윤철 단장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단장이 나오면 좋고 그렇지않으면 실무 팀장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기다리니 20분내로 와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오지않아 다시 연락한 바, 단장은 자리에 없고 담당은 지시를 받지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공무원들 태도를 보면서 집행부의 수장인 김완주 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에 대한 경시 태도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는 곧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고에서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관문인 우리 조촌동은 전주시민의 먹거리를 위하여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살고 있는 전주시 최대의 농촌동입니다.
  농민들은 두말 심어 한말을 거두어도 땅을 놀릴 수가 없기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도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월드컵 경기를 위하여 생명같은 땅을 내어놓고 가슴으로만 울지 겉으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농민들을 기만하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김완주 시장과 집행부라면 본의원과 저희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전주시 사업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군산간 산업도로나 국도 21호선 전주 IC 개선사업, 지하차로 건설사업 또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은 현지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원활한 시책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주민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대의를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토지보상을 하거나 주민숙원 사업 몇 푼을 쓰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주민위에 군림하며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더이상 지역 주민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시행정을 지양하고 작은것에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의원 최동남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상수원 바이러스 검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정수장 상수원인 고산천의 바이러스 검출에 이어서 전주시 상수도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 대성정수장의 상수원인 방수리 취수장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전국 소규모 정수장 4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5월말까지 1년동안 실시한 상수원수와 수돗물의 조사결과이며, 검출된 바이러스는 뇌막염이나 호흡기질환, 설사, 심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엔드로 종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검출 원인을 보면 상수원의 오염, 정수장 소독 미비, 그리고 노후급배수관, 정수장 위치의 부적절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각 가정으로 연결된 관의 약 45%가 15년 이상된 노후관으로서 수질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주시 급수의 65.6%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물탱크의 청소 관리 여부도 수돗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한 건당 검사비용이 약 150만원 정도이고, 기간은 6내지 8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검사기관은 전국적으로 서울을 포함해서 7곳이며, 지방에는 전무한 편입니다. 환경부가 앞으로는 60억원을 투자해서 6개 광역시에도 바이러스 검사시설을 갖추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번 환경부 조사가 표본 조사였던 점을 감안해서 수돗물, 간이상수도, 그리고 약수터 등 마시는 물 전체에 대해서 바이러스 전수 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먼저 해소시키고 바이러스 검사시설을 도입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62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수장의 철저한 소독만으로도 바이러스 오염을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물에 대한 정밀하고도 엄격하게 수질검사를 강화해야하며, 또한 정수장의 실제 근무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가능한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정수장 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관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먹는물 48개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현재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바이러스 검사는 검사항목에서 포함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105개 항목을 검사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치인 121개 항목을 모두 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바이러스는 검사 항목의 기준에 미적용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 타령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바이러스 검사시설을 갖추고 바이러스를 포함한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더 늘릴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3. 2000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룡   기획조정국장 김황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여러분! 62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43,13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26억 68,778천원을 지출하였고 74,354천원이 불용처리 되어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지출 내역은 본청이 북문교개축 외 15건에 23억 32,639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외 1건에 1억 94,36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이 노송천복개도로 보수공사 외 3건에 1억 41,77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관리비 부담으로 4천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소화가스 저장탱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비로 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 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 상황, 채권의 결산 상황,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상황과 물품의 결산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83억 54,38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09억 54,417천원이며 이중 92.5%인 6,208억 57,365천원을 수납하였고, 7.5%인 5백억 97,05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83억 54,383천원이며 지출액은 4,350억 85,070천원으로서 62.3%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857억 72,295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357억 52,358천원, 사고이월액이 595억 78,264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643억 19,478천원, 건설개량비 이월액이 6억4천4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4억 78,195천원으로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에서는 총 4,607억 58,29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인 4,375억 78,938천원을 수납하였고, 5%인 231억 79,358천원이 미수납되어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36억 18,767천원이고 이월액은 195억 60,591천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 4,490억 98,934천원이며, 지출액은 3,218억 42,049천원으로서 71.6%를 지출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1,157억 36,889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3백억 57,61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11억 2,812천원, 계속비이월액이 331억 35,53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40,92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2,101억 96,12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832억 78,427천원을 수납하고 269억 17,695천원은 미수납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492억 55,449천원이며, 지출액은 1,132억 43,020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7백억 35,407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56억 94,740천원, 사고이월액이 84억 75,452천원, 계속비이월액이 311억 83,943천원, 건설개량비이월액이 6억4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37,272천원으로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결산상황입니다.
  2000년도말 기금은 애향장학금을 비롯한 10종으로 ’99년도말 92억 26,760천원에서 2000년도중 24억 14,178천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의 총 기금액은 116억 40,938천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134억 63,014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144억 70,448천원보다 10억 7,43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억 88,328천원이고 공기업을 합한 특별회계 채권액은 132억 74,68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채무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2,075억 12,980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573억 51,697천원보다 501억 61,283천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에 따른 이자액은 미도래액 포함 총 881억 44,776천원입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12,215천원, 차입금이 2,043억 90,077천원, 해외차관이 31억 10,688천원이고, 채무액 상환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이 962억 73,755천원, 기업수입이 1,032억 47,968천원, 실수요자 부담이 79억 91,25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99년도말 2,395억 7,539천원에서 2000년도중 171억 52,215천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566억 59,754천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2,371억 27,842천원, 보존재산이 31억 18,412천원, 잡종재산이 164억 13,500천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1,829억 11,052천원, 건물이 680억 41,471천원, 공작물 등이 57억 7,231천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의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1억 67,953천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18억 37,12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10억47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과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 추천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창희 의원, 박인규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이희봉 의원, 장대현 의원, 윤중조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의원, 강희봉 의원, 이진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창윤 의원, 박영자 의원, 태광호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제2차 본회의가 7월 19일에 개의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우성 의원, 김종담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