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14일(금)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이 모두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박영기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었고,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보고에 앞서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황용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1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으로서 첫날인 24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며, 24일 오후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별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회부된 안건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운영위원 선임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태광호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광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6672호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되어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되었으며, 의정활동비가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개정되었고, 회기수당이 '일 50,000원'에서 '일 70,000원'으로 개정되었고, 국외여비의 일비 및 숙박비가 약 10∼50%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3항과 같으며, 주요골자로는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3항과 같으며,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하여 임병오 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