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운영개선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3.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운영개선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태광호 위원님이 각 상임위 예산심의 관계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하여 오늘 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99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 전주시의회 의정도서자료실 운영 개선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겠으니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의 및 처리요구하기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읽어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질의·답변·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의견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 올 한해도 저무는 시점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 일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했던 점을 되새겨 보면서 내년에는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및 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서 책자 123페이지에서부터 15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전체 예산액은 22억 8,860만 6천원으로 '98년 대비 0.05%인 132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사무국 운영 관련예산이 14억 3,706만 6천원으로 '98년보다 5,611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8억 5,154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5,47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예산 항목별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300일 상용직의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지않아 '98년 대비 1억 1,073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가 없어지는 대신 '99년도부터 시행하는 총액편성제도에 의하여 부서단위별 배분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운영비는 '98년보다 2,753만 5천원인 8.6%가 감소되었고, 여비계상은 의원님들의 국외여행 계획에 따라서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부터 전산화 작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계로 예산부서 입력과정에서 여비항목중 국외여비 3,35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572만원이 중복계상되었습니다. 중복계상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바로잡을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98년도보다 8,911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의정홍보관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를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법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경비를 소홀함이 없이 계상하였고, 해외연수여비는 의원님 전체를 계상하여 '98년 대비 다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편성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편성제도는 중앙통제 위주에서 자치단체의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재료비 항목에 대하여 부서단위별로 총액으로 배분하여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무국에서도 3억 2,896만 5천원을 배분받아가지고 3억 527만 5천원으로 실용적인 예산편성을하여 배분액의 2,369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의 비정규직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상용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예산은 회의록 발간 및 전주시의회의 대외적인 홍보관련예산을 예년의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청사관리 제반경비중 화장실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비 455만원과 청사유리 및 사무실 바닥청소 대행수수료 913만 8천원은 전주시의 청소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으로 삭감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케이블 TV 중계료 1천만원은 의정홍보수수료와 중복 계상되어 역시 수정예산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여비등의 경상예산은 '98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용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소주시 교류방문이나 해외연수시 수행하기위한 필수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후생복리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250만원과 의정홍보관 설치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422만 4천원이 일부 삭감 또는 미계상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의원님들의 법적경비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지침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의장단 활동비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달하는 경비로서 '98년도 수준과 동일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적인 의정활동중 장해 및 상해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액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질의답변 및 축조심의할 때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 및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정식회의를 통해서 하고 축조심의만 정회를 통하여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한페이지씩 넘기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127쪽 위험근무수당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통신기사에 해당됩니다.

이석환 위원   모범공무원수당은 뭡니까? 매달 한명씩 선정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오인선 과장이 2000년까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선정되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집행부에서 근무할 때 인사계장 당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범공무원에 한해서는 월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129쪽, 130쪽 청소용역관계 삭감해도 돼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집행부에서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130쪽에 비디오테이프 구입 300개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비디오테이프 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방송실에서 사용합니다.

이석환 위원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활동기록 보존용품으로?

○사무국장 송성관   예.

이석환 위원   이것은 131쪽에 의정활동기록보존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필름, 현상, 인화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지훈 위원   132쪽입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데, 제가 사무국장 뿐만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전주시 예산을 삭감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자기살을 깎지 않고는 시 전체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나가는데 있어서 모범적이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제안이기는 한데 의원신문 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7천원×40부×12월"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나요? 지방일간지 한부씩 보는 것.

○사무국장 송성관   이 문제는 도 종합감사에서 완주군 감사할 때 사실상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상을 하기는 하지만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일단 저희들이 빼기는 뭐하고 해서 오늘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빼기는 뭐합니다. 다만, 완주군은 도 종합감사에서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적되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주의 먹고, 구입해서 보는것이 부적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완주군 자체의 행정감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 이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134페이지에 명패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 명패는 분실이나 훼손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133페이지에 외국어 번역료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의정현황 책자를 발간하는데 한국어를 외국어로 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단순한 표기에 필요한 번역료입니까? 여기보면 5매씩 되어있는데.

태광호 위원   이것은 중국 소주시라든가 미국 센디에고 등 이런곳과 교류하고 할 때 팩스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것도 있고, 초청장 같은 것이나 서신이 왔을때

박영자 위원   서신을 교류할 때 쓰이는 번역료인가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도 해당이 되고 의정현황을 만들때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33페이지 의원수첩 제작이 700부, 의원사진첩 제작 등이 있는데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로는 동장님도 이런 사진첩이 하나 없거든요. 그리고 양 구청의 과장님도 없고.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의미있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사진첩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국장 송성관   사진첩은 의원님 40분이 한눈에 나올수 있도록 책상위에 놓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의 배부처가 어디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각 동, 구청, 집행부 등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배부현황을 한 번 보세요.

태광호 위원   수첩 제작을 상·하반기로하여 하반기때 한 번더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사무국장 송성관   금년에는 5대와 6대가 있어서 5대때는 간단히 했었고, 6대는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만든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하시겠다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임병오 위원   사진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수첩만큼은, -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수첩은 사실상 별 변동이 없으면 전반기때는 2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수첩도 마찬가지이고 사진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첩 같은 경우 새로 만들었을때 비용이 이만큼 드는 것이 그냥 인쇄만 하게 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도 없고 각 구청 과장님들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 시 관내 의원들 얼굴이라도 알아야 될 분들이 못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만 할 경우 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사진첩을 올해 각 동에 배부했어요, 안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무국장 송성관   다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배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원수첩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만 하면 되는것이지 연마다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133쪽 의정현황책자는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1천부입니다.
  "2만2천원×1천부"인데 "1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의정현황 책자가 주로 사진이 많이 게재되어가지고 만들어 진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 활동사항도 게재가 되어있고,

이석환 위원   이것을 해마다 발간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1년에 1천부를 했습니다만 방문객이나, 시군이나 도, 집행부에도 보내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30부씩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양을 더 하기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2만 2천원씩이나 합니까?

○의정담당 정진환   칼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영래 위원   칼라여도 다른 전주시 홍보책자라든지 비교해볼때 단가가 맞지 않는데요.

○의정담당 정진환   단가는 다 기준이 있거든요. 인쇄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사무국장 송성관   매수나 그런데서 틀릴수가 있죠.

유영래 위원   매수도 전주시 홍보책자와 비교해보면 의정현황이 반절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단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고문변호사 아직 위촉이 안되었죠?

○사무국장 송성관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위촉이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촉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고문변호사 선임이 되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것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135쪽 하단부 의정홍보광고료, 신문홍보 1천만원, 방송홍보 1천만원으로 매회 백만원씩 거의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더불어사는 전주 등등으로 홍보를 하고있고 그러는데 굳이 신문과 방송에 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사실상 지난번 회의때 김병문 간사님께서 홍보계도 생기고 그랬는데 홍보계가 활동할 수 있는 받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언론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있고, 의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98년도에는

○사무국장 송성관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없었는데 홍보팀도 생기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굳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의정홍보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의회나 집행부 자체 매체를 이용해서 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송성관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언론하고도 유대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방송홍보에 1천만원 계상된 것이 케이블TV 중계료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꼭 거기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중복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쪽것을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케이블TV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계약된 것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케이블 TV 중계료로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그쪽 회사에서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송국 보다는 내적으로 배정이 더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1천만원 내에서 케이블TV 중계료를 포함한 방송사 전체의 홍보료로 1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송성관   예.

태광호 위원   135쪽에 온고을 게재 시민투고 원고료가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의회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온고을지에 의회면으로 2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해서 우리도 투고를 받아서 원고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지출될 것이 없지만 온고을에다 그런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은 "더불어사는 전주"로 해서 시 집행부 매체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우성 위원   의사당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시청에서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파견근무로 했었는데 그분들은 다른데로 발령이 났고, 지금 새로 용역회사에서 2명을 고정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청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고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죠. 용역체결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리청소나 이런 것은 뭐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 위에 용역비는 용역이 되었으니까 삭감 대상이고, 그 밑에 청소소독 대행수수료는 소독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청소대행수수료는 본청에 예산이 서있을텐데 왜 여기에 이중으로 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유리청소와 바닥청소는 삭감이고, 청사소독 대행수수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37쪽 의정활동 CATV는 삭감이라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중복되어서 삭감입니다.

태광호 위원   137쪽에 일반전화와 휴대폰 사용료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구분해주실수 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일반전화는 20회선이 있고, 휴대폰은 3대 입니다. 의장님 전용차 카폰, 부의장님, 의장비서 이렇게 해서 휴대폰은 3대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전용차가 아니죠? 의전차량이죠. 의장님 전용차량이라고 하면 안되죠. 둘다.

○사무국장 송성관   죄송합니다. 의전용 차량이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139쪽 온고을 게재, 의정홍보자료 특근, 140쪽 각종 보도자료 작성 특근으로 되어있는데 제가볼때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문 위원   각종 보도자료와 의정홍보 자료 특근하고 두 개를 합쳐버리세요. 부기를 너무 많이 달았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홍보계가 생겨가지고 홍보계에서도 특근할 일이 있어서 급양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철근콘크리트 5년이하 건물유지비 내용이 뭡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이 건물인데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뭘 유지한다는 거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건물내에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준공일이 언제죠?

○사무국장 송성관   '97년도 6월 1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5년 이상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거든요. 유지관리도 용역을 주었고, 건물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을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는 거에요. 없으면 안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죠.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건물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차량이 의장님 전용차가 아니라 의전용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의전용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9시부터 5시 퇴근시까지는 의장님 의전용 아닙니까. 그 이외에는 못쓰게 되어있죠? 못쓰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경우에 따라서는

정우성 위원   원칙적으로는 의전용이니까 근무시간내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의전이 꼭 근무시간에만 이루어진다고는 볼수가 없죠. 공식행사에는

정우성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전용이지 의장님 전용차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까지 공무원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는 의장님 마음대로 쓸수있고, 그 외의 시간은 의전용이 아니단 얘기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다라도 공식행사가 꼭 근무시간에만 짜여있는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지금 전국의 의장들이 다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예를들어서 일과시간 외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의장님이 전적으로 그 차량을 책임져야 돼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도 공무로 썼을 때와 사적으로 썼을 때가 틀리죠.

정우성 위원   7시에 행사가 있다, 8시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자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에는 탈수가 있지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성 위원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를 해야하느냐, 국장님도 책임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계를 그으셔야 해요.

박영자 위원   142페이지 소주시 인민대표위원회 방문의원수행 해서 5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뒤에보면 의원들도 15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네요.
  이것 몇회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소주 방문은 사실상 1회인데 여비를 여유있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을 짚으신다면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3명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지방자치 선진국 비교견학은 각 위원회별로 가는 것 말씀하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3개 위원회별로 가야 하는데

김병문 위원   3개 위원회가 가는것을 5명으로 적어놨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숫자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따라가야되고 의사국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무국장 송성관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1명은 더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승낙을 해주신다면 숫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에 중국에 7명밖에 안갔지만 짐도 많고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공동짐이 굉장히 많은데 둘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지방자치 선진국별 비교견학은 보통 열흘 넘게 가죠? 상당히 긴 시간을 가는데 2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태광호 위원   14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에도 시책추진업무가 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합해졌어요. 국별로 다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책추진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의회에 무슨 시책추진비가 있느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의회도 제가 명색이 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론인들하고 식사할때도 있을 것이고 정보분들도 있고

태광호 위원   그것은 기타업무추진비 내용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제가 쓸수도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내용이잖아요. 기타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송성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정액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태광호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시책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단위별로 다 세우도록 되어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의 예를보면 2,03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는 63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덜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143쪽 소주시 인민대표위원회 초청여비중에 주빈과 수행원이 방은 다르게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사는 같이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편성 지침에 주빈과 수행원은 따로 하도록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기는 하지만 예산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이석환 위원   14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국도 대민활동비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던가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서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148쪽 시설비 의정홍보관 설치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홍보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홍보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1층 로비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홍보관 시설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의회현황은 그래픽 패널을 사용해가지고 4대에서부터 6대까지 연혁과 사진을 구성해서 전시하도록 하고, 의회조직과 구성 및 의원 개인프로필을 패널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각종 의정활동, 회의장면, 시정질문상황,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을 영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신문고를 설치해서 시민의 여론과 민원을 수렴하도록 했고, 정보화 시스템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과 웹키오스키를 통하여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터치스크린이나 터치비젼을 설치해서 의원 개인프로필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면적은 어느정도죠?

○사무국장 송성관   면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공간이 81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소회의실 마이크시설, 음향시설 교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시설한지가 한 2년정도 돼죠?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5층 소회의실인데 성능이 나쁘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석환 위원   시설한지 2년밖에 되지않는데 벌써 성능이 나빠지고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시청 청사에서 쓰던 것을 옮겨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던가요? 내구연한 넘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시 본청사 4층 회의실의 음향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넘어서 거기를 보강하려고 하는 엠프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거기에 음질이 안좋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것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이 IMF 시대에 맞지않다 하는 차원에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예결위원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할 수 있는 회의장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당장은 안돼죠.

태광호 위원   어차피 내년에라도,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회의가 열릴때 사용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음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 지금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석환 위원   149쪽입니다. 지금 홍보용 카메라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현재 있는 것이 6년이 되어가지고 성능이 안좋은데 홍보팀도 생기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할 것 같고

유영래 위원   카메라는 한 20년씩 씁니다. 수동 카메라죠?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의회에 쓸만한 카메라가 없어요. 홍보팀도 생겼으니까 이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그리고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있는 것 절감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데요, 풀로 책정했습니다만 컴퓨터나

이석환 위원   지금 컴퓨터 다 설치되어 있고 의자도 있고

○사무국장 송성관   노후되는 것도 있고, 그런것을 대비해서 풀로 세워놨습니다.

유영래 위원   특별하게 다른 장비구입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송성관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별하게 홍보팀 강화를 위해서 어떤 기자재를 산다 이런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송성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내역중에 정수 책정되어있는 것 없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정수는 기왕에 책정되어 있고 노후교체용으로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정수책정이 되어있는 것을 교체한다손 치더라도 예산 부기를 왜 풀로 잡아놨어요?

○의정담당 정진환   풀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데는 다 풀로 안세워져 있어요. 일부 풀로 세워져 있는데가 있죠.

박영자 위원   참고적으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한해 어느정도 지출이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의원 1인당 35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월정액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통경비 400만원씩 40인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의원 1인당 400만원을 기준해서 세우도록 되어있죠.

정우성 위원   누가 쓰는 돈이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의원님들 관련되는 지출 등 그런 것 모두입니다.

박영자 위원   예결특위는 총 어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이렇게 예결특위 위원 11명씩 100만원 잡아놓으니까 외부에서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100만원씩 나눠주는 줄 알더라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처음에 그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사실 이것이 식사비외에는 지출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예산서가 되면 외부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열릴 계획입니다만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것 아니고 여러번 열리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이 예결특위 경비가 언제쓰는 경비이고 지침서상에 어떻게 되어있고 그 기준이 어떤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97년도에 700정도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축조심의 시간입니다. 축조심의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원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안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안은 원안대로 해서 자세한 내용의 삭감조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해드리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운영개선계획안     처음으로

  (12시28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정도서자료실 운영 개선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의정도서자료실 운영 개선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국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 운영개선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주시의회 도서자료실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고 도서자료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자료실 운영규정을 정하고 책장의 위치를 조정, 시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서실의 현황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도서자료실은 '97년 6월에 설치되어 627건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간과 대출기간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28권의 도서가 분실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타시·도의회에 비교하여 장서 보유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책장의 지나친 개방으로 장서의 분실을 막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후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장서확보 방안으로 매년 도서구입예산을 500만원씩 확보하여 전라북도 의회 도서보유비(1인당 175권) 수준까지 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서자료실 운영은 열람시간은 일과시간내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전주시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안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책장의 위치를 변경, 시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과시간내에만 개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도서자료실 운영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개선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도서자료실이 별실로 되어있다 하지만 사실상 별실이 되지않고 사회문화위원회 자료실과 통로도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이석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개선한 내용이 없군요?

○사무국장 송성관   도서자료실 내부를 별도로 확정된 안은 없지만 도서만 보관이 되어서 시건장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칸막이를 해서 시건장치를하여 일과시간내에만 도서대출이 가능하고 출입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만큼은 일과시간내에만 활용하고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면 열쇠를 잠그도록 해서 개방을 안시킨다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 박영기   참고적으로 국장님과 홍보팀장과 저 셋이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이 정기회 기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해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회의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들끼리 올라가가지고 그런것들을 집약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유보를 해놨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관리문제가 상당히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자료실 운영계획에 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 개선계획안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 운영 개선계획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의정도서자료실운영개선계획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