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27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제17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된안건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제17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 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76회(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유창희 의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7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일반안건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5일간이며 첫날인 3월8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 제1차 본회의를 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3월9일부터 3월11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위원회별 안건등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1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당초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의원 임기중 1회기준으로 시행하였던 것이 완화되므로서 당 규칙안을 제정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 심사하여 효율을 기하므로서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토록 하며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1인, 대학교수 2인, 시민단체 1인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의결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며 공무 국외여행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1호 서식을 15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여행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유영래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위원장님, 이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위원장 박종윤   의장이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3호 1인의 위원은 도내 시민단체 대표로 위촉한다,를 1인의 위원은 도내시민단체 대표중에서 위촉한다,로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다,로 제5조 3호와 제7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