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8월 22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1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1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72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창희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 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0년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8월31일 오후 18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9월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9월4일부터 9월5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6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의사일정중에 시정질문이 들어 있는데 시정질문을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틀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전례로 볼 때 하루에 8명씩 질문을 한다고할 때 이틀이니까 16명이 됩니다.
  그리고 20분씩 한다고 하면 오전 오후 한, 두명씩 더 해도 이틀이면 20명 정도 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의 평균을 보면 20분 이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질문을 상임위원회 활동보다 앞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데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일과 5일도 가능하지만 시장님의 일정을 보면 9월5일 창원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일과 5일하면 시장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의 참석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수 있겠지만 시장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일정을 조정했을 경우 무리수가 없어야 하는데 의원들의 불만이 있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처음에는 9월4일과 5일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5일은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꼭 거기를 가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전주시장님이 현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협의회는 부회장이 한명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석 부회장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회장이 한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부회장이기 때문에 가셔야 한다는 명분과 협의회에서 우리시정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회장 직분을 떠나서 참석을 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8월31일 개회식을 18시에 할 것이 아니라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부터 시정질문을 하면 9월2일은 토요일이니까 오후부터 한다면 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장의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20명 정도 되면 9월2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도 하면 오후에 5명이 시정질문을 하면 일정이 빠듯하니까 8월31일 오후에 개회식을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개회식을 하면 일찍 끝날수도 있고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수를 보아가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 부터 시정질문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일과 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4일과 5일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