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13일(수) 12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2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제1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유보하여 오늘 심의하기로 결정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유보한 대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12시29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임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서 첫날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며 오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국·사업소·구청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25일은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건으로 질의답변이나 토론 부분에 비중을 두기보다 어제 오늘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저녁으로 해보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조정을 해오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아울러서 회의가 오늘로 유보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별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이견이 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놓고 보고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견이 있을때 그때 얘기를 할까요?
  쉽게 말해서 도시건설위원회나 사회문화위원회나 행정위원회나 각 위원회별로 회의시간을 저녁시간으로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가 안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보고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듣고 나서 일치가 안되었을때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유영래 위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각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3개의 위원회가 다 똑같은 의견으로 모아서 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2개의 위원회는 한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아오고 1개의 위원회가 달랐을때 항상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던 것을 존중해서 다수의 위원회가 모아온 안으로 토론없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의 결정한 내용들을 듣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죠.

정우성 위원   유영래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안건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의회 전체의 회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3개의 위원회중 2개의 위원회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1개의 위원회가 반대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절차도 아니고 의회의 의견수렴이지 어떤 안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위원회 공히 의견의 일치가 되면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중 1개의 위원회가 반대를 하면 않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우성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유영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의견들이 일치가 되었는지, 틀리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결정 내용을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적어도 1사분기 임시회 기간동안에 야간개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사회문화위원회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결정하는데 갑론을박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서로간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은 야간회의를 진행을 하는것에 있어서 이번 155회 임시회에 한해서만 한 후에 평가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고, 야간회의를 하되 처음 개회식과 마지막 폐회식은 야간에 하고 중간 휴회기간 상임위 활동은 상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물론 이런 안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안이 나오니까 말도 못하게 언성을 높이는 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행정위원회 절차를 얘기하니까 큰소리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은 토론 얘기 자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은 전원이 야간에 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 들으셨겠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상당부분, 물론 마음속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거의 분위기가 하되 신중하게 하고, 실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자라는 쪽으로 나왔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들은 대로 이번 회기에 해보고 다시 진단한 후에 하자, 대신 상임위 활동은 야간으로 꼭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들은대로 거의 야간에 하자는 의견이 계신 의원들 조차도 말씀도 꺼내지 못할 분위기였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의견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1사분기 동안에 하는 것이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만이라도 일단 해보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렇고 한데 그렇더라도 어느 한 위원회에서 정한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이 중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만이라도 본회의 개회·폐회를 야간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일정은 상임위원회 재량에 맡겨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석환 위원님께서 1개의 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2개의 위원회 의견들을 묵살하는 것도 정서상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지말자는 위원회와 하자는 위원회 속에서 사회문화위원회가 가장 약한속에서 한 번 시도를 해보자는 안에 절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히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세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주시느냐.
  또 양 위원회 의견을 묵살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가시려면 그만큼 설득력과 양 위원회에서 나중에 쏟아지는 비판들을 어떻게 여하이 잘 넘길 수 있겠느냐.
  이상하게 '99년도 처음 운영위원회 들어오면서 본의아니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병오 위원   이석환 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중이 충분치 않다 하는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충분치 않다라는 내용이 뭡니까?

임병오 위원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기   무슨 준비가요?

임병오 위원   야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례를 들어보면 반론을 제기했던 위원님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총론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일과시작과 일과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등 그런예도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이 문제를 조정안으로 내놓는다고 보면 이석환 위원님 안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별로 재량을 줘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이것이 규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이고 공조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유영래 위원   본회의는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만이라도 하고 나머지 상임위 활동 기간 3일간은 재량을 가지고 하자는 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의 분위기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운영위원님들의 어려움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운영위 운영을 해오면서 소속 위원회에 가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몇번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 가서 운영위의 결정내용을 다른 위원들께 설득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의 위원회에서 가서 설득을 하기는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충안으로 방금 이석환 위원님께서 안을 내놓았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운영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임병오 위원   저는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대로 협의도 하고 의원간에 공조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하거든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못하더라도 차후에 하는 쪽으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가지고 해야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을 꼭 관철해야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본회의만 야간개회를 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본회의를 야간 개회를 하면 저녁 6시 정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개회를 하자는 것이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그간 논의과정에서 이해가 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전례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이번에 해봐야지 다음기회로 미룬다면 제가 볼때는 그런 기회를 시험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능적인 면에서 처음 일이라는 것은 다소 갭이 있고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한 번더 이해를하고 다음에라도 하면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김병문 간사님 말씀해 보시죠.

김병문 위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나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들어와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 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의원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제안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문제나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 오후에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야간에 개회를 하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득을 해냈단 말이에요. 사회문화위원회도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해서 야간으로 끌어옮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몇몇사람들 앉아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툭 불거져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 차라리 이런 문제점이나 그렇게 하고자 했었다라면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상이, 1년 365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든 일과는 9시부터 5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깨고 저녁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위원회 의견들은 나와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할 회의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병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회기결정을 하는 속에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시에 해야한다 아니면 오후 4시에 해야한다, 통상적으로 10시와 오후 2시에 회의를 했으니까 그 범주내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했는데 그런 시간까지도 결정을 해야하므로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야간에 개의를 하자 이런 것 까지도 광의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적으로 결정을 해야할 문제이고, 한편 일리가 있는 얘기는 이것은 그간의 관행을 깨자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몇사람이 앉아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다행이 의견일치가 되면 좋지만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석환 위원   본회의 개회식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일단 첫 본회의 개회식 만이라도 야간에 합시다. 저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간 개의를 한 번 해보자는 것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김병문 위원   이번같은 경우는 일정상 첫날 개회식 이후에 상임위 활동도 되어있고 업무보고도 듣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6시라면 저녁을 못먹고 들어와야 된단 얘기에요. 만약 저녁을 먹고 시작한다면 7시에나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임위 활동은 못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상당히 빡빡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그때 사안이 어떻게 돌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야간에 해놨다가 차수변경을 해야된다는 결과가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의 경우 사회문화위원회같이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야간개의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야간개의해서 7시에 시작하여 차수변경해서 갈 경우 우리가 회기는 5일로 잡아놨는데 그 범위내에서밖에 못할텐데 업무보고를 받다가 사회문화위원회같이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곳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차수를 변경해야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155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는 실질적으로 안맞는 것이 뭐냐면 상임위 활동이 빡빡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본회의 끝나고 상임위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이번같은 경우는 일정이 빡빡해서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을 넣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야간개의를 하게 되면 이 상임위 활동이 빠져버립니다. 물론 상임위 활동은 재량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죠.

○위원장 박영기   사실 그런 잡다한 문제점들은 다 압니다. 집행부의 근무시간외 근무 문제라든지 방금 김병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아는데, 단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의회를 끌어나가고 IMF 시대이니까 의원들도 스스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보자,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하나의 개정촉구를 하는 건의중의 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도 지난번에도 어떤 의견에 후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입장들이 난처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강한 입장속에서 후퇴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양쪽 위원회에서, 특히나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장도 있고 두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의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전혀 되지않는다라는 핀잔아닌 핀잔도 받고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아까 유영래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물어와서 2개 위원회 의견이 같고 1개 위원회 의견이 틀릴 경우 과연 1개 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각 위원회의 의견이기 이전에 관행을 다시 바꾸자는 것인데 1개 위원회라도 반대했을 때는 그런 합의사항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우성 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꼭 이번기회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더 숙지를 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꾸 왜 이번 기회만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든 안하든 간에 의견들은 들어봐야죠.

김병문 위원   야간개의를 했을 경우 생기는 상임위 활동의 문제점은 없어요? 만약 야간에 한다면 일정조정을 해야 하죠? 결국 상임위 활동이 하루가 준다는 것인데.

○위원장 박영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회 의원 40인이 우리의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의 시간변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할 때는 40명의 의지가 하나로 결집이 안된다, 따라서 이것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0명의 의지라는 것은 제도개혁이면 개혁,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지 천명의 상징성인데 여기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또 반대하는데 명분이 크게 나온다면 40명의 합심 의지가 퇴색되어 버린다, 따라서 어느 위원회라도 반대를 한다라면 반대하는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김병문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하셨던 상임위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회의 시각대는 야간으로 하고 상임위 활동의 시각대는 예전대로, - 종전에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간에 하기를 원하는 위원회는 주간에 진행을 하고 오후부터 야간까지 하기를 원하는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는것이 이번에 5일 일정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속에서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간대의 임시회 개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간대로 옮겨보자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므로 본회의만 야간대에 결정이 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면 본회의 시각대만 야간으로, 그리고 상임위 활동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 임시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하게되기 때문에 야간대 개회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이번에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파악하면서 그때가서 판단을 내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간이 21일부터 25일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단지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과 25일 오후 2시에 폐회하는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네요.

김병문 위원   만약 그렇게 개·폐회를 한다면 일정이 늘어나야 됩니다.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이틀가지고는 못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요.

박영자 위원   월요일날 폐회식을 저녁에 하니까 폐회식 직전까지 하게되므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월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하고 저녁에 폐회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줄어든 만큼 뒤에서 시간이 있으므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영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행정위원회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어렵지만 의견을 모았던 사회문화위원회의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가 양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반발이 심하냐면 제가 얘기를 꺼내자 마자 "그 말도 안되는 소리 한 사람이 누구냐" 고 물어봐요. 그러한 상황인데 본회의에서 말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유영래 위원   본회의에서 말이 나와도 별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김병문 위원   아니죠. 원칙은 10시부터 5시가 맞다니까요. 이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기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유영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약속한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김병문 위원   우리가 일과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영래 위원   자기 위원회 입장만을 내세워가지고 2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항상 자기 위원회 입장으로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해가지고 2개 위원회 입장들을 번복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안건을 놓고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라니까요.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일과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유영래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안할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야간개최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회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위원회에 가서 책임도 질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에요.

○위원장 박영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1차적으로 의장님이 회부해온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절차가 원 절차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내놓은 의사일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고 다시 갑론을박 했을때는 다시 의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얘기도 옳은 얘기인데 지금 의사일정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장한테 반송했다가 다시 이 의안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똑같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 열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결정이 안되면 의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석환 위원   제가 볼때는 의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런 상황은 그렇게라도 방법이 나오는

유영래 위원   이런 사안을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전체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 이런것을 의장한테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임하는 것은 부담을 너무 크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참고로 의사계장께서 의사일정의 절차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사담당 이충로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는 조항도 있고,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회의규칙에 준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간사님.

조지훈 위원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그리고 도출된 결과가 가장 합리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위원님들도 계셨고, 지금 김병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 저는 심적으로 김병문 위원님 말씀을 들을때마다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놓고 얘기를 하면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이고, 시작시간, 폐회시간을 결정하는 것도 일과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의원이 명예직으로 규정되어있는 순간부터 그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을 결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된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과정을 논의했던 다른 위원회도 있으므로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의 간사로서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왔던 방식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표결해야 할 성격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도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유영래 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두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여기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양보를 하시고 이번은 상징적 의미에서 개·폐회식 만이라도 해보고 타 위원회 입장들도 있고 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해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저도 그것이 좋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병문 위원의 얘기가 들을때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2개 타 위원회 입장들, 그리고 결정한 과정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김병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중에 어떤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정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소위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야간의회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야간 개·폐회식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야간 개·폐회식에 제기되었던 배경이나 취지는 충분히 의원들이 동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하면은 시간은 몇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조지훈 위원   6시나 7시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석 : 이제 결론을 내리세요)

○위원장 박영기   내내야 사회와 행정의 의견은 그렇고 도시는 한분 계시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기가 뭐하죠.

김병문 위원   결론을 내리세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늘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정우성 위원님과 임병오 위원님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나가셨고 태광호 위원님께서는 선약 때문에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태광호 위원님께서는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위나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에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정우성 위원님이나 임병오 위원님이 여기 계신다해도 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개·폐회식만이라도 이번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보고 나머지 상임위 활동은 각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마지노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대표로 남아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문 간사님 께서도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라면 위원회에 가서 다시 설득의 말씀도 곁들이겠다라는 말씀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폐회식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정규 업무시간이 5시에 끝나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그런데 시청은 6시까지 연장해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6시로 하면 식사시간이 걸리고, 7시로 하면 그 이후의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석 : 저녁은 먹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기일정은 21일부터 25일까지로, 21일 개회식은 19시, 25일 폐회식도 19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는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는 21일 19시, 제2차 본회의 및 폐회식은 25일 19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