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16일(목) 15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
3. 전주시의회사무실배치조정안
4.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제6대의회의원연찬계획안
6.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7. 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
3. 전주시의회사무실배치조정안
4.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제6대의회의원연찬계획안
6.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7. 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국 소관

(15시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김병문 간사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6대의회 의원 연찬 계획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6대의회가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 또 얼마만큼 성숙된 자세로 시민들한테 보여지느냐 이러한 부분이 바로 아홉분 우리 운영위원님들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모든 일을 원만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5시03분)

○위원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의석배정안     처음으로

  (15시04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총선거 실시후 제6대 원 구성에 따라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안은 모두 3개 안으로 배정원칙과 배정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각 안별로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1안으로서는 당선횟수와 연령순을 고려하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의석을 후열에 배정하고자 하는 안이고, 제2안은 당선횟수와 연령순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안이며, 그리고 제3안은 당선횟수와 연령에 관계없이 완산, 덕진 선관위 지역구 행정동 순에 의해서 배정하고자 하는 안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다 효율적인 의석배정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때는 한분씩 손을 들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6대 운영위원회가 처음 회의인데 이러한 회의자료가 있을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에게 하루전이라도 유인물을 보고 검토 연구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 이 안을 다루다보면 여러 가지 무거운 말씀도 나올수 있으니까 -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루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안을 보내주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텐데 처음이고, 어제 오후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유영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래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대 의회때까지 적어도 의장단에서 운영일정, 의사일정 등을 거의 결정하고 하셨는데 이번에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위원에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야말로 의장단의 의지대로, 그리고 앞으로 6대 의회가 정말로 민주적으로 바른 논의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 저희가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않습니까. - 여기 운영위원회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들이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지 앞으로 의사일정이라든지 의회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들을 6대에서는 해야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못한점, 그리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아직은 의회에 모두가 익숙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1안으로 배정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사무실배치조정안     처음으로

  (15시16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1개 위원회가 감축됨에 따라서 제6대 의회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실을 재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을 2개 안을 작성해서 회부하였습니다. 심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요 내용은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의원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층 로비에 이동식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하고 2층 특별위원회실을 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하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을시는 겸용 사용함으로써 남게되는 3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실을 여성의원 사무실로, 부속실을 비품창고로 , 회의실을 의원 휴게실로 조정하여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부속실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조정하여 회기중에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비회기중에는 1층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문제점으로서는 집기구입으로 인한 경비 부담과 당초 회의실 방송 배관시설로 인해서 의원 휴게실 바닥 표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제1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전문위원실을 민원인 접견실과 의원 휴게실로 조정하여 민원인과 의원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2층 특별위원회실을 의회운영위원회실과 특별위원회실로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남게되는 3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실 및 부속실을 전문위원실로, 회의실을 여성 의원 사무실 및 비품창고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부속실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조정하는 안은 제1안과 동일합니다.
  제2안의 문제점은 전문위원실이 야간근무 일수가 연 100일 정도로 별도의 냉난방 시설이 필수인데 전문위원실 배치가 청사 전면으로 냉난방 설치시 청사 미관에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집기구입과 집기이전에 따른 경비부담이 아주 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방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내용과같이 정회를 해서 질의토론을 같이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현재 3층 운영위원회실을 2층 특별위원회실과 겸용하여 사용키로 하고 민원 접견실과 의원 휴게실 등 사무실 조정의 건은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하기로 하고 유보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6시21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9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있어 전주시 '97회계년도 결산에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 몇사람으로 할 것인가, 두번째로,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표위원인 의원 1인을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의원이 아닌 자, 즉 전문위원 4인에 대한 추천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는 전문위원 추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위임 추천하기로 하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7 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에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의원 1인을 추천할 경우에 그간의 내규나 자격같은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의원은 자격은 없습니다. 시의원이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추천하느냐 그것만 결정해주시면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한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3개 상임위원회중에서 아무 위원회나 지정할수 있다,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과거의 예로 보자면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었죠. 그 전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에 맞는 것이겠네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게 하는것이 순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회계사가 1년 전주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감사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감사라기 보다는 검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회계사가 3명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3명을 못 박은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런뜻은 아니고 참고사항에 연도별로 추천했던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91년도에는 의원 1인, 회계사 1인, 기타 1인인데 전문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때에는 대게 공인회계사나 재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추천하면 됩니다.

정우성 위원   의원들은 한명밖에 못들어갑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대표위원 한명밖에 못들어갑니다.

태광호 위원   시의원은 검사위원 정족수의 3분의 1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이기 때문에 2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시의원님께서 행정적인 지휘를 합니다. 일정도 거기서 다 짜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위원장 역할을 하죠.
  결정해주실 사항은 정수가 3인이상 5인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부 5인을 우리가 추천할 것인가 그것과, 두 번째는 시의원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할 것인지

정우성 위원   위원 임기는 1년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20일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아닌자, 즉 전문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회계사를 한다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에는.

○위원장 박영기   예, 말씀하세요.

박영자 위원   위원수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3인이었는데 '95년부터 5인으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게된 것이 3인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늘게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조례가 그 당시에는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인도 사실 시장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5인을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천을 다 못하면 나머지 숫자는 시장이 선임해서 채우기도 합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보니까 20일동안 일당 경비가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1인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경비 지출이 100만원씩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구성은 5인, 의원1인과 교수1인, 그리고 회계사 3인으로 하고 의원 1인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교수1인과 회계사 3인은 운영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선임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대의회의원연찬계획안     처음으로

  (16시55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대의회 의원 연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6대의회 의원 연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의원 연찬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안을 제시하고자 연찬계획을 수립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이 안은 7월 20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전북대 신환철 교수를 모시고 지방행정조직개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후 의원 토론회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 연찬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대의회 의원 연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식비가 전체적으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중식이 120만원이고 석식이 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들 하루 회의비가 얼마입니까? 2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유영래 위원   회의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6대의회 의원 연찬 계획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6시57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문 간사께서 제안하시어 유영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셨습니다.
  김병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간사 김병문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 별표중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신분증의 전면과 후면의 내용을 보완하여 품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증 규격을 현재 가로 8.1㎝를 5.5㎝로, 세로 5.5㎝를 8.1㎝로 하고, 신분증의 사진 크기를 현재 3.0×2.5를 4.9×4.0으로 하며, 전면과 후면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하여 유영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분증 규격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의회사무국 소관     처음으로

  (17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와 기본현황중 기구 및 통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현황은 정규직원이 청경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30인인데 현원도 30인으로 전원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5대의회 운영 주요 실적입니다. 전반기에 '95년 7월 12일에서 '97년 1월 11일까지입니다만 본회의를 16회 50일, 후반기 '97년 1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6회 52일을 사용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영기   예,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업무보고 9쪽까지는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10쪽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쪽부터 해주시죠?

○사무국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11쪽입니다. 5대의회 회기 가능일수 80일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일수가 28일이고 잔여일수가 52일인데 그중에서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6대의회에 와서 임원 구성할 때 이틀을 써서 실제 50일이 남아있고, 그중 정기회 35일을 빼고나면 임시회는 앞으로 15일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회 연찬회 추진은 10월중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별도로 합동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날 하는 연찬회와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게는 교수들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 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는 정기회 이전에 약 하루정도를 각 상임위원회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회관련 법령이라든지 기타 전문분야를 하고 단합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시찰 및 산업시찰 문제는 먼저 타시의회 비교시찰은 의회나 위원회별로 한다든지 여기서 결정을 하기 나름입니다만 정기회 이전에 분야별로 선진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때가 임박했을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약 2박 3일정도의 주요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의회의 화합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때가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만 중국 소주시 인민대의원대회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방문단을 약 11명 내외로 한 것은 지난번 5대의회때에 소주를 연차적으로 세 파트로 해서 15분씩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까지는 방문을 했는데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 가서 IMF 사태가 발생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 15분 중에서 6대의회에 진입하신 분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5대의회와 6대의회의 구분을 지어야 맞습니다만 추후에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안가신 분들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6대의회에 진입하신 안가신 9분이 먼저 가는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소주시에서 저희들을 방문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늘 팩스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면, -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9월말이나 10월초에 다섯분이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단장이 상무위원회 부주임입니다만 여성분입니다. 그 분이 단장이 되어 약 7박 8일정도를 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주에 와서 3일간 묵고 나머지는 부산, 서울, 제주도에서 5일간 묵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3일간 묵을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중국에 가면 5분에 한해서는 3일간은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3일간 비용부담하는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초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 9월 25일에서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라북도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하고 같이 중복해서 가게되는 경우에는 같이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대의원 사진첩을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완성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관련기관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수첩발간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에 중지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끝나봐야만 그에 관련된 수첩에 들어가는 사항이 많이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중지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착수 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현황 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개편이 끝나면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의회운영 강화 문제는 의원님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재난, 대형사고 위험지역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조사하고 시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현장활동을 적극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장 지속 확인 문제는 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각 위원회별로 시내 주요 사업장, 민간부분이라든지 타기관 등 이런부분을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비회기 기간중에도 위원회 의결로 많이 이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은 중추절과 연말 연시에 각 위원회별로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양로원이라든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쯤 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행사 계획으로서는 '98년 9월중에 의원과 직원이 합쳐서 극기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단합 겸해서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친선 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10월중에는 시 간부라든지 출입기자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대항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하순 경에는 의원 정기회 폐회연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입니다만 그 행사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의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을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서 미비하거나 색다른 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접수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제1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