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09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0년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0년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2회 풍남제와 제1회 국제영화제, 제7회 시민체육대회 등 전주문화축제 기간중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00년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제1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문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5월 15일 오후 6시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5월 22일은 오후 6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질의보다도, 이 회기일정을 변경할수도 있죠?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영자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7일 10시에 폐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기는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먼저 실시하고, 시정질문은 25일, 26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의사일정 제3항 '9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5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가 있어서 전주시 '99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 조례규정에 따라 몇인으로 구성할 것인가와, 두 번째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표위원인 의원 1인을 어느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중 의원이 아닌자, 즉 전문인 선임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9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 통상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할 상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였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행정위원회였습니다.

이석환 위원   옛날에는 내무위원회, 다음 총무문화위원회였고, 지금은 행정위원회였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황용   예.

이석환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명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2명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2명은 3분의 1이 초과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없나요?

유창희 위원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황용   그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위에다 타진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모법에 이 사항이 못이 박혀져 있어요?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지방자치하고는 반대되는 조항이네요? 이 조항 자체가.

○위원장 임병오   참고로 도의회 의원은 몇 명이죠? 4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임병오   결산검사 위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데 도의 결산검사위원은 10명 이하로 두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는 5명이고 도는 10명이기 때문에 의원님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우리가 결산검사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돼죠?

○사무국장 김황용   7월 1차정례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보통 20일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6월 회의에서 개정해서 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김황용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결산검사가 5인 이내로 되어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의원이 몇 명 참여하는지 확인해 본적 있어요?

○사무국장 김황용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3분의 1이라는 규정인데 1명으로 해야하느냐 2명으로 할 수 있느냐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확인해보시지 그러세요.

○사무국장 김황용   그동안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타 자치단체도 1명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답니다.
  아마 대표위원 성격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회계사라든가 전문인들이 검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대표로 관장하는 것은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아마 의원이 들어간 것은 다른 회계사나 교수가 의회에서 보고를 할수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기위해서 의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창희 위원   다른 결산검사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임병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간사 김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는 총 5인으로 하고 대표위원선임은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남은 위원은 대표위원과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교수1인, 회계사 3인으로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간사가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회시기는 168회 임시회 일정등을 감안해서 6월 2일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으며 장소는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수는 배구 9인제, 3전 2승제로 각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그리고 오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부, 시 출입기자 등 3개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의원님과 사무국 선수에 한해서 구입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입하는 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해주실 사항은 먼저 행사일시 및 장소, 경기종목,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문   김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은 6월 9일 적의장소에서 실시하며 유인물에 있는 2안으로 하되 예산범위내에서 T셔츠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운영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입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의원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