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08일(금) 11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79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79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7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179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회기및 의사일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 9일간으로 첫날인 6월15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먼저 6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등을 심사하며 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2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다음 회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1회 추경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절차상, 기채발행 변경승인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집행부로 부터 연락 받기로는 기채승인의 건은 별도의 승인을 받고 추경안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공문을 다시 보내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의사일정 중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회 임시회 집회요구는 집행부에서 소집요구를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소집요구를 했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조율결과 이번 회기에 예산안을 통해서 기채발행 변경승인을 갈음하는것 보다는 기채발행 승인을 별도로 하고 추후에 예산안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관계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중에 추경을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집행부에서 문서번호 13130-59로 6월1일자로 제179회 전주시의회 집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철회를 하고 이번 회기중에는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를 금일중으로 시장명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새로운 세출요인이나 세입세출 정리요인, 신규사업이나 여건이 변동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6월추경이 7월로 늦어진다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월중에 예산을 다룬다고 해도 6월15일부터 다루는 회기가 6월20일 이후에 끝나고 7월초에 한다고 해도 불과 10일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사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회요구가 있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추경이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의장단과도 협의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이 관계로 해서 의장단에서 정식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때 사안별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의장단 협의회는 어떤 안건 관계로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당면 현안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때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데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서로간의 조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정을 보니까 본회의가 한 회기중에 두번 열릴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회와 폐회를 제외하고 중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본회의 중간에 하는 것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게되는데 그런 사유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유가 아닙니까.
  기채발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일정을 보니까 6월16일부터 20일까지 휴회인데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예산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번에 추경안을 철회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데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할때 까지는 이쪽에서 안 해 줄려고 하니까 철회를 한다는 것이지, 그쪽에서 철회할 의지를 가지고 철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묵국장 안재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기채승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으로 갈음한 적이 있었고, 물론 그런 것이 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동의안을 받은 후에 예산을 처리하자고 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가능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도, 특히 다음에는 1차 정례회인데 거기에 임시회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이번 회기에 꼭 처리를 할려면 기채승인 관계를 처리하고 그럴려면 중간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4일인데 그 중 마지막날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의회의 입장에서 꼭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의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유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등 집회요구는 전주시장의 철회요구가 있었고 6월5일 일반안건심의 집회요구가 있어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요구된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은 6월18일 10시에 개의하고 1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20일 10시에 폐회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철회가 있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철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의건은 다음회기에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다음 추경이 접수될때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