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02일(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9하반기의원세미나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9하반기의원세미나의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99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빠르고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및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48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32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보고청취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은 일요일로서 회의가 없고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15일과 1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회부된 안건 등을 심사하며, 17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 등을 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경우의 안으로 감사 실시방법 및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제1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의사일정안이 두가지 안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여 거기서 의사일정안을 확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제1안으로 하되, 개회는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1안으로 하되 개회시간을 10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인지와, 활동시기 및 기간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인원 및 위원회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은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배정 인원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내역과 기타 참고사항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기 수차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미 논의된 바를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다 아실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특별히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이번에는 특위로 하기로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활동시기를 시정질문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그리고 기간만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결특위와 행정사무감사 특위 활동시기가 다르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이석환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특위와 예결특위를 한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시정질문을 감사전에 해야할 것이냐 후에 해야 할 것이냐는 의사일정안에 보면 간담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마무리 지으려다 뒤에 간담회로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 한 이유중에 하나는 그 부분도, -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각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왕이면 '99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그런 부분조차도 말썽의 소지를 의원님들의 의견통일을 봐야겠다 싶어서 이번 임시회를 하면서 의견들을 각 위원회별로 취합하시라 해서, 우리가 11월 18일날 5시에 마지막 회의를 하니까 4시쯤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정기회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 그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간담회로 뺐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만 알고 질의에서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우성 위원   행정감사는 위원회별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특위로 하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작년에 상임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위로 하자 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구성방법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40인 중에서 한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17인으로 예결산 위원은 선임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는 16인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16인을 운영 2명, 행정·사회·도시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간사께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담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감사 실시방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시 실시기간은 11월 26일에서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감사계획서의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집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하반기의원세미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국장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하반기 전주시의회의원 세미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직무연찬 및 토론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등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배양하고자 11월 24일 신해룡 국회 예산정책 심의관을 초빙하여 의원세미나를 갖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강의일정과 세미나 장소 결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미나 일정은 신해룡 교수와 사전 협의한 결과 특강일정이 계속 잡혀있어서 11월 24일 외에는 시간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저희들이 의회 운영 1년간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기회전에 기술적인 스터디를 하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가져보자 하는 일정을 넣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기회를 대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신해룡씨 혼자와서 4시간을 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98년도 본예산때도 오정례 의원께서 전문가들을 데려다놓고 토론을 했지않습니까. 잘못된 점 지적도 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신해룡 심의관보다도 실제로 전주지역이나 예산을 깊이 다루고있는 두어사람이라도 더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고, 지난번에 오정례 의원이 예결산 할 때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회의록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제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문영춘   없습니다.
  그때는 예산에 관계있는 자, 집행부라든지 시민단체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했으니까 심의할 때 참고를 해달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이분이 지난번 여름철에 유스호스텔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우성 위원님 말씀은, - 아까도 사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 올해도 예산편성된 것을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해룡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간에 검토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요.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임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세미나는 전체 의원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석환 위원   그때 한 것은 세미나가 아니고

정우성 위원   이것은 세미나에요.

유영래 위원   그런데 예결특위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이든 전체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이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오정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 했던 것으로, 특위 위원들만 어떻게 예결특위를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다시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미나는 같이 하고, 필요하다면 예결특위나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기위해서 그 특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기   어찌되었든 기본취지는 그것이니까 오늘 원안대로 결정은 하되 필요하다라면 그런 자료들이나 특위별로 한번이라도 모시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봅시다.

유영래 위원   특위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의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장소나 과목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해야 할 텐데요.

○위원장 박영기   장소는 5층 회의실이고, 과목은 유인물에 없군요?

○사무국장 송성관   과목은 예산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무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의 건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