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1일(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본회의장의석배정안
4. 전주시의회사무실배치조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본회의장의석배정안
4. 전주시의회사무실배치조정안

(17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7시11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17시12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었기에 회기를 정하여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30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50일 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8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써 첫날은 개회식과 회기를 결정하고 둘쨋날인 2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안등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현재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제출되어있는 안건이 전체적으로 약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예, 10건 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 안건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안건으로 보면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핵심적인 조례개정안이 될텐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방 조직개편 추진지침 보완사항을 보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 하위법으로써의 각 시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텐데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되었다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령이 개정안된 상태에서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개정되는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그리고 대통령령 중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것인지, 만일 시에서 예상하고있는 부분과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대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이전인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 39조 2항에 의해서 소집요구가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1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이 법령 뿐만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으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기로는 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할 사항은 시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오늘 승인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류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구두로만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39조 2항에 의해서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일정을 미룰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회기를 결정해서 심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유보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하느냐, 그 안이 틀림없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통과가 안되었다 그랬을때는, - 일응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행정위원회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 여하를 따지고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심사가 종결된다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 그때까지 상위 법령이 개정이 안되었을때에는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이 개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심의를 해서 통과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을때 상위 법령이 개정 공포되기 이전에만 공포만 안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에 저촉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손을 떠나서 이송이 되었을때에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것이 공포가 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바로 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는 유보할 수 있는 공산이 상당히 크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볼때 저쪽에서는 틀림없다고 하니까 일응 저희들로서는 심의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상위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아무 지장이 없이 이송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자치부에서, -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태광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하위법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고, 앞뒤가 맞지않는 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좋지만 적어도 도에 협의된 내용도 문건으로 확인도 해보고 최소한의 책임있는 책임부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러한 부분이라도 간략하게, 상세하고 자세한, 그리고 원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것은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진호   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다분히 수긍이 갑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조금 서두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뒤에 해도 충분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뜻은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동요하고 있고 조직이 흔들리니까 하루라도 앞당겨서 해보자는 충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9조 2항에 의해서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집요구를 하면 우리는 기속을 당합니다. 어쩔수없이 소집은 일단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꼭 의문이 간다 하면 소집을 하고 본회의에서 맨 처음에 회기를 결정하니까 그때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소집은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또하나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최하 부시장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회를 하고 부시장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거의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아는 분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4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꼭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임병오 위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안이 너무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최소한의 언급 내지 도리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하는 부분은 성원을 해주고 말썽의 소지가 있고 후유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시장님 서울 올라가셨으니까 부시장님께 바로 연락을 해주시고,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시장이 오신 이유는 잘 아실 거에요. 아직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지않은 사항을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회기를 잡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자가 오셔가지고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서로 차질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 노장택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어제도 장시간동안 토의에 고생하셨고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조직개편안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조직개편을 비롯한 모든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조례는 자치법상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을 조례로 정한다 했을때 그러면 지방의회는 승인을 받은 것을 그대로 자구 수정도 없이 통과 해야 되느냐, 법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 기본적인 것은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신축성있게 그것을 정해야 된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몇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간주 처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적어도 국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신축적인 처리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행자부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어제까지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응 김완주 시장께서 오늘 도지사에 보고를 드리고 도지사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조직개편에 행자부에서의 방침은 행자부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기준이 맞으면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완주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실무부서에 확인을 하고 행자부의 국장선 까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저희들 조직개편안은 대부분이 행자부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국 5과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본청에는 3국 5과 입니다만 2개 과를 더 줄였고, 효자출장소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구에 있어서 10개를 줄이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봐서는 저희들이 11개를 줄인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서도 과로 봐서는 1개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행자부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행자부의 기준심사에서는 저희들이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도소를 폐지해서 개편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듣도록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자기들이 내려보낸 기준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시단위 농촌지도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행자부 기준과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때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일이나 모레, 도에서 공문을 행자부에 보내야 됩니다만 도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행자부를 가서 또다시 협의를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만반의 절차를 치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2기 시정이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라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의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손은 놓고있는 상태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 심의를 저희들이 27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희 판단으로는 명확하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행자부에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언제 개정할 것이냐, 그 개정에 맞춰서 그것이 공포된 이후에 조례를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조례를 심의해도 좋지만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령 시행과 같이 맞추라는 지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대통령령이 시행될 것이냐는 저희 정보로는 조금전에도 실무과장과, - 자치제도 과장입니다만 - 행자부의 자치제도과장과 통화한 내용은 30일 이전에,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됩니다. 국회를 가지않기 때문에 - 국무회의를 이달말 이전에 해서 통과를 하겠다는 행자부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일정을 잡고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전주시정을 8월초까지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김완주 시장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봉사체제를 갖추는 차원에서도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달말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저희들 전주시정을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업무에 바쁘신데도 급하게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말일에 국무회의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사일정 자체를 29, 30, 31일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야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위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난 이후에 전주시의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 노장택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침에는 상위법이 - 바로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이죠.- 개정 공포된 이후에 조례를 시행 공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7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적어도 조례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8월초에 대비할 수 있는, - 제가 여기 1주일 와서 근무하는데 석달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주시정에서 하루라는 것은 종전의 한달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의회의 기본적인 심의 절차가 가시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27일과 29일의 차이는 저희 감각적인 기간으로 봐서는 두달같이 느껴집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주시의회도 상위법령이 정해져야만이 그 하위법으로서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고 그것을 29, 30, 31일로 회기를 잡아도 하루의 여유밖에 없는 것인데 - 30일에 대통령령이 개정된다 할지라도, - 그리고 그것이 공포 시행되는 날은 또 다른 것입니다. - 대통령령이 정해진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하루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 자체가 대통령령의 내용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검토해야 된단 말이죠.

○부시장 노장택   그런데 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시의 조직개편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은 지침에 보면 기준에 맞으면 간주처리해서 승인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 승인은 지사님 사인이 났으니까 아까 가승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올라가면, 사실은 도에서 해야할 일인데 시에서 먼저 올라가가지고 갖다주면 도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이 나오는데 그 승인은, - 다시말해서 조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는 도의 승인입니다. 도의 승인은 27일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늦어도 이달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령이 공포될 수 있을지 그것은 내일 제가 확인을 해볼수가 있는데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조직개편은 보통 시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27, 28, 29일로 해서 회기를 정하게 되면 만약 30일에 국무회의가 있게되면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전주시의회에서는 그것을 가결을 해서 조직개편안이 가결이 되는 경우가 되지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조례공포만 대통령령 후로 가면 됩니다.

태광호 위원   시행 시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대통령령에 합당한가 아닌가는 도에서 지침이 지금 비상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합당하면 별도의 승인을 받지않고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승인이.
  지금 말씀하신 논점은 문제가 없는 논점입니다. 도의 승인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도의 승인으로 되는 조례거든요. 도의 승인은 27일 이전에 나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하위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시장 노장택   개정은 할 수가 있지만 시행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도 추가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조례를 심의 의결하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기구정원규정의 개정 이후, 즉 대통령령의 개정이후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시행시기에 맞춰서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 논의 절차는 전주시의회에서는 다 밟아놓고 그 이후에 가서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에 맞춰서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시행의 날짜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시잖아요?

○부시장 노장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까지는 할 수 있으나 공포 시행은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 하라 그렇게 되어있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의 승인절차는 승인절차가 있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시장 노장택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령에 합당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도에서 승인할 때 이미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에 맞기만 하면 그것이 간주처리 된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태위원님 주장하시는 말씀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이번에 구조조정은 다른 여느때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지침으로 하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논란을 여기서 중지를 해주시고 의사일정안을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장택 부시장님 업무에 중차대한 중압감도 있고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가슴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면 그러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시기네 비상시는 우리가 정말 언급하기 아주 위험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부시장 노장택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말을 듣고보니까 저도 머리가 쫑긋 서고 그러는데, 소위 이게 잘해보자는 일인데 이런 일을 놓고 비상시기, 비상시 이러니까 용어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있고,

○부시장 노장택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태광호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 자칫 잘못하면 위헌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고있고 시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소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는 최소화 하고 이익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구조조정 계획을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그 기준이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의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겠끔 솔로몬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사람이 공히 잘했다, 그리고 최대공약수가 나올수 있겠끔 힘들고 어렵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노장택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 노장택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지고 공식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두시간여동안 아주 심도있고 진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간사님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원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의석배정안     처음으로

  (19시06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입니다만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다시 재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가 기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바로 끝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사무실배치조정안     처음으로

  (19시09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7월 1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그때 운영위원회가 2층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전문위원실과 민원 상담실, 여성전용자료실 부분에 관한 사항이 1안, 2안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은 제1안 입니다. 3층에 비품창고, 여성전용자료실, 의원 휴게실을 두는 것으로 해서 현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무실을 재배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실 배치 조정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장 세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