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6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2. 시정에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2. 시정에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희재 부시장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안건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1월 26일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과 11월 30일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3일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의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확정한대로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고요. 2항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처음으로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공공요금 및 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5,923억6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73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4,272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1천2백만원이 감소한 1,65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74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266억7천만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3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의 미 착공으로 1회 추경보다 37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된 126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0억원, 지방교부세가 35억4천4백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은 전주IC진입로 개설 30억원 등 국비 추가 내시로 1회 추경보다 4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월드컵 도비 보조금 감소로 22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반영 내용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4억2천3백만원, 논농업직불제 3억5천2백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4억5천만원, 전주IC진입로 개설 30억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 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4억4천9백만원, 좋은식단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1억6천8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 2억4천3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대한 질문     처음으로

  (10시13분)

○부의장 심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을 여덟분이십니다. 당초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네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네분 질문과 답변 이와같은 순서로 진행코자 했습니다마는 양측의 준비 관계와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신사년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제6대 전주시의회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나고 4년차에 접어들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금번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늦은밤까지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주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동분서주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이번 회기중에 자료 준비를 성심을 다하신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이제 2002 전주 월드컵 경기는 176일 남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는 전주가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주시 물류센타 및 화물터미널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98년도를 기준하면 74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GDP 대비 16.5%로 선진국보다 1.5배의 높은 수준이며 이중 수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가장 높은 실정이며, 육로 수송비가 69.9%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GDP 대비 물류비를 한국과 미국, 일본을 대비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송비는 69.9%, 미국은 59.6%, 일본은 54.8%입니다. 또한 보관, 하역, 포장 등은 한국 25.9%, 미국 36.1%, 일본 30.7%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한국은 4.2%, 미국은 4.3%, 일본은 4.5%입니다.
  이 통계는 2001년 11월 27일 건설교통부의 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류비가 높은 이유를 보면 물류시설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즉, 현재의 부족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시설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류 거점 시설인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등의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화물터미널은 교통 체계상 화물차량과 교통량의 연결점으로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물류 거점 시설로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시설이라 판단하며, 권역별 전라북도의 내륙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 수송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117,240대, 승합차 15,333대, 화물차 35,030대, 특수차 288대, 건설기계 6,301대입니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로 미루어볼때 시민의 교통 질서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여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 외곽 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화물터미널 설치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인 대형 차량 및 화물차의 대로 및 이면도로의 밤샘 주차 문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77년 7월 12일 전주시 팔복동1가 280번지 공단내 22,744평방미터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영세 화물업체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건립 기회가 무산되고 1986년도에 덕진구 송천동 일대 유통업무시설 지구에 약 8,000평 정도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계획 고시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부지 매입비의 과다등으로 지금까지 건설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 사업자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화물터미널의 특성상 전체 부지 면적의 70%는 주차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시설은 전체의 30% 이하라는 현실적인 문제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의 효율적인 건설 운용을 위해 타 시도처럼 일정액의 자본을 본 사업에 출자해주거나 교통특별회계 수입으로 주차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제안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 운수 업체를 위해 전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전주시의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의 이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의 유통물류센터건립 및 화물터미널의 건립을 위하여 전주시 물류센터 및 복합터미널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자아 현실의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빈곤, 저조한 여가생활 및 소위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가적인 지원 아래 공적 부조로 최저 생계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가생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나마 노인들에 대한 많은 배려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월 12매의 7,200원으로 주어지고 있는 교통수당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20여일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심영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명의 공무원님께 먼저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전주시 지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금 업무에 종사하시는 세무 관련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법률적 적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구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를 잘하는 전주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전주시 지시하에 매월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으니 지방세를 잘내는 시민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996년에서 2001년도 12월 6일 현재까지의 서류 검토시 전주시 결손 처리액이 10억3천만원과 완산구청 123억2천만원, 덕진구청 85억4천만원 등 전주시 총 결손액이 무려 200억8천9백만원으로서의 결손 처리를 하였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예산서를 검토하여본 결과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이 무려 630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사업이 대폭 감소된 반면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월드컵 관련 사업 마무리 즉,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 요인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처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예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반면 도비 보조금은 9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과연 전주시 재정 자립도면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완산구청에서는 52억4천5백만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처리하였고 덕진구청에서는 34억7천7백만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처리하였는데 그중 한건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결손처리를 하였을 경우 이에대한 시장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결손처리를 하면 그 결손처리 장부는 창고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결손처리를 많이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모 구청 감사시 왜 이렇게 결손처리를 많이 하였습니까 물었더니 관계자께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을 줄이기 위한 많은 결손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만 전주시민들은 지방세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충실히 내는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 보다는 손쉬운 결손처리를 택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징수를 통하여 전주시가 더욱더 발전되는 시가 되도록 시장께 권고하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2년 월드컵 관련 숙박대책과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월드컵 숙박대책을 보면 2002년 월드컵 기간중에 우리 전주시를 찾게될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청결하고 편안한 중저가 숙박시설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국제 민박을 추진하여 타 개최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 인지도를 발전시킴은 물론 이를 계기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한반도 서남부에 대표적인 체재형 여행의 거점으로 육성 추진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주시 숙박대책은 한국관광공사 추정 1일 최대 숙박 수요가 11,136실로 되어있고, 전주시에서 확보한 숙박 시설로는 지정 숙박업소 292개소 7,443실 즉 전주 166개 업소, 군산 18개 업소, 김제 39개 업소, 완주군내 15개 업소이며, 민박 2,018가구, 대체숙박 2,598실, 캠프장 등 총 12,559실을 확보하여 한국관광공사 추정 숙박 수요 대비 118%라는 충분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중에 민박가정 모집 등 월드컵 숙박시설을 초과 확충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관련 숙박 대책을 다시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이번 월드컵 홍보차 미국 샌디에고 등 많은 주를 돌며 큰 홍보 효과를 가졌다고 저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인 교포들께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1만3천명정도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주에 오겠다는 중국인 관광객수도 1만5천명으로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전주경기 참가국인 스페인,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등 각국에서 수많은 관람객과 응원단의 방문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문화 교류가 활발한 포르투갈은 광적인 축구팬들이 많은 바 매우 많은 인원이 전주에 올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숙박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에 여관이 400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66개 갑류이상 시설 구비 업소만 지방숙박업소로 선정하므로써 전주시 지방재정 수입면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 숙박시설 15개소를 확보하였는데 특히 콘도, 유스호스텔, 연수원, 기숙사, 기타 교육원 등 전주시의 외국인 식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여관을 중심으로한 숙박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관 주변 식당을 지정하여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사 대책을 전주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지정 숙박업소 166개소가 러브호텔식으로 객실이 주로 더블 침대로 되어있어 객실당 2인의 외국인 손님을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전주시 지정 숙박업소에는 인터넷 전용시설이 연결되어있지 않아 전주시 월드컵 이미지에 혹시 큰 손상이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조 추첨도 끝나고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전주를 방문할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전주를 다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듬으로써 전주시 관광 소득 증대 및 지방자립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본선 조 추첨으로 국내 10개 월드컵 개최지가 확정됨으로써 우리 전주시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주 월드컵을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대외 홍보의 성공 여부가 전주월드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무슨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유럽권내 각종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 및 북미, 유럽 국가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과 전주시 월드컵 상품 및 특산품 판매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질문] 월드컵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4월 7일부터 2001년 12월 6일 공사 8개월로 되어있으며, 발주자는 전주시, 시공회사는 성원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총 공사금액은 42억5천9백만원으로서 부지 면적은 19,512평으로서 21세기 첫 월드컵 개최의 기념성과 상징성 부각 및 2002년 대회시 보행자 주동선 진입로 및 대중교통 연계 조성과 도민 화합의 장으로 휴식 정보 제공 및 문화 활용 유도 공간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많은 전주시의 건설업자와 조경 사업자들이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하여 준데 대하여 재판 소송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12월 6일 현재 만남의 광장조성 사업은 설계한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 설계되었는지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는 현재 상록수, 낙엽수, 관목, 초화류 등 주로 낙엽수로 되어있는데 상록수보다 낙엽수가 많게 설계되어 있는데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중 조경사업은 월드컵경기장 설계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완료하였는지요. 월드컵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한 것은 형식적으로 심의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을 듣고도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설계변경을 검토한 결과 23건에 25억이라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중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중 조경식재 공사비가 2억97,726천원이라는 금액으로 설계 변경을 하여 소나무 56주를 현재 식재하였는데,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2억97,726천원을 만남의 광장에 예산을 투입하였는지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당초 설계시 잘 검토해서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2억97,726천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게 하였던바 설계 자문위원과 시 집행부 관리 책임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2동 출신 유창희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6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유창희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있게 연구해온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택지개발 이후에 택지개발 지역내에 주차장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다시는 잘못된 행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경청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62만 전주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셔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집행잔액이 잘못 정산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화산2가와 효자동1가 일원에 531,000㎡를 ’90년 7월 착공하여 ’93년 준공 완료한 사업으로 총 수입은 189억6천만원이었으며, 지출은 126억8천8백만원으로 총 이익금은 62억7천2백만원이라고 집행잔액이 전주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정산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93년부터 2001년까지 이자 수입액이 빠져있습니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그 이자 수입액이 무려 90여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90여억원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전주시에 해당 부서의 결산 서류에 빠져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총 집행잔액은 전주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62억7천2백만원이 아니라 150여억원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회계 경리관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이 또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총 집행잔액이 60여억원이 아니라 150여억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집행잔액중 90여억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행방을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90여억원에 대한 행방을 알고 계신다면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지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지구내 집행잔액이 150여억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재임 기간인 3년 6개월동안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사업을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6대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로 이 문제가 된 화산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민의를 수렴할때마다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택지개발 지역 이후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있으며 당시에 발견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많은 문제의 사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해달라고 저한테 무수히 많은 민의를 전달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3년 6개월이 지나는 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통한 방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방법, 또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내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니 반드시 그 집행 잔액은 법에 의해서 해당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과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사업을 전개해달라고 무려 3년 6개월동안 줄기차게 집행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본 의원의 주장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민의였습니다. 그 주민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 지역의 돈을 잉여금이 남았으니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있지않습니까. 결국은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본 의원과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전주시가 올바른 행정인지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출범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잔여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그동안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집행 잔액이 150억원이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관련된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완주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그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시켜줄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년 3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조례로 설치하고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운영,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62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잘알고 있다시피 서부신시가지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그동안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것을 2002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겠다면서 2002년도 본 예산안이 저희시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 또한 받게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식 부기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일반 예산편성 지침과 함께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결산도 그쪽에서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가 서로 같지않은 2개의 틀린 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내년부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영개발사업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며,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행정 집행과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해야만 한다면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시행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이관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예산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택지개발 지역내의 주차장 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화산2동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본 의원이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비좁기때문에 바로 동사무소 옆 부지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지에 차를 받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주차장 용지에는 면적의 30%가 건물이 건축이 되어있고 그 건물속에서는 식품 대리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차를 받치고 동사무소로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 왜 거기다 차를 받쳐요? 본 의원이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아마도 건물 주인인듯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곳에 차를 받치면 안되는겁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가 차를 받쳐 놓으니까 제가 물건을 내릴 차가 와서 차를 대지못하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를 다른 곳으로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동사무소로 갈려다 속에서 치미는 화가 참을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른 분한데 아저씨, 아저씨가 이곳의 사장입니까? 그렇다는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알고 있는데 왜 차를 받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차를 받치고 그에따른 비용을 받아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그때사 그곳의 건물 주인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서신동 동사무소 옆에 가보면 803 - 3번지에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한 차를 받치러 들어갔더니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아저씨, 세차 안할려면 차를 빼주세요. 효자동3가 1451번지에 가보면 목욕탕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지어졌다 그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곳은 모두다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고 그 택지개발할 당시에 이곳은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을뿐 이 땅들은 이미 실소유자들에게 모두가 다 매각이 된 상태에서 그들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하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 택지개발 당시 면적에 필요한 주차면적 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0.6%를 주차장 용지로 지정하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정된 주차장 용지들이 일반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이 되고난 이후에는 그 주차장 용지는 실수요자들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실상 입주한 입주 업체들의 주차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의 사 주차장화가 되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이용 계획에 의거 확보하기로 한 주차장 용지 본래의 취지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용지는 그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도시개발 예정 지역인 서부신시가지 개발 지역과 송천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지정할 주차장 용지는 매각 용지에서 제외하여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출신 이재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5대와 6대 의회를 거쳐서 총 14번의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요.
  이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의회의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과 시장이 한 자리에서 정책과 현안과 민원을 직접 주고받는 아주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과는 달리 그 답변을 전적으로 혼자 맡아 하심으로써 저희들은 우리 시장께서 굉장히 업무파악 능력이 출중하시고 책임감이 강하다 하는 것을 사실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보채는 공무원이 있고요. 참 안해줘서 고맙다는 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의원들에게 원고를 재촉을 하는 그 태도들이 의원님들의 그 일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모든 시정질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고를 직접 써서 사전에 돌려주는 그런 의원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그 원고를 제 방 옆에 지켜서서 독촉을 하거나 제 작업중에 전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를 끝없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6대 그 막바지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전주시의 행정과 전주시민에 의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의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답변 준비를 하느라고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부담스럽다면 이것을 꼭 해야되고 피할 수 없고 그런 쓴잔정도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제 첫번째 질문은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와 저금리 시대에 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은 갈수록 하락해서 현재 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균 12%대에서 IMF때 20%로 급등했다가 다시 서서히 인하하면서 현재 유례없는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도 더 하락해서 국제 금융시장대의 이자율인 2%대로 자리잡을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죠.
  예치 이자율의 하락 현상에 따라서 전주시정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금 사업일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2002년까지의 조성액은 총 153억3천5백여만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 기금사업들은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수입이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그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 현재 전주시가 예치한 이자율을 비교한 결과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경우 7.5%에서 4.8%로 2.7%의 이자율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전주시의 기금 예치와 지난 1년간의 이자수입 변동을 보면 2000년 18억9천6백만원에서 2001년 10억6천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지난 1년 26억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들의 총계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율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자수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기금사업의 당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기금 관련 부서에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자 원금에서 충당할려고 하는 방안을 짜내던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의 인하의 추세를 두고 전주시의 기금사업은 그 취지와 목표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고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전주시는 이자를 증식하기위한 수단을 충분히 강구했는지 하는것입니다. 수단이라고 하는것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정부가 각종 공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기금의 원금이 바닥나있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지않습니까.
  혹시 전주시는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최상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타 금융권에 그것을 확인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자를 가지고 애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혹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성질을 비교해서 목적과 성질이 유사한 기금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는 것도 역시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무리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한 투자진흥기금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은 2001년도에 기 출연된 5억2천5백만원과 2002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에 10여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지출 계획도 없는것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당초 조례 심의시에 시 의회에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조례라는 것을 예견했고 업체들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도 있지않느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금은 다른 기금 운용의 성격과는 아주 판이하게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주 실용성있는 기금처럼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와 내년도에 아무런 지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기금을 졸속적으로 조성했는가 하는 단적인 사례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금을 과감히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을 다시한 번 살펴보시면서 기금 운용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이 회생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천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곰솔에 대한 이 질문은 어쩌면 곰솔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곰솔이 더이상 시정의 대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불안한 예견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5년 12월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시에 곰솔 보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또 같은 기간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개통된 백제로의 매연과 택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로 인해서 이 고목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고사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전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천연기념물, 그것도 시민들의 노력으로 천연기념물의 반열에 세운 이 곰솔을 보전할 대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견보다 더 빨리 곰솔의 생육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곰솔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세대, 그리고 그 죽음을 재촉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450년 살아온 나무의 청정함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95년 이래 곰솔의 가치와 의미를 재인식하고 문화재로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흔적들을 저는 어느 시민 못지않게 잘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수세 회복을 위한 몇 차례 처방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방안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곰솔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고 저는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최종적으로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그 옆에 종합병원을 짓기위해서 토목공사가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 시기에 틈새에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을 하실른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는 분한테서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수십년동안 곰솔을 지켜보면서 골재 채취업자나 건축업자들이 곰솔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을 막아내면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곰솔의 가치를 당당하게 피력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분 역시 벌겋게 말라죽어가는 곰솔을 지켜보면서 타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저한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전주의 역사를 간직한 곰솔이 김완주 시장과 해당 지역 시의원인 저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김완주 시장님, 곰솔은 한갖 나무가 아닙니다. 곰솔은 전주시의 문화정책의 현주소와 철학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나무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95년 시정질문에서 개발이라는 명분에 치어 천연기념물 하나 보존을 못해내면서 무슨 전주의 특색과 고유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 수 있겠냐고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곰솔이 처한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더군요. 축제와 문화시설 확충에는 온갖 예산을 다 투자하면서 있는 문화재 하나 구완을 못하는 것이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 단적으로 묻고싶습니다. 곰솔이 하릴없이 공무원들 애간장만 태우는 애꿎은 노송에 불과합니까?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곰솔의 운명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곰솔을 살려내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와 같은 곰솔 대책으로 곰솔이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네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더 바랄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곰솔이 만약 고사라도 하게 된다면 전주시는 그냥 그 나무를 없애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백년을 또 그 자리에서 저렇게 벌겋게 말라죽어있는 채로 문화관광 예술도시라는 전주의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산 교훈으로 서있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 경전철 도입 논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의석에 놓아드린 경전철 사업 시민토론회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김완주 시장님, 경전철 도입 논의는 끝난것입니까?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결론과 함께 경전철 사업은 추진되는 것인가요?
  저는 경전철 도입 논의가 시작된 처음부터 도입 타당성 분석의 신뢰성 문제와 김완주 시장의 조급성, 비민주적 합의 절차에 대해 세 차례 시정질문과 두 차례의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에서 학교와 시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타당성 최종 보고서 발표와 함께 개최하겠노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진위여부는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한 일간지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다고 표현했더군요. 바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용역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의 공청회였습니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시의회도 알지 못했던 공청회의 폐쇄성을 지적한 저의 4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으로 전주시는 기본계획 발주 이후에 전문가와 시민,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의 본 목적은 주민 각계의 타당성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이었고, 사업추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답변에서 일부 학자들의 부정적, 회의적 시각차라고 풀이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세 명의 전문 학자들 전부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그 시각차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김완주 시장님의 당초 의도셨습니까?
  경전철 사업은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추진되어도 좋은 그런 사업인가요. 지금 전주시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경전철 도입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의 집행입니까?
  김완주 시장님, 경전철 도입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전주 경실련에서 주최한 경전철 사업 시민 토론회의 내용을 전달받으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경전철 도입은 그 대규모 투자로 말미암아서 전주시 미래의 행·불행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에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되고 전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질문에 임해주실 태광호 의원님, 최동남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신치범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양해와 함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덕진동 출신 태광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태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의 전주시의 재정 운용 상태와 그리고 전주시의 재정 실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김완주 시장께서도 새롭게 2002년도를 맞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선2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 2001년 예산총액은 6,137억37,6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99억15,580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2002년도에 예산총액은 4,149억31,553천원이고 일반회계는 3,348억51,341천원입니다.
  전주시의 2001년 예산과 비교한다면 예산총액은 1,290억이 감소한 수치이고 일반회계는 850억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총액에 있어서는 630억이 감소한 수치이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39억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01년도에 기 집행된 그리고 기 수립된 전주시의 예산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만경강 생태하천조성 4억8천4백만원이 의무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부담이 아니다손치더라도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단 한푼도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 무부담 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도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시비 전액 미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재정관리 실태를 보면 많은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2001년 7월 2000년 결산시에 불용처리한 후 그로부터 한달이 채 안된 2001년 7월말 8월초의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71억5천9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불용처리를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돌고 또다시 한달이 채 안돼서 예산을 수립해야되는 혼란을 겪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사업을 보면 지원사업을 보면 2001년 당초예산에서 5억을 요청하여 2억을 삭감하여 3억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말 8월초에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금번 회기에 진행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이 끝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면서 전주시에 있어서는 안될 집행후의 예산 성립과 예산의 초과 지출이라는 선례를 남기려하는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며,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관리 실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50%에서 3%로 줄고 일반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 재정보전금은 매분기별로 결산을 하고난 후에 익월 20일까지 도에서 전주시로 수령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4분기에는 4월 25일, 2/4분기는 8월 3일, 3/4분기는 아직도 전주시는 수령하고 있지못합니다. 9월말 분기가 끝난 이후로 이제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자까지를 계산한다면 전주시의 세입을 넓히고 그리고 전주시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재정보전금의 액수가 한 번 수령할때마다 50억원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의 2001년도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면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백억원의 예산, 그리고 일반회계내에서의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의 한계, 이것이 바로 현재 일반회계의 세입결손을 가져올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백억원의 전출금을 준다손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제 규모의 300억61,502천원인데 어제 제가 도시과에 있는 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어제자의 징수부 기준입니다. 111억8천3백만원이 지금 현재의 세입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이 101억1천7백만원으로 이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현금 보유액은 10억원정도입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전체적인 세입은 약 95억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백억원정도의 세입 결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9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의 결정은 김완주 시장이 하시겠지만 일반회계에 전출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일반회계의 세입 또한 결손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회계년도 마감 기준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논점이 있는 것이지만 2월 28일까지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전체적 세입으로 잡아서 감안할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미 백억원의 세입 결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매각수입중 미납액은 139억3천3백만원이지만 이중에 내년도에 수령해야될 액수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대한 대책으로 일반적으로는 결산추경에서 이러한 세입의 결손이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부분을 삭감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추경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어디에서도 일반회계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정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추경인 200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령해야될 일반 재정보전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이유와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했던 활동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서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문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질문] 매수청구권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전주시의 준비가 매우 소홀합니다. 매수청구권 제도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명시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20년, 3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않아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은 매수청구가 합당한 경우 매수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대한 준비가 전주시에서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1966년 건설부 고시 제2188호의 결정 고시 이후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은 시설수 3,295개, 면적은 4백4만, 4천48만8,515평방미터이며 이중 집행시설은 시설수 2,625개 시설에 면적 1,728만9,447평방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은 670개 시설에 2,319만9,078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제외한 대다수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그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 어떤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공시지가의 가격은 얼마이고 매수청구가 전체적으로 들어올때 그 액수가 얼마로 예상되는지의 수치도 잡혀져있지 않습니다. 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먼저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 시설 면적이 얼마이고 또 이중 대지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년이 되었는지,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통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을 토지주들에게 매수청구권 제도를 인지하도록 하고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임무인것입니다.
  셋째, 예산상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매수청구할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서 매수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30년동안 피해를 겪고 고통을 겪었을 재산상에서 정신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겪었을 그 토지주나 건축주들의 그 피해를 감안한다면 전주시에서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안내해주는 입장에 서서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예산에는 단 십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면 도시계획법에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채권 발행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 매수청구하였을때 매수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고민했어야 됩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법에서 2년을 명시하고 매수하는 기간은 매수 여부 결정일로부터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재정 상태를 감안한 것과 매수청구의 양이 많을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기때문에 그 2년의 유예기간을 둔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시행되고 난 때로부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수청구권 제도는 2000년 1월 28일에 개정 공포되어서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즉시 도시계획 시설중 미집행 시설면적 시설별 또는 노선별 미집행 면적 및 기초자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면적중 대지면적 및 기초자료, 토지용도별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면적 및 기초자료, 아니 이것보다는 연도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주 및 건축주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 안내, 그리고 재원대책 마련 등 매수청구권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수청구를 하였을때 매수청구한 사안에 대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매수하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매수청구권 제도 또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주시의 재정 문제에 열악한 재정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매수청구권 제도는 이와는 별개로 20년, 30년동안 피해를 겪었을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현정부 들어서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두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면서 재정적으로도 전주시에서 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최동남입니다.
  똑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영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전주를 바꾸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먼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상당수의 건물주가 건축물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경시설을 갖추었다가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규모 건물에서도 나무 등의 조경시설 대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건물주를 제외하고는 조경시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어있는 그러한 건물주를 제외하고는 검사용으로 조경시설을 했다가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했다가 고사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8년에서 2001년까지 신축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건축면적 500㎡이상 신축에 따른 조경면적은 약 46,854㎡이며, 나무 수량은 67,001그루인데 이중 나무의 생존율은 60% 미만에 머물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경시설의 나무와 화훼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규격과 수량만 맞게 식재한 싼 가격에 글자 그대로 검사용의 나무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 검사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부실한 시공을 알 수 있는데도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검사로 인해서 인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경의 설치 및 규제 사항을 보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조경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식재 기준이 있고 훼손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이 조항은 사문화되어 버리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1년 단위로 다년간에 걸쳐서 무단으로 훼손된 많은 조경시설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눈가림용 시설에 대한 사전방지와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확실한 대안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전주지역에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전주는 태풍과 비 그리고 폭설로 인한 큰 피해가 별로 없었으며 또 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에 혹한이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것은 몰라도 기후에 대하여만큼은 아주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여름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아주 최악의 더위를 기록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등 지겹고도 긴 여름이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전주 기상대에 따르면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과 자동차 증가 및 도로의 포장율 증가, 그리고 녹지면적의 훼손 등이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서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0.7도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름만 되면 국내에서 가장 더운곳으로 그 이름을 떨친 대구 지역의 경우는 ’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5년간 여름철 기온이 0.7도에서 섭씨 1.2도까지 낮아지는 등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성공 사례로서 날로 무더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기상대와 계명대가 90년대 대구 지역 여름철 기온 현상을 전후반으로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5년간 여름의 기온이 섭씨 0.7도 떨어졌는데 서울 등 타 도시는 같은 기간 0.9도가 상승하였고, 최근 3년동안 여름철 기온이 1.2도 대구 지역은 떨어진 반면 다른 지역은 1내지 섭씨 2도 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는 대구 지역의 녹화 정책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주 기상대 관계자 역시 녹화사업으로 폭서 및 폭염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의 변화와 녹화사업의 상관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지역의 녹화사업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8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녹화사업과 민선자치시정 출범과 함께 300만그루 나무심기 푸른 대구 가꾸기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1년 당겨서 ’99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사업비는 98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200만그루 식수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1차년도인 작년에 4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0만그루를 식수했으며, 특히 ’95년도에 비해서 2000년 지난해까지 녹지면적을 37.5㎢를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녹화정책의 결실이 오늘날 여름철 기온을 0.7에서 섭씨 1.2도를 떨어뜨렸으며, ’99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기구 워크숍에서 세계 12개국 솔라시트륨 하나로 선정되어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인정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99년부터 시작한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완료했지만 녹지면적은 10년동안 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내년 여름에도 살인적인 폭염이 62만 전주시민에게 너무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상이변으로만 알고 손을 놓고 준비를 하지않은채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심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녹지를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 묻고싶습니다.
  아울러서 여름 기온변화 현상에 대해서 기상대와 전북대 환경학부에 의뢰하여 그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르고 살기좋은 숲속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주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5개년 중기 녹화사업으로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광고물 지정게시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시판은 글, 그림, 사진 등 많은 것을 시민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 눈에 잘보이는 장소에 일정한 규격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제작비가 약 140여만원정도 된다는 418개의 게시판이 곳곳에 설치되어있는데 이러한 게시판의 관리 상태를 위하여 본인이 59개를 현장 확인 조사해본 결과 설치 장소의 부적절이 7곳이 되었으며, 철거를 요하는 것 글자 그대로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5곳 있었습니다.
  또한 기울거나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15개, 휘어지거나 부분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 33곳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청소는 아주 불량하고 한 번도 손이 가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정 게시판의 정비 및 시설보수 현황을 보면 불량 게시판 철거는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540만원을 들여서 54개를 철거했지만 금년에는 전혀 실적이 없으며, 영화, 학원, 행사 포스터 등 약 7,500매를 게시하고 있는 418개 게시판은 한 번 설치하면 주위의 도로 여건이 변하고 신호기 등 간판에 가려서 게시판의 역할을 하지못하는데도 그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및 청소는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인 시 지정게시판이 오히려 도심의 미관을 흐리는 게시판으로 전락되어버렸어야 쓰겠습니까? 이와같은 현상은 게시판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평소 시설물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판의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자께서는 지정게시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해서 불량 게시판은 시민들의 안전도를 위해서라도 즉시 철거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있는 게시판은 주위 여건에 맞는 적정한 장소에 이전하고 세분화된 점검 일지에 의해서 정기적인 부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딱딱해 보이는 사각으로 된 게시판을 부드러움을 주는 타원형이나 원형 등 다양한 모양의 게시판을 검토해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송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세계경제 불황에 편승하여 IMF 여파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시정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질문하기에 앞서 삼동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와 임직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본인의 봉사정신으로 치매환자들을 치료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첫째 질문, 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즉 치매병원의 입원실은 112 병상으로 되어있으며, 2000년 6월 22일 개원하였습니다. 일반의료보험 수가 지수는 월 120만원이나 높이 책정되어있고, 한방 치료 추가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당해년도 즉 2000년도의 순이익이 5,660만원이나 됩니다.
  2001년도 순이익이 약 1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는바, 복지병원 설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시정을 않고 기만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급히 병원수가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환자들이 입원한지 6개월이 지나면 치료를 더 요하는 환자도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 제도가 어떠한 근거를 적용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에서 노인복지 병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국비 7억5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치매병원의 입원 실태를 보면 총 112 병상중 등록 접수 월 치매 발생 약 칠팔십명의 전주시 치매환자가 전부 입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 수급이 원활하며 도내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치매환자들이 약 삼사십명정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며 치매환자 112명중 일부 환자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분도 계시므로 치매병원과 연계, 요양원을 신설하여 병행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며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매병원 증축은 중복 투자를 지양해야하고 향후 사오년후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들 또한 현재로서는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매병원과 연계하여 유료 전문 요양시설이나 무료 요양시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에서 국비 15억원과 전주시에서 17억원의 혈세로 설립되어 삼동회에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병원 입원 신청 접수를 타 시도나 도내 시군과 무작위로 접수를 받아 전주시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지못하여 한달 이상씩 10에서 20명정도 이상이 지체하여 치료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은 전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여,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를 약 칠팔십명을 선 입원시키고 난뒤 여유 병상에 한하여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치매환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체육시설 도 소유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은 전주종합경기장 즉 야구장과 수영장을 포함 테니스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이 있으며, 전주시 소유의 체육시설은 화산체육관, 로울러장, 경륜장, 승마장, 체련공원 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 관리의 수지분석을 보면 1994년부터 최근 8년동안 자체수입 세입은 76억8,200만원이고 이에따른 시설보수 및 운영과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157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한 도비는 2000년도에 축구장 조명탑 시설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했을뿐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8년동안 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매년 10억5천만원정도의 거액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될 제84회 전국체전을 위하여 로울러장과 다이빙장, 테니스장의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로울러장에 20억원, 다이빙장 30억원, 테니스장 6억원 등 총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요구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시비 14억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한다면 종합경기장내 도 소유죠. 육상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6개소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우리시에서는 15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물들은 모두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로 전라북도가 모두 부담해야 함에도 15억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전라북도가 요구하는대로 2003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게 된다면 총 29억원의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야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2월드컵 경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나면 이 경기장 역시 사후관리하는데 총 27억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의 소유인만큼 어떤 이유라도 관리를 전주시에서 하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내년 예산의 가용재원은 작년 4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밖에 되지않습니다. 이토록 전주시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전주시는 머지않아 파산되는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청주시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이 충정북도 소유인 관계로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 12억원을 충청북도에서 도비 보조로 지원하여 건실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소유인 예술의 전당 운영비로도 도에서 - 충청북도 도죠.- ’99년부터 지금까지 8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은 우리시에 매우 인색하고 전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시를 전주시 전라북도라고 바꾸지 않는한 관리 비용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와같이 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연간 10억원정도의 시비를 언제까지 들여가며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과감하게 시장직을 걸고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도 못한다면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관해주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전라북도에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비만도 연간 27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소유인 체육시설 신축 및 시설 보수비 29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현실로 시 재정상 어렵다고 봄으로 도 소유인만큼 도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순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기필코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러가지 난이도가 있어 서면질문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양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남노송동 출신 신치범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연일 심영배 부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되어서 감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순서로 이어지면서 대단한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표정을 보면은 참 대단히 피곤하신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민선 시장전에 시장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의회만 없으면 시장을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우리 김완주 시장과 대화를 하면서 의회 없는 것은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문제가 있을때 가장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인사만 없으면 시장을 한 번 해볼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의회가 있음으로서 전주가 더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더불어서 의회도 같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걸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더불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6일부터 의회가 시작했으니까 그전부터 여러가지 준비에 대단한 수고가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표된 우리 지역의 첨단문화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시장의 문화산업 마인드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표된 내용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송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진흥 시설지구와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를 포함한 약 19,700여평 규모에 첨단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240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민자유치 등으로 총 870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지난 10월경 문화관광부로 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2002년 상반기중 문화산업단지 부지로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주가 첨단문화산업 단지로 지정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의 규모로 보나 내용의 중요성으로 봐서 좀더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실천 의지가 진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국비 200여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상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진흥기금과 문화진흥금고 등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한편 문화컨텐츠 투자조합에서 중소벤처업체 및 유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추진해 문화컨텐츠 산업이 지식기반 경제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문화산업 단지에 막대한 예산규모와 장래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미래 산업인 점에 비추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첨단문화산업 단지의 개념은 영상게임, 음반 등 첨단문화산업이 특정공간에 집중되고 이들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 주체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내 문화산업 혁신성과 경제력의 집중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일컬었으며, 이러한 첨단문화산업 단지는 일정 지역에서 단위 네트워크를 이룰 경우 지식과 첨단장비를 공유하여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생산과 유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며, 단지화를 통하여 전문 인력 및 지식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첨단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앞으로 최첨단 산업과의 연계와 함께 각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의 인력이 양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나 영상, 게임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첨단기술과 컨텐츠 및 고급 인력이 상호 결합되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단지는 대체적으로 산·학·련간의 협동체제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며 그 이외에 인력 양성이나 인력개발 시스템, 미디어 집적지의 접근 등 지역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공연 예술 시설, 테마파크 등의 위락 소비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단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지역의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1,300년 역사의 고도 및 예도로서 오랜 전통을 갖고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문화 유적과 예술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국제적인 행사로 치룬 소리문화 축제와 국제영화제의 디지털 영상 등이 어우러진 문화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교동의 한옥보존지구를 포함한 전통문화센터와 중노송동의 소프트웨어 진흥지구를 연계하여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벨트화한다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어우르는 첨단문화 산업단지로서의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우리 전주는 생산기반 시설이나 제조시설이 빈약한 경제 구조속에서 소비성이 강한 도시로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지의 어느 지인의 말씀을 빌리자면 전주는 공기좋고 조용하면서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의 미래를 놓고볼때 오랜 전통의 예술과 문화유적, 예술인들의 지식 정보를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종합 첨단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그 부가가치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훨씬 높아진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앞으로 말한 벨트화 사업의 가교 역할을 할 지리적 위치에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 14,200여평의 규모가 토지 소유주인 신동아 건설측이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로 방치되어있어 첨단산업단지 부지로서는 아주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입지 여건으로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컨텐츠 개발 인력과 문화상품의 특성상 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쾌적한 환경 조건 및 창조적인 작업을 자극하는 문화적인 분위기와 소비자의 만족도 및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면에서 구 공업대학의 부지는 최적의 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잠시 전주라는 도시발전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20여년전만해도 우리 전주는 팔달로를 중심으로하는 가촌의 전형적인 모델로 지칭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가 외곽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전주천 이남에 소위 서울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부도심 지역이 생기면서 전주의 모습이 가촌에서 벗어나 도시 모양으로 갖춰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전주에도 대도시의 발전 형태인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팔달로를 중심으로한 이북 지역은 점점 발전이 멈춰있는 중이다 하겠습니다. 풍남동을 비롯한 교동, 노송동 일대는 한때 도심권에 인접한 주택지로서 최적지였습니다.
  부유촌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젊은층들은 아파트를 찾아 떠나고 대대로 물려받은 가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분들만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역적인 문제로 고착될 소지를 안고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라북도 도청 이전을 비롯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전주의 도시발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염려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동, 풍남동 일대에 한옥보존지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항의에 대하여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의 동참의식과 이해를 같이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주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만을 요구해서는 [질문] 안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첨단산업기술과 공유하며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옛날처럼 자긍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첨단문화산업에 고부가가치성과 단지조성을 위한 벨트화에 지리적 좋은 여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주의 도시발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들어 금번 우리 전주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우리 전주 지역 발전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인데 총 870억원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확보 방법과 또는 민자유치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구상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 매입을 2002년도 상반기중 매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반기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법과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의 핵심적인 인력개발과 인력 수급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산·학·련의 협동체제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시장의 구체적인 마인드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70여일 남은 2002년 전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서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62만 전주시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만큼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이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도 분명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우리 전주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시작하되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겪어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시민 여러분, 이제 20여일 있으면 금년해가 저물어갑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준비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여덟분 의원님, 그리고 진지한 청취로 이해와 관심을 함께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것처럼 본회의는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도진, 방청인 등에게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에 의해서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오후에도 열띤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지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체해주시죠.

조지훈 의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왔는데 목이 타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이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중에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의원님들중에 가장 아마 나이가 어린 사람중에 하나이면서도 젊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러면 안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 도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일간지에 나온 문전박대 당한 전주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뽑아있는 내용도 그렇고 실제 전라북도 의회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주시와 관련된 예산을 도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삭감하고 있다고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에 난 월드컵 시설 지원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약속한 6대4 비율로 지원을 하기로 한 그 시설비 지원액 18억4천4백만원, 그리고 또 우리 전주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전통문화센터 건립비 20억원,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서 결국 합의해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 4억9천만원을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과정속에서도 여러차례 반복되었던 도가 전주시에 지급해야될 재정보전금, 몇 개월씩 연체하면서 주지않은 그 돈의 이자만 따져도 이 돈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종합경기장 시설운영비 내지는 보수비를 분명히 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 그리고 완산구청을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강매하면서 그 부실 덩어리 구청 건물을 전주시가 안으면서 감내했던 그 수많은 그 시간들이 지금 본 의원의 머리속에서 스쳐지나가면서 억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의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과 전주시의회의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 의장단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12월 20일까지 계속되는 우리 의회 회기중에 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라도 도 의회의 이와같은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인 예산심의에 대해서 전주시 의회가 경종을 울릴것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맺으면서 이와같은 도 의회의 예산 삭감이 지난번 월드컵 경기장에 전주시 의원들과 전라북도 도의원들을 같은 자리에 배석하게 함으로써 의전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감정에서 전주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의회가 현재 예비심사를 마쳤고 향후에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도 의회의 현명한 심사를 기대하면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주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20일 제5차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전에 필요하다면 의장단의 판단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겠죠.
  (「예」하는 의원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연일 계속되는 우리 시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확인하면서 또 전주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 전주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답변에 앞서서 조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지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월드컵경기장 지원비,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것 굉장히 어렵사리 우리 유종근 지사님과 합의를 해서 올해 그동안에 많은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이 어렵사리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의회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조금전에도 총력을 다해서 우리 전주시 출신 시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담 의원님께서 전주시 물류센터 및 화물센터 건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증액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물류센터 및 화물터미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고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운송 업체를 위해서 타시도처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 이전계획은 없는지, 그다음에 물류센터 및 복합터미널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저희가 유통물류단지와 아울러서 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 진행 상황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화물터미널 설치계획은 ’8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송천동 유통업무 설비 지구내에 8천평정도를 계획해서 현재에 이르렀으나, 화물협회에서 부지의 협소, 부지 매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조성을 하고 있지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시 발표된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와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5만7천평정도의 전주 유통단지를 계획 진행중에 있으며, 화물터미널 용지는 현재 송천동에 계획되어있는 부지보다 약 5천평정도가 많은 1만3천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도시계획 및 시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부에 진달할 예정으로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내 용도지역을 배분해서 유통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장께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를 위해서 전주시가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설사 화물터미널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가 과연 지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면서 타 시도와 같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시에 대해서는 우선은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하고 또 재정적으로는 간선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원칙을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용이 잘 안될 경우는 그때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먼저 거기에 들어오는 창고 운송업체를 먼저 지원하겠다는 사전적인 약속이나 계획은 세운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 이전계획을 세운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시중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해서는 많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은 앞으로 저희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의 터미널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추진된다고 보기때문에 경전철 사업 등 사업의 위치 선정과 맞물려서 도시발전 추세에 맞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사전 이전 부지를 확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물류센터는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용지 매입 및 사업 시행을 일괄 추진하고 화물조합에서는 화물터미널 건립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별도의 추진기구는 필요없다고 판단되고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될시에는 그때 가서 추진단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두 번째 노인교통수당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12매의 버스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12매로는 이삼일뿐이 다닐 수 없는 물량으로서 대단히 부족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노인교통수당 인상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현재는 7%로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매우 지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활성화, 실버 동호회, 경로당 활성화, 경로식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확충 등 활발한 노인복지 시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 우대 제도에 의해서 ’90년대부터 노인승차권을 지급해오다가 ’96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12매 7,2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3일내지 5일정도 사용하면 떨어지는 양으로서 태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방비 부담율은 도비는 15%뿐이고 시비가 85%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12매에서 20매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시비 23억정도가 소요됨으로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창윤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방세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 관련 숙박 대책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 및 월드컵 상품 특산품 판매 대책, 월드컵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시의 지시하에 매월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를 성실 납부하는 시민이 이에 피해를 입고 있지않은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행정자치부에 재산 조회를 실시한 후 적법하게 저희가 결손처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후에도 재산 발견 즉시 추징하고 있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현재까지 총 결손액이 208억원으로 왜 이렇게 과다하냐 물으셨는데 결손처분액의 증가는 ’97년 IMF 이후에 부도업체 증가로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징수 불능 체납액도 매년 증가해서 2001년 11월 현재 체납세가 230억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손 처분도 이에따라서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 사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7억, ’97년도에 23억, ’98년도에 26억, ’99년도에 29억, 2000년도에 42억, 2001년도에 87억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결손처분을 실시하면 사실상 징수 실익이 없는 체납액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징수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저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무 행정도 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완산구청에 52억, 덕진구청 34억원을 결손처분할시 신중하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손 처분은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공매, 경매 처분을 실시하여도 징수 실익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전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행자부에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저희가 등록해서 금융 거래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지않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지방세 징수 사항 항목이 있습니다. 징수 실적이 낮으면 역 교부세가 부여되고, 징수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징수율을 높여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월드컵 숙박 대책에 대해서 미국 참관단, 중국 및 전주경기 참가국 관람자의 숙박 대책, 전주시 여관이 400개나 있는데 왜 166개소만 지정해서 재정 수입을 손해보게 했느냐, 대체 숙박시설과 여관의 식사 대책, 지정 숙박업소의 침대가 부적합하고 인터넷 전용선이 없는 문제 등등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기간중 관광객 유치 및 숙박대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미국, 중국 등을 주요 타켓 국가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한 결과 미주 지역에서 13,120명의 참관단이 이미 협약을 마치고 세부 사항을 협의중에 있으며, 중국 관광객도 1,240명은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숙박시설 예약 단계이고 앞으로 만명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본선 추첨 결과에 관계없이 미주, 중국 등의 관광객 유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경기 참가국이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파라과이 등 유럽 3개국과 남미 1개국으로 확정되고 16강전도 일본에서 예선을 치루는 이탈리아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유럽 지역에 대한 관광객 유치와 이에따르는 숙박 대책을 별도로 확대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요와 성향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이에 상응한 숙박대책, 자원봉사, 관광안내 계획 등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들을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참관단, 중국 및 전주경기 참가국 관광객에 대한 숙박대책은 먼저 미국 참관단이 13,120명이지만 이 인원이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 기간중 전주경기를 전후로 여덟차례에 걸쳐서 분산 방문하게 되며, 중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주경기 참가국 관람객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확보해놓은 12,500여실로 수용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지만 현재 수요 분석이 진행중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지정 숙박시설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박은 더욱더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2개의 여관을 월드컵 지정 업소로 지정하면서 전주에 많은 여관이 남아있는데도 왜 166개만 지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의 지정은 객실 보유 20실 이상이며, 시설이 양호하고 무엇보다도 업소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관광 숙박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근 시군 여관을 지정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갖춘 여관을 전주시내 여관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연계해야하는 것이 관광과 숙박의 특징으로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인근 시군은 물론 전도민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시내 업소를 우선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숙박 시설과 지정 숙박시설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식사 대책은 현재 모범업소중에서 248개소 월드컵 지정 음식점을 지정하였으며, 관광 특성상 점심과 저녁은 관광 코스별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게 됨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아침 조식 대책인데 조식 제공이 가능한 음식업소 168개소를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호텔에 룸서비스 형태로 외식업체에서 토스트, 햄버거, 계란, 우유 등을 배달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숙박업소와 음식업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 3월중에 예행 연습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정 숙박업소의 더블 침대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은 투윈 침대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미주나 유럽 지역 유럽인의 경우는 동숙을 기피하고 1인 1실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의 여건은 보통 2인 1실 기준으로 더블 침대가 대부분이고 침대 규모가 외국인의 체형에 비해 다소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1인 1실로 숙박할 경우에는 침대 문제는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주경기 참가 국가가 유럽지역이고 또 미주 참관단이 대거 전주를 방문할 계획임을 감안해서 당초 1실 1.5인 기준으로 확보한 숙박 시설에 대해서 업소별 세부 시설과 숙박 가능 규모에 대한 현장 실사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본선 추첨 이후에 관광 수요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이므로 관광 수요 분석과 숙박업소 현장 심사 결과를 토대로 1인 1.5인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될때에는 1인 1실로 해서 숙박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더블침대가 부적절한 더블침대에서 두 명이 잘 수 없다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숙박업소 인터넷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시내 지정업소 166개 업소중 전용선이 설치된 업소는 4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업소별로 인터넷 전용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지만 전체 업소에 인터넷 전용시설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본 결과 미국의 주요 호텔에도 인터넷 설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관광객 유치 및 월드컵 상품 특산품 판매 대책을 물으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과 주요 아시아, 유럽국가 관광 유치 대책,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 대책, 월드컵 상품및 특산품 판매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주요 아시아 국가 및 유럽국가 관광객 유치 대책은 먼저 중국인 관광객 모집으로서 의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갖기로 결정되고 본선 조 주첨이 끝나고 난뒤 중국 경기표가 하루만에 모두 매진되었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표만 구해주면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경기 표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인근 광주 및 대전과의 경기를 연계시키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보며 여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즐거움이 많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 12월 7일 일본에서 제일큰 JTV 여행사 대표가 2002년 전주 월드컵 가고시마 지역 참관단을 모집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할 게획입니다. 유럽의 경우 우선 전주경기 참가국에 대해서는 선수단이 우리 전주시에서 전지훈련을 하도록 유도하고 현지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모집과 함께 각종 미디어 및 현지 교민, 상사 등 다각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내년초에 참관단 모집을 위한 홍보단을 편성해서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갖는 나라들이 모두 천주교 국가로서 치명자산 등 천주교 성지와 전동성당과 같은 천주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계획 등 특색있는 관광 여행 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자는 현재 325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주경기 참가 국가가 소수 언어권으로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전국가 선수단 및 임원 안내는 FIFA와 조직위에서 전담함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콜센터 운영, 관광 안내등에 소요되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 대학교와 협의중에 있으며, 도내 거주자중 통역 가능 자원을 파악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상품 및 특산품 판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관광기념품은 12종 18개 품목, 전략상품은 15개 품목에 180종을 선정하였고, 시내 주요 지점 및 관광지 주변 8개소에 판매소를 개설하여 판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플라자, 픽업센터 등에 특별 판매소를 마련하고 덕진공원 앞 토산품 판매소와 전통문화특구내에 전문 판매점을 개설해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BYC 판매장, 에프숍, 메세지 등 전문 의류 판매장, 담배인삼공사 홍삼 판매장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상품 취급 업소를 외국인 전용 살거리 매장으로 지정해서 외국인이 쉽게 접근하여 살 수 있도록 셔틀버스 및 시내투어 관광 동선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 의원님께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왜 상록수보다 낙엽수를 많이 심었는가. 또 조경사업은 월드컵경기장 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가. 자문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냐. 또 만남의 광장에 2억9천7백을 설계변경해서 소나무를 추가로 식재했는데 왜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투입했느냐. 또 예산 추가 투입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설계자문위원회와 집행부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상록수보다도 낙엽수가 많이 설계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에는 상록수가 35%인 540주, 낙엽수는 65%인 1,021주로서 총 1,561주의 조경수가 식재되어있습니다. 절대 비율로는 낙엽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인 녹지조성시 상록수 비율이 통상 30%정도이나 녹음 경관을 고려해서 상록수 비율을 35%로 높여서 식재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과 수목은 시설의 용도, 환경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만남의 광장은 공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상록수대 낙엽수의 비율은 공원기능과 현재 식생활에 적합하게 낙엽수의 비율을 높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경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계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였으며, 현재 설계대로 추진하여 완공 상태입니다. 또한 조경 사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이 중요하므로 설계 심의나 심의 과정에서 주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해왔으며,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문제점 및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중앙통로 좌우에 2억9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56주를 식재토록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월드컵 경기장은 물론 만남의 광장 조경이 빈약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았고, 이에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도 보완 식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가 제기됨에 다라서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와 합동회를 수차 거친뒤에 중앙통로 좌우측에 소나무를 추가 식재하도록 최종 결정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참고로 소나무 추가 식재분은 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다른 토목 부분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5천3백만원만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소나무 보완 식재가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설계자문위원회와 시 집행부 책임자의 책임 문제는 현재 상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더 치밀하고 철저히 하라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께서 특별회계 관리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여러차례 지난 회기에도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집행 잔액이 잘못 정산된 것과 관련해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총 집행 잔액이 62억원이 아니라 총 150여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중 90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의견을 밝혀라 말씀이 계셨고, 또 화산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인근 이렇게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산지구 구획정리 지역사업의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민원들이 많은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90억원이 어디로 갔는가, 이 행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0년도부터 이삼년 간격으로 안골지구, 화산1,2지구, 안행, 평화, 아중지구 등 수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지구별로 회계 관리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7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구분되어서 회계 관리가 된 것이 아니고 통합 관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서 유창희 의원님 지적으로 임시회의시 이와같은 관행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잘못 처리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치금 이자발생은 총 513억원입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지구별로 관리가 되지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513억이 이 수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정확히 어느 지구의 이자가 얼마고 어느 지구의 이자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의원님의 밝히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가지를 궁리한 결과 이자 수익금의 배분은 편의상 사업지구별 매각수입에 따라서 한 번 배분해보자라고 한 결과 아중지구에 384억, 평화지구에 73억, 안행지구에 26억, 화산지구 9억, 화산1지구 21억으로 지난해 일단 배분해본 적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화산1지구 62억원의 이자수입은 그 이후에 IMF로 이자가 올라갔고 이것을 계속 따진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90억원이라는 발생된 이자는 513억원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합관리된 특별회계에 포함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 사업에 투자된 관계로 이 90억이 어느 지구에 얼만큼 투자되었는지는 지금 현재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90억까지 포함한 150억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인근 지역에 현안 사업을 단 한 건도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60억을 투자해서 ’90년 7월 17일 착공해서 6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해서 ’96년 6월 1일 완공한 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이후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지구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노력해왔으며, 또한 사업 완공과 동시에 각 시설물을 관련 부서에 이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29억을 투자해서 예수병원뒤 소로개설, 화산체육관 앞 하수도정비사업 등 8개소에 대한 현안사업을 시행해서 해당지역의 시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앞으로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민원에 따른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당해지구에 발생된 잉여금은 타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모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 특별회계에 통합관리로 당해지구에 발생된 사업은 당해 지구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저희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지않고 통합관리해왔고 이점을 이 토지구획정리에서 했으면 이 토지구획에 쓰고 저 토지구획정리에서는 저 토지구획정리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개의 경우에 토지구획정리가 된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개발이 비교적 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토지구획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 이익이 남았다. 따라서 그 지역에만 투자해야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령 도심권 지역 이 구도심권 지역등에 해야할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알고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당해 지구에 나온 돈은 당해 지구에만 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통합관리토록 하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은 기 개발된 도시개발 사업 지구보다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저희가 촉진하고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산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제정한 도시개발조례에 맞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첫번째,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오다가 2002년도 예산은 도시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1995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해왔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징취,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제반 사항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왔고, 2001년 11월 30일 전라북도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을 당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제3조에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어서 기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이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만약에 이관을 해야된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도 이관한다는 근거를 서부신시가지 사업 시행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후에 이관되어야 한다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시행 조례 제정후 이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신시가지 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바가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10년간이나 장기 표류했던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 등의 민원이 쌓여있고 이런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관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너무나 지연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도에서 개발구역 지정 승인이 나면 그 승인에 근거해서 사업시행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조례는 환지방식, 토지정리 이전 후 평가 청산 방법 등 사업 시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이 사업시행조례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답변] 주차장 용지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용지 매각을 중단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0년에서 ’98년까지 조성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화산지구에 9개소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3개 주차장중 중화산동 2가 752-2번지는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조성되었으나 토지 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매각이었으나 제가 보건데는 당시에 그 지역의 주차난 등을 생각할때는 저희시가 잘한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서신동 803-3 및 효자동 3가 1451번지 주차장은 사업 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였으나 이를 현행법상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잔여 6개소의 미 매각된 주차장 부지는 매각대금이 10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볼때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매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서부신시가지와 송천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쓸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어야하는 관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토지 소유자의 분담금이 과중하게 되나 앞으로는 주차장 용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매입,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이재천 의원께서 기금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지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천연기념물 곰솔 보존 대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주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때문에 현재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시가 철저히 강구했는지, 또 이자수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줄이거나 또는 기금을 폐쇄하거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물어보셨고 불필요하거나 중복 성격의 기금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금의 이자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목적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 등으로 기금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성 재원중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의 기금 운영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사업의 대부분은 기금운영 수입인 이자수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의 수익성과 그 사업의 계속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 저금리 시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서 전북은행에 10개, 농협에 3개 기금이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예금 종류는 이자의 확대를 위해서 확정금리가 보장된 정기예금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RP라고 불리우는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사서 이자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계약 시점에 따라 최고 8%에서 최저 4%까지이고 예치 기간은 최고 36개월에서 2개월까지입니다. 예치예금의 연 평균 이율은 5.97%로서 2001년 11월 30일 현재의 연 평균 4.3%에 비교하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10월 30일 기준해 연평균 8.17%에 비해서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기금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재테크 전문가를 기용해서 수익성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시의 대책은 뭐냐 질문해주셨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설치의 목적,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여부, 기금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이자수입의 증대 노력과 사업축소 방안 등을 검토해서 양자택일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축소할 수 없는 기금은 재정여건과 사업량,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 성격의 기금들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신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분야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과 별도 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별 성질별 분류해보면 장학기금이 2개, 사회복지기금이 4개, 구호기금이 2개, 문예진흥기금 1개, 산업지원기금 3개, 농업진흥기금 1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진흥기금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의 기업에게 용지매입 보조금, 공장시설 보조금,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을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2백억을 목표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므로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곤란함으로 계속 적립해서 출연금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하라는 제안으로 알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설치 목적, 사업의 실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분석해서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부진한 기금, 법령 개폐로 설치 근거가 없어진 기금은 폐지하고 각종 기금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겠으며, 예산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흡수 전환해서 기금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에 유사 중복성이 있는 사회복지 장학 기금과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한 바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곰솔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곰솔 보호 관리에 관한 애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곰솔에 대해서는 62만 전주시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으나 특히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오신 이재천 의원님의 곰솔 사랑에 대한 각별한 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하나뿐인 천연기념물인 곰솔은 해송임에도 불구하고 450여년간의 세월을 바닷가가 아닌 육지 도심에서 그 당당한 삶을 우리 조상과 함께 해온 신령스러운 나무로서 반드시 회생시켜 보호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곰솔의 생육 상태가 나빠진 경위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1991년도에 시작된 안행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형의 변경, 소음, 매연 등으로 생육 환경이 악화되어서 곰솔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당시 천연기념물인 곰솔 주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적절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곰솔은 일부 가지가 고사 상태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전문위원과 나무의 임상 발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때 완전 고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지의 고사로 인한 수형의 파괴는 어쩔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곰솔의 생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펼쳤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곰솔은 지난 ’88년 천연기념물 제355호로 지정받은 이래 당초 530평에 불과하던 보호 구역을 ’96년 1,392평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95년부터 ’98년까지는 천연기념물 전문기관인 나무병원 등에 관리 용역을 시행해서 병충해 방제, 연면 시비 등의 수세 회복 사업을 펼쳤고 2000년도에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종합 외과 수술을 단행해서 뿌리수술, 토양교체, 배수로 개설 등을 조치해서 금년 여름까지 수세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수세회복 사업, 감시카메라 설치, 특수 영양 공급 등을 하였고, 근본적인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근부지 매입 계획의 일환으로 2억원을 들여서 보호구역의 일부를 매입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에도 부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토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곰솔의 식생 환경과 어울리는 생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해 곰솔 인근 지역에 대형 건물에 건축공사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있으나 현재 토목공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아직 설계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보호구역내에 건축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시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토지주로부터 아직 건축 협의가 접수되지않은 상태이며, 토지주에게 곰솔 생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때 건축 허가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곰솔을 어떻게 보호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곰솔이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긴다해도 현재와 같은 병충해 방제나 영양제 투입 등 임상 처방만으로는 곰솔의 생육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6월 곰솔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꾸미고자하는 곰솔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계획은 2004년까지 총 50억을 들여서 곰솔 보호구역 및 인접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고 곰솔의 자연 생육 환경과 최대한 가까운 환경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또 백제로변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 수벽을 조성할 계획도 포함되어 곰솔의 생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곰솔은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곰솔을 살리는 일에 또 곰솔이 예전처럼 건강하고 푸르른 상태를 회복해서 시민들과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전주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경전철 공청회가 폐쇄적이었다는 지적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시장 단독으로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또 경전철 사업을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 동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전주시의 목적이 경전철의 도입이냐, 용역비 10억원의 집행이냐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공청회를 폐쇄적으로 개최했다라는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다소 홍보 등이 부족해서 참여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일면 이해되지만 운수업체,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청히 개최 규모나 참여 인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공청회의 질을 절대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역점 사업인 경전철 사업은 지난 ’ 99년 3월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필두로 시작되었고 타당성 조사 수립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각계 이해당사자,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지난 1월 31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과 7월에는 우리 지역 방송사인 KBS, MBC, JTV 주관의 TV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 방송사에서는 인터넷 설문이나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시는 절대 간과하지 않으며 토론 당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수차례의 전문가의 보고에 시민토론회, TV 토론회를 거쳤지만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공청회는 정말 진지했고 참여한 전문가들께서도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면서 수행해야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도 지적하셨다는 보고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시가 결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열린 시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과없는 시민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실하게 수렴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시장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일부 지역 전문가 지적은 있었지만 국비 지원에 궁색한 기획예산처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발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사업이 이로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등 정부가 제시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첫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JTV 방송 토론회에서 저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시민앞에 약속한 바도 있었으나 결과는 타당성이 인정됨으로써 이제는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전문가들이 오류라고 지적하는 교통수요 과다 예측이나 분석 지표 과다 설정 등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게 될 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도 오류를 지적해주신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전철 사업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동의를 따라야할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전주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이미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시나 각 언론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여론 조성 결과를 잠깐 소개해보면 ’99년 5월 한국능률협회 조사에서는 찬성이 58.5%, ’99년 12월 전주 MBC 조사에서는 50%, 2000년 2월 KBS 전주방송국 까치방 조사에서는 55%, 같은해 9월 JTV가 실시한 조사에는 74.1%로 경전철 사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전철 사업에 깊이있는 지식을 갖고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않은 시민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시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전적인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된다는 것은 몇 %의 시민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점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90%, 100% 이렇게 많은 동의를 구하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각종 여론이나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 등으로 타당성은 현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목적이 경전철의 도입이냐, 아니면 10억원 용역비 집행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의 질문에 상당한 당혹감과 섭섭함,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용역비 10억원을 추진하려고 상식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또 저 혼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10억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많은 논란을 거쳐서 책정된 사업이 저희시가 용역비 10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을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다소 의원님께서 지나치시게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 목표는 전주시민, 우리 후세를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 즉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전철 도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우리시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아마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우리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정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우리시 경전철 사업이 포함되어있어서 2011년까지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은 시 자체적인 사업을 떠나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었고 이를 감안해볼때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행정적인 절차와 정부의 지원이 남아있으며, 첫 단계로 우리시가 주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비 10억원이 2000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 세워진만큼 연내에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가 있으므로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태광호 의원, 최동남 의원, 김진환 의원, 신치범 의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다음 태광호 의원님께서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현재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춰보니까 세입이 훨씬 작기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 전입금 백억원 전출은 어려울 것 같다.
  또 세입 결함이 되는데 왜 2차추경예산에 아무런 대책도 안세웠느냐. 또 도에서 오는 재정보전금 지연 영달됐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함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당초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입은 IMF 이후에 경기 회복세의 둔화로 세수 확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01년도 저희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1,331억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1,039억원으로서 세수 목표액에는 290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금번 12월에 자동차세 130억, 담배소비세 35억, 주민세 및 주행세 등 50억 등 총 215억원이 부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세입 결함에 대해서는 우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산을 못할정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500억원이며 11월말 현재 300억원이 징수됐지만 연도폐쇄기말까지는 징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 폐쇄기말까지 3개월이 남아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전 세무 인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서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 결함 문제에 대해서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백억 전출이 어렵지않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각 부진으로 112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아중지구 공동주택부지 매각 연체이자 승소금 53억원, 송천지구 공동주택 매각대금 25억등 78억원은 그러나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153억중에서 계약금 16억원을 제외한 137억원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01년 12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될 전망이므로 이에대한 중도금 34억원, 그다음에 기타 체비지 매각대금 17억 등 앞으로 전체 129억원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징취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특별회계 지출은 아중문화의 집 신축외 7건에 104억으로서 세입대 지출 계산할때 137억원의 잉여금이 남음으로 백억원의 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2001년도 제2차 결산추경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 재정보전금이 지연 영달된 이유와 확보 노력을 했느냐라고 해주셨는데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세 징수 실적을 기준하여 늦어도 배분기 말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2001년도 재정보전금 수령 내역을 보면 1/4분기는 4월 25일 49억1천5백만원, 2/4분기는 8월 3일 54억4백만원, 3/4분기는 10월 25일 47억7천1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자금 수령이 지연된 분기는 2/4분기로 7월 25일까지 수령해야되나 8월 3일까지 수령해서 9일정도 늦게 수령되었습니다.
  전화로 자금 영달을 계속 촉구하였으나 전라북도 상반기 결산이 지연되어서 부득불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3/4분기는 지금 영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자금 수령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적기에 수령되도록 수령해서 이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두번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 대상 토지 파악 등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있는가. 또 매수청구권 홍보는 현재 철저히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른 채권 발행 등 재원 대책은 수립되어있는가. 매수 시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염려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시가 대단히 그동안 소홀히 됐고 저도 미처 이점에 대해서는 챙기지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으로 심기일전해서 지금부터 더욱더 철저하게 대상토지 파악 매수청구권 홍보, 재원대책, 매수시기 단축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대상 토지 파악 등 행정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매수청구제에 대비해 2001년 5월부터 준비해서 3,300여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현황 조사 및 불요불급한 도로 58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변경하여서 매수청구의 근거가 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연내에 공고할 계획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집행 면적 위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매수청구제 도입에 따라서 시설물, 지목별 관리가 요구되고 또한 각 필지별 편입 면적을 산출해야하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아직까지는 매수청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부터 시설계획 관리대장을 작성, 매수 수요인등을 판단해야 하나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이와같은 시설을 준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되고 있어서 태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각심을 떨쳐준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청구권 홍보도 그동안 TV나 신문지상에 여러차례 보도되었으나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토지와 지목별 소유자가 판명이 되면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홍보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알지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매수청구를 받아봐야 알겠으나 내년부터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마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금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시의 판단으로 저희시의 재원으로는 거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저희 시장, 군수 회의에서 연일 이 문제로 재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재원 대책은 최소한 국가가 50%를 보조해주든지 아니면 장기 20년내지 30년 상환의 특별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주지 않는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금 계속 국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현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 가운데 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현재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대책이 내년 초반기에는 저희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재원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수시기 단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즉시 사야되나 각각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재원 대책이 저희가 결정이 되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서 그 매수 결정과 집행시기에 시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 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챙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최동남 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주지역의 열섬현상의 가속화에 대해서, 광고물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건축물 신축했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 승인시 현장 검사 소홀로 부실한 조경이 판치고 있는데 이에대한 방지 대책이 무엇인가. 또 다년간에 걸쳐 훼손된 조경시설에 처리 계획과 사후관리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먼저 사용 승인시 현장 검사 소홀로 인한 부실한 조경시설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시 조경을 해야하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건물 연면적 1,000㎡ 미만은 대지면적 5%이상을, 연면적 2,000㎡ 미만은 10% 이상을,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은 15%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각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시공 유지 관리되고 있는 반면 중소 규모의 상업시설 건축물이 사용 승인후에 식수를 제거하거나 유지관리 소홀로 조경이 고사,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확인은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시에서 허가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전문직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해서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중소형 일반건축물의 경우 감리 건축사가 현지 확인하여 현장 조사서를 제출하면 이에따라 사용 승인 처리토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조경식재가 소홀히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경의 유지관리가 소홀한 가장 큰 이유는 건축주의 인식부족에 기인함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협회와 협조해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함과 아울러서 조경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적발시 건물주는 물론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년간에 걸쳐 훼손된 조경시설의 처리와 사후관리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경 훼손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2회 이상 다중 이용시설과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건축물의 현장에 대해서 조경식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불법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심도있게 시행해서 우리시와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지향하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경 훼손을 막기위해 금년 1년동안만 해도 조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명령 및 원상조치 23건, 고발조치 2건 등 행정단속을 시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전주지역의 열섬현상의 가속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와 녹화사업의 상관 관계에 대한 견해, 여름철 기온변화 현상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상대와 전북대학교 환경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또 미래를 심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을 용의는 없는지, 또 5개년 중기녹화사업으로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하신 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녹화사업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녹화산업이 기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화산업이 기후에 변화를 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기온변화 현상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 전북대학교의 환경 용역부에 말하자면 의뢰해 용역을 줄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결국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전주시의 열섬화 현상을 방지해야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 물어보나 마나 전북대학교에서는 아마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나무 심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5개년 중기사업으로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대구처럼 5백억, 천억씩을 투자할 수는 없겠으나 하여튼 내년부터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전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녹색도시로 추진하는데 시의 방향과 일치하는만큼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답변] 광고물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량 게시판을 보수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말씀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광고물 지정게시판을 새로운 문양의 디자인으로 대체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먼저 우리시에 설치된 광고물 지정게시판의 게시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게시판과 게시대는 주요 가로변에 지류 벽보 및 현수막에 의한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고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우리시 관내에는 게시판 418개소, 게시대 115개소 등 총 533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설치한 후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광고사협회 전주시 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연한이 오래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영리 단체인 위탁관리제의 특별한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대 탈부착등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 체계가 이원화되어서 그동안 게시대 및 게시판 관리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불량게시판을 보수하거나 적절한 장소로 이전 설치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를 요구하신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구청과 협회로 이원화된 업무 체계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위탁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민간단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계획을 개선해나갈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와 협의해서 전수조사후에 조속히 보수 또는 이전토록 하겠으며, 특히 월드컵 이전에 이와같은 사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게시판을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라는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 지정 게시대와 게시판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헤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재 위탁관리자와 함께 전통도시로서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위탁관리자와 협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월드컵 이전까지 끝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신치범 의원- 부의장님,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부의장 심영배   시장께서 질문을 마지막 질문하고 바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좋습니다. 신치범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향후 첨단산업단지 추진 절차 및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 공업대학 부지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련 협동체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산업단지의 추진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추진 상황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서 조성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문화관광부에 조성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난 10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정 협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주민의견청취, 산업단지 지정 신청 및 승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산업단지 후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방향을 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2003년부터 본격적인 단지조성에 착수해서 계획대로 완료할 것입니다.
  다만, 단지조성에 필요한 법적 절차 이행과 병행해서 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터 등의 국비보조를 받는 단위산업은 기존 확보된 부지내에 계속 추진하여 장비구축, 입주자 모집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 계획상 지방비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에 투자될 예정이며, 소요 지방비는 총 33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에 걸쳐 투자될 일정으로 부지매입비 약 백억원을 제외할 경우 지방비 부담은 매년 40억정도이고 대부분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어서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차별 지방비 확보 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유치는 민간에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므로 단지조성 계획상에 영상엔터테인몰, 문화산업 벤처오피스텔, 문화산업 투자조합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 위락사업이나 투자비 회수가 용이한 사업이어서 투자 유인이 크고 단지내 입주 대상 업체들의 수요 조사 결과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단지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단지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민간자본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공업대학 부지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공업대학 부지는 도로, 교통, 통신 등 여러가지 여건이 우수하고 정보영상 벤처타운 및 전통문화 특구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과 접근성이 뛰어나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적정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 공업대학 부지는 신동아 건설 소유의 사유지인만큼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입할 경우에도 1백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한다는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 형편과 단지조성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등을 고려할때 내년 상반기중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매입 방법으로는 연부 지급 방식의 현금 매입이나 부지 교환등의 시의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과 토지 소유자의 의사 등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부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구 공업대학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첨단문화산업 단지로 개발되어서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련 협동 체제에 대해서는 미래 핵심 산업이 될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심사 준비 과정에서 지역문화 산업 관련 대표, 대학교수, 문화정책 연구원 등 산·학·련이 참가했으며, 향후 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폭넓은 산·학·련· 관 협동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사업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우수한 문화산업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이 안계시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아, 들어오셨군요. [답변] 전주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가 없는지, 또 입원 6개월만에 무조건 퇴원해야하는 근거는 뭐냐, 이것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또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료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병원의 의료수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책정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5천6백만원 순이익이 발생해서 2001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001년도에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 및 간병비 부담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 8천만원의 진료비를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진료비 감면 현황을 보면 치료비 132명에게 5,359천원, 간병비 95명에게 71,132천원, 입원 환자 간식 무료 제공 11회 385만원을 감면 조치하였고, 잉여금이 발생시 병원의 운영, 투자와 교육, 임상 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므로 2001년도 결산 감사시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병원과 협의해서 진료비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6개월만에 무조건 퇴원해야하는 근거와 개선 용의에 대해서는 입원 6개월만에 치료를 더 요하는 환자도 무조건 퇴원하는 제도를 적용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기 입원시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분리되고 가족들에게서 방치되는 현상을 막기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에 3개월로 입원 제한 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앞으로 무조건적인 퇴원 조치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치매 요양시설을 설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주 노인복지병원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라북도내 환자를 입원 치료하고 있는데 증축을 추진한 이유는 112병상이 항상 부족하여 평균 20내지 30명이 입원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상 확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며, 여성의 취업 및 사회 활동의 증가로 치매 노부모에 대한 가족 수발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치매 노인을 주간 보호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낮병원 시설을 갖춤으로서 치매환자 관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주시도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환자의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상 확충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내시된 상태이며, 국고보조 사업으로 치매 병상이 확충된다면 치매환자에게 보다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요양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신명복지 법원에서 16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삼천동에 치매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는데 현재 전국 병원에서 타지역 환자를 치료 거부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또 저희시의 치매병원이 국비까지 보조받는 점을 감안할때 무조건 타지역 환자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치매환자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되어서 가령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병원에 올때는 치료비 등을 경감해주는 방식 등으로 전주시의 환자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안을 조기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는 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언제까지 시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냐. 도비를 확보하든지 소유권을 이관받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반납하든지 택일을 해라. 또 2003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 소유인 체육시설 신축 및 시설보수비중 시비부담분 29억원을 도에서 부담토록 관철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도 소유 체육시설을 전주시에서 관리하게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 10월에 준공된 이후 전라북도에서 3년간 관리해오다가 1966년 12월부터 1979년 9월 18일까지 13년 7개월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리했으며, 1979년 9월 19일부터 전주시에서 관리권을 이관받아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1973년 3월 30일 준공된 이후 전라북도에서 관리해오다가 1976년 3월 15일부터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권 이관에 따른 특별한 절차가 없이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서 관리해오다가 1992년 3월 5일부터는 전라북도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94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최근 8년동안 자체수입은 76억8천2백만원, 시설 개보수 및 인건비 등 운영 관리 비용은 157억2천9백만원으로 그간 도에서 부담한 보수 비용으로 ’96년도 야구장 멀티비젼 전광판 설치비 3억8천만원과 종합경기장 전광판 설치비 1억2천2백만원, 2000년도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비 2억5천만원 등 총 7억5천2백만원의 도비 지원을 제외하면 매년 9억1천1백만원 상당의 시비를 부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96년 저희가 1월 무상 양여를 권유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옴으로써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면 관리비를 지원해주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였고, ’96년 10월에는 도유재산 관리 개선 및 무상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저희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을 도에 이관할 경우 전주시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 체육시설이 없는 결과가 되어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함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시까지 현체제로 관리하도록 회신되었습니다.
  그 이후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로 그간 454억원을 도비로 지원받고있는 입장에서 계속적인 무상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등이 있어서 아직은 하지않았는데 이제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완공되고 내년 월드컵경기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경우에 전라북도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을 계속 저희가 관리할 것인지, 도에 이관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좀더 많은 계산과 이익 여부를 따져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이 확정되면 이제는 가차없이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99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2조2호의 규정을 근거로 종합경기장과 이제 지방재정법이 ’99년도에 바뀌어서 이제 무상 양여의 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러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면 저희시가 관리권을 반환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경우에는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반납중 둘중에 하나 택일하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200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리권 반환 문제를 지금 제기할 경우는 마치 전주시가 전국체전을 치루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있기때문에 내년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체전 시설과 관련해서 로울러장 다이빙장, 테니스장 등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재원 부담을 도와 협의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시설은 원칙이 전주시 소유 재산이 됨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은 불가피합니다.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개보수 비용은 총 60억중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이며 이를 2002년도에는 7억5천만원, 2003년도에 7억5천만원씩 2년간에 걸쳐 분담토록 되어있으나 이 문제도 종합경기장 관리권 문제와 연계해서 도와 협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보충 질문해주시면 또다시 소상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 신청해주셨는데 다른 의원께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의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창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장께서는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 금액과 관련해서 90억원의 행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총 513억인데 전체 이자수입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화산지구에 90억은 어느쪽에 가있는지 잘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90억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라는 답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장께 제가 우선 방향 먼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화산지구와 안행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정산이 불확실하고 이처럼 의혹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별 정산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각 지구별 정산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곳에 어떻게 쓰여져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완주   지구별 정산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확실히 할 경우에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미 통합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사 지금 지구별 정산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구별로 어느 지구가 얼마가 남았고 어느 지구가 얼마 남아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 개정 이전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겠으나 현재는 통합관리해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창희 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폐지 법률이 되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잉여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을때는 그 지역에 써야한다는 구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때 전주시가 이 돈에대한 행방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방법을 제안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총 이자수입 513억속에 이 돈이 포함되어있는지 그것 또한 본 의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513억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면 2001년도 3월달에 정산한 각 지구별 정산 수입 내역서가 제가 갖고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각 이자수입을 연도별로 계산해봤을때 이자수입을 연도별로 평균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았을때 전체적으로 보면 90억중에서 20억정도는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자수입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70억정도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혹을 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느곳에 얼마만큼의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산 자료가 있어야만이 추후에 이와같은 사업을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할텐데 그 또한 사업 지구별 별도의 계정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에라도 이러한 행정이 재발이 안돼야 된다하는 의미에서라도 정산을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한겁니다. 이에대해서 시장님께서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부분에 이제 폐지법률이 된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시장께서는 제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두 번째 우리 김완주 시장께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 ’98년도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출범 이후에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집행잔액 150여억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2기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느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속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10개 사업 12억원을 집행했다. 이것은 민선2기 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또한 예수병원 소로개설 화산체육관 앞 하수도정비사업 등 8개소에 29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병원뒤 소로개설 지역과 화산체육관앞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화산택지개발 지역내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택지내에는 아니고

유창희 의원   아닌것만 말씀하세요. 아니죠. 택지개발 지역내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관련된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한 사실이 없다. 그에대한 대답을 해달라고 했던거에요. 아시겠어요. 한 건도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판단은 지금 아중지구처럼 연계 도로나 이런것을

유창희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3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내의 민원 사업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 한 가지라도 지금 실행해놓은게 있으십니까.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12억은 민선2기전에 투자가 된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8개사업 29억이 투자된 것은 주로 하수도사업이 되었는데 구획정리를 해놓고보니까 그 인접 지역하고 연결이 잘안돼서 그 인접 지역에 주로 하수도공사로써 투자가 된 것입니다.

유창희 의원   제 질문에 답만 하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요. 본 의원이 3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사업부서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해달라고 건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게 아니고 저를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를 들어서 제가 시에 와서 정당하게 요구한겁니다. 당시에 그 집행잔액은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준 사업 없으시잖아요. 그래놓고 그 돈 15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다소라도 해소해주면서 다른 지역에다 돈을 사용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주민 민원하고 연결되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시일내에

유창희 의원   국장님, 검토를 3년 6개월동안 검토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말이에요, 토특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부다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금전 우리 시장님 답변 못들어보셨어요. 그 지역에 써야하지만 다른 동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못들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지금 화산지구 민원 해소를 위해서 2001년도 예산에 30억을 유지 관리비로 남겨놓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 안했습니다.

유창희 의원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의원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해야될 시기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난 11월

유창희 의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올 12월이 지나면 말이에요 유지관리 보수비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면 그 돈은 집행이 안되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어디로 가냐고요. 내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내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요. 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한 지구내의 관리유지 보수비가 얼마 서있는지 아세요. 5억 서있어요, 5억. 5억가지고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내년에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않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을 않는것이 아니고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유창희 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일을 않는게 아니고 특별회계속에 지금 재원이 없죠. 사업을 해야될 재원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특별회계속에 7억 남아있다면서요. 7억. 그러면 30억이라도 남겨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달라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또 다른데 썼잖아요. 2001년도에 와서도.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사업부서에서.
  본 의원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할때마다 무슨 답변을 하냐면 관례적이었다. 과거부터 그렇게 관행적으로 통합관리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지금 남겨놓았습니까. 그 돈 일부를 다른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잔여금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간것이 잘못된거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기는 도시개발법 제59조,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갔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께 질문하지않고 국장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국장님께서 써주신 답변서였을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3조나 도시개발법 제59조의 어디를 보아도 공영개발사업에서 사업을 기 진행한 사업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겨가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조항은 없습니다.

유창희 의원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의원   처음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게 맞아요. 그렇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기 사업을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뭘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말이에요. 그랬죠. 기 진행되어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운영 관리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도시계획 특별회계 조례로 지금 넘겼냐 그 이야기에요. 그 넘길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유창희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예결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더 따져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주어도 단 돈 십원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 돈 십원도 지금 집행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제가 불러드릴께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12조에 보면 말이에요. 특별회계의 재원, 1항,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재원에 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법 6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68조 3항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개발이익 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 비율의 금액, 또는 지방자치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도시계획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이 수익금은 공공시설을 대체시킬 수 있는 수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이라 정해져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속에 기 사업을 추진했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속에 들어있는 재원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조항이 나와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의원   이제 집행한 자금이 전혀없이 새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게 저는 타당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추진한 사업은 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그래서 지금 기채 1억 발행했죠. 그리고 600억 다시 발행해야만 내년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있고요. 내년도 2002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토지매각 대금 있지않습니까. 학교 용지라든가 공동주택용지 이런 것을

유창희 의원   국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있어요. 얼마나 특별회계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 사업속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어디로 떳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공영개발개발 특별회계속에 있는 운영 관리해오던 자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기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는 신시가지 조성법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이 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이 되던것이 지난번

유창희 의원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알아 듣는것이 아니고요, 그 절차를 이행해갈때 예산 먼저...옮겨 놓는게 아니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놓고 맨 마지막에 옮겨놓아야 맞다 그 이야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매각 수입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올 것을 예정한 그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는. 그래서

유창희 의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속에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속에 기채발행 승인은
  다 들어있습니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속에 들어있습니다.

유창희 의원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속에 들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의원   담당 국장이 얼마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저는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더이상 저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계속비가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속에 계속비 사업속에 있겠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유창희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미진한 사항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신치범 의원 -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두 번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신치범 의원 - 한번이에요? 내용이 긴분의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 회의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은 간명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듣는이들의 이해를 쉽게하고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회가 채택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많은 활용있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신청해주신 태광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하는 측은 어디입니까. 시장께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먼저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까지 215억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시세 말입니다. 시세에서 특별히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내용이었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태광호 의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148억의 전입금

○시장 김완주   세외수입은 500억중에서 300억 그렇죠.

태광호 의원   그래서 연도폐쇄기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을 해주셨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9억의 연도폐쇄기까지 세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태광호 의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3/4분기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착오였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예.

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기준 시세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시세 예산액이 1,331억6천1백만원인데 징수액은 1,039억3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215억을 연말까지 부과 징수한다고 하면 215억을 100% 징수한다고 할때 1,25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77억원정도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제 계산이 어떻게 틀린게 있습니까. 답변에 기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서 크게 나열한 것은 새로 발생되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큰 세목이 12월달에 발생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한다는 이야기고, 아까 나머지 잔액 77억은 여러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양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결함에는 전체 세입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태의원님께서 나머지 77억이 이것 숫자대로 계산하면 결함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냐 그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희들은 여러가지 세목에 들어있는 세목이 일일이 77억은 나열을 안했습니다. 중요한 세목만 나열했습니다.

태광호 의원   자동차세의 경우에 전체예산에 2001년도 예산을 330억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65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고요. 154억3천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46.8%입니다. 하반기의 자동차세 또한 예산대비 징수율은 46.8%입니다. 하반기의 자동차세 또한 46.8%에 근접해서 자동차세가 징수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자동차세에서도 예산대비 93.6%에 그치게 됩니다. 하반기에 이제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부과하는 시세 세목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자동차세인데 그 자동차세마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좋습니다. 148억이 모두다 일반회계로 전입이 됨으로써 가정을 할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액수는 57억7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요.
  세외수입 총계가 예산액에서는 514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8억6천5백만원이고 148억이 온다손치면 456억으로 해서 부족한 액수는 57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세외수입이 전입금을 제외하고 57억에 미칠 수 있는 세외수입의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세입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크게 세외수입중에서 큰 제목이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구 미도파 부지 그것이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그걸 확인해보고 크게 재산매각 수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것들이

태광호 의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도 33억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후 매년 연도별로 들어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큰 세목이 있기때문에 그런 세입이 들어온다면 세외수입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의원   10월달에 그러한 세목이 그러한 세입이 없다손치면 세외수입도 지금 현재 148억이 그대로 전주시의 일반회계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세외수입에서도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산액 대비 세입 결손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항입니다.
  10월말에요. 10월말 기준해서 11월말까지 한달사이에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14억7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이 10월달이니까 12월 한달도 안남았는데 어떻게 징수할려느냐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는바와 같이 세입은 내년도 3월 10일까지만 징수하면 되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체납된 세금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나하나 추스려서 열심히 받아들인다면 세외수입이 되었건 일반회계가 되었건 결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 세무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의원   다음은 재정보전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001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229억8백만원으로 해서 잡혀져있습니다. 229억8백만원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지금 현재 수령한 액수가 3/4분기를 수령한 것으로 해서 150억9천1백3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분기마다 평균적으로 50억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액수가 78억 1,787만원입니다. 이게 내년도 폐쇄기까지 해서 78억1,787만원이 들어올 수 있을거라고 지금 추산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경기가 안좋아져 도세 징수가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도세 징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들어온대로 45억내지 50억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억정도 들어온다면 여기에서도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한 일이십억 정도 차질이 있을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의원   바로잡을 것은 아까 본 시정질문 당시에 어제 제가 자료를 재정보전금 관련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도에서 전주시에 재정보전금 관련되어서 시달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달을 해야되는데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잘못 시달을 해줘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도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의 잘못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3/4분기가 아까 재정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있었던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지 특별회계 세입 예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합계가 10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04억중에는 지금 현금 보유액이 있기때문에 97억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을 주실때는 129억을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104억에다가 뭔가 다른 25억정도의 세입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첫째는 왜 자료가 틀린지 모르겠고, 두번째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25억 상당의 세입이 무엇이 있는지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빠진 것이 송천지구에서 25억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요.

태광호 의원   송천지구에서 어떤 목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공동주택지 지금 업자가 선정되면서 공동부지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25억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의원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말 안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129억인데요. 여기에 현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현금 잔액을 포함한 액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29억이 된것이고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122억입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이. 그러면 122억을 합하면 지금 현재 세입 저는 징수부를 보고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111억8천3백만원에 122억을 합하면 233억8천3백만원이 됩니다. 전체 세입이. 그러면 78억정도의 세입 결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300억으로 쳤기 때문에 6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78억이 나오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00억에서요.

태광호 의원   67억 나오네요. 233억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33억으로 하면 67억이고

태광호 의원   67억의 세입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전체 세입, 예상되는 세입을 전체를 다 인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그러면 67억의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를 묻고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저희들이 아중지구 시영아파트를 매각을 153억으로 했을때

태광호 의원   그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세입을 67억, 지금 122억이라고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세입을 다 인정하더라도 67억에 대한 세입 결손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중지구와 관련된 것은 너무 잘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세입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분은 이미 인정을 해서 여기에 세입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태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세입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태광호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태광호 의원   세입이 줄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만큼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태광호 의원   집행할 수 없는거에요 아니면 예산서상에서 그러면 적자 결산을 해야된다는 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원래는 우리 송천지구같은 경우에 세입을 저희들이 73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찍 착수를 해서 선수 분양을 할폭으로 잡고. 그런데 그것이 25억원이 안들어오거든요. 거기서 48억이라는 세입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송천지구에는 그만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송천지구는 1차추경 당시에 이미 예산을 다 축소했습니다. 송천지구에 대해서는
  (발어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주는 백억

○부의장 심영배   태광호 의원님,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 시간이 종료되어서 의장이 특별히 2분을 허용하고자 하오니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태광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주는 것이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태광호 의원   그러면 그 대책에서 결론적으로는 결산추경 당시에 이것을 정리하는게 필요한건데 왜 결산추경에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약 26억정도는 감액을 시켰는데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도에 올리는 그 시기로 봤을때에는

태광호 의원   그것이 들어와야만이 세입이 해결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월달정도 부터 누구나 다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전망을 해보면 241억이 전체적으로 매각수입이라든가 각종 합쳐서 241억이면 300억하고 비교하면 약 51억원정도가 지금 세입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말씀드린대로 112억, 그다음에 112억이 있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야될 것이 백억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빼면 그래도 다소 현재 상황으로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있는 것입니다.

태광호 의원   그러니까 유창희 의원님이 아까 그런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구내에 유지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던 그게 그 이유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에서의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에서의 세입 결손이 생기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산 추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입결손이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결산을 할 당시에 편법적인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그런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루하시지만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유창희 의원께서 질문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게되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이 질문을 마친후에 약 5분 범위내에서 의장이 특별히 허가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 피곤하실텐데,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고 계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서면답변과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을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시 이 노인복지병원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내용에 정말로 뭣때문에 가결되었는가를 집행부와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가결된 이유

김진환 의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까지 제가 치부를 갖다가 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5천6백만원의 단기 순이익을 작년에 남겼습니다. 순이익을 정말로 남기게 된 그 이유 그것은 그런 수가 문제보다도 더 한 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사를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전혀 오해가 없었다면 없었다는걸로 해서 주시고 잘못이 있었다면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예, 5천6백만원의 이익

김진환 의원   예. 그리고 6개월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환자들이 나가야됩니다.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아니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환자 가족을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노인병원이 가동되고 나니까 솔찬히 순수했겠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6개월이 되고나면 거의 몇몇 빼놓고 가뭄에 콩나듯이 몇 명 빼놓고는 거의다 약 3일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던것이 한달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사이 6개월까지 변경이 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대다수가 그것은 제가 오늘 현장에 가가지고 오후에 늦게왔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이 녹음을 안해놓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간호사한테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별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만끽하시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시장이 눈이 어두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잘 보필을 하셔야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시장 김완주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그러나 밑에 직원들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우를 범하는 일은 없도록. 물론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했을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낮병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아침에 출근을 할때 환자를 노인병원에 데려다 놓고 저녁때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낮에만 병원이라는 것은 치료를 하는 곳인데 낮에만 치료를 한다는 것은 중증 환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결국은 요양원으로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죠. 요양원으로 가도 된다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고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병원은 요양원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잘못하면 우리 노인복지병원이 요양원도 몇십% 받아가지고서 잘못하면 요양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주시고요. 저는 치매병원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전주시가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요양원이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신념은 지금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원장님이나 그 관계자들도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99.9%가 전부다 이것은 거기에 지금 시급한 것이 요양원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전주시에서 육칠십명이 현재 환자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편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0에서 20명정도가 전주시 치매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전주시 환자나 대한민국의 어느 환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계획 투융자 이것을 증축 문제로 융자했을때 그 자리에서 모든 교수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돈은 국가 돈이고 다른 요새는 중앙집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시비를 17억을 들여서 그 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 전주 62만 시민중에서 치매환자가 먼저 가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들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피력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냐는데에는 보건소 관계자들도 시장님께서 답변하기전까지는 조례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김완주   아, 조례로요.

김진환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례가 가능하다면 전주시민이 먼저 혜택을 봐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17억원, 그리고 7억5천만원 더 들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가 가능하다면은 그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것은 한 번 종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쉽게말하면 전주시 혈세가 17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복지병원을 더 증설하는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술적으로 우리가 육칠십명의 환자가 있고 거기에다가 일이십명이면 약 칠팔십명의 전주시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접수하시는 분들까지 합해서. 그러면 삼사십명의 환자를 저희들이 배려를 타 시군이나 전라북도 시군에다가 배려를 해가지고서 받을 수가 있는데 어째서 요양원을 지어야지 병원을 짓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수가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요양원을 지을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무릇 요양원은 말하자면 진료비 수가를 거의가 내지를 않습니다. 국도비로 짓고 지을때 요양원을 무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국도비와 시비로 냅니다. 시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병원을 지을때는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할때는 복지사업을 할때는 없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없는 사람이 이 노인복지병원을 갈려면 최하 기저귀값 20만원, 간병인 값 40만원, 6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데 그런 기초보호 대상자나 사회시설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고, 없고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정말로 필요한 목이 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자들을 돌볼려면 결국은 무료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료시설은 많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요양원을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지간에 시장께서는 그런 없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 필요하십니까. 발언하시죠. 시장께서 마무리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에 임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어서 대단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결이 남아있으니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듣지못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자수입금 513억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느곳에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의원은 차제에 지금 화산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 지구단위별 정산을 회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자료가 있다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폐지 법률이 됐지만 깔끔하게 전주시가 정리를 해놓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화산 택지개발 지역내에 민선2기 들어 해당 지역구 사업을 집행한 것이 한 건도 없는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몹시 아쉽습니다. 특히나 백여억원이 넘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한 민원 사항의 사업들을 전주시가 추진해주지 않고 놔두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방관자 입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 화산지구의 민원 사업을 챙기지못하는 그러한 사항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내용중에 보면 그래도 화산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자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답만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화산지구내 택지개발 지역내에 택지개발로 일어난 민원 사항은 저와 우리 조지훈 의원님과 함께 해당되는 우리 MBC 방송국 앞에 오거리 교통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저와 조지훈 의원이 함께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자. 일반회계에서는 재원 충당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하루빨리라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어은터널 사거리에 지하보도나 육교를 놓아 달라는 것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다수의 요구 조건입니다.
  아마 얼마전에 타당성 용역을 한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육교나 지하보도를 놓지않고 현행대로 건너가게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하는 결과가 나온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을 맡긴 목적은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1,800여 학생중에 900명이 넘는 학생이 그 50m 광로를 넘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남은 잉여금중에서 육교나 지하보도를 놔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그러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그냥 이 현상태에서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의 용역이 나온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도 아울러서 시장께서 챙겨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오거리 지역의 MBC 부근의 교통혼잡 분야, 이것은 저희가 해결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과에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은터널 지나서 육교나 지하차도 문제는 저도 며칠전에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희 의원   물론 본 의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은 본 의원 또한 반대를 많이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역에는 용역 결과에 보면 지하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난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교를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건너다니는 초등학생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하보도를 놓을 수 없고 육교로 가야된다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주시의 명물 육교로 놓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그런 저의 바램이니까 그 부분은 물론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실무 부서에 다시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유창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참고하셔서 사업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 번 촉구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오거리 그 문제는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지구의 잉여금을 가지고 몇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아중지구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우리 시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 잉여금은 그 지역에 써야된다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그 사항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 김완주   가슴까지 아픈 것은 아니고

김병문 의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장 김완주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하여튼 형평성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쓰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한겁니다.

김병문 의원   저는 시장님의 전주시의 도시계획 균형 발전 이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였기때문에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공감하였기 때문에 2001년 본예산 심의시에 차입도 인정하였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바인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이죠. 작년 7월 1일자로 폐지된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항 폐지 법률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뒤에 도시개발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요. 다시 2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을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완주   예.

김병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아중지구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도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실시된 아중지구는 환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김완주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문 의원   뒤에 물어보세요.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감보율이 얼마인지

○시장 김완주   50%

김병문 의원   토지주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100평의 땅을 시에다 내놓고 시에서는 나머지 50평을 내놓고 그 50평으로 시에서는 그것을 팔은 그 금액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편익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금액이 바로 수익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그렇죠.

김병문 의원   결국은 그 돈의 잉여금이 남게된 동기는 그 지역 토지주와 그 땅을 높은 분양가를 주고산 지금의 토지주들입니다. 사실은. 전주시에서 사업을 잘해서 남긴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을때 현재 얼마전에 준공된 아남 아파트 지하보도도 설치하게 되어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익이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니까 그때 시행하지 않고 사업 완공의 이익금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시설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비용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완주   예. 김병문 의원님, 많이 주장하셨죠.

김병문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아중지구내에 각 아파트마다 소위 이야기해서 공개녹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충녹지죠. 완충녹지나 공개녹지나 지금 많은 단어들이 헷갈리는데 그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개 공지를 조성하라고 했을때 제 입장은 사업 시행청인 전주시에서 조정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 아파트 주체인 아파트 업체들한테 팔았고 아파트 업체들은 다시 수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분양 면적에 포함해서 다시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백억이라는 또 이익을 전주시에서 결국은 챙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들, 과연 했었느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동료 의원인 유창희 의원님이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때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를 했을것이고 그것은 그 지역에 당연히 잉여금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특히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었다면 해줬어야 맞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계신 전주시장님이나 전주시측에서 인심쓰듯이 하나하나 해주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남은 이익금은 그 지역에 쓸 수밖에 없기때문에 당연히 해줬어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완주   지금 법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김병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회계가 귀속되는 기간을 경과 규정을 두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그 령이 시행된뒤부터 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여기계신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전주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빨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앞당겨주셨습니다.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지금 아까 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아쉬웠었다.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쓸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부칙 제3조에 보면 우선하여 기 사용된 사업지구내에서는 우선하여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 김완주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의원   그렇죠.

○시장 김완주   예.

김병문 의원   아까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항은 시에서 작위적으로 판단하는건지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낙후된 다른 지역에 쓸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한 그 기준이 어디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시에서 판단합니까.

○시장 김완주   예, 저희가 판단할겁니다.

김병문 의원   시에서 판단합니까.

○시장 김완주   예.

김병문 의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시장 김완주   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는거죠.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제가 주민들과 뚝 떨어져서 판단한다는게 아니고 주민들 다 이야기 들어보고 그 주민들 요구가 불가피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럴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병문 의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창희 의원님이 몇 번 질문하셨는데 몇 번 되물어서 화를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했던 그 지역 주민들과 누차에 걸쳐서 협의해서 요구했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이나 저나 여기있는 의원들, 여기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이 과연 전주시의 관계기관과 우리 시장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업 진행을 지금까지 못해왔는데. 3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지역에조차도 아무것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돈은 분명히 저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돈이 우리 전주시의 낙후된 지역에 균형 발전에 쓰인다는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 아마 아중지구 전체 5만 인구 모든분들도 다 공감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간에 그 이득금이 생기기까지 과정은 이게 전주시에서 사업 시행을 잘해서가 아닌 그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놨던 토지나 높은 분양율로 인해서 남았던 수익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런 부분들의 돈들을 무분별하게 안써줬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이 7억 남았다는데 7억이 진짠가 어찐가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7억이 남았다면 분개할 일입니다. 분개할 일. 그 돈을 다 어디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모레 백억이, 우리가 본예산때 백억을 차입을 시켜주겠다고 승인한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그 돈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7억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진짜 분개할 일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태광호 의원님이나 유창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던 사항들, 가슴깊이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맘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겁니까. 뭘 지금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병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장님 답변속에서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 답변속에서 그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해서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그 지역만에 쓸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지역 이기주의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거죠. 제가 우리 지역에 생긴것 법적으로 우리 동네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만 요구했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시장 김완주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 옛날에는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시장으로서 집행을 해보니까 우선 순위로 본다면 그 지역보다도 토지구획정리 안했지만 다른 지역이 필요한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형평성에 고민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례하고 법을 저한테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다 아는 사항이고 그걸 제가 안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닌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김병문 의원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부분 같아요. 처음에 시장님이 예산을 특별회계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그 지역만에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태에서 아까 말한 고민도 많았고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들한테 답변할때 솔직한 심정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것은 뭐였냐면 그러면 결국은 본 의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지구내의 의원들이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고집하고 그 예산을 쓸려고 했었던가라는 것을 되집어봤고 저희들은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오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시장 김완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면 이제 토지는 됐지만 우선 순위를 그 정신을 살려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전 질문의 요지를 잘 못알아듣고 자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저한테 모른것을 가르켜주실려고 그러는것인지 아니면

김병문 의원   아니요.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나 제가 상당히 이기적으로 비칠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시장 김완주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죠.

김병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3일간의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서면을 포함해서 21분 의원님 질문 준비해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을 함께 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출석해서 답변에 임해주신 김완주 시장, 양구청장, 그리고 국·소장님들, 그리고 보조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그 노고에 위로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실황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동안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서서 조지훈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도의회의 전주시 보조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인정될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총이 열릴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