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28일(목)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상징조형물건립에관한건
3. 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전주·군장광역권반영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상징조형물건립에관한건
3. 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전주·군장광역권반영촉구결의안

(17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의장으로부터 상징조형물 건립에 관한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전주·군장 광역권 반영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부득이 갑작스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징조형물건립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징조형물 건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의사일정 제2항 2천년 기념 전주시의회 상징조형물 건립 재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17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인으로 상징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 상징조형물 기본도안을 현상공모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2천년 1월 제막식이 어려워졌고, 향후 시청앞 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가 조성될 경우를 고려, 상징조형물의 위치와 규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건립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과 건립유보 의견이 대두되어 '99년 10월 26일 상징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한바, 상징조형물 건립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결정하여 주도록 의결되어 시급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2천년기념 상징조형물 건립 추진위원회에 위임하신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해서 상징조형물 건립추진을 하던 중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유보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당 위원회에 유보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향후 시청앞 광장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공원화가 조성될 경우 이와 조형물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고, 조형물의 건립 추진절차상 2천년 4월에나 제막이 가능하여 새천년 출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 의미가 희박해졌으며, 현재 건립코자하는 위치가 시와 의회의 경계지점으로서 당초 생각했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를 벗어나 일부 부정적인 여론과, 심지어는 오해가 발생되고있어 이를 종합 검토한 바 시청앞 광장 공원화 사업과 병행하여 제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건립추진 소위원회 간사님 입장에서 소위원회 입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유보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또다른 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유보 동의안대로 본건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유영래 소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유보동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상징조형물 건립에 관한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전주·군장광역권반영촉구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전주·군장 광역권 반영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당초 전주·군장 광역권 계획이 있었던 바, 건교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전주가 빠진 군장광역권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논의되고 있어서 전주시의회에서 이에대한 입장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전주·군장 광역권 반영촉구 결의안』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의 국토 비전을 담고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61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라북도민의 숙원사항인 전주·군장 광역권 개발계획이 '99년 8월 확정된 국토연구원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에는 반영되었으나 '99년 10월 25일 공청회시 배포된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10대 광역권에 도청소재지중 유일하게 전주권을 제외한 군산·장항 광역권으로 축소 조정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처사로,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자생력을 지닌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광역권 계획에서 도청소재지인 전주를 제외한 것은 지난 30여년 동안 역대 정권에 의해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전주가 앞으로도 낙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정치논리와 특정 지역의 반발로 인해 광역권에 포함하였다가 제외하는 것은, 지역간 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 국토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뒤집은 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며, 당연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당초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대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이에 61만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군장 광역권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한다.
  나머지 전주·군장광역권 반영의 당위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결연한 의지로 결의한 문헌을 작성하게 된 것을 무척 마음으로 환영하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본래의 계획에 들어있다가 이후에 전주권이 제4차 국토이용계획에서 제외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전주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들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30년간 지역차별이 있었고, 반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일들이 빚어지면서 실망을 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찍이 공화당때는 이효상 국회의장이 지역감정을 최초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정당때는 김용태씨가 싹쓸이 발언을 했었고, YS 정권때는 부산의 복지원 사건이 떠진 이후로 저희들은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비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집행부의 처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일련의 일들은 다소 간단하게라도 이 문건을 작성하신 유영래 의원께서 의지나 이런 것을 감지해보고 살펴보았는지 그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임병오 위원께서 그동안 전북, 그리고 전주지역이 균형적인 국토개발이 되지않고 소위 차별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안이지만 이렇게 결정되도록 직무를 유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같이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주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해나가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어 노력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 해주신 유영래 위원님의 제안내용을 다 들으셨고, 우리 스스로가 좀더 강하게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을 예상해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전주·군장 광역권 반영촉구결의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