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4일(수)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16일부터 하는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본 결산승인안과 추경에 관한 심의를 해야하는데 그때 각 위원회 소속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결산, 추경에 관한 심의를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7시11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17시12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대의회 원 구성이 엊그제 같은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사무국장 본인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잘한점 보다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97년도 전주시의회 최종 예산액은 24억 7,168만 6천원이며, 그중 92.4%인 22억 8,439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없이 7.6%인 1억 8,729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국 운영예산 불용액이 7.7%인 1억 3,559만 8천원이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이 7.4%인 5,1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출결산시 불용액이 20.7% 발생한 것과 비교해 볼때는 '97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의회청사를 신축 이전한 관계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무국의 집기구입 관련 예산의 지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결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가항의 일반회계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장의 나항의 주요 불용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총 불용액 1억 8,729만 4천원 중에서 인건비, 청사이전 경비등의 7,429만 6천원을 예산절감 시켰으며, 의원님들의 출장여비와 공통경비에서 3,595만 7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일반수용비의 의회소식지, 고문변호사비, 의회운영강사수당, 청소인부임, 의회보 및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보상금 등 3,158만 8천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97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총 예산액 24억 7,168만 6천원중 22억 8,439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1억 8,729만 4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련법규는 2페이지 발췌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8년 8월 5일에서 8월 24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의무적 경비는 대부분 지출되었고 의회운영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의 변동사유로 예산액 대비 7.5%인 1억 8,729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517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6,21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피복비 42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청원경찰 피복비 부족으로 같은 목의 일반수용비에서 47만 3천원을 전용하여 피복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집행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예상치않은 우기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어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그분들의 마음과 적게라도 같이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말씀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특히 다른 집행부의 타 부서보다도 의회의 진행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잘 알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부 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회가 더 솔선수범하고 의원들에 대한 자료제공에 더 적극적이고 원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다른 회의도 그렇겠지만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을 검토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중차대한 자료는 여기서 당장 보고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루나 이틀정도 검토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주는것이 당연하고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사실상 하루전 정도는 예산서나 결산자료를 보내드려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에 쫒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날짜를 잘 준수해서 사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주지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검토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보기에 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 춘향이 기분이어서 이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께서 소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한 번더 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요즘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 회의인데 조금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의를 해야만 되고 어떤 안건이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운영위가 오늘 아침에서야 운영위원회 한다고 통보가 와서 자료도 없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을 한다고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자료는 하루 전이라도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모르면 집행부에 확인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되어야지 이것 5시에 회의 소집하여 회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달라는 뜻밖에 안되는데, 이런 회의는 정말 의회를 어떻게 보고,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통해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우성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1억 8,700여만원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불용액이 13.6%였는데 '97년도에는 7.2%입니다. 그중에서 의사운영이 '96년도에는 8.5%가 불용액인데 '97년도에는 7.7%,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96년도에는 20.7%인데 '97년도에는 7.4%로 월등히 감소된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감소되는 주 요인이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 내용은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예산도 잘 편성이 되었고 집행도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하자나 시행착오는 전혀 없는 것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토론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7시38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도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82에서 8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9,900만 1천원에서 1.23%인 2,598만 7천원을 감액하여 20억 7,3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국 기관운영 예산의 0.18%인 248만 7천원을 감액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의 3.2%인 2,3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부 항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련 감액 내용은 전주시 기구개편에 따른 관서당 경비 및 인건비 일부와 청사 청소인부의 불요예산등 1,042만 4천원을 감액하는 반면에 차량유지비의 부족액과 홍보팀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793만 7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정활동 관련 감액 내용은 의원님이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2,3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현황은 이번에 추경예산액은 20억 7,30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9,900만 1천원보다 2,598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은 3페이지에 발췌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은 관서당 경비가 93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790만 7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82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18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서 경상예산이 2,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IMF 관리체제의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의 예산절감, 전주시 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의회청사 청소업무 민간업체 용역으로 청소인력 감원 등으로 959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전주시의회 제6대 의원 정수가 45인에서 40인으로 조정되어 일반업무추진비가 2,350만원이 감액되고,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2,598만 7천원이 삭감되는 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집기 구입비로 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비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성격도 아니고 예상되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과연 어떠한 장비를 이렇게 고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에서 쓰는 행정장비로 700여만원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구입하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1대, 복사기 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긴축이네 구조네 이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은 해야 되겠죠.
  이 장비를 본예산에 계상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홍보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할수록 좋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의사국 살 것을 그 예산에서 당겨서 우선 이것을 구입을 했어요.

임병오 위원   전용을 한 것이에요, 뭐에요. 당긴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긴다는 부분에 관해서 다른 예산을 거기다 쓴다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진환   자산 취득비는 옛날하고 달라서 물품구입을 계별로 컴퓨터 몇대, 복사기 몇대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지금은 풀로 섭니다. 연간 전체 자산취득비가 얼마정도 소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풀로 세웁니다. 풀로 세워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컴퓨터도 구입하고 복사기도 구입하고 기타의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인터넷 설치 등 의정활동용으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 4대를 각 자료실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고 예산은 똑같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그 똑같은 돈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홍보팀이 신설되어 컴퓨터 2대가 필요하고 프린터기도 필요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다루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알아야 되고 미지근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무리 운영위원회와 의사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러거니와 본인 자신도 이런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복리후생비가 18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18만원 증액된 것이 홍보팀은 증원이 됐지만 기존의 인원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기 때문에 18만원만 증액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의정담당 정진환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복리후생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삭감하고 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토론을 원하신다면 하시고, 또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예결심의도 심도있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계수조정위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운영위원회 예산이 보시다시피 눈에 확 들어오는 예산인데 꼭 해야하는가 묻고싶고, 없으시면 토론종결 선포하고 원안 가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