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7일(목)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주재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이번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투쟁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전주시의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개정투쟁을 벌여서 다소나마 성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지방자치법 개정투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 제도와 간사 제도에 있어서 간사의 제도를 부위원장 제도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원래 태동될때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에도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겠죠. 국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있기 때문에 각 당별로 간사가 있으므로서 합의나 협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로 가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첨예하게 각 당의 대립보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로서 부위원장이 일반적인 사무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대표성을 갖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주시의회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로도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데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므로서 간사의 위상을 높여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낌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조지훈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특별히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재민 의원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되었든 모임이 되었든 흔히 부대표적 성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라고 하면 그 회나 위원회의 사무를 보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1년반동안 간사생활도 해봤고 5대의원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바로는 의원이면서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성격으로 간사를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실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는 전문위원과 밑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간사의 성격이라면 전문위원 밑에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충분히 간사의 성격, 위원회의 사무를 어느정도 처리하고, 간사와 위원장은 결국은 결재라인입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어감상이나 보여지는 표현상에 있어서도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으로 함으로써 다소 직함에 대한 부분도 대외적으로는 위상이 높여질 수 있고 역할 자체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이유로 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많이 담고있지 않지만 다소 그런 뜻을 반영해서 고쳐도 큰 무리가 있지는 않잖느냐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의회에서 두지않는 부위원장제를 전주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운영할수도 있지만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텐데 그에 대한 생각은 안했습니까?

주재민 의원   위원님들도 주지하시다시피 저희 전주시의회가 기초의회중 가장 큰 의회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선진적인 의회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자신도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혼선이라기 보다는 전주시의회가 먼저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개정하므로서 다른 의회에서도 오히려 여기에 부합되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은 차라리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나 아니면 전국단위의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추진해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재민 의원   물론 이석환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사안으로 봤을 때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성격으로는 적어도 전주시의회에서 개정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의장님이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홍보를 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효과성에 대해서 시일이 지나면서 다른 의회에 파급효과를 노릴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자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물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경중의 부분은 있겠지만 의장단협의회에 상정해서 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부분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간사라는 직제를 부위원장으로 바꿀 경우에 자칫 의회직이 -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 감투라는 인상을 주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재민 의원   감투라는 의미로 봤을때는 어차피 간사도 감투이고 부위원장도 감투는 감투입니다. 의회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직으로서 받아들일 때 어치피 간사든 부위원장을 1인 둔다고 봤을때는 간사나 부위원장이나

이석환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간사라는 것은 아까 개념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사무절차의 협의, 중재, 조정, 총무 등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개념이지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유고시 대행을 하거나 그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주재민 의원   간사도 역시 현재 그렇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석환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앞서 나열한 개념은 약해지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을 대행하는 개념만 강해집니다.
  그러나 간사라고 할 때는 포괄적인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사라는 명칭이나 개념이 부합하지 부위원장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가 없어요. 개념이 좁아집니다.

주재민 의원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부위원장이 현재 간사가 하고 있는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감투라고 보느냐, 아니면 단순히 의회직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어감상이나 대 집행부 관계에서도 간사라는 호칭보다도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있음으로서 더 위상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같은 지방의회인 광역의회에서 조차도 그대로 간사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에서 무리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제고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재민 의원   저도 이것을 가지고 1년여 정도 고심을 해왔던 부분이고, 저는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을, - 이것은 국회나 행자부에 맡길일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 개정하는데도 문구 하나 자구 하나 수정하는것에,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석환 위원   단순히 자구나 단어만 바꾸는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파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간사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널리 쓰이는 용어란 말입니다. 아까 국회도 지적했습니다만 국회나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가 간사제를 두고있는데 유독 전주시의회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어떤 선도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을 떠나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자칫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재민 의원   저도 이석환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안나왔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얼마만한 파문을 일으키리라고는 보지 않고 다만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다른 의회에도 이런 영향력이 계속, - 그네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전주시의회가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이고, 그네들이 필요치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전주시의회면 전주시의회에 맞게, 또 다수의 의견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전국적인 평준화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각 의회마다의 직이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제도가 되었든 간에 조금씩 다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의 차이에 따라서 충분히 차별성을 둘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자의 의견대로 개정된다고 한다면 여기 검토의견 말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셨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파문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입안자이기도 한 최민수 의정연수원 교수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칭하는 것은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혼선이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남기   타 의회에서 전주시의회를 이해했을 때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있는데 전주시의회를 봤을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했을때 그 이해도가 난맥상이 있을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해에만 난맥상이 있고, 또다른 견해는요?

○전문위원 이남기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법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은 없냐, 왜 국회에서부터 부위원장을 안두었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회법은 일본을 따랐고 지방자치법은 국회법과 일본의 법을 믹서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에 위원장과 간사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그것이 모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조례 11조에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라고 당초에 제정된 것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상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조례나 규칙을 샅샅이 봤는데 지방의회의 간사에 대해서 논한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의회계 신동기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대로 듣고 적었어요. "248개 지방의회가 현재 간사를 택하고 있는데 전주시의회만 부위원장으로 개칭할 경우 혼선의 우려가 있지않느냐"라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개정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회의록 및 영상물에 기록된 간사의 명칭과 조례개정 이후 부위원장의 명칭과 사후에 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하고 안하고의 의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발의하신 주재민 의원님과 23분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신 의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서명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석환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정도 정회하고 의견을 모으고 난 후 토론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명을 해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한편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국회나 광역의회, 다른 기초의회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한 사례가 없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의회 직제에 대한 혼선의 우려가 심각하고, 자칫 외부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간사라는 개념은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의회직제로는 개념상 더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간사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러나 부위원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위원장을 보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래 간사라는 명칭이 갖고있는 총체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든 의원들이 기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내에서 간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바꿔지면서 본래의 그런 역할들을 찾아갈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