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18일(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으로나마 많은 위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주도 어제 그제 비가 많이와서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조처하시느라 애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김병문 간사로부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고,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13일 조찬 간담회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7시04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17시05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며, 26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민원서류 심사 등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28일은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등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시08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문 간사께서 제안하시어 태광호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셨습니다.
  김병문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의 개정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국·사업소의 통폐합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위원회 설치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국"으로 하며, 나목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제3호 가목 "사회환경국, 문화관광국"을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으로 하며, 나목 중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덕진보건소"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삽입하며, 제4호 가목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하며, 나목 중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 앞에 "상수도사업소"를 삽입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3 제3항중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를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하고 태광호 위원의 동의를 얻어 저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옵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개혁을 위한 전주시 조직개편 완료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가 '98년 8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바 전주시의회의 의안·청원심사·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별로 분장처리하고있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위원회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주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는 '96년 4월 18일 폐지되고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로 명칭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한 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관련근거 규정인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먼저 위원회조례개정안을 마련하신 김병문 위원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 주지하고 아시는 바이겠지만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때는 3분의 1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1인 이상의 찬성동의를 얻으면 할 수있다 이렇게 되었었죠.
  물론 할수있다고는 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사람의 동의나 서명보다는 그래도 다수 위원의 동의 서명을 받는것이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본회의에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좋지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물론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위원들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두사람의 동의 서명보다는 여러 위원들의 동의 서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곁들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점 앞으로는 좀더 폭넓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 발의이면 위원 1인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해야한다는 회의규칙 제4장 51조에 의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직 미흡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임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단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분장을 하는데 거의 나와있는 것을 형식상 거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음이라도 의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규정에 맞춰야 할 사항같으면 그렇게 해야할테지만 그렇지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혹시라도 미흡하게 비춰질까 우려해서 그랬기 때문에 차후로 가능하면 1인보다는 대다수 위원의 동의를 받는것이 위원회의 중량감이나 비중을 차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도 마찬가지로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