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0일(수) 1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진환의원징계요구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김진환의원징계요구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김진환 의원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김진환의원징계요구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김진환 의원 징계요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우성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동료의원인 김진환 의원의 징계 청구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나타난 사건으로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동료의원을 징계 청구한다는 사실이 무척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게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3,270만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삭감 편성되어 전주시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19일 신문 및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특혜 의혹 및 떡고물등 운운하므로서 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하므로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모욕등 발언의 금지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징계요구와 회부등 전주시의회 윤리강령에도 위배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언론에는 우리가 지금 징계요구를 하고 있는 김진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었고 방송에는 혹시 김진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우성 의원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예결위 활동을 하는 도중에 19일 아침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고 또 저 나름대로 확인도 해 보았고 또 부의장실에서 3사에서 방영된 녹화분을 가져다가 실제로 들어본 결과 여러분이 판단했을 것으로 알고 또 징계안을 내게 된 것은 ㅇㅇㅇ이라고 징계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론이 되어서 징계위에 회부를 해야지, ㅇㅇㅇ 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그때 방송을 들어서 대충 감을 잡았기 때문에 김진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후에 김진환 의원 본인이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우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표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원들 누구한테라도 사실이 그렇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든지, 하는 등 방송에서 인터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이 안이 성립이 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것은 우리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진실을 규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위 구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우성 의원   일단 징계위에 회부하게 된 동기는 의원을 모독했고 예산의 과정에서 징계를 위한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예결산 위원님들이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방송의 내용을 보아서는 징계위에 충분히 회부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만 본인이 누구라고 지명을 해야될 입장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우성 의원   징계회부를 예결산에서 가결을 해 주어서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거기서 김진환 의원을 참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간과 특별위원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기간은 정례회 회기를 마치고 2001년도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되면 1월달에 임시회 소집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구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실시기간은 12월22일부터 50일간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숫자는 각 위원회에서 3명씩 해서 9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김진환 의원 징계요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간은 12월22일부터 50일간으로 하며 인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위원회에서 3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