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9일(금)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1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임시회 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일부이긴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간담회에서 설날 명절의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1999년도 의회 주요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운영성과, '99 주요운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운영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운영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운영 기본방향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전주의 발전을 시도하고 보다 성숙되고 한차원 높은 열린의회운영에 목표를 두고 이에따른 주요 역점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의식의 함양, 의정활동 홍보강화, 국내외 교류협력확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추진, 사무국 전문화 및 효율화, 주요시책사업의 공조체제유지로 대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의 효율화로서 금년도 임시회는 1회당 5일정도 계산하여 총 54일정도 개최하고, 임시회 중에서 시정질문은 3월과 9월회기에 각각 3일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정기회는 본회의 6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활동 6일 예결특위활동 7일로써 총 26일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155회 임시회 개·폐회식을 야간회의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고있는 간담회를 비회기중에는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간담회를 이용하여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연찬할 수 있는 파트타임 형식의 연찬회 실시를 계획해 봤습니다. 또한, 중요안건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며, 월 1회 정도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로 생동감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의회 홍보관 설치와 연계하여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위활동의 활력화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검토해 봤습니다. 매년 회계년도별로 본예산에서 결산추경까지 동일한 특위가 운영되는 계획으로서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예산운용을 유도하는 추진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특위구성의 활성화로서 10인 내외로 소규모 특위를 구성, 시민 관심사업이나 문제가 야기된 시정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조사활동을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처해 보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를 보좌할 전문 계약직의 한시적 채용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전 의원님이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은 질문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99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전 의원님께 배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정질문사항과 답변내용을 자료화 한뒤 의회내 각 컴퓨터에 내장시켜 의원님들이 수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후 조치사항 이행에 대한 확인으로서 조치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 이행이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등 결과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는 기관과 부서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 개념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7월 7일날 실시하되 올해는 개원기념 다과회를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극기훈련은 혹서기인 8월중에 실시하되 인근산야 또는 해안가에서 극기훈련과 단합대회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의원친선체육대회는 10월중에 하루를 잡아 화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합동 체육대회는 4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인천광역시에서 9월중에 열리게 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약 25명으로 구성된 격려단을 편성하여 위문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폐회연은 정기회가 폐회되는 날 1층 로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연말 송년회는 제6대의회 전반기를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위문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나 명절 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지식의 함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 및 자료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50권인 장서 보유량을 약 7천권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의원님 1인당 175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자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책장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도서자료실로서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연찬회와 세미나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10월중에는 전 의원이 1박2일정도 교육을 받는 합동세미나를 계획해 봤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9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전북의장단 협의회 주관의 합동세미나는 9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회직 간부 특별연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에 기 실시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9분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각급 대학교의 부설연구원에서 실시하고있는 위탁교육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전북대 행정대학원의 자치행정반에 4분의 의원님이 등록하여 수강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결과를 실질적이고 효과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대상국가를 대륙별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으며, 의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3월중에 시차별로 실시하는 방법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는 북유럽 지역, 사회문화위원회는 북미 지역,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남미 지역이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타시의회 비교 산업시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타시의회 비교시찰은 상임위원회별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찰결과를 자료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 전체의 산업시찰은 5월중에 사무국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 언론활동 방안으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운영상황 등을 현장취재 형식으로 요약, 신속히 배포하여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이상 기자단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홍보비의 현실화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정홍보관의 설치는 시민에게 의회의 역사와 의정활동사항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활용계획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관 설치 추진에 따른 시설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 제1회 추경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간행물의 적기 발간에 대해서는 '99년판 의회현황책자를 2월중에 제작하여 방문자에 대한 배포와 대외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의회보 제5호 발간은 6대의회 1년의 결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회고를 주 내용으로 구성해서 7월중에 발간하여 시내 각 기관 및 동사무소, 시민단체등에 골고루 배포할 계획입니다.
  의원사진첩은 작년에 제작한 것이 모두 소모되고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어 추가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2월중에 1천매를 만들어 기관에 배포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전주시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더불어사는 전주"지에 전주시의회란을 증설하여 대 시민 홍보물로 지속 활용하겠습니다. 의회배정 조정란 4~6면중 1~2면은 의정과 의회상식편을, 3~6면까지는 의회활동, 공지사항등을 편집 게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전주를 2002년 월드컵 경기개최를 계기로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요, 환황해권의 국제적 중심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결연 추진으로서 북·동·서부등 삼각체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국내교류는 우리시와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서화합차원의 동부권과의 교류는 경북지방은 먼저 집행부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있는 안동시와 시세가 비슷한 포항시가 그 대상이 되겠으며, 경남지방은 창원과 마산시를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중부권은 강원지역의 강릉시, 춘천시, 경기 충청지역의 안양, 성남, 수원등이 그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자매결연 추진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그 성격으로 보아 의회 자체보다는 집행부의 자매결연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연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륙별 1개국 이상 체결을 목표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교류로서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간의 교류는 이제까지는 상호 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의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물적교류,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도 교류가 중단상태에 있는 미국 샌디에고시와는 의회간의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양 시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결연을 추진하고있는 독일 뮌헨시와 일본의 가고시마시 또는 혼슈우내 지방의 월드컵 개최도시와의 결연은 집행부 자매결연사업과 연합하여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예상되고있어 사전에 이에 대비한 연구와 의견을 집약하여 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개정대상 자치법의 연구 및 발췌 작업으로서 의회내에 개정건의 소위원회를 7인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주관아래 약 4개월동안 운영하며, 그 위원회는 개선안을 작성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개선촉구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임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에대한 촉구 방안으로는 소위원회 및 의장단 등이 관계부서를 방문하는 방안과 도내 학계 및 정치권과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촉구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전문화 및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의 직무연찬으로서는 전문위원과 직원중 10명 정도를 오는 2월에 실시되는 위탁교육에 참가시켜서 전문성을 배양시킬 계획이며, 전 직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타시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토록하여 의회간의 정보교환 및 필요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7~8월경에 도내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전문가의 강의 청취와 함께 분임토의가 곁들여진 실질적인 워크숍의 개최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처리의 능률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운영교육을 강화하여 컴퓨터 기술함양과 세계화·정보화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조정 및 비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야간회의 개최와 일용직 결원에 대비하여 전문위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상임위원장실 전진배치를 검토해 보겠으며, 의원님들에 대한 각종 회의자료들은 1의원당 2부 이하를 배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낭비를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의 준수와 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메모 형식의 보고체제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총력 지원체제를 실시하여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풀 관리 조직운영으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공조체제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60만 전주시민 모두의 바램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시책과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각급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결의를 보이는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전주 신공항 건설, 35사단 이전 및 전주 광역화 추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들수 있겠으며, 공조방안으로는 중앙 예산의 확보와 홍보 등 대내외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 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확정된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수용시설 조사 특위활동을 하고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이 보고에 전문 계약직 공무원 한시채용 검토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특위가 구성될때마다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 해야되겠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세워놔야 되겠네요?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죠.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정우성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서 다행인데, 좋은 착안인 것 같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대학교등 위탁교육 참여 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시에서 실시하는 행정대학원 자치반 4명이 등록되어있는데 본인부담이 50%, 시부담이 50%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이 60%, 시부담이 40%로 알고있는데요. 알아보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항간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더라구요. 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입장과 일반 시민으로서 의회연수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모임에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의원의 한사람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쪽의 입장을 함께 놓고 판단을 해보면서 사실 의원들이 의회가 개원한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를 일괄적으로 가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임기중에 연수를 통해서 획득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결국 연수를 통해서 얻어온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차원에서 상반기에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연수나 여행이냐를 놓고 봤을때 단순한 여행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믿고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외연수를 앞두고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외연수를 4대, 5대때 다녀올때마다 한 번씩 언론에서 터뜨려주고 넘어가고 이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6대의회의 해외연수를 앞두고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위와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우리가 그 성과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갈 것인가, 그리고 해외연수 후에 보고서들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그런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사는 전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개개의 의원들이 할수도 있고, 또는 의회 차원에서 할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언론이나 정보 계통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납득을 많이 시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를 4대, 5대 쭉 해왔고, 4대때도 연수를 3번을 갖다왔는데 그당시의 기준이 지금까지 보면 IMF라 해서 환율이 올랐는데 예산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송성관   비슷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집행부인 의사국에서 북미, 남미 등의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올랐으니까 의원들 연수과정에서 월정액을 정해놔야 되는데 4대때나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의원들의 여비나 항공비나 이런것이 5대때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 다급으로 했는데, 그것이 주재민 의원이 한 번 발의를 집행부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판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북미나 남미를 간다는 것 자체가 조례규정을 대가지고 의원들을 공무원 여비 "다"급으로 해놔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주재민 의원께서 집행부하고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저도 사적으로 얘기된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우성 위원   의정계장, 의사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던데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과거에 불합리했던 점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작업을 아직 착수는 안한 것으로

정우성 위원   5대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 조례를 만들었죠? '98년 5월에 만들었죠?

○사무국장 송성관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4대에도 그런 조례가 없었거든요. 5대 끝날무렵에 5월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보면 4대때나 지금이나 해외연수 비용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달러도 올랐고, 기준이 공무원 "다"급으로 해놔가지고 북미, 남미 같은 곳은 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1년도 안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판례로 해가지고 다시 고칠수 있는 방안을 의사국장께서는 마련해서 어떤 지침을 한다든가 해야죠. 의원들이 그 잘못된 부분을 짚고 있거든요.
  판례나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1년이 안되었더라도, - 의원은 공무원 "다"급이 아닙니다. 의원의 목이지 공무원 기준 "다"급으로 여비나 항공료를 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의사국에서는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어디에라도 질의를 해서 고칠수 있으면 고쳐야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작년에 개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달러 환율을 보면 780원 내지 800원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할 문제이지 조례를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780원이나 800원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조례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죠. 법에 기준해서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달러가 780원 내지 800원으로 되어있느냐구요. 달러 기준으로 해야할 것 아니에요. 달러로 되어있잖아요. 780원 내지 800원으로 못을 박으면 안되잖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방금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나 각종 다른 규정을 결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해외연수가 몇박 몇일이 조례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예산편성지침에 10일 이내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므로 8박 9일이나 9박 10일 등등 그런 일정이 못박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는 10박 11도 갈수있고 7박 8일도 갈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4대때는 14박 15일도 가고, 그때는 어떤 조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대때 조례를 만드니까 의원들이 당장에 남미를 가려고 해도 공무원 "다"급을 주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 거에요.
  그러므로 그 관계를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보고 자꾸 따지잖아요. 그런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해외 연수건에 대해서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문구를 삽입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별로 연수를 가기전에 연수계획서에 의해서 일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 그 국가에 가서 어느 시설장을 방문하는 것 등이 충분히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계획서를 가기전 임시회라든지 해서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가겠다 하는 것도 언론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하고 하는 시스템을 올해부터는 만들어야 겠다. 예를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계획서가 나오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달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1년중에 어떻게 교육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치 놀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처음에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받고, 본회의장에서 발표가 되고, 또 다녀와서 그 계획서에 의한 결과보고를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평가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겠다, 이 부분을 삽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회사무국 현황을 보면 4급이 1, 5급이 2로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맞습니다. 제가 직무대리입니다. 제가 승진을 해서 왔지만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대기중에있는 서기관급 4명중에서 1명은 이번에 명퇴를 했고 3명이 명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직무대리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무대리라고 하면 직급은 어떻게 되어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현재 5급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외에 5급이 몇 명 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행정위원회 오인선 전문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박과장하고 둘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편제는 4급으로 되어있는데 승진발령을 못받으셨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분들이 사표를 안냈기 때문에 TO가 안생긴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과는 차이가 있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뭐가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4급이 하나 되어있는데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정원이죠.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 놓은 거에요.

임병오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집행부 인사발령이

○사무국장 송성관   법적으로는 그분들이 6월 말일이 정년일자인데 국가공무원들은 3월말까지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과연 지방공무원도 그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죠.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까지도 만약 이런 문제가 현실화 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저는 계속 직무대리 체제로 나가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의장단 판공비가 시장 판공비나 부시장 판공비나 국장 판공비에 비해서 대동소이하게 거기에 준하는 입장이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의장님이 한달에 쓰실수 있는 돈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22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집행부 국장들의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각 국장이 공통되어 있어요. 집행부 국장이나 여기 국장이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단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월 70만원정도 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들은요? 대략으로 얘기해 보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는 월 집행기준이 17만 5천원이고

임병오 위원   토탈은요?

○사무국장 송성관   토탈은 3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임병오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물론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60만 대민을 상대로 하고있는 의장단 판공비가 현저하게 낮다. 이런것을 현실화 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하는 내용에 그런것들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아까 드린바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사무국에는 5급직이 없죠?

○사무국장 송성관   전문위원실만 있고 의정계, 의사계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는 없죠?

○사무국장 송성관   전체를 따질때 사무국으로 봐서는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의회 전문위원이고

○사무국장 송성관   전문위원도 사무국으로 보니까요.

임병오 위원   실제 사무를 집행하고있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은 있으되 사무과장은 없죠?

○사무국장 송성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없는데는 과장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만한 규모를 가진 타시도도 마찬가지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없는 군 같은 곳은 과장체제가 있고 우리 시같이 이런곳은 과장이 없고 국장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제도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간에는 간혹 그런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 간부회의때 간략하게 운영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언급해 주십시오.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과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운영위 회의석상에서 언급되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어디다요?

임병오 위원   시장하고 간부회의할때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데 그것은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발제를 하라 이말이죠.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제가 의장단 판공비 얘기한 것은 본뜻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의회에서 신문 하나씩을 구독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본의아니게 의원들 개인 부담으로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개인이 이것이 물론 필요해서 했다고 치지만 언론에 홍보하고 의원자체를 홍보하는데 예를들어 시정질문하고 그 외에 개인활동이나 특위활동을 할때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개인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어느 부분 적소적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 신문이 완주군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 과연 행자부나 그런데에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하여 추후라도 의원들한테 신문 하나씩은 보급해 주는 것이 무리가 없다, 있다 하는 가부성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언론이나, 언론뿐 아니라 경제사정이 다 나쁘다 보니까 긴축하고 어렵긴 하지만, 구독료가 7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편의를 봐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건의가 되겠는데 사실상 이것이 각 시도별로도 보면 경상도나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의회 계도하는 계도지도 전부 폐지가 되고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구독 않는 것으로 결정해 주신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이견이 있습니다. 아, 호박넝쿨에 적난다고 적은 것 같지만 의원들한테는 그러지 않는 얘기를 분분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신년초에 각 시군에서 신문에 신년인사 광고를 한 것을 봤는데 유독 전주시만 신문 광고를 하지못한 연유나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저희들이 신문 광고료로 예산 선 것이 5백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의회에서 광고가 어떻게 났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의장님이 개인적으로도 내기도 했었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었는데 현재 5백만원 가지고는 전면에 크게 낼 수 있는 재원이 못됩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의장단께서 그러한 여력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않더라도 충분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장을 보좌하고 의회를 보필하는 사무국장께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나 연구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연구야 당연히 좋은 말씀이신데 금전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질문을 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보다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것도 서로 착찹하고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년사가 되면 각자 시민들한테 의회의 의지도 알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개개인 의사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공인화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인사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못하는 것은 사무국의 노력여하에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도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과 우리 의회가 서로 연구하고 어느 부분에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더불어사는 전주"지 활용 극대화가 있는데 저는 어제 우연치않게 자료실에서 이 책을 봤거든요. 이것이 전에 24일날 나가는 반상회보

○사무국장 송성관   온고을지가 그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첫 느낌이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홍보할 만한 효과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 문제는 공보실에서 행정위원회에 보고를하여 개선안이 마련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임병오 위원   내가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내가 굳이 국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해서도 안되고.
  그러나 어쨌든 의회홍보도 들어가 있고 예산으로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현실화 시키고 시민이 보면 이해가 빠를수 있도록 하면 좋지 자그마한 책자에, 물론 이해에 따라서는 보고 안볼수도 있겠지만 반상회보지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색깔도 그러거니와 봐도 눈에 띄이지도 않고.

○위원장 박영기   의회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회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팀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그것 보셨죠?

○홍보팀장 이남기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전의 온고을지와 더불어사는 전주지와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준 뒤에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글씨를 크게 해달라, 그리고 의회에 배정된 면을 앞으로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책에 맞는 인쇄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얘기해놓고 보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저한테 무식하다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소식도 어쩔수없이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있고 업무수행을 하고있는 계장님한테 같은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과다예산을 쓰면서까지 홍보효과가 나지않는 것은 문제지적을 해가지고, - 사실 이것은 보고사항인데 저쪽의 공보담당관이나 실제 이것을 편집하고 편성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쭤보고 이 문제를 지적해보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온고을지가 더불어사는 전주로 바뀌었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의회란은 온고을지보다 페이지가 많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사실은 전체적인 지면으로 봤을때 온고을지로 나온 분량보다 적은 편입니다. 면수만 늘어났다 뿐이지 크기로 봐서는 분량이 줄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 책자로 만든 것은 보관면이나 이런 것으로 볼때 잘한 것인데, 아까 홍보계장께서 더불어사는 전주지에 글씨를 크게 해달라, 면을 더 확보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홍보팀장 이남기   예, 전체적인 책의 글씨배열이 있기 때문에 의회면만을 특히 두드러지게 할 수가 없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홍보계장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거기 발행인이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고 편집이 공보담당관인데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계장님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 의장 차원에서

○홍보팀장 이남기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문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의장님 명의로 그렇게 해야죠.

○홍보팀장 이남기   그런데 사실상 글씨를 크게 하다보면

○위원장 박영기   계장님! 지금 글씨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정우성 위원   그런것을 건의할 때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의 착안을 의장님께 건의를 하면 빠를수도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남기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현 체제에서는 별도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의회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정우성 위원님께서 보관하기도 좋고 그런 책자가 우수하다고 했는데 대개는 시민들이 일간지도 보기 벅차거든요. 그런데 온고을지는 식별하기도 좋거든요. 글씨도 크거니와 색상도 좋고, 그리고 그런것을 신문도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보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글씨보다도 대개는 활동하는 사진같은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밑에 게재되어있는 성명도 보고.
  그런데 이 소책자는 색상도 그러거니와 눈에 전혀 안띄어요. 나도 무심코 본 것이지 이것이 정말 홍보지이고 그만한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임시회나 정기회나 운영위에서 일정이 결정되면 회기를 정하여 회의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수집하여 접수순에 의해서 날짜별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회의상황이 테이프로 녹음이 돼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다 테이프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회의부터 상임위 활동까지 다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다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까지 다 되어가지고 편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회의장에서만 녹화가 됩니까, 아니면 상임위활동까지 다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따로따로 다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가령 내가 155회때 시정질문을 했다 할 경우 155회 전부의 회의상황을 전부 편집된 것을 해줄수가 있느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할수 있어요.

정우성 위원   아무나 의원이 신청하면 해줄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할수 있어요. 녹화하면 되니까.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부터 상임위활동까지 편집이 되어서 나오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따로따로 되어가지고 보관되어 있으니까 예를들어 정우성 위원님이 전부 관련된 것을 해달라고 하면

정우성 위원   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55회 회기 끝날때까지 해주냐구요.

○위원장 박영기   그것이 다 되어있어가지고 의정홍보관을 만들면 예를들어 155회가 끝났으면 156회를 하기전까지는 그 회기중의 본회의, 상임위에서 안건 다루었던 것, 특위활동 등을 전부 홍보관에 설치해서 어느 누구도 볼수있도록, 그것이 바로 홍보관 기능이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의원이 필요하면 복사해줍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복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있단 얘기죠.

○사무국장 송성관   한가지 정정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녹화가 본회의, 상임위 것이 모두 다 된다고 했습니다만 본회의만 되고 상임위는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홍보관이 설치되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에요.

정우성 위원   아까는 국장님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것과 상임위 활동도 같이 편집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에 몇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 전문지식의 함양, 홍보강화, 국·내외 교류업무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추진, 주요시책사업의 공조체제 유지 등 주요역점 사항중 그러한 사항들은 주로 의원님들이 사무국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해야할 1년동안의 공통과제이고 추진업무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국 전문화 및 효율화는 직접적으로 의원하고 관계는 없다손 치더라도 간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올 1년동안 공부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시말해서 사무국의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에 전문화가 됨으로써 우리 의원들 40명을 잘 보좌해주고, 결국 40명이 60만 전주시민에게 집행부가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견제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 1년동안은 사무국장 체제하에 특히 전문위원실의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이쪽 업무를 보는 의사, 의정, 홍보담당의 직원들은 아까도 업무 풀제를 보고했습니다만 계가 2개 있을때와 3개 있을때와는 분명히 인원이 늘어나고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계가 2개 있으면서 과장이 계셨으므로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업무의 분배등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국장 혼자 늘어난 3개 계를 가지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홍보관이 설치가 되고 일용직 여직원들의 거취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는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될지 존속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등등해서 전문위원실도 과연 그쪽에 놔둬야 하느냐,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배속이 되어야 하느냐 논란이 되고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의사국 직원들이 업무 풀제라는 개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어느 시점에 업무가 바쁘다 할 경우, 예를들어 회의가 길어지면 전문위원실이 바쁘면 의사국 직원들이 전체 그쪽으로 보좌를 해줘야 할 것이고, 비회기중에 홍보팀의 일이 바쁘면 홍보팀의 일에 전력을 해주고, 의정계에 어떤 사안이 떨어져서 바쁘면 해주고, 또 회기중에 의사계 일이 바쁘면 해주는 등 그렇게 해서 한 체제로 가는 것을 국장께서는 올해 업무를 하시는데 큰 방향으로 두시기 바라고, 그럴려면 직원들의 전문지식이 각별히 필요하다, 그래야 풀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유념해서 가장 선진되고 잘 나가는 전주시의회가 되는데는 의사국 직원들의 자질이나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