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30일(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1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1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으로 7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20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7월 2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과 7월 25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200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이번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지난해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전주발전에 대한 배려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시정 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앞으로 더욱 더 잘하라는 격려라 믿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전주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모든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2 월드컵 경기의 내실있는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로 전주발전을 가속화하여 시정의 결실이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전주바꾸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1세기는 전주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51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6,131억2천8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06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4,194억4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1,936억8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주행세율 인상분 35억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지방양여금 37억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둘째, 월드컵 경기관련 현안사업 추진경비 반영, 셋째,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넷째, 저소득층 및 장애인·노인복지 수혜사업 반영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월드컵 관련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 73억4천만원, 전주I·C진입로 개선 90억원, 조촌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6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6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6억원, 전통문화센터 건립 30억원, 정보통신벤처단지조성 21억원, 자전거도로 시설 4억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15억6천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29억3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15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로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정수구입비와 취·정수장 배수지 구축물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3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관거사업 타당성조사용역 7억8백만원, 금암초교주변 배수개선사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 규모에 비하여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여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시간이 있기때문에 오늘의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입니까.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어떤 질의입니까.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계 국장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도시건설 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관한겁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7일날 예산을 앞두고 예비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위원회에서는 저희 구도심권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전주시가 ’90년도 이후로 신시가지나 또는 외부 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 투자가 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중앙동, 풍남동 일대, 남노송동, 노송동 일대의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가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어요.
  따라서 구도심권에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또 반영되지 않은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요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도심권의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보고 한마디없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예산은 기채를 전환해서 빚까지 써가면서 집행되고 있는 이마당에 또한 우리 의회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예산을 또 다음 회기에 올렸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도 엄격히 말하면 그러한 부분때문에 지금 열리게된 회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구도심권 주민들을 위해서 3억정도 편성하자는 그 예산도 못올리는 시의 재정 형태라면은 과연 집행부에서 요구한 빚까지 내가면서 과연 그런 기채 발행을 전환해가면서까지 과연 해야되는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11억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이 자리에서 관계 국장은 밝혀주시고 가능하다면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재민 의원님, 두분중에 한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여기가 본회의장이고

주재민 의원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의장 이원식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관계 시장, 국장을 출석시킬 수가 있으니까

주재민 의원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

○의장 이원식   기다려보셔요. 주의원님.

주재민 의원   상임위원회 여기서 저도 심사숙고 했습니다. 이제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거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그리고 추후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질의할것이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지난 7월 26일날 추경예산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당시에 추경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재민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했을때는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된 하수도 사업비가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현재 약 43% 집행되어있고 나머지 57%가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으로 하여금 현재 사업계획을 받고있는 그런중입니다. 최종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구도심권이다, 하수도 노후관 교체다 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또 하반기에 해야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느지역에 얼마정도를 해야될 것인가 사업계획이 확정된뒤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때에 그때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예비비 11억으로 넘어가는 그속에는 약 3억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장님,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재민 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주재민 의원   답변의 낱말을 가지고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주시 의회에 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제 금방 관계국장께서 막연하다고 하셨는데 구도심권 하수도 교체사업이 막연한겁니까. 그게. 그게 막연한 사업이에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바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예산 투자가 부족하니 요청을 한겁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사 제가 본회의 발언을 하기전에 전화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담당 과장의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어려워서 좀 힘들어서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기 3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바인데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이제사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냈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저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의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한 번 따져봅시다.
  원래 40억을 세웠습니다.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각 지역에 40개동에 고루고루 배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 현안에 딱 맞게끔 요소요소에 그 1억이 각동별로 배정돼도 1억밖에 안됩니다. 우리 전주시가 한 사업당 50억 이상짜리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40개동 의원님 하나에 돌아가는 예산이 1억씩밖에 안됩니다. 하수구 하나를 100m 하는데 한 5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골목골목 가보세요. 시장님 가보시고, 관계국장 가보시고 청장도 가보세요. 얼마나 의원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들때문에 우리 전주시 의회가 이모양 이꼴로 전락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해와가지고 심의를 해달라는 그런 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바이고 이에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저희 전주시가 재원이 많이없는 것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의원님들의 모든 사업, 의원님들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일겁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다 다 들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이번 추경에 안세우면 곤란하다 이런 사업만 세우기로 원칙적으로 정하고 세웠습니다. 세웠고 지금 구도심권의 문제의 하수도 사업은 아까 진철하 국장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47%를 쓰고 53%가 남아있습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예산...)

○시장 김완주   제 이야기도 의원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그 예산의 50%가 각 지역구별로 쓰인게 아니고..)

○의장 이원식   주재민 위원장님, 답변 들으시고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상습 지역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김완주   그래서 저희가 53%가 남아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꼭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그것이 긴급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진철하 국장님,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의장 이원식   지금 답변중이니까 주재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의 관행도 고쳐야됩니다. 내가 또 나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도 할 수 있는거에요.)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의 기회를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도 상임위원회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장님,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주재민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제가 자제를 할께요.)

○시장 김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문제가 꼭 필요하면 저희가 수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이번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본 의장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운영위원회에 두 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 모두 11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창희 의원, 유영래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이희봉 의원, 장대현 의원, 윤중조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이진완 의원, 강희봉 의원, 김병문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창윤 의원, 신치범 의원, 김봉기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선출토록 하여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갑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중조 의원, 장대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