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3.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
5.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월 15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안, 전주시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8일동안 올바른 전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에게 질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 또는 대상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토록 도 조례에서 정하여,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도 지침에 의거, 전주시 실정에 맞도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필요한 자치법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 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하여 민간중심의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위한 자치법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 판매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단독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의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공급처인 보급소와 판매소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시민의 불편 가중이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이 직접 관장하는 것 보다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좋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해준바 있으나, 현 시설물로는 미비점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시설 확충과 남은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지역주민의 악취에 대한 민원 해결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 재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이틀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기타 구획변경, 지적, 지목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시행 미 체비지 관리 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사업 지분의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감보율에 의한 토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환지계획 기준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전후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 면적을 종전 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소토지의 기준은 송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합한 면적을 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관련 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등 뜻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8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중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박종윤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규 의원
강희봉 의원
주재민 의원
최진호 의원
이희봉 의원
이진완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