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5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운영개선계획안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3.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15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6일 회의에서 9일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중복등으로 부득이 오늘 실시했는데도 약 30여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전주시의회 의정도서자료실 운영개선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5시30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은 사무국장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으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및 사무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서 책자 65쪽에서부터 69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19억 8,09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901만 4천원보다 4.7%가 적은 9,805만 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그중 사무국 운영 관련예산은 13억 2,244만 7천원으로서 4,777만 3천원인 3.5%가 감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6억 5,891만 4천원으로서 5,028만원인 7%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예산항목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페이지의 주요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관련 예산중 여섯가지 비목 예산은 12월중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액과 불용예산액을 삭감하고 피복비와 급양비를 각각 40만원과 25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복비는 속기직원들의 제복 구입비로서 구입단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전주시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단가와 균일하게 맞춰 연내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급양비는 '98 당초예산에 844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제1회 추경시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30%를 절감 편성함으로써 정기회 준비에 따른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가 부족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여비를 45명 기준으로 계상하여 제1회 추경시 IMF 절감편성으로 10%를 삭감하였으나, 제6대의회 개원후 의원수 감 조정으로 인한 요인과 IMF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출장 자제등의 요인으로 집행잔액 5,152만 2천원이 발생되어 그중 4,228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명분에 4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제1회 추경시 20%를 삭감하였으나 제6대의회 개원후 의원수가 40명으로 줄어듬으로써 5명분에 대한 6개월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서-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가 삭감하는 예산이며, 한해 예산을 조정 정리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있고 행정위원회는 이미 축조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신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예결위에 가서 혼란이 없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하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태광호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차분하게 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영래 위원   그러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일단은 추경예산안은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심의를 마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위원장님! 의사일정 3항으로 되어있는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시간이 쫓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일단 추경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과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태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현재의 의사일정안중에서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방금 의결되었는데 이 뒤를 이어서 2항을 하기전에 제3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 4항, 5항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태광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만 오늘 처리하고 나머지 2,4,5항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5시42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 양기섭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안자가 기획조정국장인데 다른 중요 사항과 겹쳐가지고 위원장님 양해아래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조직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이 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이원화되어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15875호로 1998년 8월 31일날 개정되어 이에맞게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제4조)을 신설하는데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위원회의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보좌"
  나. 사무직원의 정원이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이원화 된 것을 사무직원 정원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근거가 되고,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23('98. 9. 9)호 및 도 자치행정과 행정 12200-1601('98. 9. 14)호에 의해서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 모델안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기 알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참조)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안계셨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월요일에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