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8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6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임시회가 마지막날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병문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정기회 회기중에 중점을 두어 심의할 의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입니다. 제163회 임시회까지 5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정기회로 26일을 사용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전부 사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개회식을 가진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1999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계획 및 긴급한 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중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 또는 감사 특위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현장활동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4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병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99년도 정리추경 심사,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예산결산심사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활동기간을 1999년 11월 구성일로부터 2000년 7월 전반기 의회 종료 전까지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17인으로 하며, 단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결산검사시에는 위원수를 감할수 있다는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김병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지금까지 각 위원회별로 예결위원을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 결의안을 해놓고 앞으로 2000년도 전반기까지 하자는 뜻인데, 2000년도 후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병문 위원   그때가서 다시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때 위원회 구성이 다시 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이번에 하는 사람은 2000년 전반기까지만 하고 후반기에는 다시 결성한다는 얘기에요?

김병문 위원   예.

정우성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결산 한 사람들이 본예산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번복이 되어가지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에 결산한 사람들이 본예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문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른 위원회는 다섯명을 다 구성해서 올라온 상태였고 저희들은 세명만 구성이 되어있었고 두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 또, 때마침 그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더더욱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예결위원에서 양보했던 분들이 최진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원로급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양보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양보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런 것 조차도, 저도 어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 안을 발의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있을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이것은 정해 놓더라도 나중에 추진할때는 위원회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161회 임시회때부터 구성해보자라고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정기회를 앞두고 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구성안을 결의 해가지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하느냐,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고, 그 결정된 사항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을 못하고 교체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 구성결의안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교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문 위원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2000년도 전반기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다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2000년도 1차추경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예. 위원장과 간사는 예결에 들어갈 때 바꾸게 됩니다.

태광호 위원   추경때도 인원이 17인입니까?

김병문 위원   아닙니다. 추경이나 결산검사시는 위원수를 감할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석환 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김병문 위원입니다.
  유인물 내용중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7인으로 하며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결산검사시에는 위원수를 감할수 있으며, 위원장 및 간사는 다시 선출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석환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