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6.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9.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0.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
11.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
1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1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5.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1.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5.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시장으로부터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주관 2001년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시상에서 우리 전주시가 정보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여 전희재 부시장께서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김동성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포상 규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2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립 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봉투 보급 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안골·서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 제44회 전주 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담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는 천년 고도의 역사가 숨쉬는 도시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2002년 월드컵이 전주에서 치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조명을 위해 전주시 문화유산조례가 있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2가 134-1번지에 위치한 완산사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사하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찰이 아닙니다. 완산사는 혁혁한 업적이 높으신 신라 흥무왕이신 김유신 장군의 얼과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서완산동 2가 134-1번지에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사당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나, 주변의 정리, 진입로 확보와 우기시 건물의 누수로 훼손과 배수시설 등의 미비로 인한 지방 향토문화유산의 유실 등의 우려가 있고, 이 흥무왕 김유신의 사우는 전국에 강릉, 진천, 부여, 전주, 광주 등 전국적으로 12개 도시에서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대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우들은 전주 2002월드컵 대비, 역사 문화도시 이미지 및 문화공간 등을 부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당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학습 및 역사기행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문화유산조례를 보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시설을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유산보존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우아2동 출신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제185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동안 올 한해의 반성과 평가를 위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줄어든 세입으로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 신축 아파트 준공과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과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일부지역 통반구역 재조정, 그리고 평화2동 동신아파트 지번 변경과 서신동 제일 비사벌 아파트 동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 생활은 물론 종합적인 복지공간과 같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6-15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1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열띤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그리고 표결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44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는 20일간의 긴 일정이었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으로 하루도 쉴 수 없는 매우 바쁜 일정으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내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원식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환경미화원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실질적 수혜 대상자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실하나 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는데 따른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초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 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현재 안골노인복지회관과 동일 건물내 본 양지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과 같이 안골 노인복지회관 수탁 법인이 함께 수탁 운영하도록 하여 지난 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이며, 금번에 수탁자가 결정되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신속 적정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자와 협약과 관련하여 수거료의 적정성이 매우 우려되는 바, 집행부는 적정 가격을 고려하여 협약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2001년 11월 19일자 수탁자가 결정되어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유통구조 축소 및 일원화로 원활한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능률의 제고가 기대되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기존 동사무소의 2, 3층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 것은 지난 2001년 11월 7일자로 수탁자가 결정되어 협약서 내용에 대해 의회의 재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와 서원 노인복지회관의 금년도 말 준공에 따라 지난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에 대해 2001년 11월 7일자 수탁자가 결정되어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의 위탁 운영 협약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4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승인안은 현재 매년 5월 1일 전주풍남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2002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므로 전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축제 효과 상승을 위해 월드컵 대회 기간중에 개최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계획 변경동의안은 수탁자가 확보한 부지중 일부를 더 보완 확보토록 하였으나, 인근 토지매입이 어려워 불가피 금년내 완공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된 국도비 보조금 관련 예산 항목을 자체사업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새로운 시설 및 장비교체 등의 요구가 있어 이용료 및 사용료 수준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낮아 금번에 현실화 시켜서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여 신규 시설투자를 확대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타 시도 운영 실태와 비교 분석을 통해 이용시간 단축은 현행과 같이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현재 동사무소내에 운영중인 효자, 우아, 진북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탁자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4회 전주풍남제개최시기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진호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기간중 의안심사 및 예산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대상 범위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로서 2001년 1월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중점 감사하였고, 감사 위원은 당초 18명으로 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았으나 김성근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17명의 위원님들이 수고하셨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7일은 완산구청을 감사하면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둔 썸머스쿨 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열심히 했다는 위원들의 찬사가 있어 지속적인 실시를 권고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실시된 양 구청의 감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동기능 전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동사무소 업무는 여전히 과중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며,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예년에 비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단속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11월 29일은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 및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하면서 전주시보 및 더불어 사는 전주를 발행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매체와 월드컵 홍보관을 통하여 시정 홍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시정 평가 결과 시민 만족도가 87.5%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이 시정에 만족하는가 의심스럽고 시정 주요시책을 용역으로만 결정하는가를 따졌으며, 국가예산 총력 확보 방안을 촉구하고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체육과 직원들은 휴일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묻고 하루속히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에 부서간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국공유 재산관리 상태가 매년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지방세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묻고 빠른 시일내에 여론을 수렴하여 조기 시행 대책을 세울것과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에 힘쓸 것을 요구하며 정수장 개방후에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동일한 날에 동일의 물품 구입을 3개 업체로 나눠 수의계약한 것은 경쟁입찰로 했으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공시설부터 중수도 시설을 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11월 30일은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을 감사하면서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가 유사성이 있는 이유를 묻고 유사한 단체의 통합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영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 테마성있는 거리로 조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풍남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풍남제전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부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43회 풍남제 시비 예산액이 3억임에도 5억원의 행사 규모로 예산 성립전 사용코자 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됐고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물품 구입을 과도하게 구입하였으며, 세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의복도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난장 수익금이 있었으면 시비를 반납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금년처럼 한정 입찰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풍남제전 이사장의 사임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확인한 바 있으며, 이사장의 사임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이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 개최하는 행사가 너무 많음으로 줄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실시하였으나 식재 방법 및 관리 소홀로 고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곰솔의 생육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농촌소득금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영상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대전 동물원 개장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동물 폐사에 따른 대책과 월드컵 대비 관광산업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였으나 14곡 이외에 추가곡 연주가 안되고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영상위원회 위원들이 전주영화 촬영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주를 알리는 홍보물이 여러 부서에서 제작되고 있어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광객이 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지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시내 음식점 등 이용객들이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 활용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연말연시나 명절때 미인가 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구하였고, 경로당 등록 이후 관리가 부실한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에 시민참여 및 참여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많지않음으로 예산을 축소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노숙자 대책을 묻고 여성 노인 일거리 사업을 확대와 고용 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연기할 용의를 묻고 사후 대책을 따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불법 유통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밖으로 돌 경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타와 함께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월드컵 경기 이전에 운영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2월 1일은 보건소를 감사하면서 보건소 신축 대책을 묻고 전염병 관리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의약업소 단속 실적이 저조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방역 소독시 인구 밀집 지역은 연막소독을 지양토록 하며, 구강보건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책 및 기온이 상승하여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곳에 대한 동절기 방역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방문보건 사업시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후에는 의사가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고 민간위탁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묻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위생처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계측 장비가 없어 정확한 계측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은 월드컵 추진단을 감사하면서 화산체육관 수탁기관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협약서에 따른 협약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져 협약 사항을 위반했을때는 협약을 해제토록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관리를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월드컵 홍보에 4억원이나 지원되었는데 그에따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홍보용 포스터는 배포만 하였지 배포후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정 숙박업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월드컵 기간중 우천시에 대비한 대책 등 세심한 곳까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을 감사하면서 도시계획의 소로에 가각이 없는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미매각 체비지가 많은 이유를 따졌으며,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수가 관리소홀로 고사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고발 등의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전통 공예품 전시관과 전통 생활화 전시관이 비슷한데 따른 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장소에 볼라드가 설치되는데도 철거를 하지않는 것은 감사를 의식해서 철거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게시판이나 게시대의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신설도로에 가로수의 식재를 하고 있으나, 식재시에 고무줄이 감겨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함으로써 고사되는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일 지점이 이중으로 파헤쳐진 곳이 있어 차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걷고싶은 거리의 차도에 화강석 포장을 했는데 벌써 파손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지인에 대하여 문화재를 안내할 안내판이 없어 사후 제작시에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고려토록 하였으며,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 행위에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였고 운수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제복비 지원을 재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사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이후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원식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당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토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987억6,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336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51억2,300만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던 사안은 풍남제 행사 2억원의 편성이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바 금번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뇌를 더하였습니다만 인적 쇄신 등 자구 노력을 감안하여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 대비 8.4%인 459억8,5000만원이 감소한 5,019억9,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2%인 293억4,400만원이 감소한 3,294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인 166억4,100만원이 감소한 1,725억7,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대비 8.2%인 293억4,400만원이 감소한 3,294억2,4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이 1,653억9,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640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을 장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행정비는 2001년 대비 7.5%인 60억4,500만원이 증가한 870억5,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9.2%인 362억3,500만원이 감소한 1,526억7,0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0.9%인 6억6,800만원이 증가한 724억8,2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9.6%인 1억2,100만원이 감소한 11억2,2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인 2억9,900만원이 증가한 160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8.8%인 166억4,100만원이 감소한 1,725억7,400만원입니다. 그중 기타특별회계는 15.5%인 101억9,400만원이 증가한 759억1,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7%인 268억3,500만원이 감소한 966억5,800만원입니다.
  집행부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총액 예산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일괄 5%씩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임의단체 보조금 1억6,100만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에 삭감하였으나, 각각 1억원씩 반영하였고, 민간이전 분야에서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 추진행사 보조 위탁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토관제작소 이전시설비중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 2억원 등 총 18억7천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의 규모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8.4%나 감소한 2002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스스로를 채근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경비의 한계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사실 월드컵이란 대업을 충실히 치루기 위해 결집예산의 큰 틀을 인정하면서 거품을 제거하고 그 예산이 시민에게 실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한다면 2002년도 전주시 예산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년 80여만원의 경비로서 이는 중산층 1인당 평균 가계 지출 경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재정 확충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과제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주신 내용을 충실히 인정코자 하였으나, 특별위원회와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배려가 있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다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 정착에도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며칠후면 신사년 한해도 역사속으로 묻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임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오직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에도 62만 시민을 위하여 16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02년도 월드컵 전주 경기 등 새해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우리 전주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모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김진환 의원
최진호 의원
박종윤 의원
김봉기 의원
남경춘 의원
김병문 의원
김동성 의원
최동남 의원
김남규 의원
이희봉 의원
박영자 의원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