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6일(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7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병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병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문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질문과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첫날은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13일과 14일 2일간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4월 15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및 민원서류등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4월 16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4월 12일부터 157회 임시회 회기일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것이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임병오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위원들한테 인사말씀에 갑자기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생각지않게 갑자기 할 수밖에 없는 연유나 까닭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4월 17일부터 집행부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의 업무형편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조급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 생각은 유채꽃 행사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의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해야된다는 다짐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이나 지도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충분히 파악을 하고 원고를 쓰고 그런 충분한,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않는한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을 정하기란 조금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3월달에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을때도 그때 사회복지조사특위 일정 관계 때문에 4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하루인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정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셨고 사전에 준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촉박하게 소집한 것은 물론 촉박했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4월중에 임시회가 개최가 되고 시정질문 계획이 있는 것은 촉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의원들 개개인과 친분이 있어서 시정질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자료를 충분히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만 알고있는 것이지 전체 의원들이 알고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내용도 있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 상기시켜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정 가지면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4월 같으면 추경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임병오 위원   의사일정 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절차,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이번 4월달은 3월에 시정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은 불가피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고지라든가 개인별로 만나서 말씀드린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지난번 3월 임시회를 결정할 때 그때부터 전부다 그렇게 알고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뵌 것은 없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파악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위원들 면면을 다 보고 그런것을 수반하고 계신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없겠지만 동료의원들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아직은 그런 준비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가졌고, 꼭 17일부터 그 행사가 있다고 보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을 잡아도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게 되면 4월중에는 전부 유채꽃 축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날짜를 며칠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퇴색하죠.

임병오 위원   오히려 유채꽃 행사에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큰 행사에 같이 이해하고 집행부를 어느 측면에서 시민의 행사이기 때문에 측면지원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고 오히려 유채꽃 행사가 끝난 이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게 되면 4월달에는 임시회를 하지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5월 9일까지가 유채꽃 기간입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 내용이 뭡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유채꽃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유채꽃 축제 기간을 피해서 한다면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지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이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은 국장님 설명한 바와같이 전주시에서 유채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행사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축제를 한다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이 왔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의회에 공문이 왔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한다고 그래요?

○사무국장 송성관   다른 공문으로 봐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꼭 일정을 통보한다 그런 차에 보다도 유채꽃 축제가 있는 것을 다른 유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집행부에서 행사일정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병문   그것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이런 팜플렛도 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제가

정우성 위원   팜플렛에 날짜가 들어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되어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유채꽃 행사 때문에 회기일정을 갑자기 4월 12일부터 16일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4월중 의사일정을 잡다보니까 유채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잡다보니까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유채꽃 축제이니까 그 안에는 의회를 못여니까 이 날짜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러죠. 가급적이면 집행부 편의를 돌봐서 그 안에 잡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우성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이고 집행부는 집행부입니다. 전국적인 유채꽃 축제를 4월 17일에서 5월 9일까지 한다면 그 기간에 우리 시정질문이 의회에 있다는 것도 대단히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나간다고 하지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 시정질문에 관계관이 답변할 수 있는 날짜가 있으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갑작스럽게 회기를 정한다는 것이 제 의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유채꽃 기간에 전주시의회에 시정질문이 있다 그러면 뜻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물론 할수는 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복잡하고 행사하다보면 아침부터 동원되고 밤까지 하는데 시정질문에 매달리다보면 그 행사가 소홀이 되고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 안에 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김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될까요?

정우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원래 저희들이 3월달에 시정질문을 예정했었고 3월달 시정질문이 의원님들 해외연수 과정 때문에 4월로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원래 4월달 임시회가 일정상 12일부터 16일 이 사이밖에 없는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21일날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있고, 23일날은 시군구의장단이 건의문을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주인 28일은 전북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불가피하게 이 일정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간담회에서도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일정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임병오 위원님 지적처럼 시정질문하는 자료요청해서 받는 시간,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말씀은 거기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의 일정은 몇 달전에 나눠줬던 일정에도 들어가있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옮길수가 없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안을 들어주자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유채꽃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21일날, 23일날 우리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할 수밖에 없다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