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4일(금)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7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과 훌륭한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4층 자료실에 서예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금년 3월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난번에 임병오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십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가끔 올라가서 보면 몇분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경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의 경우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E - Mail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전산화로 이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워드를 한다든지 다른 교육을 해서 맨투맨 교육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예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정서함양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용실적이 없다면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윤 위원님 말씀이 일 리가 있습니다만 당초 서예교실은 취미활동을 강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인터넷 교육을 받고싶다던가, 또 컴퓨터 교육을 받고싶다던가.

윤중조 위원   그런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이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풍물구입의 경우 평소때는 이용을 하지 않고 의원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때만 사용을 하는데 샀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래서 제일 윗층에서 연습도 하는 것을 구상도 했는데 꽹가리를 치고 하면 시끄럽고 해서 여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검토는 했는데 소음이 있겠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니까 요일을 정해서 한,두시간만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에 4면에 걸쳐서 의회의 홍보난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원고문안을 줍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편집을 해서 다시 사무국에서 편집이 잘 되었다고 줍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책자가 옵니다.
  원고를 주면 빼지 않고 저희가 작성한대로 내 줍니다.

윤중조 위원   그 이후로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사진등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줍니다.

윤중조 위원   시정질문을 했다고 할 때 시정질문을 할 때 여러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부수적인 부분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낸다고 하면 그 의원님에게 여쭤 보고 이런 정도를 낼 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더불어 사는 전주에 나가는 것을 아니까 중심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 주면 좋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 넘겨주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냥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지면 한계상 많은 양을 붙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도 축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작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작성을 해서 주던지, 아니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안덕로 4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줘라, 하면 신호등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케이블 TV가 나가는데 반응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일반 가정은 대부분 안 보고 다방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시청을 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비용은 얼마를 지불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연간 1,500만원 입니다.

윤중조 위원   1년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 김황용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나갑니다.
  다른 홍보매체로 볼 때 1,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볼 때 약간 보도정도로 나가고,

윤중조 위원   그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격면으로 볼 때 그 돈을 가지고는 많은 양을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윤중조 위원   제 이야기는 시청율, 그 다음에 1,500만원을 들여서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해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길수도 있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1,500만원이 아니고 시청율이 더 좋다, 하면 돈을 더 줘서라도 확대를 시켜야 겠죠, 가령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시청율이 좋고 홍보하는데 전주시의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 1,5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는 실시를 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별도로 시청율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시청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청율과 홍보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케이블 TV 관계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케이블 TV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하는 관계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만 방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므로서 의회운영의 큰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2월달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때 케이블 TV로 생방송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당초 계획이 본회의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하는데 그것을 생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위원회를 할 것인가, 맞지가 않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나눠서 하루씩 한다든가, 돌아 가면서 하면 시민들이 볼때도 공감을 하는등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나간다는 것에 제가 판단할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창윤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3개위원회에서 하는 감사인데 어느 위원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일주일동안 계속하는데 케이블 TV에서 일주일동안 계속 방영한다는 것은, 협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창윤 위원   케이블 TV와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 사무실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등 여러가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설치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까.
  본회의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본회의장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선을 연결해서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회 활동 내용이 시청으로 나가는데 위원회 활동하는 것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별도로 방송국 기자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이 자체서 위원회에서 녹화된 필름을 가지고 방송에 방영을 하면 화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화면이 안 좋다고 합니다. 뉴스의 경우도 파장이 생기고 하는데 그 방송시설을 녹화용 방송시설을 하고 기계나 렌즈가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무리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김병문 위원   유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최초에 본회의장 중계방송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주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고 빈 자리가 많기도 하는데,

윤중조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달에 하는데 홍보 부분에서 케이블 TV에 대한 시청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케이블 TV의 감사 생중계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경우 조명시설과 방송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고 타 감사장의 경우 방송사까지 별도로 케이블을 설치해야 생중계가 가능하며 현재 케이블 TV가 본회의 외에서 생중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것을 별도로 찍어다가 위원회별로 감사하는 것을 편집해서 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케이블 TV에 얼마, 방송 몇회에 얼마, 신문사 몇회에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 책정을 할때,

○사무국장 김황용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반기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홍보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들 홍보를 위해서 지출할 경비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홍보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다음에 회의록 전산화가 나와 있는데 사업발주를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괄발주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일괄발주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입력, 그런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개입찰이죠?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금년말까지 끝내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회의록을 일일이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사무국장 김황용   회의록도 입력해서 각자 의원님들이 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 체제로 하고 회의장면이 화상으로 나오는 문제 등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국회나 타시도등 견학을 했는데 타 시군별로 하는 것이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거나 또 자료가 제대로 안들어 가거나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옛날에 있는 회의록 까지 여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회의록 전산화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속기를 해서 속기한 것을 출력해서 인쇄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보존한다는 것을 전산화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도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집에서 빼 보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의 방식은 속기를 하고 속기를 풀어서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고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속기를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속기를 합니다.
  속기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속기가 필요하고 전산요원이 또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별도로 인원이 또 있어야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속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의 인력으로 전산입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금은 속기를 해서 풀어서 인쇄를 해서 책자로 나눠주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산으로 집어 넣는 것이 아니냐,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속기사는 별도로 있고 회의한것만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거기다 집어 넣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확정된 자료가 되면 그 사항을 여기에다 집어 넣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네요?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회의록을 찾아 볼려면 창고에서 찾아봐야 하지만 지금은 키보드만 누르면 몇일자만 누르면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회의록 전산화 추진"이라고 하는 문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회의록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전산화 입니다.

윤중조 위원   사담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전산으로 입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속기를 전산화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산에 바로 입력을 해서 회의록도 필요할때는 주지만 때에 따라서는 디스켓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디스켓으로 주면 회의록을 보고 하는 식으로 전산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컴퓨터를 사 주는데 디스켓만 넣으면 회의록을 본다, 저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전산화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의회 홈페이지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제목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회의록도 CD 한 장씩만 드리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매 회기마다 항상 자료입력을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유영래 위원   처음에는 양도 많고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혼선이 오니까 이 업무를 기획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때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윤중조 위원   발주는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금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고 직원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회기때 하시지 말고 7월중이라도 자료를 작성해서 일단 유인물로 배포를 해 주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이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00년 7월14일인데 오늘까지 기 되어 있는 회의록을 이 사업을 하면 선정된 업자가 CD작업과 전산화 작업도 해 주고 앞으로 7월14일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 자리에서 입력도 시켜서 인터넷등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우선 여기서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속기사도 필요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구축이 되면 자료를 넣는 업무를 다시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서는 자료를 입력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그레이드 할 때 그분들 도움을 받는 것 뿐이지, 실지로 입력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박종윤   그것이 전산화 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수정을 바로 해서 인터넷에 나오게 만드는 작업이 윤중조 위원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 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계획서를 유인물로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관할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5페이에 대 언론활동 적극 추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동안은 대부분 자료에 의해서 언론인들이 기사를 썼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의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배포하고 설명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가 되니까 현장활동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언론사에 줘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는 시정질문을 하든 4분발언을 하든간에 그 결과가 바로 안 나왔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중 적당한 시기에 중간보고하는 식으로 나오곤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속기록을 보면 답변한 내용이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 또 결과를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시정질문을 한다던가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질문을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챙겨야 되지만 여러가지가 되다 보면 매일 가서 됐느냐, 안 됐느냐 이야기를 하고 추진상황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조치사항등을 의사국에서 챙겨서 촉구를 해 주고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업무의 기능상 저희들이 그것이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집행부에다 그 결과를 빨리 안 내 주느냐, 그것을 촉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문홍렬 위원   가령, 서류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해 놓고 서면으로 가져다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질문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중간에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바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전문위원의 경우 운영과 사회문화 위원회가 6급이고 행정과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5급인데 조정안으로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사회문화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으로 하면서 사무과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직제개편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금 당장 5급정원 T.O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 5급이 과원 T.O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사회문화 전문위원 1명은 이쪽으로 근무교체를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이다. 또 집행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전문위원이 6급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의 사무과장 자리가 구조조정으로 없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을 하면 전문위원 2명을 다 5급으로 하면 4명이 5급인데 운영 전문위원이 된다면 사무과 과장이 없어서 직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와 사무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과장 겸 운영위원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지금 직제개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의회에 5급이 2명이 늘어나게 되면 본청이나 양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5급이 갖고 있는 과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원 승인이 나지 않는한 올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5급이 과원이 생긴다든가, 물론 집행부에서 T.O를 하나 줄이고 이 쪽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 조정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모르지만 사회문화 전문위원만이라도 이쪽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정원이 과원이 생기면 1명 정도는 사회문화 전문위원으로 해 주는 것이.

유창희 위원   지금 정원중에 과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직제를 조정하다 보면 6급이 남아 있고 7급이 남아 있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시 집행부의 직제편제를 놓고 보면, 정식 직제가 아닌 것이 있고 5급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총 정원제로 해서 5급이 정원제로 묶여져 있는 입장에서는.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 것이 없어지면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올 줄 압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하여튼 사회문화 전문위원은 5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모든 사항과 자료를 점검해서 별도로 위원장님 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윤 위원   시정질문을 하면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비디오물을 홍보로 제작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공 테잎 하나 사서 녹화를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 의원님이 발언을 했을 때 복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안-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 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산 항목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통상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 사용 지출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일괄제출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전주시의회 사무국에서 사용한 공무원 가계 지원비와 고 최수완 의원 장례비등 2건으로 총 8,476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845만 2천원을 사용 지출하고 3,631만 3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공무원 가계 지원비를 살펴보면 7.176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640만원을 사용하고 3,536만 5천원을 불용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고 최수완 의원 장례비는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05만 2천원을 사용하고 94만8천원을 불용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력중 '99년도 공무원 가계지원비는 예비비에서 봉급액의 120%가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가계 지원비의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소요액이 당초 200%로 잘못 계상되었고 이를 2회 추경시 삭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가계 지원비는 복리후생비중 세목으로 본 예산 9,282만4천원에 가산되므로서 복리후생비 총액은 1억6,458만 9천원이 되었으며, 제2회 추경시 소요액 재조정에 의하여 3,688만9천원을 삭감하므로서 최종 1억2,722만 8천250원은 사용지출 하고 47만1,75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비비의 불용액이 3,536만 5천원으로 표기된 것은 복리후생비의 삭감액이 곧 예비비로 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결산상의 계수일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명시된 두가지 사업은 예비비의 성격상 타당한 지출행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이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기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6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발생은 세입세출 계좌 보관액에 대한 발생이자와 소송비용 회수금이며 세출예산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재 경비로서 의회비중 국내여비에서 325만4천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450만 6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14만6천원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의 결과로 분석되며, 주목할 만한 것은 '98년 불용비가 예산의 현액 대비 8.9%인 1억7,756만1천원인데 비해 '99년도는 1.4%인 4.808만 1천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접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전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   소송비용 회수금은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은 왜 생략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장대현 의원께서 소송에 패소해서 저희가 청구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제명처분 무효소송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명처분 무효소송건을 그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래서 소송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병문 위원   제가 당시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세입예산은 그 소송비용입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출했던 비용을 회수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