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9일(목)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정례회기간중 예비비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고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가지 6일간으로 첫날인 7월 30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먼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하며 8월 2일부터 8얼 3일가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후반기에 야간회의를 개최한 일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별 도움이 안되고 우리 의회에도 특별하게 도움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집행부의 판단입니까, 의회의 판단입니까. 의장단에서 논의해보았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를들자면 회의시간에 맞춰서 6시에 개회식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김병문 위원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역시 의장단에서 논의가 있었다거나

○사무국장 안재훈   집행부에서도 정식으로 문서로해서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병문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냐는 겁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공식적인 석상에서 없었습니다. 단,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업무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9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9월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문위원님과 의견일 같이하는데요 상반기가 6월로 끝남으로써 6월이 끝난 7월에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때 그것을 해야 할것 아니냐 했더니 정례회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이런 일정상 도저히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니까 상반기 업무보고추진상황 하반기 계획보고를 9월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도 꼭 9월달에 할 것이 아니라 정례회가 조례에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져 있는데 1차 정례회가 10일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2, 3일 더 늘려서 내년부터라도 당연히 저는 7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9월에 언제 의회가 열릴지 확정이 안되었지만 9월에 업무보고받고 12월에 다시 정례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문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14시18분)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인원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 구성내역 및 인원배분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 구성은 운영위원회 2인, 행정위원회 3인, 사회문화위원회 3인, 도시건설위원회 3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