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2일(수) 1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츨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츨예산안

(13시19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67회 임시회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시인은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온다고 하였듯이 이제 혹독한 한파의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선진민주화의 일원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뵙게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고 김병문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병문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를 연2회 개최하며,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17일 이내로 하며, 제2차 정례회는 18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에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날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전주시조례 제2285호로 2000년 2월 20일 공포 시행된 사항을 조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2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정우성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7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는 18일 이내로 하며, 집회시기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연 2회의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6월과 7월에 집회하되 총선이 있는 해는 7월과 8월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중에 집회토록 되어있는바, 결산안의 의회제출 시한이 6월 말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원구성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계획서의 사전승인등을 고려할 때 7월초 임시회가 개최되어야 하므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는 7월 13일이 무난할 것이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 또한 12월 3일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차 정례회의 시기는 기후, 즉 더운 기간입니다. 기후 여건과 휴가철임을 감안하여 짧을수록 좋겠으나 결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상 최소한 17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며,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8일 이내가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안된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과 우리 의회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합당한 순리이며, 관련조례 검토결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분리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츨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및 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안 책자 69∼70쪽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25억 1,0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9,705만 5천원보다 9.2%가 많은 2억 1,3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국 운영 관련예산은 3.3%가 많은 5,3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22.3%가 많은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의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동안 청원경찰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대민활동비를 금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시달되어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을 통한 의정관련 자료수집등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인 1PC 기준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내용이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석환 위원님께서 예산규모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병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원은 애당초 없던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이 1인 1PC 갖기 시책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PC 한 대씩 의정활동에 필요한데 계상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의원님들이 1인당 PC 한 대씩 보유하도록 계상을 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130만원 가지고 좋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 조달구입을 하면 130만원 가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대씩 사무실에 놓아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의원님 자료실 책상에 놓는 거에요?

○사무국장 김황용   PC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죠?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데 저희들 우선 계획은 각 위원회별로 있는 의원님들 자료실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주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추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입만 해놓고 위원님 책상에 놓으면

○사무국장 김황용   그래서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인터넷을 연결시키고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도로 교육하는 일정등 세부일정을 짜가지고, 물론 대부분 잘 하시지만 몇몇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자료실에 한 대씩 있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것의 활용방안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PC구입과 관련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본인이 참석을 하지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40명 전 의원에게 PC를 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 의원 40명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얻어진 바도 아니고, - 제가 파악하기로는 - 그리고 과연 개인별 PC를 구입해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보면 이것을 현재 의원들의 각 상임위별 자료실에 설치해놓고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올라와있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의정자료수집 활용면에 있어서의 PC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 상임위별로있는 한 대의 PC도 사실 잠자고 있는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상임위별로 13대씩 책상위에 쭉 올려놓고 날이면 날마다 그것이 잠자고 있을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 물론 질의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자료실에 있는 한 대도 활용도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정에 개인 PC도 다 있고, 그리고 자료수집용으로만 쓴다고 하면 사실 별로 좋은 발상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집약되지 않으면 이 건은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우성 위원   유보를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이석환 위원   의견을 모아야죠.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말씀하세요.

유창희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안 내용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자산취득비 부분인 것 같은데 정회를 통해 의견집약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30만원×40대의 부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