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안골 ·서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립 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이석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라는 취지 아래 시범동을 포함하여 완산구 9개동, 덕진구 7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어떤 동은 문화의 집으로 또 어떤 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그리고 어떤 동은 그저 평범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의 집으로 운영되는 동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되는 동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은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 지원이 한푼도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적으로 어찌 운영될 수 있으며,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이나 동장이 운영비를 조달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비를 내겠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만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예산의 뒷받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둘째, 도로명칭 홍보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문건인 안내책자 98쪽에 보면 관통로라는 도로 명칭이 두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객사앞 도로는 충경로라는 훌륭한 도로 명칭이 이미 1982년도에 공식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공식 문건에서조차 관통로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니, 이것을 무식의 소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무지의 소치로 보아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경로라는 도로명은 임진왜란 당시 객사 앞에 장대를 세우고 창의하여 전주성을 사수한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충절이 담긴 도로명입니다. 아직도 뻥 뚫린 길이라는 뜻을 가진 관통로라는 말을 써야 하겠습니까? 전주시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옛 고유지명을 최대한 살려서 제정된 우아동의 명주골 네거리라는 이름은 아직도 여관 이름인 해금장 사거리로 통하고 있고, 평화동의 꽃밭정의 네거리라는 예쁘고 고운 이름이 도로 곳곳의 표지판에는 여전이 평화 광장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노송광장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시청앞 광장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노선 번호는 지난 8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3번에서 25번으로 변경되는 등 정비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내년 월드컵 축구 대회 이전에 도로 표지판을 새주소부여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정비 작업 계획을 하루빨리 세우시고 도로명칭 등 각종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부탁하고자 합니다. 도로 명칭 등 각종 공공시설 명칭은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의 지도자 및 회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의 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여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채무상환 재원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운용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열띤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치면서 순세계잉여금중 출연하는 일정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말고 조례에 일정율을 확정하자라는 주장과, 기금의 관리 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우려되는 재정 악화에 대비하자는 다수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에 의거,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등록 문화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여 혜택을 주자고 함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미국 샌디에고 시장 딕 머피와 로스엔젤러스 시장 제임스 한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여 대상자에 대한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립한 게이트볼 구장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고부가 첨단지식 기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첨단벤처단지를 조성, 기업 입주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우수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월동기의 민생안정 대책 강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및 인용 조문에 대하여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는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후 조례 제정시 관계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적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 노인복지회관별 고유명칭 부여 및 시설의 이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2월 28일자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와 현재 신축중인 서원 노인복지회관이 오는 12월중 준공 예정으로 있어,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하기위한 동의안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덕진동 동사무소의 청사내 신설되는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년도 12월중 준공 예정에 있어,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복지 수혜와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안건처리 및 현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기 수립된 아중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 규모와 배치 계획상 주택의 공급 형태, 수용세대, 수용인구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 및 층수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용세대 및 수용인구와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본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대지면적 37,235.3평방미터, 용적율 220%, 층수 15층은 변경없이 주택공급 형태 및 세대수와 수용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60평방미터 이하는 60세대 234인에서 106세대 413인으로, 85평방미터 이하는 544세대 2,122인에서 694세대 2,706인으로 증가하고 85평방미터 초과는 90세대 350인이 전부 감소하여 총 694세대 2,706인에서 800세대 3,199인으로 변경되어, 106세대 430인의 증가와 배치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바,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하여 그동안 IMF 경제난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차에 걸친 계획변경 등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금번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다소나마 전주시 재정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복개도로 개설로 인한 철거민 등 영세서민에 대한 수용 대책도 강구돼야할 것과 체비지 매매 계약서상 1년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되어있는 바, 상세계획 변경 사유에 의하여 6개월 정도 연기된 부분은 업체에 대한 본 계약서 2항과 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하여 2002년 2월 26일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을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시각 4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중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