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22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
7.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5.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3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용식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아2동 출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평소에도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생업 활동을 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성을 다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6대 의회의 임기도 3개월 남겨놓고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동안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번 5일간의 짧은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 해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이 불편하고 특히 우리 지역 주민이 다수가 불편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발언하고자 감히 단상에 나왔습니다.
  첫째, 우아2동 우정신세계 아파트 진입로 문제입니다.
  우정신세계 아파트는 총 729세대 3천여명이 살고있는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전주역에서 남원으로 가는 4차선 도로인 산정철교앞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차도가 개설되기전에는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의하여 차량들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하차도를 통해 빠른 속도로 각종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개설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져 아파트에 진입하거나 진출할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교통안전 문제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지하차도는 우리 전주시에서 지난해 95억을 투자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동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차도로 전북도민은 물론 63만 전주시민을 위해 설치했다는 것은 전북도민이나 전주시민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물론 시 당국에서도 진입로 문제 확장 시설 개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때문에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아파트 주민의 민원의 건은 사람의 귀한 목숨과 관련이 있어 더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다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으로는 안덕교에서 우정신세계 아파트까지 아중 천변쪽으로 기존의 1차선을 포함하여 2차선 정도의 진입로 확장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이곳 주민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26번 국도의 전주, 진안 산정동 소재 태평양 주유소 앞 중앙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 국도는 전주시 우아2동 관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하여 당초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차량들이 달리기 좋게 확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속으로 달리는만큼 대형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정철교를 지나 태평양 주유소 앞 지점은 지난 2001년 한해동안 5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금년 또한 벌써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모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특히, 7건의 교통사고는 이 동일 지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곳에 시급히 중앙분리대를 가설해야 합니다. 같은 국도라도 우리 관내를 벗어난 완주군 관내를 보면 전주-소양간, 전주-상관간, 전주-금구간 도로를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완주군보다는 우리시가 재정도 탄탄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정책을 입안하는 자가 그 지역에 살았다면은 지금까지는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구조물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 귀한 목숨을 잃는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주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제1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찾아가는 복지 구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 배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정원이 1,784명에서 1,81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평화2동과 삼천3동에 18통 93반을 증설하여 현행 1,271통 6,402반은 1,289통 6,495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함이며, 본 의안의 골자는 취득재산으로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과 모래내시장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이며, 처분 재산으로 구 위생처리장 건물 철거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의 건은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과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되어 찬반 토론후 표결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래내시장 편의시설 확충의 건은 시설계획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정확한 추진 일정과 주차장 사후관리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유보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1년도 제184회 임시회의때 부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2002년 2월 28일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인구 6천미만 동은 의원정수를 인접동과 통폐합하도록 확정됨에 따라 금년 동청사 및 자치센터 신축 대상 5개동은 모두 1만명 이상으로 통폐합할 우려가 없으며 동청사 노후와 주민의 자치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사회문화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금번회기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안건 처리와 이틀동안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통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봅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체계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감량의무사업장별로 각각 달라 이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전용봉투 사용보다 공동용기에 직접 배출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배출 방법을 개선하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방법을 상하수도 사용료 고시지 병합 합산 부과하려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재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국제화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기 위해 미국 샌디에고시와 중국 소주시에 이어 일본 가나자와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가나자와시는 우리 전주시와 역사성과 문화의 유사성, 그리고 맛의 도시인 점이 비슷한 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의에서 민간위탁관리동의를 한 사항으로 수탁자가 결정되어 전주시와 수탁자간의 협약 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완산구역 수탁자의 주소 및 대표자가 변경되어 정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와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99년 7월 23일 7개 중소도시권에 대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 결과에 의한 면적 조정과 완주군, 봉동읍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변경 계획 구역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총면적은 216.4평방키로로써 전주시가 103평방키로미터, 완주군이 102.6평방키로미터, 김제시가 10.8평방키로미터입니다.
  환경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역 부여 면적은 10.5평방키로미터를 감안, 205.8평방키로미터로서 보존녹지가 전체면적의 44.9%인 92.5평방키로미터, 생산녹지가 17.2%인 35.4평방키로미터, 자연녹지가 37.9%인 77.9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바, 그동안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취락 지역에 대한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 및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환경평가 검증 결과와 인접 시·군간의 협의와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 등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함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전부다 해제 지역 전부를 보존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다시 재산권을 묶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제의 의미가 즉 그린벨트,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의 해제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고, 전주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를 보존지역으로 다시 묶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환경부 의견보다는 특히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방침 등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김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시장께 답변을 구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 승인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새만금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에 관한 중앙 국무총리실에 수질기획단에 허가를 득하라는 요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체를 보존녹지 지역으로 다시 묶으라는 돌발적인 환경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수질기획단의 허가를 득하라는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다시 보존녹지와 생산녹지로 묶으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서도 보존녹지와 생산녹지는 종래대로 60%로 하고 저희가 자연녹지 지역을 40%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해서 이것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해서 건교부 안대로 60대 40, 다시 말씀드리면 보존녹지와 생산녹지가 60%이고, 자연녹지가 40% 하기로 해서 이것은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원래 건교부 지침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어떤 지역을 보존녹지, 어떤 지역을 생산녹지, 어떤 지역을 자연녹지로 할때 당초의 건교부 지침이 보존녹지와 생산녹지가 60%고 자연녹지가 40%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기때문에 이제 4월중에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만 나면 된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뜻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5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중에도 월드컵 대회 준비와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이재균 의원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