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1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제15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제15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15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1시12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11시1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인지 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인원 및 위원회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성내역 및 별첨된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같이 종합하기로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기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토론한 사항들을 오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라고 한다면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4개 위원회의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하고 다시 그 의견청취에 따라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간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자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사회문화위원회 보고하세요.

조지훈 위원   사회문화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옳겠다, 그리고 다음연도인 1999년도에는 특위로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건설위원회는 간사님이 안계시므로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임병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위원회 여건상 위원들이 대부분 계시지않은 상태에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 그때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의견을 모으고 싶고 해보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때 당시의 대체적인 의견은 특위도 옳은 것 같고 전문적으로 위원회별로 하는것도 옳은 것 같은데, 물론 결정이야 몇분 만나서 했지만 전체적인 결정이라고 볼수 없었지만 당시 입장에는 특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별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의견도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석 :「다 알잖아요」하는 위원있음)
  다 알더라도 일단 보고를 해주시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위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의했던 안과 상반된 안들, 또는 여러 가지 혼선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 행정위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석환 위원이 그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태광호 간사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신데,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로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도록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데에서는 다른 안으로 제안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의하고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안이 보고된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영기   예.

태광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말씀도 좋은데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임위별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많고 또 특위로 구성해서 행정감사를 하자는 의견도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 속기록에 자유스럽게 남기는 것이 이번 안건같은 경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태광호 위원   그러시면 지난번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자제하시고 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의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을 놓고 의원님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있다는 것들을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알고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적인 안을 가지고 그 안에 맞도록 의견을 집약하지 않으면 비등한 상반된 의견들이 난무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것을 미리 얘기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그렇게 집약을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충분하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특위로 하자라는 안이 제시가 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하자고 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것도 저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가 결정을 안내린 것인가요?

유영래 위원   못내리고 있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못내린 거에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는것하고 다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도시건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거의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 되지않았어요.
  우리가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안계셨었고, 그것을 결정한 시기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2명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8명이 있었는데, 결정할 당시에 상임위로 하는 부분과 특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우성 위원님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 역시 유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년도에는 상임위별, 2차년도에는 특위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재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초선은 저 혼자였었던 것 같아요. 초선은 저 혼자였어가지고 대부분 특위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당시 6명이 있었을때에는 특위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읍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상임위로 가는것이 현실적으로 깊이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위원장님 뜻도 일단 상임위로 가는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년도 '98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99년도 2차년도에는 특위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위원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   의장!

○위원장 박영기   예.

태광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명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결정은 결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이럴때 그것은 결정을 안내렸다는게 아니라 결정이 나긴 난 것이죠.
  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왔고 실제 6명이 참석을 했고 나중에 2명이 더 와서 8명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에서 논의할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3명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6명이 모여서 한 의견을 실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그것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놓고 6명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고 할 그럴 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6명은 의결정족수도 안될 뿐더러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정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회의에 의해서 의결한 내용이 아닐뿐더러 6명은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하 몇분은 위원회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6명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것이 특위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영위에서 기본적으로 1차 이런 안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있고,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의했던 결과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득하고 의견을 집약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사회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줬던 안에 대해서 그렇게 모아가려고 노력을 한, 이견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줬던 안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나왔고, 또 그랬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할 경우에는 다시 사회문화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특위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할 것인지 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번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의원들께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그리고 의견을 그렇게 집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결정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분명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놓고 다른 사안에 비해서 충분히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의견이 거의 양분되어있고, 그 양분된 의견의 수위가 팽팽한 것을 저희들이 모두 느낄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영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서고, 지금 우리가 이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했던 과정이나 의견을 모아왔던 것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단 이 상태에서는 우리 운영위 자체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전제를 깔고 상임위별로, 그리고 특위를 놓고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특히 특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경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이 업무보고 청취 수준을 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가장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로 행정사무감사가 가야지 심도있고 그리고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 물론 거기에 100% 이견을 갖고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6대 의원들의 구성을 봤을때 초선의원이 14명입니다. 초선의원이 의회에 나와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특위로 갔을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재선 이상의 몇몇 의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행정사무감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봤을때 일단 1차년도에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업무보고 청취 수준을 넘는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한다라면 2차년도에 특위로 갔을때 더욱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러 운영위원들께서도 이런 전제하에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의장!

○위원장 박영기   예,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의견이 팽팽하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명이 모였든 8명이 모였든 결정은 결정이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13명의 위원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고 온 것인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아니다라고 이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하다, 우리 운영위내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다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상임위원회 의견의 수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단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얘기가 실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위원장 박영기   또 얘기를 들어봅시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각 위원회별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참고사항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른 안건, 다시말해서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간다거나 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만 내려주면 되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3개 위원회에다가 플러스 우리 운영위원회도 들어갑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한다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국에 관한 예산, 의사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인원배분 및 위원회별 배분 해가지고 운영, 행정, 사회, 도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같으면 2개 위원회에서 결정이 올라오면 1개 위원회는 어쩔수없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할 입장이지만 이번 행정감사나 특위같은 경우는 4개 위원회를 인정을 해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이의가 없으신가 그것부터 묻고싶습니다.

태광호 위원   의장! 그 부분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히 해주셔야죠.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견, 대다수 의견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이자리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방금 조지훈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이니까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찬성하니까, - 지금 현재의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데는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의미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구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해가지고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2. 행정위원회 13명, 3. 사회문화위원회 13명, 4. 도시건설위원회 13명 해서 조례로 의회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로 되어있고,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 전체가 행동을 통일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그런 사안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감사라든지 예산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목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도 해서 각 위원회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팽팽했을때 우리가 각자 의견을 통일시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에요.
  상임위원회가 아닌것이 아닙니다. 단, 이번같은 경우는 다시 반복하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사무국을 해야하고, 예산도 의회사무국 우리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가야한다 이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해달라 이거에요.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의견을 구하자고 하는 것은 각 4개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0명 전주시의회 의견들을 구하자고 하는 것인가요?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조지훈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아까 본위원이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바를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거쳐서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지훈 위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태광호 위원   토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요. 제가 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조지훈 위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아니라 두가지 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진행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방법 모두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과 저희 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들을 다룰수 있고 전주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초선 의원들에게도 자기 상임위원회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과에 대한 내용을 다룰수 있고 또한 다른 위원회의 국·과의 업무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기에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태광호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성토론 해주셨습니다.
  안이 두 개의 안으로 구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토론 해주실분 한분만 말씀해 주시고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로 가든지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인 본인의 경우에 그 장단점을 이론적으로 알고있지 현실체험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를 심도있게 파악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의원들이 과반수는 넘는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체 40인이 함께 가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면서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2차년도 내년에 특위별로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덧붙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각 위원회 의견들을 수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회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잠깐요.

○위원장 박영기   예.

정우성 위원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중히 토론된 것이므로 거수로 하지말고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표결방법에 거수도 있고 무기명도 있는데 긴급히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십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조지훈 위원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대해서 심정적으로 찬성도 하고 우려하시는 깊은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이런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또한 여기에있는 각 의원들은 개인개인이 모두가 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도 질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수로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안도 들어왔고 거수로 하자는 안도 들어왔는데 그 자체도 표결에 들어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우성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발언에 대해 철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두 번째 안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재석위원 8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11시56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배정인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내역과 전주시의회의 의원 정원이 45인에서 금년에는 40인으로 조정된 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별 인원배분, 구성 인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뺀 3개 상임위원회는 4분씩,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3분을 예결특위 구성인원으로 하자는 안으로 지난번 간담회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를 뺀 각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청취를 하고 어떤 분들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추천을 받으면 되겠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예결위원만 선출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지금 국장이 제안설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인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죠?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광호 위원   의장!

○위원장 박영기   말씀하시죠.

태광호 위원   이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17인 정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도 17인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34인의 의원들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서 결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인정도씩 해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지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사회문화위원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4인씩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4인씩 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골고루 배속되도록 운영위원들 중에 한사람씩을 추천해서 4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안되었습니다. 지난 추경때 한 예산결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원만 정해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인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략 17명정도, 18명정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조금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특위로 할 것인지 상임위별로 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을 말씀드린다는것이 그래서 그 얘기는 안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하게되었는지.

태광호 위원   어차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다 속해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시의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 특별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결특위까지 결합을 하지않아도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속해있으면서 거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들을 놓고 추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5인씩 해서 15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구요?

태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이 부분은 크게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통해 인원수라든지 상임위원회별 배분이라든지 등을 논의하고 마무리하여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제15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4항 제15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7명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추천받으며, 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영래 위원님과 김병문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5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1안으로 결정하고, 12월 1일 의안처리는 12월 14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은 1일씩 앞당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마찬가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오늘 회의가 11시 11분부터 시작하여 1시 5분까지 장장 2시간여동안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회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