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31일(화) 1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시37분)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책자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으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24억 9,835만 2,000원으로 기정 23억 5,435만 6,000원의 6.1%인 1억 4,399만 6,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1억 395만원, 일반운영비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으로 125만원,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으로 삭감 2,419만 6,000원,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로 9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기타업무 추진비 504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3,606만 7,000천원, 재료비로 788만 5,000원, 언론보도 모니터 녹음시설 및 타이머 시설비로 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 본예산 성립후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반영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며, 시설비는 공중파 AM, FM 방송을 녹음하기 위한 언론보도 모니터 보강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운영비 10%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2,294만 6,000원이죠. 그 중에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5만원×5명×5회하면 125만원이죠. 나머지 그 금액은 회의록 발간에 쓸려고 책정한 금액인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크게 소요되는 것은 회의록 발간입니다.

이창윤 위원   의회 회의록 발간을 않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 안재훈   그래서 회의록 발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100부 이상 발간했었는데 최소 부수로 현재 60부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로 제작해 가지고 이미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 그것도 더 줄여가지고 CD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100부이상 발행한 것을 현재 60부정도로 줄였고 그럼으로써 일반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회의록 발간은 최소 부수로 했는데 여기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윤 위원   갈수록 줄인다고 보면은 일단은 의원님들 회의록을 발간해서 하는것인데 그것을 줄여버리면은

○사무국장 안재훈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각 과에 주고 그래야 하는데 집행부에는 꼭 필요한 부서 한 부정도, 우리 자료실에 한 부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창윤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절감을 왜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하시냐 이런 이야기죠. 다른데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 예산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절감할 분야가 인건비로 하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빠듯해가지고 줄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이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창윤 위원   예산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않고 그냥 집행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러면은 연말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판단해서 이 정도 줄여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예산절감도 좋지만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록도 발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 안재훈   회의록도 지금 3개월째 줄여가지고 했는데요, 더 추가로 요구한데도 없었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한데도 없고 CD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높이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보관용 회의록만 유인물로 하고 모든 각 기관 의원님들한테 제출되는 서류는 CD로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 발간 인쇄비는 더 줄어들겠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위원장 박종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직급보조비 부족분이라는게 뭡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증원된 숫자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이것은 6급이하한테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김병문 위원   6명 증원된데에 대한

○사무국장 안재훈   예. 추가로 소요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위에 공식행사 자매결연국 초청수행 이것이 뭡니까. 국외여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이번에 9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갈게 행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 관계 공무원이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900만원정도 추가로

김병문 위원   전에는 안세웠었습니까. 본예산에서

○사무국장 안재훈   당초 세웠었는데 그 숫자를 한 명 이 정도 해가지고 최소화로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도

김병문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요구한대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1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1,010만원에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따라가는 거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 분씩 따라갑니까. 두 분씩 따라갑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두 명내지 세 명 이렇게 지난번에도 두 명이 수행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밑에 공무상 국외여행 수행은 무엇입니까.
  국외여비 밑에 공무상 국외여행 수행은 뭐고 자매결연국 초청수행은 뭐고 이것을 물어본거에요.

○사무국장 안재훈   공무상 국외여행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갔을때 그 수행여비이고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국 초청 수행 여비는 저희들은 소주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게 아닌것 같은데. 공무상 국외여행 수행에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를 가는 부분에서 지금 사회문화는 다녀왔고 그렇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죠.

김병문 위원   도시건설하고 행정이 남았는데 그러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행정하고 두번가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두 번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머지 1,010만원 서있는 기존예산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것을 세운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식행사 자매결연국 초청수행 이것은 우리가 소주시를 가면 년에 한 번씩 가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두 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여기 소주시 한 번하고 저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지만 샌디애고 집행부하고 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김병문 위원   지금 갔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아니 이제 갈것을 예견해 가지고 한거죠.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샌디애고를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간적이 있어요.

○사무국장 안재훈   지금 파악한 결과 지금까지 간적은 없고요, 샌디애고측에서 의장님을 초청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견해서

김병문 위원   초청을 했습니까. 초청을 예견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견해가지고

김병문 위원   저는 집행부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의회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초청하지 않은 샌디애고에서 갑자기 전주시의회 의장을 초청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만무하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한 의도가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편성 의도는 다른데 없고요, 그런것이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나왔을때 예산을 성립시키는거지 느닷없이 혹시 그 쪽에서 초청할지 모른다 라는 예상하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샌디애고 갈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그때도 여비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예견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박종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전주시가 샌디애고와 협의해서 9월, 10월에 가기로 했다면서요. 그 안에는 예를들어서 공식적으로 자주 못갔는데 이번에 가기로 해서 예산을 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흐리멍텅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대답할려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한다든가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사무국장 안재훈   지금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오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김병문 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샌디애고에서 9월에 초청이 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누가가는 겁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의원들이 가는 겁니까. 누가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의장 한 명 가는데 수행인원이 그러면 두 명이나 가야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아니죠. 거기 두 명은 소주시갔을때 한 명하고

김병문 위원   거기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2명에 2회니까 한 번은 소주시갈때고 180×2명×2회 아닙니까. 부기가. 한번은 소주시 갈때 가는거고, 한 번은 샌디애고 갈때 가는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샌디애고를 간다고 가정하고

○사무국장 안재훈   한 명을 계상해야 되는데 두 명을 왜 했냐 그 말씀아닙니까.

김병문 위원   소위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소주시를 간다면 10명이상 갈때 두 명이 가는데 의장 한 분가는데 무슨 두 명의 공무원이 따라가냔 말입니다. 직원이

○사무국장 안재훈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가 답변이 궁색한데요. 사실 미국 갈려면 180만원 가지고 안되고 예산편성 지침상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보다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3백내지 4백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두 명으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샌디애고에 초청이 되든 안되든 이런 부분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주시에 2명이 1회를 간다고 친다면 샌디애고는 의장단이 간다라면 또 이해가 되지만 의장 한 분 가시는데 직원을 두 명 편성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변칙으로 예산을 세우겁니까. 한 분이 간다는걸로 예상을 하고 180만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두 명분을 세워서 한 분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안재훈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초과해 가지고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미국에 우리 공무원이 가는데 170만원밖에 안나와요.

○사무국장 안재훈   한 350, 4백정도 소요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되나요.

○사무국장 안재훈   의원님들의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김병문 위원   그것은 의원들 기준이고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유창희 위원   의회 의원들이 1년에 산업시찰 겸해서, 선진지 견학 겸해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130만원인가 정해져있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유창희 위원   지금 거기에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죠. 지금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의원님들 기준해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런 경우는 특정한 지역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그곳을 갔다오는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는데요.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숫자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겠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어긋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편성하는것이

○사무국장 안재훈   어긋나는것은 아닌데요. 의원님들의 단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유창희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죠.

유창희 위원   선정된 장소를 가야되는건데 지금 이와같은 경우는 미국 샌디애고를 나가는걸로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의장단이 가는건지 우리 의장님이 가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차 지금 따라가는 비용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다오는 비용에 맞게 산출기초가 형성돼 들어오는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어긋나느냐 그 이야기에요. 저희 의원들하고 관계없이

○사무국장 안재훈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아듣겠고요. 실질적인 비용을 여기다 단가를 계상하지 이렇게 했냐 그 말씀아닙니까. 지금

유창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계산할적에 A지역, B지역, C지역해서 금액 얼마, 며칠 얼마해서 이렇게 산출해 나오는 금액있잖아요. 그 금액대로 산출한 것이 17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안재훈   180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금액이에요? 그건 아니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대로 편성해서 나오는 금액을 해서 갔고 들어오지 왜 이렇게 들어왔냐 그 이야기죠. 그게 이 금액이 아니라면

○사무국장 안재훈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요.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병문 위원   아니요. 추경이라는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세울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에 관련된 예산을 보통 성립을 시키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놓고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삭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거고 그렇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것이 지금 가능한거죠.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초청장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샌디애고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초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례도 없고 그쪽에서 공문상으로 뭐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에요. 구두로 그쪽에서 그럴지 모르겠다. 9월달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이야기도 참고로 하고 해가지고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겁니다.

김병문 위원   사무국장님은 의회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모니터 녹음시설 이것이 AM, FM을 녹음하겠다 라는건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어떤 시설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지금 TV에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녹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방송은 현재 불가합니다. 방송을 녹음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방송을 한다면 라디오를 말씀을 하시겠죠.

○사무국장 안재훈   그러죠.

김병문 위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뉴스 시간을 모니터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시설을 라디오 녹음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기자재가

○사무국장 안재훈   그런 녹취하는 시설이 기술적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있어 우리 공보실에도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TV하고 방송하고

김광수 위원   답변대는 타이머 시설이 지금 안되어있는가요.

○사무국장 안재훈   예, 안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시간 넘으면 꺼지잖아요. 수동으로 끈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광수 위원   타이머 시설을 해서 딱 그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문 위원   언론보도 모니터 시설 녹음시설은 따로 기자재가 있다. 그 기자재까지 300만원 주고

○사무국장 안재훈   관계 담당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건물내에는 방송 전파가 잘 안잡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보완해서 녹취가 잘되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

김병문 위원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우리 예산서 유인, 우리 예산서는 누가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의정계에서 하죠.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계에서 합니까.

김병문 위원   의정 계장님 어디계세요. 국외여비같은 것도 기정에 예산이 서있는거죠. 모자라서 더 세우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기정이 얼마 서있고 경정이 얼마해 가지고 추가분이 얼마라고 딱 보기좋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만 해서 헷갈리게 만드세요. 보기 편리하게 해주셔야지. 집행부하고 예산 유인 자체가 틀려버리면 집행부는 기정, 경정 딱 나누어서 해가지고 추가되는 것은 삭감이면 삭감, 증액이면 증액 딱 이렇게 보기좋게 나오는데

○사무국장 안재훈   기정이 1,010만원, 이번에 900만원

김병문 위원   뒤에 집행부것을 한 번 보세요.

○의정담당 윤재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사무국이 제가 보면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항상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느슨하고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축조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중 180만원 × 2명 × 2회를 360만원 × 1명 × 2회로 부기를 변경하기로 하며 그외에는 원안 승인토록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