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3일(금)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가 11일간인데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무국을 위해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의회 주요운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운영업무보고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업무를 보고해주신 것은 제6대의회 전반기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업무보고가 사무국의 고유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들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그리고 방금 보고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홍보팀에서 홍보해온 과정을 평가해 봤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보팀이 직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팀제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나 느끼는 바에 의하면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더불어사는 전주"내에 저희 의회 고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란에 지금까지 게재되었던 기사들을 본인이 쭉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들면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관련한 기사들이 모 일간지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실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들을 본인이 검토해 봤을때는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팀에서 제대로 그런것들을 파악해서 당연히 그것이 기사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실고 밑에 "몇월몇일 어디신문 내용"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박영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꼈는데 선거법 관계가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사화한 그러한 내용의 기사는 가능한, -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의원님을 PR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왜곡되었다든지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정질문 내용을 제대로 요약해서 기재되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어떤 개인, 특정 의원을

박영자 위원   개인 특정의원을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죠.
  그 회기내에 시정질문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진실성이 담겨져있는지 왜곡이 되었는지를 재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개개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그런 부분에 선거법에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차선책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회기중에 시정질문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고하지 않는다라면 의회란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관위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그간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국장 송성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보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죠.

박영자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사는 전주"가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정활동도 정기적으로 활자화 되어서 시민들에게 접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불어사는 전주"를 월마다 받아볼때마다 창간호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회활동과 관련해서는 노력하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고정란을 채우기가 급급한 인상을 주고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란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난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자료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있는 자료사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팀이 "더불어사는 전주"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회 로비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이라든가 본회의에서 회의하는 장면만 있지 실제 의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동감있는 사진을 거기에 게재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 어느 의회를 가서 면면히 보더라고 그런 예는 별로 없거든요. 현장활동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게시판에 사진을 게첨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현재 본회의 장면과 상임위원회별 회의장면이 게첨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홍보판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만 색다르게 하기도 뭐하고 또 그런 활동이 있는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걸어놓을만한 사진이 미흡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다른데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 보다는 사진을 보면 어색하고 딱딱하고 생동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래요. 홍보판이 크면 사진도 더

임병오 위원   크고작은 것을 두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한계내에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회의진행하는 어색하고 딱딱한 면보다도 새롭고 진취적인 면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법이나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러한 것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위원회별로 어느정도 통일성을 있는 사진을 게첨해 줘야지 다른 위원회만 특별하게 그런 사진을 첨부했을 때 그것도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홍보판이 예비군 제식훈련장입니까. 그렇게 하지마세요. 있으면 있는데로 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것이 낫지 딱딱하고 아주 안좋더라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임병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그것가지고 논란이 됩니다.
  애시당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던 것은 의회의 1층 로비에다 홍보전시관을 만들기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중에 지연되다보니까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존치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사진에 변화를 달라는 이야기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홍보관을 내년에라도 만들겠다는 계획속에서 가고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성 위원   국장께서는 의사국의 최선임자시죠? 의사국 책임자이시고.

○사무국장 송성관   예.

정우성 위원   지금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31명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의 임무가 뭡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의원님들 보좌하고 직원들 지휘 통솔하는데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원님들 불편없이 보좌하는 것이 국장의 임무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문위원실에 가면 국장님이 보고 느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없다는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정우성 위원   느낀점을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송성관   여직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주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정우성 위원   공문띄우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구조조정 하기전에는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직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개 국, 과, 계에 여직원이 다 있어요.
  의원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 뵈러 갔다가 차라도 한잔 시키려면 시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의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해야지 의원들 잘 모시고 보필하는 것이 뭡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우리방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시로 전문위원실 방에 가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시면 차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 몇번 가서 여직원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제가 지시한지가 한 3일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여직원이 의사국에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이 의원님들 잘 모시고 보필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려면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힘이 부족하다면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있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부탁하고싶은 것은 지금 속기사가 어느계에 속합니까? 각 위원회에 속기사가 두명 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현재 의사계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속기사는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해야합니다.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배치를 해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속기사가 의사계에 소속되어 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현재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위원회에 속기사들이 배치되어 같이 근무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의사국 전문위원실에 여직원도 없어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속기사들은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하고 같이있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계에서 속기사가 뭐합니까. 하는일이 뭐에요. 거기가서.
  같은 전문위원에 속기사가 두명이 있으면 전문위원하고 전문 보좌하는 계장하고 속기사하고 넷이 합의가 맞아야죠. 검토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하고 업무보고하는데 각 실국이나 각 구청을 보면, -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할 사항인데 국장님 업무보고 작성한 것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나 업무보고를 앞뒤로 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범적으로 해야 각 실국에서 보지, 이 업무보고 삼십 몇페이지 되는데 앞뒤로 하면 몇장 안들어요. 물론 직원들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겠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앞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았습니다. 앞으로 물자절약에 유념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서 해외연수나 의원연수는 가죠? 그런 법적 예산에 반영해서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개별적으로 2∼3명이 출장가는 것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니까, 아니면 의원별로

○사무국장 송성관   의원님 전체 국내여비 예산이 있어요.

정우성 위원   그러면 2∼3명씩 개인출장 명령을 내서 가도 됩니까? 두명내지 세명이 위원회에서 허락받아서 해줍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의장님 허락만 받으면 갈 수 있죠.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어떠한 공문에 의해서 간다든지

정우성 위원   위원회별로 두명내지 세명 해가지고 그 위원회 사항을 국내를 조사하고 오겠다 하면 그 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결재가 떨어지면 갈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우성 위원   어떤 근거가 있느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있어요.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우성 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4대때도 없었고 5대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대에 와서는 위원회별로 2∼3명씩 위원회에 속한 업무를 파악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갔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이 갈 때 어떤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결재를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재합니까, 의장이 결재해줍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은 어떤 근거제시가 있고 예산편성이 있어야 가게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위원장님과 의장의 결재를 득한 것을 첨부해서 출장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조치사항이나 근거가 있어서 갑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것은 예산편성규정이나 그전에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문하고 지침하고 저에게 주세요.

○사무국장 송성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정우성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가면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을 보필하고 편의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차를 먹고 그런 것 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거기가면 자료도 요구하고 때로는 복사도 해야되고 더러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보리차 한잔먹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퍽 어색하고 힘들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다시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의 일환으로서 꼭 그러한 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국장께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송성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비 편성지침에 의회는 의원님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장이나 의장님의 결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수있도록

임병오 위원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당연하죠.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추진하고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전에 추진했던 안동시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중부권에도 자매결연을 할수있도록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중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대한 세밀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주시인가요?

○사무국장 송성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김병문 위원   진행사항은 8월달에 한다는 그대로 진행중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제주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찬동을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문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것은요?

○사무국장 송성관   집행부에서는 하고있으니까.

김병문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우리것이 4면 나가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4면입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4면을 할애받기로 했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4면내지 6면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4면으로 저희들한테

김병문 위원   그쪽에서 4면을 우리한테 넘겨줘가지고 4면에 맞는 원고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4면만 제출을 하니까 그쪽에서 4면만 해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쪽에서 4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6면을 낼 수 있는 원고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면만 저쪽에서 줍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맞아요. 저쪽에서 4면만 만들어 내라 이런 식으로

김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가 많아도 4면것만 저쪽으로 넘기겠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4면내지 6면이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의회를 4면정도만 할애를 해달라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총 몇면이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30면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처음에 예산세울 때 그런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면서, 공보실에서 상당히 의회쪽에 많은 할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런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통해서라도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 할애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 그렇게 해서 자료가 없을때에는 4면도 가능하겠지만 자료가 많을때에는 추가해서 6면까지 내줄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보는데, 시정홍보관이 완성단계에 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느낀 것이 뭐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당히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들 뿐만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한 공간이 못되는데에 너무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상당히 답답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물론 터치비전이나 이런것들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의정홍보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정홍보관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해보자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진행은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작성 안하니까 10월 초순에

김병문 위원   본예산에 확실히 넣으실 거에요?
  의지를 확실히 밝혀줬으면 좋겠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을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의원님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홍보관도 역시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관이 지어지고 나면 의원님들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의회상징물 장소 생각해 보셨어요? 장소는 아직 전혀 생각치 않고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지난번에 의회상징물은 건립하기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고

김병문 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의회상징물을 과연 어디에 놓을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다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던데.

○사무국장 송성관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지난번에 위치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사실상 좁은 공간이다보니까 딱 어디가 적지다 결정할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도 안나는데 만약에 한다면 앞에 소나무 높게 세워진데 그 부분도 어떻겠느냐 그런 사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끝으로 정우성 위원님과 임병오 위원님이 질문했던 의원 출장관계에 대해서 한번만 짚어주겠는데요, 저는 의정계장님한테도 자주 얘기를 했었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비교견학이나 이런것들은 갈수만 있다라면, 여건만 주어진다라면 가서 배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을 거에요. 의장이나 위원장의 결심을 받게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고, 유야무야해서 가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에요. 가네 못가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러니까 서류만 잘 갖춰지면 되는데 그런 서류를

김병문 위원   "갈수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사무국장 송성관   갈수있다고 했잖습니까.

김병문 위원   자꾸 말씀이 안나오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출장이나 이런것들은 갈수있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혼자라도, - 저도 갈수있죠? 제가 사업계획서 내서. 이를테면 대전을 이러이러해서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라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홍보팀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기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집행부 공보실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것하고 보면, 물론 기자들이 의회를 자주 안오니까 그런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쪽은 상당히 적극적이거든요. 물론 기자실도 같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접촉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대게 운영위원회 차원이나 의장단 차원에서 접촉을 많이 하지 홍보팀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기자들을 접촉하면서 유대관계를 갖는 경우를 별로 못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원들도 기자들하고 관계들, 대언론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언론 홍보비까지도 충분히 예산책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언론관계를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부탁겸 하반기 업무에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무국에서는 업무의 창구 일원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 속에서.
  의회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각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가 결정이 될테고, 의회사무국에 관한 일은 의장의 지시사항이 있고 부의장의 지시사항이 있고 운영위원장의 지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그 업무를 최대화시켜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따르는 것이 의사국이 일하시는데 가장 편하십니다.
  의장께서나 부의장께서 독자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업무추진을 강행하는 일은 후반기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덧붙여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의원들 40여명에 대한 대시민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홍보팀도 만들었고 아직 직제가 개편이 안되어가지고 제업무를 제대로 못하고있다는 변명을 하시는데 직제개편은 제가 홍보팀 만들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명분을 얼마나 얻느냐 거기에 의해서 직제가 승인이 되는길이 빠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해주기를 바랬거늘 지금에 와서 홍보팀에 관한 문제나 홍보에 관한 문제가 왜 미진하냐고 얘기하니까 홍보팀의 직제가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나 담당 팀장께서는 분명히 각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나, 또 전문위원실 문제 이런 등등도 지금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결과라고 나는 봅니다. 1층 홍보관을 만들면 전문위원실을 2층으로 올리고 3층으로 올리고 해서 다 분산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재 배치를 하고 1층에 홍보관 배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는 계획들을 전부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여기서 의견수렴 하고 전체 의원간담회나 세미나장에서 또한번 걸러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12월 정기회 본예산때 넣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안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까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런 과정에서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옳은 일이지, 그것을 지엽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이 나오시는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 금년초 주요업무보고때나 작년 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홍 보관 문제도 해서 예산도 반영하자 하는 것이 본예산으로 넘어간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을 작은 가지를 가지고 지리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업무보고 양식도 그래요. 아까 정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일반현황이 중간보고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데도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후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간단히 하시고, 이왕이면 이 종이 하나하나가 보통 싼 종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면복사 해가지고 알뜰하게 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라 하는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도 계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홍보문제라든지 국장이나 팀장들께서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숙지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일정별로 되어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서 업무추진이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내내야 그 반절의 책임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운영위원들이 매일 나와서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모든 업무를 일정대로 추진해서 자꾸 운영위원회를 간담회라도 소집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의회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업무협조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및 사무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서 책자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23억 2,5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5,176만 9천원보다 13.3%가 많은 2억 7,37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무국 운영 관련예산은 13억 9,747만 5천원으로 1억 8,524만 6천원인 15.3%가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9억 2,8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954만원보다 10.5%인 8,8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당은 시 전체적으로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평균 26시간에서 40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조정 계상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의 의정홍보수수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고, 사무실 환경정비는 각 위원회 사무실등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직원 전문교육은 의원님들의 의정연구활동 보좌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실 신문구독료는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신문사의 요구수준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불만을 사고있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지방지 및 주간지는 사무실별로, 중앙지는 일정기준으로 조정하여 구독하고자 323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추경예산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총액의 10%를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직원수를 위원회별로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항공료 인상등으로 국외여비의 부족액 1,350만원을 충당 보전하였고, 국제 교류협력 체결을 대비한 수행직원과 소주시 교류방문 및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해외연수 수행직원등의 부족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소주시 교류방문 및 국제교류협력 체결시 의원님들의 국외 민간외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통역인을 동행하기 위한 해외여비이며, 시설비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의회상징물을 건립키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자결재 시행대비를 위한 전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한 전산장비 및 기타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는 3월중 실시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기 집행된 부족액을 충당 보전하고, 소주시 교류방문과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해외연수에 따른 부족예상액과 국제교류협력 체결 방문 여비등 8,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원안되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임병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넘겨주시고 질의하시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65, 66페이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의정홍보료는 지난 본회의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무실 환경정비 부분은 자료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상임위원장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위원장실도 포함이 되고 자료실도 포함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사안이 뭐죠?

○사무국장 송성관   위원장님 사무실등이 밋밋하기 때문에 그림 액자같은 것을 사서 붙여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임위원장실이 몇군데죠?

○사무국장 송성관   네군데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자료실이 몇군데인데요?

○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꼭 어디 자료실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저희가 250만원 정도를 계상하다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인데, 가격에 따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다음 67페이지 사무실 신문구독료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추경인데 산출기초를 왜 12개월로 했습니까? 본예산때 삭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아닙니다. 그때는 계상 안했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본예산때 삭감되었던 것은 의원님 집에 신문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주간지는 어디어디 것입니까? 내일신문하고 일요시사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10부씩이나 해요?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들어가는 곳이 10개소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신문이 안들어왔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들어왔는데 돈을 한 3부 정도씩밖에 못줬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항의가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지가 10개사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지방 일간지는 4개사인데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이 10군데에 10부다는 얘기에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방지가 4개사에서 5개사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북일보가 안들어오더라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확인해서 들어가도록 해야죠.

임병오 위원   내일신문, 일요시사는 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전혀 안준 것입니까? 제대로 못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주간지는 전혀 못주고 일간지만 2부, 3부 이렇게 주는데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간지가 되었든 어떤신문이 되었든 꼭 신문을 봐야될 입장이군요?

○사무국장 송성관   예.

○전문위원 문영춘   그리고 국내 및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의회상징물 건립비 1억이 계상이 되었고, 행정장비 집기구입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회상징물에 대해서 분위기가 환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의견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했고, 소수의견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왕에 결정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될 일이라고 보면 국장님께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계시면 충분히 이해를 구하시고,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부기를 의회상징물이라고 하니까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원래 본 뜻을 그것이 아니라 새천년, 2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주시의회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 부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경을 해보죠.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축조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