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08일(화)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5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09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무더운 여름날씨가 다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안건심의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작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2개의 안으로서 먼저 제1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첫날은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6월 20일은 일요일이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등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6월 23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6월 21일부터 3일간으로 첫날은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6월 22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등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6월 23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제1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 회기중에도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추경은 도의 추경이 6월 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시 집행부와의 협의는 7월초에 추경이 되는 것으로 작업이 되어서 저희 의회는 7월 초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임시회때 추경을 다루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양 구청 업무보고는 올해부터 아예 없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에는 양 구청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께서 메모해두셔가지고 협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은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건이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1안은 19일부터 5일간 하는 안이고, 2안은 3일간 하는 안입니다. 이 1안과 2안중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은 토요일에 행사관계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2안은 아예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안인 것 같은데 회기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두 안중에서 논의를 해주시죠.

김병문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안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담없이 하려면 2안이 좋은데, 의장단에서 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없네요.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자 위원   임시회 회기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정기회를 해보니까 정기회 회기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오히려 반대의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쪽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저희 사회문화쪽은 밤 12시까지도 며칠을 했었고,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애시당초 업무배정할 때 행정위원회와 조정을 했으면 싶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 문제였죠.

임병오 위원   국장님! 정기회 회기일정을 다 못썼죠?

○위원장 박영기   임시회에서 썼던 것이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남겨놓고 임시회 기간을 생각하고 해야되지 않을까. 물론 위원회별로 사정이 다르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작년 정기회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6월말 현재로 28일을 썼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16일을 써서 여기에 5일을 합해도 21일을 쓰는 거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7일이 더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참고로 작년은 상반기에 추경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추경이 뒤로 미뤄져 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6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가 있어 전주시 '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몇인으로 할 것인가와, 두 번째로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표위원인 의원 1인을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의원이 아닌자, 즉 전문위원 4인에 대한 추천을 의회 또는 시장이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8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회를하여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결정해서 간사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김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의 구성수는 5인으로 하고 의원 1인, 전문인 4인으로 한다. 추천의 방법은 의원 1인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전문위원 4인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참여하여 위원장,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