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03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국체전참가선수단격려에관한건
4. 중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의건
5. 고최수완의원영결식의회장추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국체전참가선수단격려에관한건
4. 중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의건
5. 고최수완의원영결식의회장추진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벌써 다 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중 두분이 공식적으로 해외 출장중이라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에서 보신바와같이 중요한 안건과, 간담회로 처리가 되어있지만 간담회 내용도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석하신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이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태풍 올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전주시민들, 그중에서도 과실 농가의 농민들에게 저희 의회에서 같이 위로를 드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농가에 보상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지를 같이 모아보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과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의 건,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의 건,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안건 심의등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32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48일이 남아있습니다.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 거행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서 9월 11일과 9월 13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 등을 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중간의 9월 12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과 9월 15일 2일간은 본회의 기간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6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회기일수와 남은 회기일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남은 일수는 48일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7일간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정기회는 며칠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정기회는 35일 이내인데 26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회기는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 회기를 7일간으로 하더라도 남은 40일 가지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전국체전참가선수단격려에관한건     처음으로
4. 중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의건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제80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격려단을 구성하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먼저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고, 격려시 격려기간과 격려단 구성 범위와 격려금 범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단 구성안으로는 제1안은 6명으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안이며, 제2안은 10명으로 제1안에 간사 4분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3안은 18명으로 제2안에 희망의원 8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는 안입니다.
  이 3개안 외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소주시 인민대표대회간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1년에 한번씩 대표단을 파견하자는 친선왕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년 2월에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사혜신 부주임외 4명이 전주시의회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하여 금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방문단 인원및 방문의원 선발방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장님이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두가지를 모두 정리하고 간사로 하여금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에 관한 건은 유인물의 제 3안으로 하되 희망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으로 하여 총 14명으로 한다. 금액은 예산 절약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문   유인물 제3안에 나와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를 포함하고, 각위원회에서 희망의원 1명씩을 추천한 14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은 '96년도부터 쭉 해마다 500만원씩 책정되어온 금액으로 하되, 가능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500만원 보다는 조금 절약된 방안을 고려해서 결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500만원이 그간의 전례로 되어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니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것만 참조 안으로, 소수 의견으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병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의 건은 단장을 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4명, 그리고 직원 3명, 통역 1명등 총 18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고, 방문 목적을 좀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위원회에 맞는 일정들을 논의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정리하여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간사께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의 건은 마찬가지로 방금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국체전참가선수단격려에관한건
중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의건
(부록에 실음)

5. 고최수완의원영결식의회장추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 최수완 의원 영결식 의회장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고 최수완 의원 시의회장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세일시는 '99년도 9월 3일, 오늘아침 08시가 되겠으며, 사망 사유는 심장마비입니다. 사망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234의 1 자택이 되겠으며, 빈소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공원 장례예식장에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시의회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시의회장으로 추진시 고문과 장의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 구성, 영결일시, 영결식장, - 저희 안으로는 영결일시는 '99년도 9월 6일 10시로 계획하고 있으며, 영결식장은 전주시의회 광장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주시고, 다음 장의위원회의 관장 사항으로는 영결식의 방법, 일시및 장소에 관한 사항,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장의비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장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7조 장의비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장으로 할 때는 국회장의 7조를 준용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고인의 빈소에 다녀오신 의장님이 와계십니다. 의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으시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많습니다. 제가 비보를 접하고 바로 출발해서 평소 우리들이 존경하고 전주시의회의원중에 가장 원로 의원이시면서 3선의원을 지내신 최수완 의원님의 평소 따뜻하고 후배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어르신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어지지않기 때문에 저는 그 어르신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문전에 들어가기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안에 들어섰습니다만 하얀 포장으로 덮여있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제분에게 포장을 걷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또 이마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계십니다만 예가 있기 때문에, 과거 4대 문행용 전 의원님께서 현역 의원으로 계시면서 작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중하게 마지막 가는 그분을 우리들이 모셔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오늘 오후 5시까지는 적어도 부음이 신문에, - 내일이 토요일이고 월요일은 장례를 해야되고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목이 맺혀서 두서가 없습니다만 아침식사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내외 두분이 토란대를 말리는데 그 토란대를 일부 찢고 말리고 하시다가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전화가 자꾸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왜 전화를 안받는가 하고 들어가봤더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 자녀가 계십니다만 가실때는 외롭게 홀로 가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족 일부가 교회를 나가고 계시고, 또 자제분중에서 목사로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3일장으로 하게되면 일요일날 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깐 앉아서 가족들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월요일날 출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월요일 8시 반쯤해서 발인 예배를 보고 늦어도 9시 사오십분까지는 의회에 도착이 되어서 의회장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4대때 문행용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분을 정중하게 잘 모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옆방에 가서 회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오늘 고인이 되신 선배의원이시자 동료의원이신 고 최수완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례절차를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같이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괄 모든 부분을 상의하는 것이 고인한테 결례가 덜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 최수완 의원님 의회장 추진의 건은 전주시의회장으로 하고 고문은 총 5명으로 국회의원 장영달 의원님과 정동영 의원님, 김완주 전주시장, 김계식 전주시교육장님, 의정동우회 회장님등 총 5명으로 하고, 장의위원회는위원장에 신치범 의장, 부위원장에 이원식 부의장,위원에 박영기, 남경춘, 최동남, 김봉기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맡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총 33명으로 하고위원장에 최태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동성 의원을 연장순에 따라 추천하고, 나머지 31명 의원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 및 절차는 장의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 최수완 의원 의회장 추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고, 다른 사항은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참조하면서 장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 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시청에서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 선진사례 시찰 참석자 추천 협조 공문을 받은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공문을 요청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이 시에서 오기전에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위원회별 간담회를 해가지고위원을 선정했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공문도 오기전에위원회별 간담회를 하여 선출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문은 나중에 왔는데, 처음에 집행부 간부진으로부터위원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는 의장단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 고유권한으로 하시려고 하지만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각위원장 간담회를 해가지고 해외 시찰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탓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렇게 전화로 했을때에는 의장에게 통보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보내든가 어떤 협조공문이 와야 그것을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가야할 사항인가 안가야 할 사항인가 검토를 해야할텐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타진도 않고 전화를 받아가지고위원장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누가 받았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제가 알기로는위원장님이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위원장님요? 각위원회 위원장님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참조하기 위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어요. '도대체 뭔 계획이 있냐.' 그리고 유인물이 있어서 입수를 하여 보았는데 '왜 공문도 우리한테 정식으로 보내지도 않고 이러느냐'고 항의를 하고, 또 부의장님은 부의장님대로 관계관을 오라고 해서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나중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도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의회 위상도 실추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위원회별로 소속 사항이 아니더라도 명분상 토를 달았어요. 월드컵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를 달아서 구두상으로위원장에게 전화하는 작태부터 잘못된 사항 아니냐. 의회에 40명의 의원이 있고, 의장이 있고, 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막무가내하고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는 8월 25일날 했어요. 그런데 공문은 언제왔느냐면 8월 26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식적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문을 쏘아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구두상으로나 전화상으로 왔든, 공문이 왔든 의장단 협의해서 운영위 토론해서 운영위 결정사항이면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영기   정우성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국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나중에 요식행위로 여러 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우성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전달을 충분히 해주시고, 임시회를 통해서나 다른 요로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몫을 찾고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초래될지도 모르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전화로 간단히 오면, 설사위원장한테 왔다고 하더라도, - 그러면 의장님은 알고계실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의장님도 나중에 아셨어요. 그때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퇴원하시고 아셨습니다.

정우성 위원   집행부에서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볼때에는 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처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