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4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의장배축구대회개최의건
5. 전주권신공항건설촉구에관한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의장배축구대회개최의건
5. 전주권신공항건설촉구에관한결의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었는데 벌써 입동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 의장배 축구대회 개최의건과 전주권 신공항 건설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질문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기 및 집회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21일까지 25일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계획서에 의거 위원회별로 실시하며,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며, 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안및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안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2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 본 예산안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협의를 요하는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내역 및 인원배분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이나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문홍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2인, 행정위원회 5인, 사회문화 위원회 5인, 도시건설위원회 5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은 방금 문홍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홍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배축구대회개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4항 의장배 축구대회 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축구개최 도시로써 축구열기 확산과 생활축구 붐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의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최시기는 2001년 상반기중 적절한 날을 선택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개최장소로는 전주 종합경기장과 체련공원 축구장을 활용하고 참가규모로는 동당 1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여 1,000명 정도 참여하는 안입니다.
  주최는 전주시 축구협회 또는 전주시 생활체육협회중 1개단체를 선정하고 주관은 전주시 체육회에 위탁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안으로 소요 예산안은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첫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열기확산과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둘째, 생활체육 축구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화합과 전주시 축구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의장기 축구대회 실시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고 실시할 경우 주최 및 주관 부서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장기 축구대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클럽대항 축구대회가 8회 실시되었으며, 생활체육등 동 대항 축구대회가 2회 실시되었고 유소년 축구대회가 4회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체육회등에 등록된 축구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소년 축구단이 9개팀, 중등부 축구단이 1개팀, 고등부 축구단이 1개팀, 대학부 축구단 2개팀, 대한 프로축구단이 1개팀, 아마추어 축구단 조기축구회가 34개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제안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유소년 축구단 9개팀중 동산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조촌 초등학교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시장기 축구대회가 5월중에 있고 6월중에도 있는데 5월에 하는 것은 축구협회 주최로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전주시 축구협회 주최로 전주시 체육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하는 것은 주관은 전주시 생활체육협회 입니다.

김광수 위원   참여대상이 클럽대항, 청년부, 장년부가 있고 6월중에는 동당 대회가 있고 나가는 조기축구회를 중심으로 똑 같이 나갑니다.
  반복적인 대회가 두 번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월중에 실시하는 대회는 예산이 4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6월중에는 3천만원이 넘는데.

○사무국장 안재훈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5월중에 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시 보조금 내시입니다.
  체육회에 위탁하는 비용이 4백만원이고 3천4백만원은 동별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에 동대항 축구대회를 했을 때 각 동에 8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63만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을 적게 동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의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1백만원이라고 해도 여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5월, 6월, 7월 이렇게 축구대회가 계속 있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6월에 동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동 대항을 할 때 시장기 동 대항을 하나 의장기 동 대항을 하나 성격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월이나 7월은 우리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6월달에 하는 것과 중복이 되지 않게 4월에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제는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5천만원 해서 각 동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도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아무래도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의장기가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나 의장단과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의장기냐, 의장배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의장배라고 하는 것은 매 행사 때마다 나눠줘야 되고 의장배라고 하는 것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한번 만들면 자꾸 순환이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의장기가 바람직하고 그렇다고 기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는 자그마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서 우승컵으로 줘도 바람직한데 의장배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도 요란해야 되고 행사를 치를 때마다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장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의장배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님 오더를 받아아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역대적으로 의장기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없는 것을 처음 시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의장님이 기획을 해서 사무국에 주었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 개동에 한 팀, 또 예산을 5천만원을 투자해서 1천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하는데 과연 1천명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오면은 조기 축구회 한 팀 정도 올 것인데 동에서 크게 활성화 되어서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도 노트북까지 반납해서 사용하는 마당에 이런 것 까지 추진해서 꼭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시장기 쟁탈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장기 대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입안하게 된 동기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붐 조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까 하는 의도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축구붐 조성은 시장배나 생활체육 동 대항 축구대회때 활성화를 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행정을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를 계속 부르짖는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사무국장 안재훈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 본다면 과연 이 대회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시장기 대회는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회 횟수 이런 것을 늘려서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을 의장기 대회를 신설해서 붐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기획이 된 것입니다.
  전주시 축구단 조직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이 대회에 참여시켰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을 서 자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문홍렬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의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는 개최하기로 하며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배 축구대회 개최의건은 방금 문홍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홍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권신공항건설촉구에관한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신공항 건설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권 신공항 촉구에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게된 김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권 경제적 거점이 될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외국자본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권 신공항건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역의 외국자본과 첨단 산업 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전북도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항공분야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21세기 환황해권 성장 거점지역으로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주권 신공항건설 촉구결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대부분의 전북 도민들은 신공항이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는 4개의 민간공항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제군민과 김제시장, 김제출신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께서는 김제시민들이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대를 하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제가 김제시의회 모 의원과 사회단체 분들을 몇분 만났습니다. 또 전라북도 모 국장님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김제시민들이 메스컴에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 대학교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데 김제시의 시민단체나 개인택시 단체는 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50%는 찬성하고 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장님이나 시장,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라북도가 현안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장공단이나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는 신공항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전라북도의 응집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발의자께서는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위원장들이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2백만 도민이 합심해서 신공항 조기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사진전시회때 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전라북도 관광협회 회장등 여러분이 왔는데 현재 군산공항이 있는데 만일 김제공항이 된다면 전주에서 20분 거리이고 군산의 경우는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김포가서 내리고 서울로 갈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갈 때 고속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에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시간 타임으로 오기 때문에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관광협회 회장님도 전했으니까 여기서 가결이 되면 제가 앞장서서 전라북도 의회와 13개 시, 군 행정위원장들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려하는 부분은 전주 신공항이 청주신공항 사례가 있습니다. 물동량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예측된 측면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주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서울에서 전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할 때 서울에서 전주로 자동차로 오는 거리나 공항으로 해서 김포로 나가서 다시 와서 김제 신공항으로 해서 다시 전주로 들어오는 거리나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내의 물동량 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중국이나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어서 전라북도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동량 부분에서 일정한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에서 반대를 하는 논리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 보다도 항공기의 소음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님비현상의 단순한 논리에서 반대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물동량이나 경제적이 가치, 향후의 문제들 따져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2005년도에 완공이 되면 1일 6회 운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고 또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온다면 가정 선호하는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인구가 1년에 10%만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게된다면 경제적으로 전라북도의 내장사나 금산사, 마이산, 용담댐, 남원 춘향고을 등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제시민들이 신공항 옆에 있는 주민들이 땅값 보상이나 소음으로 반대하는 것이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신공항 건설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