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2월 19일(금)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7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 하시는일 소원성취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 위원님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17시17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질문과 안건 등을 심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안은 두가지 안으로서 첫 번째 안의 회기는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으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3월 5일과 6일 2일간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7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3월 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및 민원서류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마지막날인 3월 9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안은 의회의 위원회 활동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정질문 일정을 4월중 제157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1일간을 포함하여 3일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사회복지수용시설과 관련되어서 특위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안건이 현재 7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공통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4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4건이 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이 있습니다.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고 민원서류가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운영위가 열리기 전에 규제개혁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조례안들이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상되는 안건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도 이렇게 운영위 열기전에 안건이 접수 안되고 그랬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실무진에서는 서로 연락이 되고 협의가 되고있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실무와 관련해서 결정하는 단위가 여기 운영위원회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3월 11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교롭게도 마무리하는 기간동안에 임시회의가 걸려가지고 다소 염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한테 전달해주시고 그랬는데, 3월중에 해외연수가 애시당초 3월 초순부터 중순, 하순까지 각 위원회별로 가는 것으로 잠정 상의들을 하시는 차 설날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아마 3월 하순까지 계속 해외연수 문제로 시간이 허비되지 않겠는가 그런예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2월 한달, 3월 한달 두달 동안은 임시회가 휴회가 되고, 또 3월달에 임시회를 열지않는다라면 해외연수 가느라고 회의조차도 안연다라는 비난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3월초에 회의를 마치고 자유스럽게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3월 초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특위와 관계되어서 특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시정질문을 할 의원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특위위원 15명을 뺀 나머지 25명은 특위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들리는 이야기에 나름나름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금요일 하루와 토요일 반나절하고, 그러니까 다른때의 반절정도 일정을 잡았어요.
  리고 4월달은 해외연수 갔다오면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5월달쯤 해서 하루나 이틀정도 이렇게 하고, 원래는 '99년도 운영계획에 3월과 9월, 그리고 정기회해서 3번을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그것을 쪼개서 4번정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간사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혹시라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몇분이 이러니 저러니 말씀이 나올 소지가 있을 거에요. 그점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운영위원회에 안나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지 모르니까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집행이 될 수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   제1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1안과 2안으로 해서 상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특위일정이 전체적으로 3월 11일까지 마무리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 지금까지 특위가 원활하게,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채워져왔던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것들을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에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특위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56회 임시회 회기 자체를 여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시정질문과 관련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특위에 참여한 분들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것이고 그렇치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정질문을 굳이 이번에 하지않더라고 다음 회기에 충분히 할수있고 하니까 이번에 하는 것 보다 다음에 하는것이 특위의 활동을 위해서나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해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께서 2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토론사항이므로 이해가 되신다면 토론을 해주십시오.

태광호 위원   1안으로 해서 볼때 3월 4일에서 3월 9일까지거든요. 그런데 특위운영으로 놓고 볼때 3월 4,5,6일에 의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주에 특위활동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짓는것이 전체적으로 모양새도 그렇고 일정 자체도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일에서 9일까지 하면 특위활동이 빠듯해지죠.

유영래 위원   특위위원이신 태광호 위원님께 묻겠는데 우리 의사일정을 특위와 같이 중복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태광호 위원   그렇죠.

유영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었는데, 특위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일정을 정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태광호 위원   1차 특위활동이 끝났고 지금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특위 2차 회의일정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위가 3월 11일까지인데 2차 회의일정을 잡고 그 회의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특위활동을 위축하게 하거나 소홀히 하게 하거나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정질문을 몇분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성이 있지않다고 한다면 3월 해외연수 갔다와서 4월 중순쯤에 임시회의를 하게 된다면 약 15일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하게 되고, 지금 '99년도 들어서 전주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도 3, 4월달, 4월달쯤에 발주를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기야 '99년도 되어서 두어달 지났고 그러니까 3월달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임시회를 6일간 하게될 경우 특위가 시간이 촉박하고 빠듯하다고 한다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4월에 하는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3월 4일을 개회식날로 잡았던 이유를 잠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위에서 이정도의 일정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비치셨는데 거기에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지난번 3월 초순에 날짜를 잡아봐야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2,3,4일은 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개의를 하니까 낮에 충분히 하고 그래서 4,5,6,7,8,9일로 잡았는데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11일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5,6일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난번 게시판에 전부 3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공고를 해놨었어요. 다 보셨죠? 게시판 안보셨어요?

태광호 위원   봤죠.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시정질문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자꾸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나로서는 난감합니다.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시작했는데요.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8일날 저녁에 폐회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가 당겨지니까. 4,5,6일로 하나 7일은 일요일이니까 하루 쉬니까 8일날 안건처리 해가지고 저녁에 폐회식 해버리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 하루라도 특위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계시니까.

박영자 위원   하루를 더 단축을 시키고 안시키고는 사실 커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번 회기내에 시정질문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물론 준비하는 의원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준비하지 않는 의원도 그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분산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왕에 우리가 맘먹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구성된 특위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특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도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지를 잘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이 의사일정안을 잡을때는 신중을 기해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활동기간중에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아마 조사특위와 의견절충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야한다는 의원도 많이 나왔고, 또 조사특위가 끝나면 해외연수도 가야하고 그러니까 해외연수 가는 일정도 고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원님들도 원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절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정질문 준비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1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병오 위원   우선 본의아니게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태광호 위원님과 박영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우려반 고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나 여기에 계시는 특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께 간략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1안이나 2안으로 회기일정을 잡았을 경우 사회복지 특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태광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특위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안으로 해서 결정하자는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본질적으로 특위활동을 돕지는 못하나마 거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일정은 다소 수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광호 위원께서 2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2안으로 하게되면 시정질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석에서 : 시정질문은 못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좀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1안이나 2안이나 임시회 결정은 조사특위가 마무리 단계에서 도움은 안되나마 조금 걱정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광호 위원님께서 2안으로해서 시정질문을 빼자는 것인데 1안이나 2안이나 회기는 하루 차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질문만 하지 말자는 뜻 아니에요.

박영자 위원   시간이 배가 되죠. 3일과 6일의 차이이니까요.
  (의석에서 : 잠깐 정회 합시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2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2안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