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3.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4.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
6.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7.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8.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종담 의원외 17인 발의)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6.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8.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함께 축하해드리고자 합니다. 7월 18일 어제 우리 전주시가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232개 기초단체 평가에서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좋은 성과, 평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완산 서초등학교 학생회 간부 40명이 본회의의 진행 상황을 견학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학생회 간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공지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산화 관리 시스템 구축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성되어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6대 회의록 즉 제148회에서 제179회까지를 CD로 제작하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드렸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7월 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유보하였으며,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선결문제 미비로 계류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4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남은 임기를 11개월여 앞두고 우리들의 기대에 성원해주시는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심부름꾼으로서 과연 맡은바 소임을 다했는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로움과 밝은 선진사회로 향한 성장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며,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칠것은 고치게 배려하고 그러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탁마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서신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초미의 관심사로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김완주 시장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 위생매립장에 80만톤중 지상 40만톤은 2002년 월드컵전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사업추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듯 하며, 왜곡된 특정 논리에 빠져서 엉켜진 실타래처럼 혼란속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있는 듯 합니다.
  설득력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우선 집행부가 깊은 전문지식과 기술정보를 가지고 일관성있는 추진에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또한 어설픈 정치논리에 의해 정책 사안이 처리되거나 윗사람에게 맹종하는 경직된 풍토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위적 성격을 지닌 전문분야의 일은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며, 편협된 자기 논리와 이해 관계에만 집착하여 본래의 사업추진 개념과 목표를 흐트려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님, 그리고 시정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인과 동료 의원들은 혹시라도 본의아니게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일단 집행부 여러분을 믿고 조용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유예적으로 관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도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지못하고 설득력있는 사업추진을 속개하지 못한다면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모두가 이제 더이상 좌시하지않고 명백히 진상을 파헤쳐 엄정한 시정 개선을 바라고 조치하는 요구가 있으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집행부 자신이 아닌가 스스로 깊이 통찰하고 반성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단, 서신쓰레기매립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설득력 없고 문제시 되고있는 일부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두 번 속지않도록 구체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로서도 결코 좌시하지못할 사태로 이어진다면 전주시장의 책임이 가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74회 2차 정례회 4분자유발언과 지난 6월 28일 동료의원 남경춘 의원의 발언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시정현안 일선에서 땀흘리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처럼 4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4분발언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전형적인 레임덕 누수 현상에 대해서 수수방관 하기에는 많은 시민들과 서민들의 피해가 적잖게 유발될 것 같아서 그 지적과 대책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는 행정의 총괄적인 감독기관이며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추려서 전주시 행정에 투영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매 사안마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천 가능한 약속과 함께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답변이 시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제177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례적인 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르면 모르지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시간 시장께서 본 의원이 4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질문과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의 정부 국정지표 사업중 하나이며 전주시의 치적 사업중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대비 전주시의 취약성을 보강하고 빈민들의 취약지를 보완해서 2002년 월드컵 경기시 외국인의 시각관을 극대화시킨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문성의 결여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병목현상과 함께 중추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원충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이 객관적이며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답변했을 뿐 아니라 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시장의 결재로 산하기관인 구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팀에 "구청장 책임하에 완산구 2, 덕진구 2, 전체 4인을 자체 조정 충원토록하여 원활한 사업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장물 조사, 보상, 사업추진 등 업무의 폭주로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고조" 이렇게 공문에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월드컵 경기 개최전까지 사업 완공이 촉박함이라는 시장의 아주 간곡한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이시간 이후까지도 시장의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루하기만한 한여름의 장마비처럼 크나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5개동의 시민과 주민들은 급기야는 무기력한 시행정과 시장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지적하면서 통탄의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 시중의 언론과 언론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던 기관장의 임기가 만삭이 되면 그전처럼 행정력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레임덕 누수현상이 부지기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김완주 시장의 말 한마디가 법으로 통하던 전주시 행정이 산하기관에서 레임덕 현상으로 무기력하게 전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김완주 시장의 행정 능력 비례가 예전같지 못하여 차한 마음 지울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정을 소상히 파악치 않을때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가지고요, 4분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미 때늦은감은 있지만 전주시민과 특히 시민들의 복리증진 사업이요, 월드컵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인만큼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입장을 자주 취하는 본 의원이 시장께 한 마디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난 파도는 피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힘있는 양지쪽에만 서 있다가는 노도와 같은 서민들의 원망은 피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와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였을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시장께 되돌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기성정치를 자임한지도 오래요, 이에 따라서 시중의 여론도 4인만 모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프로 정치인이 되었다는 다수의 중론도 적지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것은 IMF 이후에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입주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몰릴 이런 처지에 빠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는 집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곳입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집없는 서민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임대사업자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건설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96년에서 2000년 5년동안에 전국 2,800여 임대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약 75만여 세대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서 부도가 난 사업장들중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준공후에 그러니까 입주후에 부도가 난 사업장이 문제입니다.
  2000년에 보면 786개 사업장에 22만여 세대가 부도가 났는데 이중에 준공후에 부도가 난 사업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후에 부도가 난 사업장이 574개 사업장에 12만여 세대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주택은행의 선담보 물건이 잡혀있고 따라서 주택은행에서 경매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보면 8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4,200여 세대가 입주후 부도가 난 아파트들입니다. 서서학동에서 신세계 블루타운같은 경우에는 11평, 15평에서 252세대, 송원아파트가 24평에서 198세대, 이게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임대주택 활성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입주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 아파트의 보호 대책으로서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번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주택공사가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부도사업장 입주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이윤을 남겨야됩니다. 이윤을 남기고 올바른 경영을 하지않으면 사장이 쫒겨나는 기업이죠.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입주민의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남기는 이윤은 즉,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손실된다라고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금리 인하 문제는 부도를 낸 사업자가 분양을 하도록 한것인데 사업자에게 지금 대출해주는 것은 3%의 국민주택기금이고 우리 입주민들한테 가는것은 약 7에서 7.5%가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적용하는 3%를 입주민에게 적용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안인데 이게 두개 안 다 실제로 입주민들에게 어떤 실효성있는 실질 대책이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입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안은 주택은행이 경매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그 경매 경락 가격이 50%이하 정도로 떨어졌을때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경락을 받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8개단지 약 4,200여 세대의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주시라고 하는 집행부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미약한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의 변환들이 되지않으면 안되는 문제죠. 정책적인 차원과 아울러서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시행령중에 제3조 1항에 보면 우선 변제 금액을 전주같은 경우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나있는 주민들한테 일정한 혜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법적인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것인데 이 문제는 삶의 질 이전 문제입니다.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없이 내몰릴 서민들이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시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하는 일정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대단합니다. 실제로 주택은행도 자체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는것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책임을 져야하고 그것을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 주택은행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집없는 서민들에게 다 전가시킨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8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2000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95년도에 요율 책정한 후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요율 책정 시기가 오래되었고,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은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수수료 11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표결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전주 IC진입로 개선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조촌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삼천동 동사무소 신축 등 총 4건에 합계 144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안건중에서 금번에 제외한 동사무소 2건과 상수도사업 기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소수의 의견으로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사과를 받은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유창희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총 7건에 180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의에서는 총 4건에 144억으로 줄어서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방채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7건에 180억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주IC 진입도로 개선사업 90억, 구이 · 이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37억,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삼천3동 동사무소 신축 4억, 중화산2동 동사무소 신축 2억, 남노송동 동사무소 신축 4억,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30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중 남노송동 동사무소 신축 4억은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되어 나머지 6건에 176억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의원과 신치범 의원, 태광호 의원등이 문제를 제기하여 갑론을박 끝에 표결까지 가서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176억 전체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의시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176억 부결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언론들은 이러한 언어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유창희, 신치범 의원, 억지 주장에 동조, 동료 말만 믿고 지방채 부결시킨 전주시의회 한심한 자화상이다. 2001년 지방채 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유창희, 신치범 의원의 주장은 억지 논리다, 기본도 모르면서 나섰다, 기본 승인절차조차 모르는 무식한 의원이다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80회 정례회의시 상정된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살펴보면 전주IC진입로 개선사업 90억, 구이·이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37억, 조촌천 상습지 개선사업 13억, 삼천3동 동사무소 신축 4억으로 총 4건에 14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시 200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 처리는 유창희, 신치범 의원의 억지 주장으로 기본 승인절차조차 모르는 무식한 의원들의 처사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이번 제180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제179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내용과 똑같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179회 임시회의시 총 7건에 180억이 이번 제180회 정례회의에서는 총 4건에 144억으로 줄어서 200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관련 총괄국장인 기획조정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승인 절차 유무를 떠나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창희 의원께서 지난 회기때는 지방채 발행이 총 7건에 180억이었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왜 4건에 144억만 제출했는가, 왜 3건은 누락시켰는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채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책정되었거나 사고이월된 경우에는 이월 집행연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월예산 집행 요령에 의해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않는 사업은 불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화산 2동사무소 및 남노송동 동사무소의 신축은 2001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어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일부 지방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이것을 삭감처리한 것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번 회기때 태광호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월처리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대표 위원의 권고에 의해서 자금없는 이월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건에 144억을 의회 승인 요청을 하고 나머지 중화산1동사무소와 남노송동 동사무소 등은 자금이월 없는 처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월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제 말씀을 드리기전에 방금 기획조정국장께서 자금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꿔서 한 것 같아서 자구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야될거냐. 그렇지않으면 그냥 넘어가야 될거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넘어가는 것은 용기있는 의원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을 보고 넘어가면 계속 집행부에서는 잘못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 당시 승인을 얻고자 18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6억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올라온게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든지 최종 결산승인이 끝난 이후에 올라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승인이 끝나지도 않은 중간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있었다. 이 문제가 참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 답변에서 김황용 국장께서 행자부 승인은 유효하다. 의회는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재승인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집행부의 공무원이 행자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동의 안건을 내가지고 두 번, 세 번 와서 제안설명하고 질의를 받고 그 귀찮은 일을 솔직이 말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그 안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할 경우라면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이 무효되어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의회에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 행자부 승인을 먼저 받고 의회에 올라와야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한해서는 무조건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안되는겁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 과장, 국장,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아마 담당 계장은 실무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으리라고 보고 과장, 국장은 그냥 검토없이 결재했지 않겠느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결재해버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행정 경력 30년 이쪽 저쪽되는 과장, 국장이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했다면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행정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그걸 검토하셨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계장선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않고 사인만 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어떻게 보면 전주시정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박겉핥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주의하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드리는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 전주시청 산하에 1,8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좋은 인재가 있으리라고 우선 보는겁니다. 예산을 잘 아는 공무원이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잘하는 분을 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장이 편한 길이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고 있는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 산하에 공무원이 모르는, 전체 모르는 사람만 있다면 아는 사람을 뽑아야됩니다. 어디서, 전라북도내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야 됩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전주시가 예산을 모르고 다루는 과장, 국장이 있다고 봐서는 저는 이건 안되겠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있는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데서 데리고 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김완주 시장이 전주시정을 맡고있은 이후에 많은 젊은 행정고시 패스한 과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잘아는 과장은 못데리고 왔다 이거에요.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원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언론이 저는 4대, 5대, 6대를 거친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쓴 신문은 처음 봤어요.
  우리 전주시 의회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언론이 왜 그렇게 쓸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8일 날짜 신문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나서는 의원, 무식한 의원, 참 아마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기자분도 계시고 또 모니터를 통해서 기자실에서 우리 기자님들도 들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한 시장이 시민들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것은 언론의 큰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의원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거의가 다 동의하실것입니다.
  그 신문을 보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전주시 의회의 의장까지한 사람이 무식하고 모르고 거치없이 나서는 사람으로. 저는 참 많은 것을 그날 잠을 자지못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반대토론해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6월 20일날 회의가 끝나고 21일날 신문이 나오고 28일자 그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29일날 한 일간지에 신문을 썼습니다, 또. 전주시 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것이 옳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이 어느쪽으로 잘못 쓰면 자칫하면 보는 사람은 혼란이 오는것입니다.
  저는 다시말씀드려서 지난번 그 안건을 무조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안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실무자가 잘못해서 시청에서 청사진을 목적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승인받고 의회에서 받고 2001년 예산에 10억2천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중화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업을 않겠다라고 불용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몰라서 그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6월 16일날 회의가 끝났습니다마는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불용처리된 것은 잘못된거다. 그 이후에 시장이 정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6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이후에 정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정정을 요구한 것은 뭡니까? 잘했다면 정정할 요구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나가야죠. 잘못을 시인한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자리에서 유창희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김황용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속과 겉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사입니다. 멋장이입니다. 잘못을 시인하지않고 넘어갈려고 하는 그 부분은 회의가 길어질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신치범 의원님.

신치범 의원   예.

○의장 이원식   관계관께서는 책임전가형 답변을 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까 김황용 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시원찮아서 지금 시장한테 묻는거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김황용 국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의장 이원식   누구의 답변을 원하시냐고, 아까는 관계관의 답변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신치범 의원   김황용 국장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시장이 두 번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예, 답변 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방금 신치범 의원님께서 결산승인후 3건 36억에 대한 문제와 행정자치부 승인이 유효하냐 그런 문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왜 또 의회에 승인을 올렸느냐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여러가지 예산 전반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유창희 의원 질의 답변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노송동 동사무소와 중화2동사무소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어있는 사업으로서 일부 지방채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결산서상에서 삭감처리한 것은 실무적인 절차상 착오가 있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유창희 의원님의 질의 답변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신치범 의원님께서 예산을 잘 모른다, 그런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치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연찬을 잘해서 예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해라 그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산부서 담당자 회의가 지난번에 예산처리할때 저희가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처리했으면 이와같은 문제가 없을텐데 이와같은 우리 신치범 의원님이나 유창희 의원님,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의원님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부위원장 유영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계속된 무더위속에서도 10일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낭비 요인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해준 사항이며, 협약 내용에 대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종담 의원외 17인 발의)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6.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교통정책 자문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인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교통정책 자문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중장기적 교통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도시교통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점차 도시 문제화되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 도로관련 시책 수행에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따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종담 의원외 17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교통정책 자문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무,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정기 임시회의 실시 및 사안에 따른 실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자인 김종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 선진기업의 유치 촉진 및 외국인 정주 환경의 개선으로 양호한 기업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외국인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덕진동의 구 지사관사를 폐지하고 전북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사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에 따라 전주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본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건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덕진구 덕진동 2가 167-219번지의 지사관사 6,691평방미터를 폐지하고 공부상 면적인 6,225평방미터에 전북외국인 학교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전북 외국인 학교의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북 교육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전주도시계획(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나 단, 스클버스 진출입 및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과, 주변지역 교육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 절차인 주민의견청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신문공고 등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중지구내 결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공공청사 설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도를 증대시키고자 일반 용지로 전환하고 존치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 기간별로 시설을 분리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노동부 전주사무소외 7개소 8필지에 17,600.7평방미터를 노동부 전주사무소에 3개소 10,374.5평방미터로 7,226.2평방미터를 감하여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일반 주거용지로 전환 계획인 7,226.2평방미터는 매각을 통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일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은 2001년도 6월 20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에 입주 예정인 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토지의 매각 및 여타 방법에 의한 전주시의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 및 의견 채택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1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 심의 등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총 예산액 96억 69,212천원중 지출 결정액 24건에 28억 62,132천원을 결정하였으나 지출액은 27억 87,778천원으로 이월액없이 불용액이 74,354천원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22건에 27억 43,132천원이 지출결정 되었고, 지출액은 26억 68,778천원이며, 불용액은 74,354천원이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6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천4백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건에 5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여야 하나 노송천 복개도로 보수비로 당초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면서 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비로 200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경정 예산을 불용하면서까지 예비비로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설치 목적에 어긋남으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983억5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09억5천4백만원이며, 92.5%인 6,208억5천7백만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액은 36억2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4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5,590억9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607억5천8백만원이며, 95%인 4,375억7천9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95억6천1백만원이며, 결손액도 36억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 2,492억5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01억9천6백만원이며 87.2%인 1,831억7천8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69억1천4백만원이며 결손액은 4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액 6,229억5천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350억8천5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8억9천4백만원이고 불용액이 393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3,964억9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218억4천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148억9천6백만원이며 불용액이 123억6천1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2,264억5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132억4천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9억9천8백만원이며, 불용액이 270억1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하여 목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잔액으로 같은 목적에 전용하여 사용함은 의회 예산승인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고, 의회에서 일부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풀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였는데 이는 재량행위의 한계가 무모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사업등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차후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권고하고, 사업비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결산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함으로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작업의 전산화, 세입의 전산화, 예산배정 및 지출의 전산화와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장마와 무더위속에서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점검하시는 등 뜻있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0일간의 회기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기간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